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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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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이인자, 이강구, 장해윤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6.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7. 1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8. 16. 구정질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이인자, 이강구, 장해윤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6.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7. 1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8. 16. 구정질문의 건(최대성, 이은수 의원)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정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최대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이상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인자, 이강구, 장해윤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자, 이강구, 장해윤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동춘1, 2동, 옥련1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연일 지면에 거론되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인천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문화재 68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동춘묘역은 분묘 17기와 화강암 재질의 석물 66점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동춘묘역은 영일정씨 종중께서 묘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일정씨 가문은 조선시대인 1607년에 묘소를 청량산 아래 조성하고 400년간 인천서 자리 잡은 사대부 집안으로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과 종중소유의 고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 및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시 문화재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춘묘역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제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더구나 이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인근 아파트 6개 단지, 3천여 세대의 1만여 주민들과 주변 상가는 문화재 반경 500㎡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춘묘역 또한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인천시가 지정한 분묘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데다 석물은 최근에 만들어져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묘 17기 중 8기는 경기도 파주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이장한 것이고 나머지 2기는 문화재 구역 밖에 있는 것이며 석물도 상당수가 최근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의 공익적, 문화적 기여보다는 헌법상 보장받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꼼꼼하지 못한 문화재 지정의 결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구민 여러분, 송도 이강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생활이 일상이 돼 버린 요즘,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정부의 지침 준수로 함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청과 경제청이 주민 의견 무시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 결정으로 송도 예술학교 부지를 일반 중고교 부지로 용도 변경 강행 처리한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은 300만 인천 시민의 예술적 토대 마련과 예술 인재 교육에 대한 열의가 단 1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의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은 그동안 인천 예술의 미래를 위하여 언젠가는 송도에 예술학교 부지에 예술중고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 꿈나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인천을 떠났고 하루 4시간의 왕복 시간을 할애하며 서울로 통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송도국제도시에 어렵게 예술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과 예술학교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학교 부족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예술학교 부지를 연수구는, 아니, 인천은 잃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송도에 중고등학교 건립할 땅이 없어서 이 소중한 예술학교 부지를 변경한 것일까요?  송도5동 지역은 향후 2만 5천 세대 7만여 명 거주 지역으로 웬만한 신도시 급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있던 고교 부지를 폐지하고 8,500세대나 아파트를 증설한 경제청이 이제 와서 땅이 없어 변경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경제청에 예술학교 부지를 일반 중고교 부지로 용도 변경 요청할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과다하게 공급해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 부지를 용도 변경 요구에 당장 필요한 학교를 짓는 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인천 예술 인재 육성은 인천교육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예술 인재들 제대로 교육받을 곳이 없습니다.  서울로 그리고 경기로 다 빠져나갑니다.  왜 정치권과 관계기관들이 스스로 인천 송도 발전에 발목을 붙잡고 그저 그런 인천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천 송도에 제대로 된 예술학교를 만들면 인천의 예술 영재뿐만 아니라 채드윅 그리고 영재예술고처럼 전국에서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멋들어지게 만들어질 우리 워터프론트와 연계된 아트센터는 훗날 인천에서 성장한 예술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기 위하여 공연장으로 쓰일 거고 송도의 예술학교는 그런 인재 양성소입니다.  이렇게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교육청 스스로가 예술학교 계획을 폐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애꿎은 주민 갈등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학교 계획은 송도의 큰 자산뿐 아니라 인천의 큰 자산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학교 학교용지 폐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과 경제청은 예술계나 주민의 의견 수렴,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기반이 맞습니까?  또한 교육이라면 타 구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해온 우리 연수구는 이 문제의 논란이 된 이후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관심은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떠한 입장인 건지.  애초 우리 연수구가 교육청에 요청하여 송도에 확보된 예술학교 부지인데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유네스코학습도시 개최도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 교육특화도시 만드는 데 앞장서서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교육감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발 빼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 들어주십시오.  훗날 송도 발전 역사에 오명을 잇는 인물들로 남지 않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옥련2동, 연수1동 구의원 장해윤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약 1,244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84억원이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840억원입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세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한 세입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세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0년 결산 시 더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3년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로 66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여기 보시다시피 60억원이 넘습니다.  2019년 결산 시 불납결손액이 13억원이었습니다.  1년 뒤 불납결손액은 16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억 5천만원으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우리 연수구는 부과액이 168억원에 징수액은 14억원이었습니다.  결손액이 약 24억 8천만원, 결손율이 14.8%, 부과액 징수율은 약 8%.  부평구를 잠깐 참고로 보시면 235억원 부과액에 102억원 해서 결손액이 13억원.  그래서 징수액이 약 40% 가까이 됩니다.  전체 8개 군구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한 7위 정도 지금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2020년 12월 기준으로 9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건수가 약 5,700건입니다.  물론 95억원이면 건수가 한 2만 건 되겠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체납징수팀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조직 개편 시 반드시 조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징수결정이 된 이상 현 연도부터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보면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민원과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담당을 하는데 1년 뒤 과년도로 넘어가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획일적인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금액 및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으니까 더더욱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에서 업무 수행 중인 차량 관련 모든 과태료를 차량민원과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이 29억 5천만원인데 2020년도에 한 번도 현장 출장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게 과연 29억 5천만원을 불납결손 한 게 요즘 이야기로 공정하고 상식에 과연 맞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동영상 잠깐 틀어 줄 수 있어요?  
(동영상 제시) 
(시간 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김성해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며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은 현재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시 사고위험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정책 민관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수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등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안건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위원 간 이견 없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숙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정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의 건(최대성, 이은수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행 과정 중에 모니터가 꺼져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대성, 이은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대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3동, 연수2동, 선학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39만 연수구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연수3동에는 2012년에서 2014년에 매입한 연수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시점, 연수3동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시기와 구체적인 공사 기간 등을 39만 연수구민들께 자세하게 설명 요청드리며, 두 번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최초 연수문화예술체육회관으로 건립하려 했는데 진행 과정 중 체육센터 기능에 대한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연수3동에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은 최종 체육센터가 삭제된 채 건립이 되기에 주민들께서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염원과 건립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연수3동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후 다시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행 상황과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연수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 5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세 번에 걸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 끝에 2019년 7월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9개월간의 건립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월 현재 중간 설계 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며 설계 과정에는 시설 운영, 공연장 관리, 무대 설비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자문위원 5명이 참여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은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심의, 건축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국제입찰을 통하여 오는 10월부터 연수문화예술회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9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9,009㎡ 규모의 연수구에 새로운 상징물을 세우는 연수구 최대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 각종 공연이 가능한 729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별관에 위치할 약 25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간이무대, 어린이들의 놀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실내외 키즈존 그리고 129면의 주차장과 오픈형 카페, 어울림광장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연수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공원, 대학공원 등 인근 도시공원, 승기천의 자연환경, 가천대학교 등 주변 교육시설을 포함한 연수구 문화클러스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연수문화예술회관 외부의 어울림광장과 내부의 오픈형 로비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문화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가 주민의 일상이 되고 만남과 휴식이 공존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송도국제도시에 아트센터가 구성이 되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공간이 우리 연수구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원도심에 있어서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애초 민선 5기 때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도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땅 사서 텃밭이나 하려고 샀냐는 등 여러 가지 비아냥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대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서 그들도 당연히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행정은 바로 그런 낮은 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오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선 6기 때 문화예술회관을 검토하면서 체육센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민선 7기에서도 승계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공간의 형태가 협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모든 기능들을 넣기에는 투융자 심사에서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연수3동 연수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201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재검토 통보 결정이 있어서 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연수문화예술회관 단독 조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근 부지의 건립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설립 부지 인근 연수동 533-1번지 일원 6,476㎡ 1,962평 정도 됩니다.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1,439㎡ 신축 및 연일어린이공원 부지에 체육센터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건립 후 건물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연일어린이공원 상부 및 지하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안, 연일어린이공원 상부에 체육센터 조성 시 연일어린이공원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하며 도시계획 폐지 입안 및 결정은 시 소관사항으로 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당위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안, 연일어린이공원 지하체육센터 조성 시 공원 해체 및 재조성에 따른 매몰비용 및 재조성비용 약 16억원, 공원 하부 연면적 약 4,260㎡ 규모 체육시설, 수영장 25m 6레인, 헬스장 등 건립비용 약 181억원,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용 약 15억원, 총 사업비 약 3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수3동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선학동 210번지 일원 선학별빛공원 부지에 가족형 생활 스포츠 종목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과 옥련동 송도2공원 부지 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가 포함된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선학별빛공원 부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약 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시비 확보를 위해 2021년 3월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022년 7월 완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송도2공원 부지 내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될 체육시설 건립안이 2021년 6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되어 2021년 6-9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11월 착공, 2023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부 의결을 미리 주민들께 설명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가결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해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선학동 복합청사 및 근린공원 조성 추진 중인 선학동 216-3번지 일원 공한지 그린벨트 해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 선학체육관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다채로운 체육시설 조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39만 연수구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더욱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은 크나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추가질문 있나요?  
   청장님, 추가질문 있다는데요.  
최대성 위원  마무리.  
○의장 김성해  마무리? 
최대성 의원  예, 청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연수3동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기와 체육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고남석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연수구 최대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계기라는 답변에 공감하며 2021년 10월에 꼭 착공이 되어 연수구민 문화예술 향유와 연수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의 열정적인 구정 운영에 1년여 남은 임기지만 연수구민 행복을 위해서 힘차게 더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정질의 마치고 문화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홍보도 아닙니다.  관련된 민원이 있었기에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입니다.  6월 24일 저녁 8시 30분경에 동춘동 아트플러그 부지 주차장에 도심 자동차 극장이 개관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시설입니다.  본 위원은 저녁 10시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차량 100여 대가 주차하고 영화를 즐기는 시설입니다.  도심 속 구민들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좋으나 2시간마다 100여 대의 차량이 매연과 발암물질을 내뿜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매연, 발암물질을 인접 주민들과 주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속수무책으로 직간접적으로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연 단속도 저녁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이기에 공회전 단속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 밤 10시에 영화 상영 중에 현실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곳인 승기천에도 아침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구민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연수구의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자동차 극장에서 차량 매연, 발암물질의 배출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와 구청장님께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관해 그 대상을 넓혀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붕괴사고만 하더라도 기업의 탐욕과 관리의 무관심이 낳은 인재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곳곳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민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연수구가 안전의 유형과 대상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안전과 환경을 위한 도시의 질적 전환을 통해 연수구가 더 도약하고 앞서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2050 탄소중립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P4G 서울정상회의, G7 기후변화정상회의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양적지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탄소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일자리 변화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연수구의 계획이 있는지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광주시, 화성시 등 타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제로에너지 1등급 공공건축물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1등급 시범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31.21%로 최저 기준치인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연수구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예술회관이 최저 기준치의 턱걸이로 설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건축물뿐 아니라 지구도시단위까지 제로에너지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최소지구단위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화학물질배출시설 등 3가지 배출사업장의 관리 실태와 유사 사태 발생 시 매뉴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통학로,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 등 세 곳의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령별, 발생 장소별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현안으로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이 없어 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체험시설 건립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 업무가 지자체 자치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인천시 자치경찰 시행 이후 연수구 차원에서 연수경찰서와 이에 대한 업무협력체계가 있었는지요?  없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이은수 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 관련 탈탄소사회로 전환 과정 중에 발생할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범지구적으로 폭염,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실현을 위하여 그린뉴딜 등 정책수립, 국제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효율화, 녹색교통, 자원관리, 자연생태 4개 분야로 공공자전거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전기버스 도입, 가로등 LED 교체 사업,  기후변화 교육 등 46개 사업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확대가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서 사용 중인 노후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건물 단열 강화 사업 등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감소를 실현하여 양극화, 불평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지 관에서의 일방적인 형태의 계획으로는 사실은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관이 함께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형태의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보다 실현 가능한 그리고 강력한 실천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천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희 구와 의회와 민간 영역과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들을 한번 좀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그리고 그린 클라이밋 펀드(green climate fund) GCF를 두고 있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유지해야 할 우리 연수구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하고 그런 점에서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40만 전 연수구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범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에너지 자립률이 현재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는 제가 인증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5등급이 자칫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미달하는 그런 걸로 오해될까 봐 저희 직원들은 모두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녹색건축물로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요지를 보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은수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타당하고 또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등급 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결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1등급 총 80%까지 31.21%를 80% 이상 끌어올리는 데 따르는 절대적인 비용이 예산적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만원 이내에서 땅 구입한 140억원에 대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실제 건물에 들어갈 공사비와 연결 짓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차원의 에너지 자립률이 적용 가능한 정책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 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대상으로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계획으로 연면적에 비해 옥상 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 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하되 전체 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구는 주거밀집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양광으로 연간 78만㎾h의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열로 연간 2만 2천N㎥의 연료량을 생산하여 연간 1,4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수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대기, 폐수,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유사 사태 발생 시 매뉴얼 유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장을 환경관리요령 배부 및 자가점검표 제출 등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해양오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등 분야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대비훈련과 승기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이고 고밀도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이 우리 연수구에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나 환경을 정화하고 좀 더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또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지하화를 통한 지금 현재 오버플로돼서 사실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 그리고 현재 25년 된 소각장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현대화해서 보다 더 악취나 이런 부분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환경적 방식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말씀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해 2021년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예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산 교육 장소 마련을 위하여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가능한 부지의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에 국시비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와 주민 의견 청취 및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용역 실시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3-년에 걸쳐 완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로 시행되는 업무로서 향후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자치경찰제가 지금 광역단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가 결국은 우리 행정자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치안이 보장되는 안전한 마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 없는 마을과 치안이 잘 유지되고 또 보다 더 경찰권이 교통이나 제반의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삶에서 훨씬 더 다가오는 그런 경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자치경찰을 어떻게 구 단위로 보다 더 실질적인 형태로 전환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같이 공동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좀 더 액티브한 형태의 활동 근거들을 같이 구와 함께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서 지금 이은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추가질문 있나요?  추가질문 있어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이은수 의원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탈탄소시대에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은수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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