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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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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예결위원회)
  2.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정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상균 위원님께서는 병가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정태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행정안전국, 두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세 번째, 도시관리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우선 총무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43%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24명 그리고 하반기에 21명을 지원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입니다.  그래서 선발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시 새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보조금을 내려준 건데요.  실제를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제외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학금을 기존에 받은 사람도 있어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인자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죠, 선정을 하기 전에 대상자를 보내면 그런 결격사유를 조회를 합니다, 시에서.  그 과정에서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잔액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  잔액은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43%의 잔액이 남는 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전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어떤 보험인가요?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게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자연재해로 파손을 받았을 때 저희가 국가에서 52.5-92%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 들 수 있는 보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64건으로 좀 저조한 상태였는데 전년도에는 421건이었는데 모집이 좀 너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인자 위원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525건까지 현재는 모집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이인자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된 거니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4쪽에 보면 스마트 키즈폰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건 시비보조사업인데요.  201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계속사업이었습니다.  만 4-10세 대상인데요.  저소득층한테 스마트 키즈폰이라고 해서 지정된 대상자하고만 통화를 하고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에서는 맨 처음 사업을 구상했을 때 대상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참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계속 지속했지만 시에서 사용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요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 보조금이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때 2017년도에 내려와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반납으로.  
이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인자 위원  없어진 사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다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대학생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올해부터 대학생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저희가 장학금 지급 시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많아갖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17명 한 1,700만원가량 나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꽤 있나요, 이것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우선은 저희가 고등학생 자녀로 해서 장학금을 받지 않고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가 대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은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수요조사 했더니 한 몇 명 정도? 
○총무과장 강미경  상하반기 2번 받을 수 있어서 25명 해서 50명분을 세워놨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더 많은 거죠? 
○총무과장 강미경  지금 예산액보다는 이번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덜 나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3-4월쯤에 이미 다른 장학금들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외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코디네이터들은? 
○총무과장 강미경  코디네이터는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2명이 있습니다.  교육코디와 전산코디가 있는데요.  교육코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요.  전산코디 같은 경우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인건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동 단위 자원봉사자 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미경  시에서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송도4동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최숙경 위원  시비 보조금이요.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꽤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 총무과의 한 90% 이상의 사업 예산액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기는 한데요.  워낙에 관리하는 인원이 1천 명가량 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동이 많아서 그 인건비 잔액이 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 외를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다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강미경  변동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거를 변동이라고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휴직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 변동자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세출결산설명서 224쪽에 보니까 우리가 선학경기장 부지 매입 분납금이 있어요.  총 매입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매입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총 595억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595억원에서 분담금은 어떻게 지금 몇 년.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10년 분할로 1차 부지, 2차 부지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10년 분할로 해서.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지금 3차 연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선학경기장 부지 관련해서 3차로 해갖고 분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설 계획이 지금 선학...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선학동 주민센터랑 가족돌봄센터랑 당초에 보건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이 GB 해제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만 되면 공사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린벨트 해제, 그제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지금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니까 구 청사 별관 건립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불용액이 나온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일용 인부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일용 인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들이 저희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료가 자기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쪽에서 4대 보험을 정산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데서는 청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용 인부들 중에서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연금 보험료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학동 주민센터 있죠.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지금 설계 끝나고 7월 중에 시공 들어갑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세무2과 세입결산설명서 45쪽 볼게요.  
○세무2과장 권영선  45쪽이요?  55쪽 아닌가요? 
이강구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45쪽이요? 
이강구 위원  세입결산설명서.  세출세입결산설명서를 볼게요.  
○세무2과장 권영선  통합결산서 55쪽 아닌가요? 
이강구 위원  알아서 보세요, 이해가 되면.  제가 결산설명서로 보니까.  과장님, 지방세 수입 중에 페이지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05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3억원이에요.  불납결손액이 7억 9천만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84억원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세무2과장 권영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환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수납액이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줄어도 결정액이 105억원인데 수납액이 13억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할 때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한 징수를 결정했을 텐데.  
○세무2과장 권영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고출연금이 25억원 중 1차분 12억 5천만원이 납부되었는데요.  환급액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금고출연금이 없었고 재산세 환급액이 19억원이 발생해서 32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환급이 많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게 32억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미수납액이 84억원이라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권영선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05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9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4억원이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미수납액은 저희가.  
이강구 위원  105억원 중에서 지금 80%가 미수납액이라는 게 뭐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이 사업이 전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징수결정을 할 때는 각 과에서 당해 연도 미납된 걸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징수금을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납액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이강구 위원  연체된 것들이 많은데 계속 이게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 걷힌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84억원 내년에 또 넘어가고.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올해 계속 그거 저희가 더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불납결손액은 7억 9천만원은 못 받는 걸로 정리된 거고, 84억원은 계속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매년 미수납금액이 늘어나고 불납결손액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군요.  이게 어떤 게 많아요, 미수납액이? 
○세무2과장 권영선  미수납액 현황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게 보통 5년까지 더 유예를 해 주나요?  
○세무2과장 권영선  5년까지는.  
이강구 위원  계속 징수하고 그렇죠?  안 내고 안 내고 하면 5년 정도만 버티면 안 내도 되게끔 다 돼 있어요? 
○세무2과장 권영선  일단 저희가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있는 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다가 받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서류상으로 있으면 하고 서류상으로 없고, 없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권영선  그런데 저희가 재산 조회를 1년에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으로 조회되는 게 실제로 현금이라든가 금딱지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이강구 위원  서류상으로 없으면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사망자라든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일 경우, 행방불명,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강구 위원  아니, 보니까 일반 채무 상태도 보면 돈은 없는데 살아요, 잘.  자기 앞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없고 실제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수급자라고...
○세무2과장 권영선  최대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데는 받아내고,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조회라는 게 서류적으로는 조회가 되는데 현금 가지고 있는 건 조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TV에서 보면 현금 숨겨놓고 금 숨겨놓고 이래서 비트코인 돌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세무2과장 권영선  앞으로 빅데이터나 이런 게 좀 도입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거는 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권영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권영선  결손은 지방세징수법 및 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서 체납자 재산 조사 및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 결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1억 3,200만원, 무재산이 2억 7,200만원,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체납을 부활해서 압류 또는 체납 처분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건.  
이강구 위원  그런 근거라는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송도5동 임시 청사 계획했을 때 가설건축물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가 계획해요? 
○총무과장 강미경  당초에 2019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강구 위원  원래는 임차 개념이었죠.  
○총무과장 강미경  임차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가능한 곳을 2020년 상반기에 물색을 했고 상가가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없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비용이 엇비슷하게 든다고 해갖고 변경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임시 청사가 지금 주민자치회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증축 요구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한테는 없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임시 청사를 할 때 사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공간까지는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거 내부 정리 좀 된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라고.  
○총무과장 강미경  그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제2경인선 촉구 결의안 엊그제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이거는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도자료 내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언뜻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저번에 한번 제2경인선 홍보 현수막 걸어가지고 언론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오해를 받게끔 했다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좀 이게 보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번 본회의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저번에 분명히 됐다고 했는데 촉구 결의안을 지금 또 내가지고 보니까 초안하고 본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런 내용 전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을 건 건 아니긴 한데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저도.  
이강구 위원  그래요?  보도 봤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만 나왔으면 그러려니, 한 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오늘 자 신문에도 보니까 체육관 건립이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다른데 먼저 일단은 터뜨리고 보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기사는 또 그렇게 안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뭔가 좀 조급한 그런 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컨트롤 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3쪽 구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우리가 구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천몇 년도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2019년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승강기 1식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주요부품개별인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 인증을 다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2020년도로.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까지도 주요 부품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인증을 다 소화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조달청에 입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 금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 한 번 시켜가지고 금년 2월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통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지금은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올 2월에 다 끝나는 사업인 거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통합결산서 127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다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시는 과 중에서는 안전관리과를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두 번째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있고 설치 가구수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나와 있죠, 과장님.  혹시 예산성과계획서 2021년도 거 갖고 오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2021년도 거는.  그런데 확인은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예산성과계획서에는 목표 300, 실적 100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조민경 위원  그다음 밑에 방재시설 유지관리도 보실게요.  매월 1회 점검 해가지고 목표 12, 실적 12, 달성률 100% 나와 있는데 예산성과계획서에는 목표 12, 실적 10 나와 있어요.  100%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조민경 위원  다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관리과 한 과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작년에 제가 자치도시위원일 때 모든 과를 세세하게 짚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같은 지적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건 안전관리과에만 해당하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 모든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이어서 354쪽 재난관리기금 보시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계획에서는 쿨루프하고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건이 있었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조민경 위원  그거 집행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집행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둘 다 집행이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쿨루프는 20건 집행했고요.  
조민경 위원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에어커튼도 지금 3건인가.  작년에 에어커튼은 코로나로 못 했던 걸로...  잠깐만요 제가 에어커튼까지는 기억이.  써놓기는 20개 했는데 쿨루프는 잠시만요.  그거는 집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2020년도에 쿨루프 20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조민경 위원  그 쿨루프가 쿨루프가 옥상을 칠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에어커튼은 설치를 안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에어커튼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안했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받은 시비는 어떻게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시비는 지금 전액이 반납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오늘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쿨루프는 진행을 했고 에어커튼은 진행을 안 했는데, 이유가 코로나라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행이 됐으면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우리가 얼마씩 법정으로 예치하게 돼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1%.  
조민경 위원  1%요.  그러면 대략 얼마죠, 그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작년에 1% 해서 삼백몇억을 예치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11억 8,7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작년에.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11억원 예치해서 그러면 총 기금이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최종 3억 얼마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정확한 금액은...  전년도가 조성된 금액이 7억 9,463만 5천원이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법정 적립액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7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 전년도에 사용 안 했던 기금이 그전에는 재난기금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  아니, 7억원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79억원.  
조민경 위원  79억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79억원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엄청나게 변경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79억원 중에 얼마를 쓰기로 원래 당초 예상이었던 거예요?  당초 계획이.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당초 계획이요...  제가 결산만 봐서 그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사용액만 보다 보니까.  
조민경 위원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당초에는 93억원이었고요, 수정이 1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천억원으로.  
조민경 위원  아니, 그 93억원이라는 게 좀 전에는 기금 총액이 79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경 전 당초 계획이 93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전년도 말 조성액이 79억원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11억 8천만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별도로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93억원인 겁니다.  1% 조성액.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9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1억 8천만원 해서 합이 93억 8,300만원인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도 79억원에 11억원 얼마 하면 93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3억원이라고 할게요.  93억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쓴 건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실제 저희가 사용액은 1,003억원을 썼습니다, 1,003억 3,900만원이요.  
조민경 위원  1,003억원이요.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03억원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작년에 전 구민 재난기금을 세대별로 지급했었잖아요.  그 예산이 주로 세입예산으로 잡혀서 그 돈 때문에 저희가 1,003억원이 된 겁니다.  
조민경 위원  국비, 시비로 내려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고 하면,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기금을 보통 10-11억원 수준에서 지금 매년 예치하고 있고 93억원 당초 계획이었는데 1천억원이 갑자기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난이잖아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라면 다른 기금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게 맞는데 재난관리기금만큼이야 저는 그거는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렇게 1천억원씩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리고 내년에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기금이.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은 그렇죠.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많이 사용해서.  
조민경 위원  작년도에 93억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올해는 당해 연도에 35억 9천만원이 남아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35억원 9천만원에다가 아까 예치한 11억원 해가지고 그 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액이 43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원래 우리가 늘 쓰는 게 93억원인데 올해는 43억원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재난관리기금에 쿨루프나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같은 게 과연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만한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시설비로는 2억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쿨루프나 이런 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도 안전진단용역을 요구하는 곳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파트나 관공서나 여러 군데 많을 거고, 예산을 사용할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에어커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당장 없어도 큰일 안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일반회계로 가능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떻게 보면 쿨루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쿨루프도 충분히 다른 일반회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진짜 코로나19 같은 전례 없는 이런 재난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실은 이 재난기금이라는 게 대부분 저희가 자연재난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특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재난이거든요.  저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전까지는 다 자연재난기금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많이 편성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많이 풀렸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문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을 보시면 연수아트플랫폼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9쪽.  왜 그러냐 하면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트플랫폼이요.  그게 지금 불용처리가...
이인자 위원  1억 7,1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월금이 14억 1,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일반불용처리가 9,782만 6,560원 해가지고요.  그게 원래 당초에 송도에 있는 투모로우시티 있잖아요.  
이인자 위원  예, 투모로우시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예정지에다 했을 때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그런 시설비 해서 운영비로 9,78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아트플랫폼 장소가 가천대학교 인재개발원 부지로 옮기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한 14억원.  
이인자 위원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인자 위원  이월된 거는 이해했는데요.  여기 보면 잔액 내용에 임차료가 1억 7천만원이 돼 있어요.  아까 9천 얼마라면서요.  불용액이 9천 얼마라면서요.  여기는 왜 잔액이 1억 7천만원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1억 7천 얼마 있잖아요.  그거는...
이인자 위원  279쪽.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279쪽이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투모로우시티에서 임차료를 계획했던 예산을 가천길대로 옮기면서 거기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렇죠.  그러니까 투모로우시티는 아예 저희가 하려다가 알다시피 그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청에 스타트업파크인가 그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이인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러다 보니까 옮기면서 거기에 쓰려는 사업비가 다 불용처리 되고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다른지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어떤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억 7천 얼마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인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반운영비...
이인자 위원  임차료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임차료 1억 7천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불용처리 된 거니까 사업 대상지 변경 및 무상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일반운영비, 임차료하고 관리비 미사용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인자 위원  그럼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9,7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이인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이인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283쪽 그 뒤에 보시면 유통관련업 단속 지원 해가지고 불법게임기 단속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용하신 금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사용하신 거는 18만원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416만 5천원이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게 유통관련업 단속 지원비였는데요.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 없어서 교재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한 654만 5천원에서 195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한 459만원 정도 해서 전체 한 561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 내역에 불법게임기 용역계약 해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 단어가 맞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랑?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불법게임기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게임기...  
이인자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에 못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에.  저희가 불법게임기도 같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한 8대 정도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로 한 118만원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또 그게 잔액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용역계약이 해지된 거하고 섞여서 400 얼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이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 관리 해가지고 시지정문화재 동춘묘역 안내판 설치 사업 취소로 1천만원 세우셨다가 1천만원 불용액 남기셨어요.  이거 왜 취소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알다시피 그게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못된 지정이다, 시에서.  그래서 해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잘못됐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시비 1천만원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안내판을 만들라는데 지금은 해제해달라고 그러면서 안내판을 만든다는 게 좀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연수구 입장도 시에서 문화재 지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저희가 올 1월 7일날하고 2월달에 시에다가 문화재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문화재소위원회를 한 6명 꾸려서 7-10월달까지 다시 재전면조사해서 문화재위원회에다 다시 상정해서 해제 여부를 갖다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가 계속 해제가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구의 입장이 그렇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연수구청장 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그래도 행사를 좀 하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구청장 배하고 협회장 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장 배는 저희가 10월달에 조금 잠깐 완화가 돼가지고 7경기 했습니다, 26경기 중에.  그래서 그 집행내역입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경기 하고 나머지는 못 했던 불용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나머지 19개 경기는 못 했고요.  협회장 배도 못 했고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1쪽에 보면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관련해서 5억원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18억여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구분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알다시피 작년에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이 시 도시공원회에다가 상정해서 빨리 가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로워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한 12월 말경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민경 위원  12월 말이라면 2020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2020년 12월 27일인가 착공 들어가다 보니까 한 17억 얼마는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남겼고요.  나머지 5억원은 저희가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국비로 받았었는데 그게 좀 늦게 받았어요, 확보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원인행위를 못 하고 있다가 그다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이 5억원은 어디 쓰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시설비에 같이 다 들었던 겁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특교금 5억원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예,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 148쪽에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이거 증액한 건 다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때 2020년도에 왜 사고이월 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공사 설계 사전절차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하느라고 공사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에 완공됐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월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이관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받았을 때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하고 또 변경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를 작년에 준비하고 공사를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가 좀 미뤄졌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도서관도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서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사실은 한참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현장 갔었을 때 당시 3동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단에서 그러면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하지 않고 넘긴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일단은 받았을 때는 사전절차 부분들이 저희가 받아서 도시계획변경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진행하고 그렇게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이렇게 뭔가 행정적으로 부서 이관되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구에 행정적으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금방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늦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장님, 132쪽 성과지표 함께 보실게요.  장학금 지원 학생 수 관련해서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왜 0, 0으로 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0원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미 출연금이 70억원이 수령이 돼가지고 현재 장학재단기금에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 포함해가지고 72억원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이 나와요.  그 부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지금 재산에다가 기금 조성하는 건 끝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당초 목표는 안 채워졌지만 현재 70억원까지는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목표 45라고 상정하신 거는 우리 부서의 의견인가요, 재단 의견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지금 저희가 장학금 수혜자 수, 명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45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45명.  
조민경 위원  이 45 목표를 잡을 때는 부서 의견이에요 아니면 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종합을 했을 때 저희가 2019년도에 장학금 수혜자 수가 상당히 모집이 잘 안 됐었어요.  중복자도 발생하다 보니까 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혜자 수를 감안을 해서 저희 부서도 목표치를 작년 대비 상향시켜서 설정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45인데 실제로 실적은 161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한 학생당 얼마씩 지급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러니까 이번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수혜자 수에 대한 부분이 모집하는 부분에서 되게 신청자 수가 재공고를 할 만큼 수혜자 수의 범위가 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학업 지원 상한액을 좀 더 기준을 낮추자,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학점 4.0 이상자를 성적우수자로 했다면 다음 2020년도에는 3.7학점 이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주고자 한 부분으로 이번 2020년도에 많이 몰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초중학생을 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대학생 장학금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을 하면서 초, 중학생에 대한 특기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년도에 많이 수혜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61명이고 357% 달성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케파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얼마씩 주겠다는 명수는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한 건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설정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설정하는 거면 지금 성과계획서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랑 내년도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왜냐하면 저희가 성과지표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발생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 결산액 0이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성,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이셨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성과계획서 같은 거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잠깐 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변하게 된 경우라든가 현실성 반영 같은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 행정안전국에 있다가 7월 1일 자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9월부터 작업하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작년에도 저한테 약속 주셨던 부분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성률 100을 부서에다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성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100이 나오기 쉬운 측정산식을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과장들하고 충분히 토론한 내용 중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달성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마을자치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에 대한 거를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이 생기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소규모 재생사업인데요.  이거는 함박마을 경로당 2층 유휴공간을 마을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12월에 개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요.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랑 연계한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마을문화재단이랑 연계한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도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유부엌을 조성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 소규모 행사나 축제도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렇게 지역공유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청학동 함박마을이 처음인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함박마을.  처음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 청학동이 아니고 함박마을.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함박마을에.  
이인자 위원  처음인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이인자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308쪽에 보면 북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돋이공원에서 하던 거를 3개의 도서관에 분산해서 집합행사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인자 위원  기대효과가 좀 있던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만큼 참여율이나 이런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사가 워낙 작년에 없었어서 참여하시는 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공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게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라고 행사성 예산들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내서 분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도서관정책과는 보니까 불용액도 크게 남지 않게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정책과가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학재단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제가 좀 이어서 할 건데 기존에 우리 장학금 수혜 학생 수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부터 아마 줬나요?  수혜자가 2017년도부터 생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첫 개시가 2017년도부터 개시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때부터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잠시만요.  2017년도에 90명.  
이강구 위원  90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2회 나눠서 고등학생.  
이강구 위원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당시 고등학생이 100만원, 그다음에 3, 4회는 2018년도인데요.  이게 더해야 되는데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31명이요.  
이강구 위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얼마 하셨어요, 그때?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대학생은 150만원.  
이강구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리고 2019년에는 고등학생 44명, 그다음에 대학생 17명.  
이강구 위원  금액 똑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아니요.  
이강구 위원  금액도 바뀌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고등학생은 지급한도가 50만원이고요.  대학생은 200만원.  
이강구 위원  이때부터 무상교육으로 바뀌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50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이강구 위원  이게 2020년도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2019년도.  
이강구 위원  2019년도.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2020년도에는 초중생을 좀 확대했어요.  
이강구 위원  작년에 갑자기 확대를 대폭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게 2019년도에 재공고를 2번이나 해서 저희가 수혜자 모집하는 부분이 좀 장학금재단 만들어놓고 수혜자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초중생 예능이나 이런 특기생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강구 위원  원래 예능하고 특기생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이게 장학재단 자체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초중생은 없었다가요.  
이강구 위원  초등에는 없었어요?  중학교부터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2020년도에 초중생을 대상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주고요.  그다음 대학생을 200만원 지급 한도에서 12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왜 그건 하향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수혜자 수를 저희가 2019년도에 대학생 200만원 할 때는 1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점이 4.0이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3.7로 하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4.0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처음부터 조금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혜택을 좀 주자, 그렇죠?  장학금을 주자는 게 처음의 취지였고요.  그런데 그것들 자꾸 내리면 이게 장학재단의 취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원칙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고등학교 이하 특기생이라든가 이런 거, 체육특기자, 예술인재특기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긴 한데요.  대학생 부분은 특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 학점 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원칙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목표가 45명이면 45명 인재 풀에 맞게끔 해서 지원금액이...  우리 지원금액은 전체에서 이자수익 지금 아까 72억원 정도 된다고 했으면 2020년도에 이자수익이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1억 3천만원 정도 했었고요.  
이강구 위원  1억 8천만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1억 3천만원이요.  
이강구 위원  1억 3천만원?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이강구 위원  72억원에 대한 2019년도 이자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1억 3천만원이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1억 3,800만원.  앞으로도 이 금액은 비슷하게, 지금은 기금은 완료가 됐고, 우리 자체 출연금 개념으로 해서 기금은 됐고요.  지금 민간에서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거는 거의 지금 안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지금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이강구 위원  홍보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건 기존에 있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 같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아쉽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하여간 장학금 수혜자 발굴하고 할 때 행정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작년 기준이든 하여간 올해는 아직 6월이니까 올해도 지급했겠네요, 또?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아니요, 이제 하반기에.  
이강구 위원  올해는 또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를 또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는 일단 이자수익이 올해는 1억원 정도 예측이 돼요.  
이강구 위원  더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점점 이율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한도에서 기준을 전년도 기준을.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좀 정했으면 좋겠고 기준을 잘 정해서 숫자만 줄이면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참고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숫자만 좀 여유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 시세 감안해서 초중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차별을 둔다든가.  그런데 인원수를 항상 좀 원칙에 정해놓으면,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게 보니까 생긴 이래 계속 매년 바뀌고 그러면 장학재단이 도대체 뭐를 추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어제 보니까 교육청에서 송도에 있는 예술학교 부지 용도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예전에 한 번 교육부에서 부결된...
이강구 위원  그거는 중학교 부결된 거고.  지금 얘기는 교육청에서 경제청에다가 학교 부지 변경 승인 요청해가지고 어제 확정고시 난 거 알고 계시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인은 안 하지만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육국제화특구도시 아니에요?  몇 년도에 지정됐는지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이강구 위원  꽤 됐잖아요.  지금 올해도 유네스코학습도시 해서 큰 타이틀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술학교 부지도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해갖고 송도에 생긴 건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지금 단체장이 하셨는지 옛날에 국회의원이 하셨는지 누군가는 분명히 연수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인천에 유일하게 예술학교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예술학교 부지가 이번에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말로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도 지금 어제 보도 자료 보고 알았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아니, 그런 부분이 정책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측에서 저희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 좀 없다 보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떤 입장표명도 없고, 내가 보니까.  가져가든지 변경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술연합회에서도 예술고 부지 존치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예술 인재 학부모들도 예술고 부지 옮겨달라고 옛날에 운동도 했었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연수구에 인천에 유일하게 학교 부지가 대안으로 추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육청에서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내용을 서로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교육청하고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저희 구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강구 위원  용도 변경이 돼 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일반 학교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 문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 연수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없었고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공청회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학교 부지를 뺏겨 버렸어요.  가뜩이나 인천 지역에 예술 인재들이 열악한 예술 교육 환경 때문에 서울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아까 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 늘리고 이러는 것도 처음에 다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지자체는 선출직이 단체장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267쪽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267쪽이요.  
이강구 위원  267쪽이고요.  보니까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어요.  그 위에는 보니까 교육 강좌 프로그램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267쪽? 
이강구 위원  보셨어요, 267쪽에?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온동네 프로그램.  
이강구 위원  그거하고 위에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 톡토학교인가 그 밑 사이에 제가 두 개를 왜 같이 얘기하냐면 위에 프로그램은 집행률이 40% 정도 되고 온동네 프로그램은 같은 민간이전인데 집행률이 거의 100%예요.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은 비대면 쪽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일 거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40%밖에 못 한 이유가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했고, 이런 게 동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2020년도 6-11월까지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됐을 때 저희가 대면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강구 위원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닫은 건 아니었고요.  17개 프로그램에 284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대면 쪽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웠고요.  대신에 저희가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e-학습판이라든가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거의 다 비대면으로 했다는 건가요?  대면하고 비대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저희가 14기에 관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부분을.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사업 자체를 다 쓴 이유가 다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렇죠, 저희가 작년 6-11월까지는 거의 평생교육기관들이 대면 강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교육 강좌 프로그램은 못 한 기간,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교육 강좌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학습관에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은 저희 14기 평생교육기관...
이강구 위원  쪼개졌으니까 걔네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쪼개진 예산이다 보니까 자기 거에 맞게끔 특성화시켜서 다 해서 지출한 상황이고, 교육 강좌는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매월 이렇게 하다 보니 못 하는 부분이 남았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아까 특화 도서관 송도 내에 2개소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게 원래 처음 특화 도서관으로 시작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고요.  특화는 저희가.  
이강구 위원  특화는 없나요, 원래?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특화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뭐가 특화되어 있어요, 두 개가?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는 누리공원에는 그 지역 공원 내에 여건하고 맞춰서 한국사를 특화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건물도 이제 한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강구 위원  아, 한옥으로 만든다면 한국사, 그러니까 역사서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런데 뭐 아마 한 30% 정도는 그런 특화위주로 프로그램을 할.  
이강구 위원  특화가 좀 가미되어 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찬솔의 경우는 자연하고 환경 특화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도서관에 자연과 환경 부분이 특화가 될 게 뭐...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화도서관 아니면 미술 이런 쪽으로 책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반영이 안 됐군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찬솔인가요?  지구대 옆에?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강구 위원  지구대 위치 변경 일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강구 위원  원래 계획 했던 곳에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수렴 했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쪽이 워낙 공원 전체적으로 열수송관이랑 하수관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 공원을 관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었어요.  한 4곳 정도가 가능했었는데 기존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목을 최소화로 이전하는 걸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강구 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준비할 때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 위치하고 그 옆에 소나무 숲에 도서관하고 연계된 것까지 다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까지 다 냈는데 어떤 날 가서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저쪽에서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소통을, 시작의 소통하고 중간 소통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니 얘기가 안 나오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그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도 2개 아파트 단지 동 대표들한테만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만나서 잠깐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표들만 잠깐 불러서 얘기했으면 됐는데도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의견 좀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잘 하시고도 아쉽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만 저는 잘 눈에 띄네요.  보니까 우리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수영이나 여러 가지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작년에는 연수구 주간보호센터하고 선학동 평화의 집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  거기 쪽으로 11번 정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어쩔 때는 사업을 못해서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잘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뭐 일단은 불용처리라는 게 사업을 하다 집행을 못 했거나 아니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최숙경 위원  그 외에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잘해서 절약하고 해서 잘해서 불용처리 하는 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는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렇게 바로 생각하기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어쨌든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보다는 정확하게 세워야 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한 예로 우리가 스케이트장의 경우 하다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해서 한 2개월 저희가 사실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상태도 있었잖아요.  못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1개월도 못 하고 다 손실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12월 한 22일부터 인가 개장을 해서 2020년 2월 17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2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 했고 나머지 15일 정도 원래 당초 계획보다 좀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것의 경우는 혹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자연재해나 이런 거 할 때 계약서류상에 그걸 우리가 돈을 사실은 다 지불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이라는 게 설치하고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하고 그 비용까지 해서 운영까지 해서 통으로 계약했던 사업인데요.  갑자기 그런 전염병이 있다니까 중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너무 진짜 세금 걷어서 한 번에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3년도 12월에 완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올해 지금 마지막 실시설계를 한 8월경에 마무리하고요.  착공이 예정이 10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7개월 공기 끝나면 2023년 12월 말에 일단 준공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로 건축모형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제작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비 이월이 된 게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몇 페이지? 
이은수 위원  279쪽, 설계공모 지출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이월이 되어 있어요.  2천만원이.  정확히 2,057만원이요.  설계보상비는 지출이 된 상황이지요?  279쪽,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주요집행내역 보니까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황측량 용역 시행 572만원 집행했고, 지금 얼마 이월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는 이월이 됐다고.  2,057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오타난거 같습니다.  2,057만원 집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월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이은수 위원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마지막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서 8월 말에 완공할 겁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실시설계 끝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8월이면 완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끝나면 이제 공사 착공, 건축허가 맡아서 10월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완공에는 문제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예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시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특별교부세를 한 13억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추가로 65억원 중에 3개년 계속사업비로 15억원씩 내년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데 내년부분이 지금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특별교부세 받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예,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도서관정책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이 2019년부터 2023년도 진행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2023년도 12월로 지금 계획은 저희가 공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국제공모작 선정한 뒤로 설계나 이런 실시설계 들어가기 위한 사전절차부분에서 좀 시간이 지연돼서 2024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국제설계공모추진이 끝난 상황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공모작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외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해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10월에 착공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면 3월부터 공사 진행해서 2024년 3월에...  
이은수 위원  좀 늦어지는 거네요, 많이.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많이 1년 정도 가까이 늦어지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은수 위원  연수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공모까지 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실시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9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원래 계획은 6월이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은수 위원  이것도 좀 늦어졌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설계업체 선정하는 게 좀 늦어져서요.  재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2-3개월이 좀 더 늦어졌습니다.  
이은수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집행내역 524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 용역 했어요.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법적 업무라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만 할 게 아니고 상위 계획인 인천시 도로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인천시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8개 군구가 똑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연기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이인자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5,100만원은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이인자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시에서 받으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됩니다.  
이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있어서 거기 지금 시설비가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업을 할 때 그 기간을 일단 1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기한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대공기상 이제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돼서.  
이인자 위원  기간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 버스승강장 냉방기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몇 곳이나 설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7곳입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지요?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진 않고요.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자 위원  낙찰차액이 2억 1,100만원에 4,8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나요?  그럼 애초부터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주요집행내역 56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 원래 예산액이 2억 6천만원입니다.  2억 6천만원에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4,800만원이고요.  금액이 2억 1천만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7곳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곳을 했는데 2억 1천만원에서 4,800만원의 낙찰 차액이 생겼다면 이제 지금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쿨링포그가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8개를 했다고 하면 작아질 수도 있지 않냐는 이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이인자 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셨냐고요.  어차피 버스승강장에 이런 더위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그 금액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차액도 많이 생기는데 왜 계상을 이렇게 했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건 알아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싸게 잘 좋은 가격으로 한 건 좋은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 시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그게 예산 부분이에요 아니면 낙찰차액이 지금, 공사로 발주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이강구 위원  그걸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아니에요.  85%인가, 86%의 낙찰차액 하면 15%가 자동으로 예산을 1억원을 세워도 1,500만원이 남는 거고 2억원을 세워도 3천만원은 무조건 공사는 남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이강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보니까 앞에는 다 기술직 앉아계셔서 내용 다 알고 계시는데 행정직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보면 나중에 또 지적하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낙찰차액은 공사입찰 요율에 따라서 생기는 발생금액 아니에요.  들어오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해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름철 폭염대비 이거 있잖아요.  그늘막이 사실은 처음에 본예산부터 보통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아요, 추가설치 부분들이? 
○건설과장 김창수  작년의 경우에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시비 도로과를 통해서 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고 집행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걸 보니까 이거 해도 항상 부족하지요?  그리고 항상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요구하다 보면 돈이 없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해.  그런데 추경이 여름 때 맞춰서 사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우면 민원 넣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을 지금 우리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민원 즉각 대응차원에서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민원 들어오면 필요하면 바로바로 선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지금 민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다음 추경 때 해 준다고 하면 9월에 추경하게 10월에 걷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년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하고 대처하고 싶은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다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여유 치를 가지고 가는데도 그 이상 또 그렇게 주민들이.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때요?  나중에 부서에서 우리 뭐라고 해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시설들 고치는 비용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이강구 위원  1억원 세워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비용 있지요?  그건 갖다 못 써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설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별도 편성을 하지 말고 포괄예산 성격으로 합쳐서 해야 하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의 경우는 시설 설치 및 유지비 이런 것으로 조금 풀경비성으로 해서 그때그때 연간계획 플러스 어느 정도는 좀 알파로 세워서 그런 비용으로 세우면 어때요? 
○건설과장 김창수  결산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계속 지역이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입주를 안 하고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바꿔 보자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이강구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7억인가요, 5억원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6억 5천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예산이 6억 5천만원?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작년도는 7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는 좀 줄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이강구 위원  올해는 코로나 예산 편성 때문에 그랬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올리긴 7억원으로 올렸는데 좀 잘렸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원도심의 경우는 소규모 단지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의 주택의 경우는 저번에 동료 위원이 그거 한 번 질의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700만원 이하는 전액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수혜를 2020년도에 몇 개 단지가 받았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소규모는 48개소 모두 지원 단지는 64개소를 했는데 그중 대규모로 할 의무 단지는 16개소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는 48개소였습니다.  
이강구 위원  많이 신청해 놓고 많이 지원해 준 거네요.  다 해 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거의 많이 다.  
이강구 위원  이 7억원 중에 48개소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 총 금액이?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48개소.  
이강구 위원  700만원 맥시멈으로 거의 해 줬어요?  한 3억 5천만원 해 줬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이강구 위원  그거에 비해서 다른 단지의 개수 16개는 좀 적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신청도 적고...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소규모 단지 빼고 소규모 단지를 몇 세대 이하를 소규모 단지라고 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소규모 단지는 법적으로는 300세대 미만이면서 150세대 미만인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를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300세대 이상을 일반 단지로 봐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원도심은 몇 단지나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것은 정확한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매년 보내잖아요.  보내고 그동안 계속 지원받았던 곳은 좀 제외하는데 제가 보니까 동 대표들 관리도 거기서 해요?  할 때 지금은 관리소장한테만 공문을 보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관리 주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관리소장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동 대표 회장단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송도 상황이 그래요.  송도도 보니까 관리소장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원경비가 신설아파트라고 해서 안 되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무조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런 최소한 동 대표 전체는 아니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정도는 그런 공문들이 같이 전달될 수 있게끔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공지해서 어차피 연락처는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결손액이 한 19억 8천만원 정도 결손액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나왔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무재산 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재산 결손이 19억원 중에서 한 4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가 무재산 결손인데 무재산 결산은 행방불명이 3억 5천만원, 그리고 사망자가 3억 8천만원, 청산법인이 6억 2천만원, 그리고 무재산자가 800만원 그리고 경매나 공매가 된 물건이 우리가 순서가 안 돼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억 2,500만원 이런 식으로 19억원 정도 결손을 저희가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결손액이 뭐 우리가 2019년도에 비해서 한 3배가 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저희가 이제 물론 징수도 잘해야 하고 결손은 이제 저희가 추진한 이유가 일단은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자,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무재산자, 청산법인, 폐업법인, 말소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차출해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나름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체납을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걸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2020년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결손액이 지금 19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건수는 전체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건수는 5,612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까 보니까 시효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시효는 이제 5년간 체납처분 미집행,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체납처분 미집행 된.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무재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청산법인이나 행방불명자나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효결손한 건은 몇 건이에요, 5,612건 중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1,694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나머지는 무재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최숙경 위원  이분들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재산도 조금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다 그냥 결손처리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관련법에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5년 기간에는 저희가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재산 결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적인 사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시효가 5년 말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처리된 건 계속 우리가 추적 중에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실 결손액이 있고 또 지금 미수납액이 보니까 95억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95억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또 2020년에도 어쨌든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결손을 하지 않으면 미수납액이 사실은 뭐 어떻게 이자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안에서는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이제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나 상위기관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부세를 내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이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고 너네 받을 수 있는데 너희 그거 받아서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서위반행위구제법에서도 굳이 받지 못한 자들 뭐 사망자나 전혀 재산이 없거나 청산법인 이런 건 신속히 결손처분 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어쨌든 처리는 빨리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시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연수구가 받을 돈도 많은데 예산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거 관리하는, 징수하는 담당자가 지금 팀장님이랑 7급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같아요, 세무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많은 5,612건에 관련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계속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2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인원이 필요하고요.  인원이 많아야지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과태료도 한 번 더 부과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팀장님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사실은 TO가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지금 결원인 바람에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다 채워지고 직원 1명이 더 증원돼야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그러면 많은 인원이 적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가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세무1과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재산세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인원이 우리가 개청했을 때 그 인원 5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힘들게 일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네요.  이걸 어쨌든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 결론처분 된 것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 세입의 주요재원 중에 하나인 세외수입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편한 행정관리를 경감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꼭 필요한 인력이나 또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 사망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차량민원과도 결손처분 관련해서 같은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하고요? 
최숙경 위원  예.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가 같은 건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그 해 연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체납이 된 것은 교통행정과로 다음 해에 넘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연수구가 2명인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구는 4명, 미추홀구는 9명, 남동구는 8명, 부평구는 9명, 계양구는 8명, 서구는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가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또 받지 못하는 이런 결손액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른 데 구에 비해서 꽤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저희가 시청에서 평가하면서 저희 구가 상당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세무2과장 있으면서 팀에 팀장에게도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안 했어요, 결손처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2등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받았는데, 사실은 결손처분 한 게 나쁜 게 아니고 천상 해야 해요.  타 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했지요, 평상시 보다는.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원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무과,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로 이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게 많은데 과장님 제가 그러면 먼저 2019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에 LED 설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계속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1,1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까 제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승강장 조명등 설치공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는 4,480만원이고요.  그런데 결의금액이 4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70만원 남는 거고, 2회 때는 700만원으로 결의금액이 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50만원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1,13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 대비 결의금액 대비 남은 집행잔액이 1,137만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명등 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류소가 550개에서 62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7개소해서 포함 현재 정류소가 555개인데 지금 우리가 설치를 362개했고요.  원도심은 지금 79%, 송도국제도시는 67%로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100%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45개소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가 8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2019년도에 선학동에 정류장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잖아요.  민원이 제기되면서 버스정류장이 너무 컴컴하니까 그 당시에 어느 여자 분이 가방을 들고 앉아 있다가 캄캄하니까 남동공단 쪽에서 올라오다가 사실은 강도사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뒤에는 다 공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얘기해서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너무 컴컴하니 계속 LED로 불 환하게 켜줘라 그렇게 해서 시행했는데, 전체가 555개가 연수구에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랑, 신도시의 경우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환하게 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은 아직도 지금 캄캄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지금 원도심은 현재 4월 준공 포함해서 미설치 구간이 5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아까 선학동 포함하고, 연수주공 쪽으로 으슥한 곳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도로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 돼서 그게 이제 캄캄하고 바로 그 뒤쪽으로 연결이 아파트 쪽이잖아요.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 안에 조금 숲을 많이 이루고 있어서 캄캄하거든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꼭 부탁드리고 또 원도심 쪽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환경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마음을 이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 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 용역 사고이월 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고이월은 2019년부터 저희가 이 용역과업을 시작했고요.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지체가 되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 하고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공정률이 약 9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시로부터 경관심의를 득하고 경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 8월쯤 그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월쯤에 고시가 된다고 하면 9월에서 10월경에는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면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끝난다는 말씀이니까 제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10쪽, 대중교통지원관리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3억 4천만원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M6450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때 코로나19로 차량출고가 지연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전기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 끝난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예비비를 1억원 사용하셨어요.  326쪽, M버스 신규노선 임시 주차 공간 조성 관련해서 1억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던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1억원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M버스가 기존 노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M6450하고 M6751이 노선이 신설됐는데 그게 2020년 5월 26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개통을 위해서 전 단계부터 저희가 이 버스가 있게 되면 회차지가 필요한데 회차지 부지, R2 부지에 대한 경제청과 협의과정에서 2월에 확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한 게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개통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일단 예비비로 먼저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몇 가지 다시 확인할게요.  설명하신 것 중에 2020년 5월 20일에 개통한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5월 26일에 개통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래서 지출일자가 5월 20일인 것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4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4월 정도에 아마 이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예산을 대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구비만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경제청에서는 부지만 무상으로 빌려줬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게 주민들이 노선이 폐지되는 바람에 주민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 배경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경제청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왜 우리가 그걸 전액 부담했어야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청에서 일부 부담하든가 아니면 경제청의 돈으로 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경제청에서는 땅만 빌려주고 그 외 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는...  
조민경 위원  경제청은 송도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경제청하고 구청 간에 계속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더 부담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갈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전액부담 했어야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그냥 들은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청에서는 사실은 그 R2 부지를 연수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조차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경제청에게 그 부지 허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 돈까지 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M버스가 빨리 개통될 수 있다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나서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청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결국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인데 왜 우리 구비로만 100%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일단, 부서장님 얘기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함박마을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함박마을 총 사업을 진행하고서 이월액이 2억 2,34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이게 BF라고 장애인편의시설 또 인증 받는 거 또 녹색건축인증 받는 거, 에너지효율인증 받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BF관련 추가적인 보완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다 불용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이것이 2020년도에 이월되면서 사업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BF인증과 에너지 등급 받았고요.  녹색건축인증만 저희가 7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당시에는 어쨌든 인증 받는 건 필수적인 이런 법적인 사항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빼 놓고서...  
○건축과장 허창렬  의무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BF인증의 경우는 계속 공사 끝나고 나서 그쪽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설계 당시에 하는 것이고 본인증은 완료가 된 후에 하는 것인데 BF 인증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점차블록이나 추가로 램프라든가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사비와 용역비로 그걸 남겨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또 세우기가 뭐해서 당초 사업비에서 이월해서 그 돈을 쓴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켰을 때는 이걸 하려고 이월시킨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숙경 위원  법적인 건 다 이행이 되어야 하니까.  완료가 된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린파킹 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이은수 위원  특별회계로 사용을 두 곳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춘동이랑 청학동 두 곳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몇 페이지? 
이은수 위원  749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청학동에 이제 한 면하고,  동춘동에 한 면하고 그렇게 해서 650만원씩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산편성을 3,9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고 저희가 좀 많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이은수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1,300만원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은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송도동 16-2번지 공영주차장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거기는 지금 현재...  
이은수 위원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는데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송도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거기는 이제 토지보상 끝났고 명의가 연수구청장으로 다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은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2020년도에 많이 해 놨어요.  77억원 정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것은 작년도에 보상비입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좀 더 명확하게 주차구역 선을 그어놓고.  
이은수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는 283면이 되어서 정식주차장이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임시주차장이어서 그냥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이은수 위원  주차장으로 계속 쓰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현재 교통행정과 부서에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향후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은수 위원  그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일단 저희들이 NSI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들 여론이나 향후에 어떤 요구하는 시설이 있으면 지하공간이든 아니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이든 아직 정확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주차장으로만 쓰려고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추후에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의견 제출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양성평등기금의 경우는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남았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 재발방지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등산로 유지관리비 등 인건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발방지 하도록 의견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도서관정책과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관되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서 간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셨을 텐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수립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잘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난번 질의 시간에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의 경우에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 9월 1일부터는 일반예비비와 같이 1% 이내로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법정 비율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결산서 정보공개방식이 지금 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 또 자료작성이 집행잔액 등이나 이런 걸 보면 부서 담당자별로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그걸 어떤 원칙을 작성 기준을 잡아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집행률 제고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는 뭐 원안처리 하는 데는 이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숙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과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 처리 시 반영하여 다음 결산 시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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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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