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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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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14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대성 의원)
  3. 1.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16.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대성 의원)
  3. 1.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16.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유상균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대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유상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대성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최대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과 마을활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는 2020년 14개동과 구 참여예산 수립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105개의 사업, 총예산으로는 26억 3,025만원에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금번 2021년에 수립된 2022년 예산에는 2021년 예산 대비 41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송도5동 참여로 15개동이 참여하고 구 참여예산 포함 41억 743만원이 늘어난 67억 4,668만원입니다.  수치로 보여주듯이 각 동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참여율과 마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투표 독려부터 사업 제안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하나하나 주민자치위원님과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출연하여 SNS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진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주도로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쓰이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실행까지 직접 체감하는 주민참여예산에 함께해 주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 그리고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의 노고도 감동의 연속입니다.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연수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이 잘 수립되고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을활력소입니다.  마을활력소라는 명칭이 생소하시겠지만 주민자치에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마을에 활력을 넣고 주민들끼리 모여 동아리 활동과 반찬 만들기, 원데이 요리 등 삶의 밀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운영함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활력소입니다.  
(화면제시)    
   순천시 덕연동에서는 오소오소라는 마을활력소를 2019년 개소하여 2년이 지나 주민자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마을공동체 거점이 되어 전국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면제시)    
   서울특별시 여러 지자체에서도 마을활력소를 개소하여 주민자치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특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에서는 2020년 10월 마을활력소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마을활력소가 주민 주도형 모임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구성 운영 예정으로 구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마을활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산 편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 주민자치에서도 마을활력소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할 새로운 공간 마을활력소, 고남석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연수구에서도 마을활력소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7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1985년 인천 최초 종합병원이자 인천 지역의 주요 거점 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3년 전 응급실이 폐쇄되는 등 진료 과목을 대폭 줄인 일반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응급의료가 크게 위축되어 남부권 지역 주민의 의료 소외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인천시가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에 따르면 연수구 지역을 포함한 인천 남부권 지역에 공공의료원 유치가 적합한 지역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인천시는 공공의료원을 설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설립 타당성 용역 재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인천 연수구는 40만 구민이 거주하는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적인 허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 감염병, 분만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에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천시는 2019년 추진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인천의료원 기본계획 수립 시 제2의료원을 연수구 지역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제2인천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정책 방향 및 도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6일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6항,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상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과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송 승소 사례금 1,100만원,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60만원,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 정비 5천만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민원인 전용 문서 파쇄기 구입 51만원, 교육문화자치국 문화체육과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운시대 교체 2천만원, 동춘다누리체육센터 벽면 도색 850만원, 도서관정책과 구청 스마트이동도서관 구입 1억 2,101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한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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