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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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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상균, 최숙경 의원)
  3. 1.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7. 5.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6.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7.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상균, 최숙경 의원)
  3. 1.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7. 5.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6.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7.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휴회의 건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6일, 이은수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이은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형서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조민경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조민경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1년 10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최대성 의원님의 소개로 연수구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2021년 9월 30일, 최대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에는 최대성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최대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10월 12일, 이강구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정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상균, 최숙경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영상 켜 주시죠.  
(동영상 제시)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유상균 의원입니다.  방금 버킷챌린지 영상을 보셨듯이 많은 국민들께서 제2인천의료원, 즉 시립병원을 연수구에 유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푸른 방호복을 입은 병원 안내 직원은 손에 온도계를 들고 나와 ‘지금 환자가 많아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온 한 아주머니는 결국 아픈 배를 움켜쥔 채 다른 병원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잠시 후 70대 할머니도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 등이 있는 인구 40만의 연수구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달랑 1곳뿐입니다.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응급침대는 16개라고 합니다.  인구 2만 5천명당 응급침대 하나.  그나마 송도국제도시에는 응급실 같은 의료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연수구의 의료 현실입니다.  저 유상균은 지난 9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인천의료원 연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 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거듭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의문에는 연수구 주민에 대한 의료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해 시립병원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최근 제2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규모와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위원 1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광역시 의원 2명 중 유치 경쟁 이해 지역인 남동구 시의원이 포함된 반면, 연수구 시의원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시립병원을 의료 수요가 급한 연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연수구청장과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등 이 자리에 우리는 40만 구민 앞에 깊이 반성하고 시립병원 유치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 유상균은 연수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민의 힘을 모아 시립병원 연수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제2의료원 유치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연수구를 비롯하여 인천 남부권역의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3년 전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과목을 줄이며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이 국회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수구 응급환자 9,337명 중 1,007명이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십자병원의 폐쇄로 이들 상당수는 타 지역의 응급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에서 우리 연수구와 남동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은 공동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2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발표가 있었으며 2025년도까지 지방의료원 20개 내외 확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적십자병원을 매입하여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박찬대, 허종식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인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청도 공식화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식 시의원과 김성준 시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제2의료원 건립추진단 구성과 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의료원 설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용역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었고, 8월에는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 용역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에는 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인천시민단체에서는 인천공공의료포럼을 통해 제2의료원 확충에 대한 설명이 발표되었고, 지난 9월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인력확충 및 설립비 국가부담 비율 조정이 포함되어 인천 제2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용역의 경우 지자체 일반병원을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실질적인 추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수구가 신설 연수구장례식장 인허가를 미뤄 인천적십자병원 재정 악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는 논란도 이전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 구도 이전의 논란 문제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영종도에서는 서울대 분원 유치를, 중구, 동구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의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노력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본 회의장에서 유상균 의원과 현재 이 자리에서 연수구 지역 내 공공의료원의 유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인 정책의 합의, 사회적인 분위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제는 보다 강력한 실천이 수반될 시점입니다.  더불어 우리 연수구 주민자치회에서도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하며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고남석 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무원들까지 하나 되어 이 문제를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의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최숙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조민경 의원님과 이인자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이강구 의원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의 제안 이유는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도시임과 동시에 최근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의료의 수준은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및 서명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2.5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7대 도시 중 6위,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 인천의료원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꿈꾸는 인구 300만 도시의 보건의료의 현주소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팬데믹 상황에 닥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이하고 준비되지 못한 의료체계를 갖춘 도시인지 그 열악함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더 강력한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래에 닥칠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관문도시 인천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입니다.  항상 초기 대응력에 가장 중요한 도시이며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인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도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의 설립을 위해 인천시민, 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그리고 공직사회가 참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일동은 이러한 염원을 이어받아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수구의 자랑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동 59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적이며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최대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가결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근 급속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각종 현안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후에 있는 의사진행 상황은 방송을 통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연수구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중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구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이은수 의원, 이상 5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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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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