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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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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관련하여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2가지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의 분쟁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이인자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아닙니다.  그거는 기관 대 기관이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의회에 소송비용이 없어서 의원님들 합의하에 의정공통경비로 했고, 승소사례금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승소사례금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회 본예산에는 각종 소송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일정액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조례 안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시에 혹시 피소됐을 경우에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의원 개인,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개인이 의정활동 시에 피소됐을 때.  
이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소나 피소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기소도 되고 피소도 되는 거잖아요?  의원은 조례나 일반 법령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원으로서 피해를 당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기소나 피소된 경우라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다가 제3자가 의원님을 상대로 고소, 고발 건이 있어서 기소, 피소되었을 때 그때 이 비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이인자 위원  그런데 제가 3선을 해봤지만 역대 개인으로 소송 가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니, 사인 간에, 개인의 문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정활동 하면서 그렇게 법적으로까지 소송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앞으로 문제를 대비해서 만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지금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기초 한 10군데 이상이 이거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됐고요.  
이인자 위원  남동구에도 3월달에 제정된 거 제가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국가를 대신해서 구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지원도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 있을 경우에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의원님도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처럼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이게 개인이 아닌 의회를 대신해서 활동하다 그러신 거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게,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소가 되거나 피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 아니면 이 타이틀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앞에다가 기소나 피소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할 때 말이 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기관 대 기관끼리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6대 때도 이런 경우가 1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전에 문화예술진흥 조례 때 의회에 소송비용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소송비용을 반영을 했고요.  물론 예산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요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기소, 피소됐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의원님.  
   이은수 의원님은 질문을 받으시면서 답을 좀 주시는 식으로 해 주세요.  
이은수 의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의한 거의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적용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판례를 제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그러세요.  
이은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이은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검토 과정에서 2가지 추가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정의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특수성에 맞게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가 좀 추가로 제2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 부분은 조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 들으니까 정의를 일단 목적 뒤에 정하고 가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일단 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정의)’ 해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이 정도로 한 문장 정도만 제2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3조’, ‘제4조’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대부분의 조례가 물론 각 조마다 용어에 대한 조금 풀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조례가 정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좀 매끄럽게 나가고요.  그래서 조민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제6조(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1항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 (위원회 구성)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위원님, 2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여쭙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  정의 부분은 소송비용에 대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그게 다 내포돼 있어서 굳이 풀이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했던 거고요.  그거는 삽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7인에 관한 이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7명은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유죄라고 하는 거에는 선거유예나 집행유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있지만 죄로 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어쨌거나 죄는 있으되 그 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맞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다가 괄호 열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소송비용 환수) 부분에서 제1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이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 환수에 따라서 지금 제4조에 따른 내용을 별표 2에 보시면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라고 그래서 별표 2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를 하는데요.  이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인 경우에도 무조건 환수하는 게 아니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그러니까 우리 의회 같으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어도 이게 적극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별표에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 환수)에서 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조건 다 환수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별표에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포함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저희 같은 공직자들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죄를 묻지 않는 건데, 유예라고 하면 집행유예 같은 경우도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의정업무하고 의사업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위원장 기형서  의사업무 파트에서 이 간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연수구의 경우에 이걸 의정팀에서 하느냐 의사팀에서 하느냐 이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조례의 목적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따른, 그때 기소되거나 피소됐을 때 지원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팀이 의정팀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의정팀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그런 실무를 의정팀에서 담당하고, 환수를 하더라도 의정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팀은 어떤 회의 진행 중심으로 가고 의안 접수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의정팀에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게 각종 지역구 내에서 대민 활동도 있으시고 각종 행사 참석,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의정팀에서 의전이라든가 행사 안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정팀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이거는 좀 작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언급을 좀 해드리면, 제10조(소송결과제출)에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지 2호 서식의 타이틀은 「소송결과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 자를 붙여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일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전부승소 시 착수금이 왜 150%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제3조가 (보수지급기준액)이거든요?  거기에 제2항은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로 따지면 좀 이게 과하게 측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적용 근거가 좀 있나요?  
이은수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기형서  예, 이은수 위원님께서 답변 주세요.  
이은수 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 보면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이거는 이은수 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 별표 2에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관련해서 제3호에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당 상임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가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짚어주시니 저희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부터 먼저.  
이인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아까 설명에 우리가 지금 이거 연수구의회 의원 개인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처럼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관 대 기관을 갔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이 조례하고 관계없고요.  
이인자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별도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마련해 놨으니까 부족하면 어떤 추경에 추가하든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은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개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련의 사례를 보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2-3건의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도 같이 포함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런데 접근 방법이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만 의원님 개인에 대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예가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연수구청장이 연수구의회의 의장을, 기관의 장이지만 사실은 기관 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비용을 별도로 예산만 수립하면 되지, 별도 조례는 그거는.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시기를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통경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걸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송이나 이런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런 비용들을 같이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건 상황이 다르니까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는 지금 이 기관소송하고 개인소송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인자 위원  별개로.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리고 기관소송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나 재의요구가 불복할 때는 대부분의 제소한다, 이래서 소송비용이 마련되는 거라서 별도의 소송비용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좀 개념이 좀.  
이인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개인 대 개인으로 피소되거나 기소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제4조제2항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집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만약에 받게 되면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이 처해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적법한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탈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가 되죠.  
유상균 위원  업무상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공무에 대해서 만일에 형을 받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이 그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 경험으로는 여태까지 공무를 처리하면서 처리된 업무 자체가 잘못됐냐 잘됐냐를 보지 그 개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개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죠.  
유상균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일 자체, 처리된 일이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해서 그게 잘못된 거면 무효화하고 다시 가는 판결을 구하지, 그 행정행위를 한 개인을 본인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일탈을 위해서 한 거라면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관에서 그 공직자를 잘못 처리했으니까 일종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해가지고 또는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벌을 주겠죠.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행정는 행위를 했는데 잘못된 거를 공무원을 벌주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유상균 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판결이 나오지, 행위를 한 직원을 갖다가.  
유상균 위원  예, 아까 후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정행위가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는 정당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어떤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피소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도 그와 유사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에게 피소나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제2조(적용범위)에서 보시면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의회에서 의결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등을 하실 때 이 정당한 활동이 피소됐을 때 의회에서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때 그 피소된 의원님한테―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호사비용, 이 뒷부분이 전부 변호사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변호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적극성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는 연수구 40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 일정액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제기됐던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만 수정하여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이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로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로 수정하고,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서 제3호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운영위원회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민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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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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