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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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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3.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2022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구정질문의 건 (유상균 의원)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3.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2022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구정질문의 건 (유상균 의원)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1년 10월 20일,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연수구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안전관리과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안전관리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그래서.  

○ 5분 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의원 유상균입니다.  
(화면 제시) 
   먼저 띄워진 차트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동구는 병원급 시설 45개, 의원급 시설 706개가 있습니다.  응급실 병상은 남동구 힘찬병원 22병상, 남동구 길병원 47병상, 도합 69병상이 있습니다.  남동구의 최근 통계 인구수는 52만 8,988명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남동구는 7,521명당 1병상입니다.  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수구는 2만 5천명당 1병상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국가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전국 평균 13.6개입니다.  인천시는 11.6개가 평균입니다.  연수구와 시립병원 유치 경쟁 중인 남동구는 무려 인천 평균과 전국 평균을 넘어서 13.9개입니다.  반면 연수구는 5.2개에 불과합니다.  인천에서 옹진군 3.6개 다음으로 열악한 연수구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나마 2021년 3월 2일, 연수구에 있던 힘찬병원마저 남동구로 이전하여 연수구민의 의료는 더욱 취약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2번 차트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화면의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저 유상균이 직접 만나 연수구의 의료 공백의 위험성과 또 시립병원의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여 당당히 지지 사진을 찍어 버킷챌린지에 동참해 주신 연수구민들이십니다.  “연수구 주민 A 씨는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힌 인천적십자병원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발표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타 지역구 의원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수구 공공의료 공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연수구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작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일 전 10월 20일 자 연수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응급병상 기준 남동구는 7,521명당 1병상이고 연수구는 2만 5천명당 1병상입니다.  또한 일반병상 수도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남동구는 13.9병상, 연수구는 5.2병상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가 남동구에 비해 연수구 시립병원 설립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 유치 경쟁 관계인 남동구 시의원은 포함되었는데 연수구 시의원은 제외된 것입니까?  시립병원 설치 지역이 연수구 아니면 남동구인데 왜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시의원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설립추진위원의 선정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문대로 남동구에 시립병원을 양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당장 인천시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의 불공정함과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연수구 시립병원 유치 챌린지에 저 유상균과 함께해 주신 연수기독교연합회 이레교회와 산울교회, 연수구 보훈단체 우리 조춘성 회장님과 각 보훈단체 회장님, 회원님들 또 지지해 주신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우리 고영철 회장님과 각 동 회장, 회원님들, 우리 승기천살리기연대 회원님들과 연수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수 의원입니다.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동 594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행정권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이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등 19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하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문화재단입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은 기배부해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으로 심사과정 중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2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22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13일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2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도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2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정질문의 건 (유상균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유상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성해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구정질의에 답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우리 연수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남촌산업단지로 인한 주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우리 연수구의 구정은 어떠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와 교통행정과는 어제 사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10월달에 해 주신 그 답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제 답변지를 못 받은 환경과의 환경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남촌산업단지에 앞서서 5분 발언 하시면서 의료기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과 여러 가지 대응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촉구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일부 진행해도 좋을까요?  
유상균 의원  예.  
○구청장 고남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서 우리 유상균 의원님의 제2공공의료원이 우리 연수구에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동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위치로는 300만 가까운 인천시 전체의 공적 부조, 즉 의료취약계층에게 특별히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진행하도록 한 의무를 다하기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부권에 보다 보건의료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유상균 의원님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경인일보에 나왔었던 우선 공공의료원을 제2의료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설치되어 있는 공적 부조를 진행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것도 제2공공의료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천시장님 오셔서 저희하고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십자 부지 시설 전체를 인천시에 매각할 것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적십자사 총재가 바뀐 이후에, 지금 총재께서 의료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적십자병원 전체를 인천시에 매각하는 것은 적십자 사정상 곤란하다.  대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약 30억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되면 내년 7월에 응급실을 개원하고 지금 149병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0병상 이상으로 넓히는 일련의 과정 작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은 상태로 지금 3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시 정부도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십자병원을 일반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하는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빨리 복원시키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더더군다나 연수구에서는 적십자병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인천 연수구 보건의료원적 성격을 좀 가져달라.  이번에 코로나19를 쭉 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질병관리센터 같은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소 부지로는 취약하니 오히려 질병관리센터에 음압병동이 현재 지금 적십자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병동을 질병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적십자사 부지 자체 내에 약 300여 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 연수보건의료원 형태로 만들면서 함께 공적 부조와 질병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긴밀하게 적십자병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축으로 하고 제2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 부조가 필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오면서 앞으로 병동이나 이 응급시스템이 상당 부분 대폭 완화되는 송도 지역보다는 원도심 지역에 당연히 공적 부조인 제2공공의료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십자사 부지가 제2의료원으로써 매각하지 않는다는 걸로 한다면 이 공공 부조를 진행하는 적십자사와 함께 제2의료원을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다 유입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천시의 용역 과정이나 인천시 당국과 저희가 협의할 때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 적십자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 부지의 문제들,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를 현실적으로 구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과 인천시와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래 백조가 움직일 때 밖에서 화려하게 진행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발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2공공의료원을 위해서 물 밑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나 우려를 좀 안 하시고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유상균 의원님과 같이 또 우리 지역구 최숙경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절대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사회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들과 공동 연대해서 제2공공의료원이 우리 연수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남촌산업단지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제가 어제도 ‘질문서를 정확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니, 지금 여태까지 입장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이후로 해서 일반적인 산업단지는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환경 문제가 어떠냐, 교통 문제가 어떠냐’고 얘기한다면 ‘연수구는 그러면 남촌산업단지 들어오는 걸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수구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천시와 그렇게 노력해 왔고, 유상균 의원님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의 형태는, 그냥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환경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유상균 의원님도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상균 의원  본 의원과 아마도 우리 40만 연수구민들 특별히 우리 바로 100m도 안 되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리 선학동 주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장님과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남촌산단의 문제라고 생각돼서 끝으로 요구를 하나 제기를 하고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래도 되겠죠?  
○구청장 고남석  예,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상균 의원  지금 저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화면 제시) 
   얼마 전에 남촌산단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일간지에 공고도 내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13쪽에 있는 내용인데, 당초 승인 신청됐던 내용과 이번의 변경안을 단순히 여러분이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좀 거리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그림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 차트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 지금 증감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 변경.  그 증감 부분에 있는 숫자들은 모든 산업단지의 면적과 구성이 다 변경된 겁니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촌산단에서 방금 앞에서 보신 18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틀에서 다시 심의절차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장 명의의 공고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지역단체장의 공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새 소식란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게시하였고요.  우리 연수구는 시로부터의 어떠한 공고나 공고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공고문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본 의원이 처음 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부서에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기반시설과 면적과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이렇게 변경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설명회,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무부서를 통해서 시에 질의했더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법을.  법을 보면 볼수록,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보면 지정권자가 분명히 산업단지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명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 고남석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죠.  지금 검토 다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선학동 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동구하고 또 미추홀 일부가 지금 도시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지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남촌산단 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바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공택지 해가지고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지금 공단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이해관계가 상충할 게 뻔한데 이거를 지금 그냥 뭐 사업자가 설명한다고 진행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가 전환점을 돌아가면서 이 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기존에 남촌산업단지가 진행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으로 지금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더더욱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연수구도 인천시와 보조를 맞출 것이고 인천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지구단위냐 아니면 어떤 내용들로 그쪽에서 변경해서 일부 교통대책이나 환경대책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 없다.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의미 없다.  그리고 판이 바뀌었다.  판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적절한 도시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거냐를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도 지금 그 수용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치매센터하고 장애인시설 넣으려고 한 부분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남촌산업단지가 이런 영향권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끊임없이 집행부를 의심하고 뭔가를 협잡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련의 미련을 버리세요.  적어도 연수구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유상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열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최소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의심, 물 밑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 이렇게 보지 않고 투명하게 보셔도 된다, 그렇게 같이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구구한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분명한 거는 인천시와 연수구 그리고 이 모든 입장은 공익에 우선해서 그리고 판이 바뀌어 있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 지금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런 판 바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형태로 절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뢰를 서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 의원  아무튼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어찌됐든 사실 이 남촌산단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시의회의 보고까지 남촌산업단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의 위해도가 없다고 보고되면서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설명되기까지 그 어떠한 제대로 된 필터링 없이 됐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안에 분명히 주민들에 발암물질 위해도가 높다고 표시된 것이 밝혀지면서 주민들께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그러한 기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되고요.  끝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핑계로 삼아 혹시 산업단지 유치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고남석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겠고요.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상균 의원님에게도 소중한 주민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연수구청에게도 항상 복모해야 될 귀중한 주민이라는 점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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