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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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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2분 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최대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기형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전문위원 조재호입니다.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본 구성 결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구성 결의안의 명칭 및 목적, 소관사항, 위원정수, 활동기간, 권한범위 등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간단하게 최대성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수가 11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있는 특별회의구성을 위해서 위원 수를 좀 조정해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 위원  예, 유상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발의는 11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연수구의 위원 수가 12명에서 의장님 빼고 11명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최대성 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특위 구성에 관해서 이거 활동하는 거에 대해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 소관 안건 해가지고 연수구 594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록도 정리해서 또 2차 본회의 때 마지막 21일이죠.  2차 본회의 때도 정리가 돼서 올라가서 그 목적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때도 과반 이상의 투표로 의결위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 사전에 그 감사실로부터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5일부터 법률 자문 요청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그 도시계획과, 건축과 보완 요청도 하고 그리고 6월 7일날 법률 자문 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어느 사례를 들면서 법률 자문을 3군데 법무법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그대로 3군데 다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왔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전체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만 따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국토부로부터 해지를 받고 다시 법무부에서 3군데에다가 질의를 하였더니 2군데는 도시계획시설로 적합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하고 1군데는 또 그 마저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내고 싶은 자료만 내고, 내고 싶지 않은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련돼서 자료를 볼 게 많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 목록에 목록표에 자세하게 담을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우리 발의하신 최대성 위원으로부터 답을 들은 바대로 실효성 있고 신속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현재 11명 이내로 되어있는 위원의 수를 7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발의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토론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데에서 이의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토론 중에 나온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유상균 위원님이 위원회의 수를 11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자는 의견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예,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상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상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연수구의회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면 이번 의미는 우리가 행정 처분에 앞서가지고 이런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특위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가는 주민들이 없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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