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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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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4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5시 03분 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이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순서는 증인선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현황보고, 참고인 의견 듣기 및 질의・답변, 증인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서 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의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건축과장 허창렬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감사실장 민규린

건축담당 이문학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조사담당 고형수

○위원장 이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대한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4번지 상에 2021년 2월 26일 건축연면적 8,730㎡ 지하 2층에 지상 2층 또 주차대수 178대를 설치하고자 주차전용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가 저희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기타 법령 및 규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및 관련부서들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법령 자문 및 국토교통부 질의, 시 사전 컨설팅 검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6일에 실시계획인가 검토결과를 도시계획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현 상황은 모든 관계부서가 민원처리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9월 27일 우리 구 의회에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원처리를 임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원처리 유보에 대하여 건축주는 현재 지속적인 민원상담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발생 및 귀속행위 대상인 민원처리에 대하여 연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당해 민원처리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위원장님, 건축과에서만 사업보고를 듣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관된 도시계획 회람 같이 돌렸는데 그 부분까지 보고를 들으시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냥 건축과 기본 개요만 듣는 걸로 돼 있나요?  
○전문위원 조재호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혹시 준비가 되셨다면 도시계획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서류로 주시긴 했는데 회람 돌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질의답변식으로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발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해오셨다면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실시계획인가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지금 건축과에서 처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거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심도 있는 질의도 하겠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건축신고일로부터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통신부터 해서 수도 그리고 주차면적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오셨잖아요.  청원인의 민원과 상관없이 건축협의는 계속 과장님이 진행해 오셨던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저희도 자료 일부 건축주께서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허가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의회는 그죠?  7개월 동안 끌어왔는데 본인들께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한테도 보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11월 19일 정도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도 일정을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건 또 외적으로 넣으셨고, 건축협의는 계속 반려되고 재협의하고 또 시 관련해서 계속 연결해서 행위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이 행정사무조사와 상관없이 민원 때문에 혹시 그 허가가 지연된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주, 건축 허가가 안 나면서 주변에서 다른 민원이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기간이 다소 지연됐던 건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를 보면서 보완사항 같은 것이 제출이 됐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또 건축주한테 요구를 했고 그 보완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서 늦춰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동안 협의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걸린 거고 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국토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걸린 것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된 행정조사와 상관없이 기간 전이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체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저희 건축과 자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관련부서는 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저희 건축과로 직접적으로 서류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실하고 다른 부서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도면을 받아보니까 가운데 공작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신축건물과 같이 건축할 수 있지만 같이 붙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공작물도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처리가 가능한데 그 공작물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 건축물과 일관되게 하나의 구조물로 봐서 했을 때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고 그 위에 별도로 지상에 철구조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 건물과 일체의 건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연결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일단 뭐 계단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계단 자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 자체는 계단 자체가 철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건축물로 보기에는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최대성 위원  일단은 저희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지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상만 철구조물로 해서 공작물로 들어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공작물인데 그 안에 근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작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랬고, 지상에 공작물 건너편에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같이 지하랑 지상에 2층 구조로 해서 근린생활 해서 같이 허가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하 1층, 1층, 2층이 연결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공작물을 허가할 때는 같이 신축할 때 건물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기존 건물과 달리 별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몇 미터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없는데 상위법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 혹시 존재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건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상위법에 법 해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구조물과 일체로, 예를 들어서 지하구조물에 벽체가 콘크리트 벽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벽체가 지상으로 해서 공작물 자체로 올라온다면 그게 하나의 일체된 건축물로 볼 수 있겠지만 지하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로 끝나고, 지상에는 별도에 공작물 철구조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최대성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철구조물 1층, 2층에 공작물로 들어가는 게 분양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안 들어갑니다.  
최대성 위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근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 철구조물에서 근생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도면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차후에 잠깐 중지된 시간이라든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이는 대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수 있고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집중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건축과장님, 혹시 건축행위 인허가 관련할 때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신청할거 아니에요, 해 해 달라고.  그거 할 때 보니까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600명 정도 받았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게 건축허가 행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찬성 행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참고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 건축법상 기준은 없고요.  
이강구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데 우리 지금 594번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현재는 지상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길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건축허가를 주차장 만들겠다고 지금 건축행위를 신고한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주차장은 건축물이라는 거 자체가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70% 들어와야 하고, 근린생활이나 다만 이런 시설이 단서 규정에 30%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민원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주차장 허가예요면 아니면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예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차전용건축물 허가고요.  좀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명 서명 부분은 건축주가 당초에는 그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받았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얼핏.  
이강구 위원  뭐에서 뭐로?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상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주차장 용지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 인가 아마 그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원인이 주민들 여론을 형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그게 아마 몇 년 전부터 했었고 이번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굉장히 특혜다.  중심상업지역 내에 주차장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건 우리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별개의 건으로 움직였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상황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주민 600명 서명 부분은 주차장 건립하고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네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별개입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고요.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 주차장 자체가 1988년도에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부지로,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이게 보니까 그냥 자연녹지지요?  원래 표기가 된 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연녹지 내에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럼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보면.  회색으로 표시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은 보통 공공성을 띈다면서요?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 부지는 공공성이, 아까 말한 회색부분 같은 부분은 공공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자연녹지 내에 지금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공공성을 감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꼭 자연녹지를 떠나서 용도 지구와 구분 없이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반시설입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민영에서 운영하느냐 공영에서 운영하느냐 그런 운영상에서의 차이일 뿐이지 시설 자체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에서 지구단위계획해서 토지를 뭐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를 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이강구 위원  파는 경우에 지금 자연녹지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송도에 딱 2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송도2동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녹지잖아요?  표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청 용도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랑 그리고 인천대입구역에 보니까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최근에 주차대수를 감안해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더라고요.  유사 사례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해서 토지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분양을 하는 그런 개발사업들을 하죠.  
이강구 위원  일반주차장 부지하고 일반자연녹지에 있는 주차장하고 가격 매기는 기준이 좀 다르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연수동 594번지 잘 아시다시피 연수택지는 과거 LH에서 한 사업입니다.  LH에서 한 사업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용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각을 분양해서 그런 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구조지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 용지 역시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매입한 사람들은 그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영이 아닌 민영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구나 시에서 결정고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나 시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았다든지 하면 이제 구청장 내지는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이 지역, 연수동 594번지의 경우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그 지역 상권 내에 반경, 그 중심상권 주변으로 주차장 부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연수역 옆에 빼고는 아예 힘찬병원하고 그쪽 상권, 양지공원, 그다음에 지금 양지주차장이라고 하는 앞 상권, 옆 상권, 뒤에 힘찬병원 그쪽 상권까지 해서 따로 주차장 부지가 없고 거기 하나만 유일하게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처음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주변에 상가를 해서 거길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택지개발한 데서 팔았을 때 주차장 부지를 거기 하나만 남겼다고 하면 보통 그 주변의 상권들은 일반 상권들은 주차장 대수를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분양을 할 때 공공성 개념으로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지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이걸 만약에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런 처음에 했던 계획들에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법 개정이 좀 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사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이강구 위원  처음부터 됐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가 힘찬병원, 양지공원 일대로 해서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양지주차장 그게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나마 근접한 게 이제 연수역 주변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연수역에 있는 것도 최근에 조성된 부지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게 1988년도에 노외주차장으로 결정고시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있던 계획이다 보니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교통수요 예측이라든가 기법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지 못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교통수요에 대한 추정이 지금은 뭐 거의 1인 1가족 1차, 뭐 한 집에 2-3대씩 있는 집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몇 집에 1대가 있을 정도고 교통수요는 지금보다 굉장히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거적으로 수요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용지보다는 주택보급이 그때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우선적이어서 주택보급이라든가 공공주택용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된 토지이용계획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부지는 여전히 차 수요만큼의 부족성은 느끼지 않나 이렇게 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강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쪽 지역은 주차대수 지금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부족이 심각하다고 민원도 많고 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꼭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강구 위원  상권밀집지역은 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연수구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장은 다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그런 인식은 갖고 있는 거네요, 집행부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청장님 연두방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새올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항상 주차수요에 대한 그런 민원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용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은 제가 법률적인 부분이라 파악은 못했는데 이런 행위에 관해가지고 지역단체장이 이걸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내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한다, 이게 법 조항에 제가 언뜻 조언을 받은 얘기인데 이런 주차장전용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건가요 아니면 해줄 수 있다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최종은 건축과장님이 추가로, 그 해줄 수 있다, 해줘야 한다 그렇게 답변하긴 좀 적절치 못할 것 같고요.  법에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강구 위원  예전부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그죠?  권한 아니에요?  사실 단체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런 부분은 최종 인허가권자니까 해주긴 해주겠지만, 실제로 이런 주차장 사업의 경우는 주차장 주변 상권, 주차장 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법대로 해줘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사실은 그 소유주가 법 기준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안 해줄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더라도 그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주변상권을 고려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받아드리지 않고, 토지소유주가 이것을 법적으로 다루면 그것은 계속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재량권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재량권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건축 같은 행위는 귀속행위라고 해서 그 법에 맞으면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귀속행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오히려 역민원 내지는 그에 따른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다지 유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량권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도 일단 법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줘야 된다기보다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고 당장은 이 관련 해석 부분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인허가권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죠, 청원인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주는 누군지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개요에 보면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부터 볼게요.  대지 면적이 4,639.4㎡, 건폐율이 19.9, 건축면적이 927.43㎡, 연면적 합계가 지금 8,73만 4,495㎡, 그리고 연면적 합계에서 용적률 산정으로 했을 때는 102만 3,803㎡,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용적률은 21.99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는 지금 주차장법이 있지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보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주차장법에서는 3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면적에 따라서 30%냐 20%냐 정해지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답변하는 게...  
최대성 위원  그러시겠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인 경우에는 80%,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는 7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면적은 927㎡인데 지금 여기 허가신청서 낸 것으로 보면 어떤 걸 적용해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비율해서 적용하는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996년도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70% 대 30%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게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을 때 법무법인 3곳 자문받았잖아요.  자문받을 때 넣었던 자료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마이크가 없어서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천㎡ 미만인 경우에는 70%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인 경우에는 80%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양지주차장은 연면적이 신청한 게 4,639.4㎡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1,403평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거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받고 나서 변경신고 또 했다면서요?  건축물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가 조감도를 요청했는데 변경신고 했다는데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최초 건축물에서 주차면적 바뀌고, 그러니까 협의 볼 때 주차면이 늘어나고 어떤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연면적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맞는다면 이게 1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봤을 때 넘으니까 80%로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법무법인 3군데로 지금 자문하려고 보냈던 자료에 보면 법무법인 헌암에 보낸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을 실어서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혹시 법무법인 자문을 했다는 건 저희 과에서 법률자문 했던 혹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예, 질의요지 및 검토의견 해가지고 질의요지를 보냈어요.  이 자료에 질의사항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프로티지가 정해져 있던 건 사실인데요.  1996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괄로 70% 대 30% 가는 것으로.  
최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문을 했던 자료에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관련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계속 보다 보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한테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2021년 4월 19일에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차전용건축물은 전용 용도가 주차장이고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다른 용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당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토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계획에서 구에서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대법원 판례에 건축허가 취소 사례는 아우디 강남센터 관련된 내용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지주차장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24시간 모든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전용건축물로써 근린생활에 부설주차장이 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양지주차장 주변에 상인 600여명의 주차난 확보 청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여기에도 있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도 있어요.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었는데 그 600여분의 주차난 확보 청원은 주차타워가 생기고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아는 상인 분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거기 주차타워 들어오면 주차장 해소되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 주차장 식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일단 허가와 상관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주차면이 150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134면으로 줄었어요, 현재.  134면인데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자료에서 공공성 확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양지 주변 상인 600여명이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 지금 허가 나가는 사항을 보면 주차면은 128면하고 그리고 50면인가요?  가설 공작물로 짓는 그쪽해서 178면이에요.  그러면 분양하려는 분양계획서를 보면 처음에는 50여개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분양계획서에는 그 주차장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초 되어 있다가 나중에 6월에 협의할 때는 주차장까지 분양하게 되면 용적률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차장으로 거기를 써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6월에.  일반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찌됐건 50여개의 상가가 통상가로 될지 아니면 나눠질지, 20개가 될지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50여개로 본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차가 최소 1대씩만 해도 50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128면이라는 숫자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취지로 볼 때 주변 양지주차장 주변에 상인 600여명이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청원을 했는데 기존이 134면인데 128면만 공공부문으로 확보가 된다면 기존 주차전용건축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은편에 연수벚꽃로 주차장 127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양지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쪽 부근에는, 양지주차장을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노외주차장이 양지주차장 하나 있다가 연수벚꽃로 주차장 127면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은 수급률이 지금 100%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외주차장이라는 건 양지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현재 양지주차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인근 블록에.  
최대성 위원  그런데 100%가 넘었다고, 한계가 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넘었는데 현재 134면이 주차하는데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주민분들도 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벚꽃로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수급율은 늘었다.  
최대성 위원  그것은 늘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외주차장.  
최대성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지금 주차전용건축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양지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4월 19일에 인천광역시 시설계획 해서 이렇게 검토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변을 양지주차장 주변에 상인 600명의 주차난 확보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빼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확보 청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담겨 있는 주차면 대수를 보니까 50면을 빼고 128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 확보가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했고.  
최대성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노외주차장 확보된 거하고 여기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거기에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다 벚꽃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최대성 위원  벚꽃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600여명이 주차난 확보로 청원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당시에 서명 받을 때는 시기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그 양지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벚꽃로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의 수급률은 100%는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돼요.  노외주차장 확보에서 만큼은 지금 벚꽃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지금 600여명 서명한 건 올해 넣을 때 하신 건지, 작년에 우리 공영주차장 생기기 전에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른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지요.  청원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은 여기에 넣지 말아야지요.  여기에 넣다 보니까 지금 양지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청원으로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청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주차 수급률 조사할 때 양지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은 바로 인근에 벚꽃로 주차장이 들어와서 노외주차장의 수급률은 100% 넘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법인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질의 넣을 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국토부에 질의 넣거나 법무법인에 2차 질의 넣을 때 주민의 청원이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국장님, 법무법인 3군데 나중에 받은 거 있지요, 9월 8, 9, 10일?  그 내용 한 번 읽어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안에 보면 법무법인에 질의할 때 거기에 “주민의 청원으로 인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결부시킬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왜 넣었는지,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 주차가 부족하니 더 늘려달라는 청원을 넣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언제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청원이었던 건 맞지만 우리는 공영주차장 벚꽃로를 확보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벚꽃로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남부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양지주차장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들은, 관계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양지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거고 노외주차장 벚꽃로 주차장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 수급률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조치답변에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지주차장 건축을 위한 청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청원인 와 있잖아요.  일단 우리 부서 의견은 일단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쪽 듣고 한쪽 질의하기보다 청원인 의중을 들어보고 나서 그거 듣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거 토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나는 차원에서 일단 정회하고 청원인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은수  증인인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주시고, 5시에 다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잠시중지)

(16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찬식  연수2동 주민 김찬식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찬식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연수구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지주차장 인근에서 약 20여년을 있으며 현재 주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반적인 내용은 ‘지구단위변경이 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소유 및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니다.  민원지는 1988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고시 545호 택지개발법에 따른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중의 편익을 주고자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1992년 11월 14일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추가 이후 시설과 용도의 이용 변경 및 과거 선례를 따르지 않는 지구단위변경 없이 소유자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줄 수 있어 이런 행정처분의 행사는 그 행정행위의 재량이 과다하여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어 주관적으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청원인은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진정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거쳐 공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위가 왜곡되고 무시되어 최종적으로 연수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은 청원인의 진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깜깜이행정으로 시종일관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적극행정제도까지 도입하여 특혜행정을 펼치려는 등 건축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려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마치 청원인의 주장이 건축주의 정당한 권리를 악으로 음해 내지는 방해하는 것으로 하게끔 인식하게 하여 공익을 가장한 사욕을 앞세워 타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업무방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위협하며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4월경 연수구청의 감독권을 가진 연수구청장님께 이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 관련공무원들과 만남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주와 개인적인 감정이거나 떼법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인은 건축주의 주장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주의 의견은 도로교통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주차수요 예측방법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과거 주차장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수택지지구 지구단위지침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건축물이다.  그래서 2008년 건축허가가 있었고 지금은 대수선으로 증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업지역보다 64분의 1 정도 미미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대를 적용하는 찬성하는 주민이 600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건축주의 주장의 탄핵을 위한 나머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말씀드리는 순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과 시설과 용도에 대한 구분,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내용, 자연녹지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과 시 시설처럼 지하주차장에 반지하를 이용한 썬큰식 근생시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건축주는 양지주차장은 국토교통부의 영향평가지침의 수요예측방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목표연도 최근 10년 이상의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흡수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것이며,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 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으로 되도록 하려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 부지로 조성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만약 도로교통촉진법과 주차장법 중 어느 것이 주차장 설치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과거 1979년 5월 18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제3조에 주차장정비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지로 인하여 주차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장정비 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주차장정비에 대한 관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정비 계획에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주차장정비계획을 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현황,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안, 주차상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및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1995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고시 1994-246호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보, 구보를 통한 관보는 기관 존폐와 관계없이 영구보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청에는 남구에서 분구되어 개청 이래 1호부터 242호까지 구보는 창고 어딘가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보, 시보, 구보를 근거하여 말하고 있으며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존하는 정사와 전해 내려오는 야사가 있습니다.  구보는 연수구의 실록입니다.  1995년 남구에서 분구되었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기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기관장의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275호까지 발급이 되었는데 1호부터 242호까지는 구보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건설교통부 고시 90년 4월 14일 1990-173호와 인천광역시 고시1994-246호에 의하면 인천연수택지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중 다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을 주차장정비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의 수요예측방법에 따라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흡수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과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부지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건축주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을 동일시 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결정조서에 제외되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주차빌딩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부지로 조성한 것이라는 건축주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부위원장 유상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기 위원장님, 지금 진술인께서 행정사무조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11월 4일 자료를 지금 낭독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예?  
○참고인 김찬식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같은 내용이면 굳이 그렇게 설명을 낭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원래 시간 관계상 원고가 이미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다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을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참고인 김찬식  그러면 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은수  이거 지금 참고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참고로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죄송한데 의사진행상 계속 이렇게 낭독하다보면 본질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신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면 차제에, 지금 잠깐 진술인께서 읊어주신다고 저희가 이해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계속 그렇게 하셔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은수  청원인께서는 간단하게 더, 여기 내용 간단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참고인 김찬식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시설과 용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20%까지 되어 있고요.  만약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0%까지입니다.  근데 양지주차장 부분은 용도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속시설로 되어 있지 부속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로 본다 한다면 최대 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2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자연녹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주차장 정비구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한 경우, 지금 4군데 정도를 예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외에 주차장 외의 지역에, 자연녹지 외의 지역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높이 8m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건폐율 적용여부입니다.  이것은 2006년 국토교통부 건설건축기획팀에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철거 시 공작물 주차장 내부에 관리실, 경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분리 축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과 부착된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물의 일부로 보여야 할 것임’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격이라는 부분인데요.  본 건물과 공작물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도면을 파악한 바로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층까지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화장실이 연계돼가지고 한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건축사님들이나 몇몇 부탁을 해봤는데 이거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하니 아까 최대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작물과 건축물이냐에 대한 구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사 제가 시설과 용도라는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드려도 건축주가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목표가 30%, 그러니까 시설의 30%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허가서에 들어온 분양면적표를 보게 되면 28, 29, 30호 같은 경우 자가 사용을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설주차장을 분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양하려는 목표가 56.74%, 즉 용도로 사용하는 30%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6.74% 정도는 특혜로 분양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신문기사라든지 언론자료들은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구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내드린 자료 중에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주차장결정조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있냐면요.  도면표시 43번을 봐 주십시오.  노외주차장 동춘동 501-1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501-1번지가 없어요.  청학동입니다.  도면표시번호 98번을 봐주시게 되면요.  연수동 498-5번지입니다.  이게 청학동입니다.  도면표시 번호 없는데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청학동 467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결정일을 보시게 되면 인고 제11호06년8월31일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인고가 아니라 연수구 고시입니다.  자, 고시가 인천시든 연수구든 기존에 있던 거 맨날 카피해서 답습해 쓰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4월에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공무원들이 고시를 이런 식으로 오용해서 가는 것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정해라, 그 얘기를 했고요.  4월에 연수구청에 와서도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이 얘기를 했으니 이거 빨리 정정을 해라, 이것은 슬쩍 바꿀 사항이 아닙니다.  구보든 시보든 이거는 정정을 해가지고 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자료 드린 중에 노란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 줄들은 A3 된 부분이거든요.  노란 줄 쳐져 있는 부분은 시보고요.  나머지는 구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고 없는, 열람공고 없는 실시계획인가도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완료공고 부분도 빠진 것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걸 간과하고 재량행위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니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청원인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변경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그거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당초 취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보게 되면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방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지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또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지주차장, 그러니까 양지주차장을 포함하면 4개가 있습니다.  연수택지지구 내에 도면 보면 1, 2, 3, 4로 4개가 있는데요.  4개는 다 자연녹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지구단위지침에 지하든 지상이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 지상에 할 건지 지하에 할 건지 구분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3에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가 584-2번지 지젤하우스와 양지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 케이스에 보게 되면 그 지구단위변경이 중간중간 있을 적에도 지하에 할 거냐 지상에 할 거냐는 구분을 해 주거든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하에 만약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연녹지의 모든 주차장들은 지하로 다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까지입니다.  즉 20%씩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하 2층까지를 파고 지하 1층에다가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에 근생, 지상 2층에 근생,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특혜 부분은 청원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겠고 기존에 지금 사업 자체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연녹지는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맞잖아요.  주차장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뭘로 해소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참고인 김찬식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구단위변경,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행위예요.  국토계획법 제64조와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강구 위원  지하 부분을 파고 하는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광역차원에서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청원인의 의견이라는 거지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청원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원인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인천 연수구 지구택지개발사업계획도 3쪽, 표를 하나 하셨는데 기정 도면번호 42, 43번 이게 지금 논점은 연수구 594번지가 지금 대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동춘동, 청학동에 501-1번 같이 묶였어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결국은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1988년 12월 14일이네요, 그렇죠?  지정고시 돼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이것에 한해서 건축물을 20%고, 30%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맞추면?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현재 롯데쇼핑도 501-1,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지금 1991년 1월 13일 롯데쇼핑에서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지금 센터를 지었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다면 롯데쇼핑의 예와 지금 이 594번지의 이 주차장 지금 변경해서 좀 신설하려고 하는 이 예가 좀 다른가요?  
○참고인 김찬식  청학동 501-1 롯데마트 쇼핑 부분은 노외주차장으로 공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공작물이요?  
○참고인 김찬식  순수 공작물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이 없습니다.  롯데마트 뒤쪽에 별도로 공원하고 붙은 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 철구조물?  
○참고인 김찬식  예, 그게 공작물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 그게 공작물이에요?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공작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  
○참고인 김찬식  예, 공작물은 8m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공작물 전체가 다 주차시설이니까.  
○참고인 김찬식  예, 자동차 공작물로 설치된 거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롯데마트 건물도 원래 이 논점하고 전혀 다른?  
○참고인 김찬식  그거는 상업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상업시설이에요?  주차장을 포함한?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 중에 계속 이곳이 그 아까 용도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부속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20% 이하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의 근거가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다면 이 주장의 근거가 1988년 12월 14일 고시돼서 이게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 이후에 혹시 이게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참고인 김찬식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 김찬식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없어요?  존치되고 있다?  
○참고인 김찬식  건설교통부 당시 이때는 이 지정된 주차전용물과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택지개발지구하고 연수지구단위계획이 중첩이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공통으로다가 지구단위로 묶인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튼 이게 계속 적용받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현재는 그걸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은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으로 되어 있으니 부속시설만 봐야 된다.  용도변경은 안 된다?  
○참고인 김찬식  그렇지요.  부속용도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해야만이 가능하다?  
○참고인 김찬식  예, 그게 보면 기존 44번의 경우나 폐지된 45번 같은 경우도 보면 공통사항으로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지구단위변경이 됐고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 변경된 사례가 있군요.  
○참고인 김찬식  그 다음에 지금 폐지된 옛날에 골프연습장 부지입니다.  거기도주차장건축물 및 주차장의 용도와 95% 및 용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용도라는 부근이 아니라면 30%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유상균  이게 동춘동 925번지가 예전에 골프장 부지라고요?  
○참고인 김찬식  927번지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927번지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1990년 4월 14일에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95% 이상 및 부속용도로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참고인 김찬식  이건 아니고요.  이건 지정이 된 거고요.  이 뒷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44번인 경우에는요.  어디 있냐 하면 584번지니까요.  지젤하우스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유상균  지젤하우스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7년 12월 12일자하고요.  
○부위원장 유상균  584-2요?  
○참고인 김찬식  예, 584-2번지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연수동 584-2번지하고 연수구 927번지하고 같은 번지예요?  
○참고인 김찬식  맨 처음에 같이 되어 있던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이게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게 같이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그게 변경이 돼서 현재에는 주차전용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이요.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동춘동 927번지가?  
○참고인 김찬식  927번지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리고 기정 44번에 있는 연수동 584-2번지는 여전히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식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현재 존치되고 있냐고요.  
○참고인 김찬식  예, 현재 존치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그 아래 빨간색 부분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동춘동 927번지에는 주차장 9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을 95%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부속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30%까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나 연수동 584-2번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이니까 이거는 30% 미만에 부속용도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 이 차이가 있다?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이러한 사소한 변경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연수동 594번지도 이러한 지구단위변경을 한 다음에야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타워를 세우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쟁점인 거죠?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청원인께서 동료 위원님, 제가 여쭤봤을 때도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이강구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원인께서 답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 현재 사업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건설 사업으로 이제 미리 받아 놨다, 실시계획인가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답변을 못 받으셨나요?  
○참고인 김찬식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강구 위원  지금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계획변경을 받고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주차장사업은 예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사업으로 포함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참고인 김찬식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에 적합하다면 내주라는 식으로 모든 걸 연수구청에 떠미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참고인 김찬식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 거기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협의를 보낼 적에 요점사항 부분인 지하에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굴착행위라는 거잖아요.  형질변경, 지금 노외주차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하까지 파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형질변경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할 때 형질변경을 포함한 건축물설치를 하는 지역으로 미리 다 받아놓은 저기라고 하는.  
○참고인 김찬식  그게 말씀을 드린 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차장정비지구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수택지지구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할 적에 뭐라고 돼 있나면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을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정비지구 내에 들어오면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지상, 지하 이런 구분은 다 할 수가 없이 그 상태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법에 주차장정비지구, 지역, 이런 부분에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구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고인 김찬식  1, 2, 3, 4 중에 아니고요.  그래서 그나마 3번, 4번 말씀드렸던 도면번호 44, 45번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시설을 용도로 바꿔가지고 개발행위를 한 것이고요.  지금 42, 43 도면번호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평식 노외주차장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구 위원  의견이 그렇다는 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서에도 의견을 여쭤봤지만 2월 26일 건축주께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낼 때 일부 변경도 있겠지만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조금 변경이, 대수가 변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대 호수, 가구 수는 52호고 주 용도는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이고 총 주차대수는 178대로 되어 있어요.  옥내로 해서 178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집행부에게도 질의했을 때 공작물을 1층, 2층으로 올려서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지하 1층, 2층하고 건축면적에 들어가고, 공작물은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작물은 기존 건축물과 이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아까 청원인께서 얘기하신 지하 1층, 2층부터 공작물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고 계단, 화장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있으셨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참고인 김찬식  일단은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이격 부분에 말씀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건물하고 공작물하고 분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시설이 같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작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작물이 되려면 지상 1층과 2층에 대한 공작물 부분의 출입구나 본 건물에 대한 출입구하고는 이격이 돼야 됩니다.  일전에 아마 힘찬병원 예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힘찬병원에 철골공작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힘찬병원 가도 힘찬병원 본관 출입구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공작물로 진입해서 내려오는 출입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이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케이스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 2층, 1층, 2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라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현재 말씀하신 힘찬병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이나 2층 공작물 주차장에 대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병원으로 출입하려면 그냥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청원인 말씀 종합하자면 지하 1층, 2층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이고 그리고 1층,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기는 공작물이고 또 다른 허가사항인 거잖아요, 이것은?  
○참고인 김찬식  신고, 공작물은 신고사항이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렇죠.  신고사항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에 산정되지 않죠?  
○참고인 김찬식  공작물은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연결되어 있다면 같은 건축물로 누구나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도면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지만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속시설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인 김찬식  공작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예, 공작물이 근린상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래서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건축물로 보시는 거죠?  
○참고인 김찬식  왜냐면 지하 2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라는 건요, 본 건물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대성 위원  별도로 따로 배전반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소방이나 별도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도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최대성 위원  저도 공작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검색이나 아니면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별도로 설치를 한다, 그리고 기존 건물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계량기나 전기 이 부분도 별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참고인 김찬식  그런 건 자세히 모르는 데 일단은 선로 부분은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애매한 게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서 타면 1층, 2층 상가 근생인 식당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최대성 위원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이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이게 시설이냐, 용도냐 이런 부분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은 걸 여쭤보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확인한 거고요.  
   시행이나 건설업 하신다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가를 예상이 52개를 분양하려고 해요.  상가를 분양하면 저도 이 판례를 좀 봤지만 지방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노외주차장을 분양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를 나는 공용 공유 부분하고 그리고 화장실 등 같이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거기에 분양계획서에도 주차면적도 나와 있었고 근데 내가 같이 봐둔 부분에 무료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평수만큼 주차면적 평수만큼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짓는다 하더라도 52개의 근생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분양을 받는 소유주들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참고인 김찬식  주차전용건축물은요, 부설주차장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규모로 예식장이든 영화관이든 이런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는 부속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부분과 공유 부분 그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이 30% 범위, 시설의 범위 내 그러니까 20%든 30%든 시설 범위 내에서만 다만 용도로 쓸 경우에 분양은 가능한 것이고요.  70%가 넘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것들이 집합건축물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건물등기를 낼 적에 전용 부분, 공유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그게 직권으로 잘못됐다고 정정이 돼서 손해배상을 일으키거나 소송을 걸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최초 여기 건축신고에는 근린생활에서 주차 면적이 해당하는 거 판단될 수 있어가지고 협의의견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나온 게 건축개요상 분양면적에서 주차장은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만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한 게 2021년 6월 4일이고요.  주차면적은 분양면적에서 제외하며, 주차장은 공공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분들은 식당 오신 분들은 그러면 무료로 주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상에 지금 52개에 해당되는 근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이용료로 그걸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분양에 52개의 근생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결론은 주차전용건축물에다 주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에 부합이 돼서 이익의 목적으로 지금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178대인데 기존에 뭐 빼고도 134대인데 178대가 그 주차가 가능한데 52개에 근생으로 기준했을 때, 나중에 이걸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통을 터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52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건축하는 주차장 면수로 봤을 때 178면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러면 그 178면의 주차장이 그 주변에 사시는 진짜 상가 분들 그리고 여기 근처를 오셔서 업무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 주변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주차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 근생 52군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참고인 김찬식  아무래도 근생 이용하는 사람이 주가 되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니까 저는 만약에 분양계획서에 그 1대씩이나 1.5대씩 분양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 근생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제외한다고 하니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죠.  178면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근생에 음식점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점에 점심때하고 저녁에 차량이 1대 들어올까요?  
○참고인 김찬식  그렇진 않겠지요.  
최대성 위원  기본적으로 못해도 한 4-5대씩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물 자체가 진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변 상인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가에 접해 있는 부속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고인 김찬식  예.  
최대성 위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나름대로 또 건설업을 하시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참고인 김찬식  그래서 보통 보시면 원인재역 앞에 있는 지젤 같은 경우에는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에다가 뭐냐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전용건축물과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하고요.  그 주차장에 환승주차장을 30% 이상을 확보하게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설의 요금체계를 수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주차장은 별도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내에서 일반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52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별도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될 것이고 30% 범위 내에서요, 70%에 대한 부분은 건축주가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선거주제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할 수가 있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 김찬식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해놔야 되지, 이게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해 놓고, 주인이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보면 그 책임에 대한 걸 누구든 근거를 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성 위원  결론은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사례를 주신 것과 같이 환승주차장,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승주차장은 항상 비워놓고, 그 안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최대성 위원  30% 이내에서 비워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참고인 김찬식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건축주가 지역주민, 지역상가들 한테 제공하거나 싸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노외주차장의 70% 범위 내에서 따로 커버를 해야 되겠지요.  
최대성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 해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과 용도에서 이제 집행부 쪽은 같은 의미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참고인 김찬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주의 주장이 시설과 용도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지정 된 게 부속시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속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건축법이든, 도시계획법이든, 주차장법이든 부속시설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부속시설과 부속용도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건줄 알고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시설계획과에서 부속시설과 부속용도가 같은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연수구의 입장인지, 건축주만의 주장인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부속시설이라는 부분이 용어가 없다면 부속시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용도라는 것과 동일시해야 되는 근거든 조례가 됐든 아니면 지구단위지침이 됐든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요.  주차전용건축물 관련돼서 상가를 배제하고 건축물을 요청하면서 600여분의 청원이 있었다고 하고, 이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전용타워나 건축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민감한 부분은 빼고요.  지금 이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아는 분들도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얘기 들었다.  그렇지만 본인은 서명 안 했다.  서명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아까도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128면과 나머지 이제 공작물의 50대 해서 178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운영이 되면 공작물은 별도니까 주차장 용도도 따로 써야 되겠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최대성 위원  지금은 보니까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찬식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공작물이 다른 건물이라면 주차장도 입구도 따로 내야 되고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고인 김찬식  구획은 따로 해야 되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도면에 보면 같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인 김찬식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여명에 대한 청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라는 부분은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수요고요.  공급은 시행사 입장에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수요가 증폭이 되지 않는 선에서 52개의 상가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 연수상가지역에 있는 근생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52개 상가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건물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52개의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600명 중에서 연수상가연합회가 약 400여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가 아니라 다 임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고 요금을 싸게 해 준다고 하니까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건물을 가지신 건물주 입장에서 볼 적에는 50개의 새로운 상가가 수요가 생겨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공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주와 지금 새로운 노외주차장의 상가 상인들과의 사이에 민민 갈등이 생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설과 용도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이런 사용 부분에 있어서 민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600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명단을 달라고 하면 주진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이 600여명 중에 내 명단이나 내 가족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6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거는 사문서위조와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재량행위를 하는데 외적 압력이라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 조사위에서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상가 분들이 600여명이라고 했지만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적들이 늘어난 것 그리고 본인들도 상가 내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사를 한다 그래도 찬성을 하실 거예요.  법에 맞다 그러면, 법안에서 그게 생긴다면 저도 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전용건축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생, 아까 얘기하신 근생 부분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600여명이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28면 그리고 50면에 포함해서 178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만 짓는다고 그렇다면 178면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옆에 근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생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집행부에서 준 자료 보면 그 안에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분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주가.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 주차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차난이 가속되고 현재 주차면으로 쓰는 178면에 그 주 용도가 처음부터 계획한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나요?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확인 중이니까요.  600여명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볼 테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제출한 자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이 법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게 주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찬식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요.  주차장 면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청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주차전용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면수가 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지주차장은 맨 처음에 노외주차장 설치면수가 몇 면이냐면156면이었습니다.  156면이었는데요.  2008년도 지금 건물을 짓고 나서 면수가 135면으로 줄었습니다.  약 20면수가 줄었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면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건물은 더 줄었어요.  건축주는 사실은 그동안에 본 설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임대수요를 가지고도 나머지 부분을 보존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6면 만약에 8면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당초에 156면을 뺀 나머지 면수가 얼마만큼 더 늘었는지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별개 부분인데요.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요.  자전거주차장 면수가 지금 16면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 검토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전거전용주차장의 주차 거치대수가 16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주차장법에 보게 되면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대한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대가 아니고요.  178면에 20%에 대한 주차장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야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지상 1층도 아니고 지하 1층에 되어 있는 걸로 도면을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하지만 집중적으로 뭔가 밀도 있게 보고 공익적으로 제공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혜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대성 위원  청원인께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건축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하고 하셔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번지수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김찬식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성 위원  법에 따라서 그렇게.  
○참고인 김찬식  제가 개인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게 지금 어찌됐든 주 타이틀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을 해 주세요.  
○참고인 김찬식  지금 요즘에 보면 대장동, 대장동 그렇습니다.  대장동이 19만 8천평입니다.  양지주차장이 1,400평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양지주차장은 대장동의 200분의 1입니다.  건축주가 이 건물을 분양을 해 300억원을 갖든 임대로 해서 300억원 가치를 만들던, 300억원 가치를 거꾸로 200배를 뻥튀기를 하게 되면요.  건물에 대한 양지주차장 노외주차장 잔존가치를 300억원으로 본다면 약 200배 뻥튀기를 하면 6조 사업입니다.  약 대장동에서 지금 특히 시비가 되는 게 얼마냐면 1조 5천억원입니다.  수익이 1조 5천억원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찢어 갖느냐의 문제였는데.  대한민국에서요.  
최대성 위원  청원인, 그니까 지금 다른 부분을 배제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인 김찬식  그래서 법에 지구단위변경을 하는데 안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된다는 게 아닌데 굳이 그 지구단위변경을 통하지 않고 무조건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건축으로만 밀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의뢰할 부분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다 그러면 내용을 요청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말씀 못 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제안하실 게 있다면 서류로 추가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원인 말씀도 듣고 또 나중에 건축주분 직접 오실지 대리인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신청자는 건축주고 또 이거 관련돼서 청원을 넣으신 분은 김찬식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데 저희는 중간의 입장에서 청원인과 그리고 건축주의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보호 또 청원을 넣으신 분에 대한 구민의 권리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관계성을 다 보고 공정하게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의 대상은 지금 현재 연수구청에 청원을 넣으신 거고 그다음에 본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연수구청에서 지금 이 양지주차장 건에 관해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청원인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연수구청이지, 양지주차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청원인의 질문 내용이 대부분 양지주차장의 소유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연수구청의 행정부임을 명확하게, 용어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도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지금 폭이 집행부, 연수구청에 한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인께서 제출하신 참고자료에 보면 2쪽, 상단부부터 교통영향평가,  도로계획시설 설치절차, 시설과 용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연녹지지대, 허용용도와 불허용도, 주차장의 분양, 공공성확보 이 대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내용인 거죠, 이것들의?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이것에 혹시 또 추가하실 다른 내용은 있으신가요?  
○참고인 김찬식  다른 내용은 뭐...  
○부위원장 유상균  없죠?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이걸로 특정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그다음에 이와 관계돼서 아까 답변 중에 “용도와 시설을 같이 본다”라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다는데 혹시 어디에 이런 의견이 있나요?  
○참고인 김찬식  민원인이 아마 청원서를 제출할 적에 책자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니까 김찬식 님께서 청원서를 제출할 때 책자에.  
○참고인 김찬식  아니고요.  청원인이...  
○부위원장 유상균  청원인이 건축주세요?  
○참고인 김찬식  아니고요.  청원인이 연수구의회에다가 제출한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견서요.  건축주의견서 59쪽, “현재 부속시설이라는 용어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법적 용어인 부속용도란 표현은 사용되는 것일 뿐 두 용어는 같은 의미이다”는 것이.  
○부위원장 유상균  이건 건축주의 항변인거죠?  
○참고인 김찬식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견이냐 아니면 연수구청의 입장이냐, 인천시 입장이냐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이걸 보니까 관계부서 주요 협의 내용에 들어있네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에서.  
○참고인 김찬식  시설계획과에 제가 전화했더니 거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지금 말씀하신 59쪽에 그게 몇 줄인가요, 그게?  
○참고인 김찬식  5쪽, 밑에 의견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의견내용이요?  
○참고인 김찬식  59쪽에서 본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유상균  중간 부분에 “부속시설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국토계획법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법적 용어인 부속용도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두 용어는 같은 의미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김찬식  예, 주장을 하는데 이게 건축주 의견인지, 연수구청 의견인지, 인천시청 의견인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부위원장 유상균  인천시에서 이제 이런 질의를 했어요.  4번 문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 “당 시설의 계획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주차면적으로 산정하고 공용면적 또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비율에 부적합하게 과다 산정, 기타 주차전용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첨부”와 함께 “1번, 연수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된 주차장용지는 건폐율 20%에서 용적률 80% 범위 내에 허용용도인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한다”라고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에서 이런 부서 의견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건축주가 항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의 내용으로 보면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수용해서 아마 인천시에 답변서를 낸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세 답변서 참고라고 되어있는데 상세한 답변서를 좀 더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인 김찬식  말씀드렸지만 용도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30%가 된다, 용도가 30%까지라는 내용은 없어요.  법적 용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설은 20%까지, 시설은 20% 이내 그리고 주 시설인 주차장은 95% 이상 또는 75% 이상은 있어도 용도가 30% 이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적 용어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속시설이란 이 시설을 시설로 봤을 때는 최대 20%, 부속용도로 한다면 30%까지로는 양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우리 청원인께서 알고 계신 ‘용도’의 뜻이 뭔가요, 이게?  
○참고인 김찬식  용도라는 부분이 지금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 이런 부분하고 용도라는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을 한번 놔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설군이 있고 용도군이 있습니다.  건물은 사용할 적에 28개의 용도가 있거든요?  단독주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있고요.  
○부위원장 유상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  주택용도, 주차장용도.  
○참고인 김찬식  예,  용도가 있고요.  시설군이 있습니다.  시설군이요.  
○부위원장 유상균  용도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참고인 김찬식  아니, 시설군 안에 용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설군 안에 용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시설군 안에 용도가 있다?  
○참고인 김찬식  예, 시설군 안에 용도가 있다.  건축법도 보게 되면은요.  시설군이 있고 용도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유상균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찬식  용도 부분은 건축법에 있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용도라는 부분은 지구단위에서 쓰는 용도 부분하고, 여기아까 용도로 쓰는 부분의 용도는 건축법에서의 용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용도가 뭐냐고요.  
○참고인 김찬식  쓰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든 근생이든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용도.  
○부위원장 유상균  그게 용도예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게 용도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시설은요?  단독주택이든, 자동차 관련이든 이게 시설이에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지요.  군으로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같네요, 용도하고 시설하고?  
○참고인 김찬식  아니 그러니까 군은 묶어놓은 거지요, 용도로요.  자동차 관련 시설 그러면은 거기에는 세차....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도 있고 자동차 관련 용도도 있어요?  
○참고인 김찬식  용도는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세차장이든 정비소든...  
○부위원장 유상균  주차장은 시설이에요, 용도예요?  
○참고인 김찬식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주차장은 시설이에요?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주차장 용도라는 말은 없어요?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왜요?  
○참고인 김찬식  그냥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있이요.  
○부위원장 유상균  주차용도라는 말은 있고요?  
○참고인 김찬식  그건 없죠.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용도하고 시설이 그쪽 업계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 보편적 상식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참고인 김찬식  아니, 아니요.  
○부위원장 유상균  원래 용도라는 것은 用(쓸 용) 자를 써서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것은 이게 시설이에요, 용도예요?  
○참고인 김찬식  예?  
○부위원장 유상균  이 종이컵.  이거를 그러면 그쪽 건축에서는 이걸 용도로 봐요, 시설로 봐요?  
○참고인 김찬식  그거는 보기 나름이죠.  그 자체 물건은 그렇지요.  
○부위원장 유상균  이 물건은 물을 뜨기 위한 시설물인 거죠?  물을 뜬다는 것은 용도인 거고, 물을 뜨기 위한 시설물인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참고인 김찬식  그러니까 물 뜨는 용도에 대한 것들이 컵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유상균  그렇지요.  그 말씀이에요.  용도라는 것은 행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광범위한 폭을 정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물 뜨는 용도는 많죠.  하지만 그중에 시설물인 종이컵이 하나 있을 뿐이죠.  원래 이렇게 규정하지 않나요?  
○참고인 김찬식  그 부분은 따로...  
○부위원장 유상균  그 업계에서는 좀 다른가요?  
○참고인 김찬식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용도에 대한 부분을 건축법에서 보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에서 보는 부분하고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달라요?  그래요.  이러면 전문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참고인 김찬식  그래서 제가 원래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부속시설, 부속용도, 부대시설 그래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그걸 연수구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질의를 연수구청에 해라.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인천시청으로 보냈어요, 회신을요.  시청에서 해 줘라.  그런데 시청에서 다시 연수구청으로 다시 보낸 거 있지요, 그거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용어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유상균  용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연수구로 보내고, 연수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정의를 못 하니까 인천시로 했는데, 인천시도 그냥 연수구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리고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보냈는데 거기서 딱 하는 게 뭐냐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 하십시오.” 그러고 왔더라고요.  정보공개 청구한 거죠.  시설과 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주차장법을 근간으로 보게 되면요.  주 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다 시설이고요.  시설은 이해했어요.  용도는?  
○참고인 김찬식  용도는 사용하는 용도, 다만 사용하는 용도로 뭐라고 쓰여 있냐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부위원장 유상균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래요?  
○참고인 김찬식  그렇지요.  1차 근린생활시설, 2차 근린생활시설 그게 용도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용도하고 시설의 큰 명확한 구분점이 없네요?  
○참고인 김찬식  그 부분이 지금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유상균  제가 혼동하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식  아니, 지금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주차장법에서 시행령 제1조제2에 보면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요.  용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도가 어디에 속하냐 하면 시설의 20%냐, 30%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걸 용도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유상균  이게 답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학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참고인 김찬식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위원장 이은수  유상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시간 재고 있었군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집행부가 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짧게 하나 마무리할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 도면번호가 없어서 택지개발사업부에 있는 자료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그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 바로 그 건물에 관한 건가요?  
○참고인 김찬식  45번 도면번호요?  
○부위원장 유상균  아니, 44번.  
○참고인 김찬식  44번의 경우는 584-2번지가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원인재역 근처요?  
○참고인 김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잡종지 주차장이고 지구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까지 똑같은 데 철도(저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참고인 김찬식  지하철 1호선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래 저촉이 되니까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고 지상에만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 땅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면적이.  그러니까 그 밑에는 하지 말고 기피해서 해라.  
○참고인 김찬식  그래서 여기도 지하면 지하, 지상이면 지상, 딱 구분을 짓습니다.  지하 부분은 따로 결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부위원장 유상균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비슷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상 부속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참고인 김찬식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부분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용도로만 되면?  
○참고인 김찬식  예, 그 용도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건축법에 준한 건축물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 내용이다.  그러면 끝으로 그 뒷장에 지젤하우스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건물이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했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이게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2018년 12월 14일이네요?  
○참고인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래서 일반음식점하고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주차장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게 바뀐 건가요?  
○참고인 김찬식  예,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지금 양지주차장도 이러한 과정만 제대로 거치면 가능할 수 있네요?  
○참고인 김찬식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잠시중지)

(17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부분이 확인이 돼서 관련된 비용 납부 공지까지 나갔다고 들었어요.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청원 들어오면서 중간에 중단된 게 맞죠?  
○건축과장 허창렬  어떤 제세공과금이나 비용 같은 건 아직 저희가 허가 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납부하라고 저기는 나갔다고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건 아마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적정에 대해서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통보한 걸로.  
최대성 위원  통보해서 혹시 납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납부까지는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급하도록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했는데, 그거는 건축허가가 최종 나갈 때에 그걸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최종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축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납부 확인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최종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 청원인 의견도 다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만 짧고 굵게 해 볼게요.  청원인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 후 시설에서 용도 변경하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설’과 ‘용도’는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은 큰 의미이고 ‘용도’는 그 밑에 작은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네모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걸 넣을 건가, 넣고 나서 뭘 변경할 건가, 이런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로 돼 있는데, ‘부속시설에 한함’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속시설에 한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용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 보면 ‘시설’은 주차장이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왔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는 ‘용도’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 ‘용도’가 지금 근생으로 해서 음식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그 ‘용도’가 ‘부속시설에 한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근생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큰 의미고 작은 거는 ‘용도’다 그래서 일부 지젤하우스는 그거를 ‘시설’로 돼 있었는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로 바꾸고 나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에서는 용어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94번지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 걸 보면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아시겠지만 30% 대 70%, 30%에서의 근생시설,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속시설로는 지금 들어온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속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전용건축물‘과’ 그리고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전용건축물하고 부속시설 2가지 시설을 지금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근생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30% 대 70%, 거기 30% 이내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은 제가 알기로 건축허가 신청 상에서 들어온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제로죠, 제로.  0%로 지금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근생은 주차장법에 의한 그냥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라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그거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주차장법에서 정의가 나와 있고.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공작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작물이 들어갔는데, 이건 건축과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격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 건축물과 이격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다 들으셨겠지만 지하 2층, 지하 1층 구조물 한 상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는 저촉되니까 건축행위에 들어가고, 1층, 2층을 공작물로 해서 철구조물로 하는데 그게 지하 1층, 2층에서 올라온 그 구조물과 맞닿아서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도 같이 연결돼 있고 화장실도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건축물로 보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제처 질의 회신 사항에도 보면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꼭 이격해서 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질의 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본 건물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이 공작물과는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에 이게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하 1층, 2층이 없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하 1층, 2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층과 2층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편의상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올라온 거기를 체결을 하려면 결론은 1층에서 그 철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고정을 할 만한 지지대 설치해야 되고, 건축물하기 위해서 공작물 하기 위해서 지지대나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도면에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그 지하 1층에서 올라온 거하고 연결시키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계단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금 건축설계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성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 하여간에.  
최대성 위원  지금 거의 신고가 해서 행위가 나가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자랑 이거를 얘기를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지하층에만 설치하든 아니면 별개로 공작물에 설치하든 연계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 시에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다시 변경하라고 지시한 상태고요.  
최대성 위원  그게 언제 하신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금...
최대성 위원  얘기가 나오고 얘기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협의사항에.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여기 도면상에.  
최대성 위원  아니, 도면이 아니고 저희한테 협의사항 지금까지 한 거 주신 거에는 그게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방재, 소방, 전기, 스프링클러 그리고 그 철구조물 1층, 2층이잖아요, 그 전기랑 이 관련된, 별도로 되니까 그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거 관련된 거, 본 건물하고 계량기나 이런 것도 다 별도인가요?  같이 연결돼 있죠?  소방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 소방이 되게 되면 지하 1층, 2층, 지상 1층, 2층까지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연동시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래서 그 부분을 별개로 하든지 없애든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한.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문제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간격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해요, 붙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나 소방, 방재, 이거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지금 건축물과 따로 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기존 계획은 같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축물로 볼 수 있으니까 가설건축물식으로 철골구조물인 공작물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량기도 따로 있어야 되고, 모든 소방이나 관리하는 시스템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게 50대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경우 거기 다 연결되죠.  기존의 건축물과 차가 지나갈 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층마다?  
○건축과장 허창렬  구조물하고, 지하층하고 지상하고는 출입구가 다 다릅니다.  서로 반대고.  
최대성 위원  다른데 2층이나 1층에서 같이 연결 안 돼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계단만 연결되고요?  아, 별도로요.  
○건축과장 허창렬  계단 내려와서.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공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결론은 지금 현재 도면이 올라오고 건축신고 한 걸로 봐서는 같은 건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하시고요.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지하주차장을 팔 수 없다고요?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부속시설에 한다고 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파지 못하고 위로만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해요.  용도로 변경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해야지만 지하를 팔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부속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주된 시설에 부속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실, 그런 정도를 부속시설이라고 그러지, 지금 지하주차장 자체를 뭐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그게 지하시설 자체가 주된 주차시설이죠.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할 때 ‘부속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법에 의한 ‘30% 주차할 수 있다’는 그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건축과장 허창렬  청원인께서 그렇지만 이 상가 부분을 부속시설로 본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법령 해석인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에 다음에 할 때 건축주 쪽 의견도 듣고 건축주분도 말씀하시는 거 대변도 하고 그 타당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중간 입장에서 그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받으려고 한 부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녹지지역 부분에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하셨나요?  법무법인 3군데 질의하셨을 때, 9월 8-10일 질의했을 때도 같은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내용에서 주변 상가 분들의 청원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이걸 자문 받을 때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문 받았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넣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성 위원  갑설, 을설 해서 넣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갑설, 을설에서 거기서 뭐 600명의 청원인이 있고 이런 쪽으로 한 건 아니고.  
최대성 위원  국토교통부 낼 때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의견 낼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긴 했는데요.  거기서 청원이 600명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여기 저희 자료 준 거에 600명 돼 있고, 아, 600명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걸 보면 을설 해서 중간에 읽을게요.  “해당 필지는 연수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상업지역 주변에 장래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었고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돼 있음, 양지주차장의 근린생활은 아우디 판례의 정비공장과는 달리 일반의 이용에 제공돼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기능 및 이용을 제한·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월 8-10일, 이렇게 2차로 하실 때 아우디 판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있잖아요, 회신문.  거기에 보면 요건이 충족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법무법인 자문 받을 때 그 자료를 첨부하셨나요?  그냥 갑설, 을설만 넣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왔던 2차 질의할 때는 국토부에서 나온 의견까지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포함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국토교통부 질의했던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법무공단 3군데 법인에 제출했던 자료는 거짓이 없이 저희한테 다 와야 되잖아요, 자료 요청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료 요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률자문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1회에 걸친 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가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법률자문 건은 자료 요구가 저희한테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최대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법무법인 메리트에다 할 때도 사실관계 현황하고 하는데 첨부서류가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저도 이해할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받은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편익시설, 근생시설 설치가 주차장법에 저촉이 없으며 해당 편익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해당 편익시설이 질의와 참고 사례와 같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 및 이용을 제한·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질의의 참고사례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시계획인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와 사실관계, 주변현황, 실시계획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법령, 주차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이 없는데, 법무법인에 질의하실 때는, 3군데 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토교통부 질의하신 시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근생시설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기능 및 이용을 제한·훼손한 것이 아닌 범위 내라면 아우디 사례와 달라 실시계획인가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법인에 보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국토부의 회신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국토부 회신과 더불어서 구 감사실 사전컨설팅 의견하고.  
최대성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의견 준 것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르면,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주차장 목적과 그 기능에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한·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아우디 판례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낸 거죠.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주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온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국토부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법무법인 3군데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국토부 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같이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최대성 위원  포함해서 보냈는데 이 국토부에서 보낸 자료 답변 온 거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첨부자료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법무법인 헌암에는 별첨 의견서.  의견서거든요?  이게 어떤 의견서죠?  어디의 의견서죠?  보면 법무법인 헌암만 그 의견서라는 거 하나만 표시해서 보냈고요.  2군데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법무법인은 당연히 이 법을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자료 온 거 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달라, 이런 게 맞는 거지.  요건에 충족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게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개 법무법인 모두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은 이거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대로 넣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다음에 건축허가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들마다 의견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건축주가 조치계획을 낼 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저희한테 건축주께서 주신 내용에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 사진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일부 저희도 확인은 돼요.  되는데, 아까 청원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이게 언제 서명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은 들어온 서류에 있었던 거지 이 부분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이 주차장 확보하고 건축물 승인하는 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청원이 있어서 내주고, 청원이 없어서 안 내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건축주가 조치계획을 낼 때 건축주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국토부에 갈 때도 그렇고 법무법인 갈 때도 이 자료가 존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는 이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물론 그 내용에 청원 내용이라든가 민원인 청원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확실한 근거자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첨부해서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건축주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갑설, 을설에 내용을 담아서 단지 보냈을 뿐이지 그 청원을 저희가 중시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이 오늘부터 바뀌셨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전컨설팅 할 때 “감사부서 의견.  주차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거, 기반시설·교통시설이며 특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1조에 의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주차전용건축물 중 근생으로 일반인에 제공되는 주차장의 목적 훼손 및 이용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설 실시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594번지는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과장님, 일부 다른 주차장들이 부속시설에서 용도로 변경했잖아요.  이천십몇 년도에 변경했죠?  2009년도, 지젤하우스가요.  변경하고 새로 바꿨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2017년도에 지금 이 594번지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었죠.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2017년도경에 양지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거기서 제안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계획에 맞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설에 한한다’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용도는 존재하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요.  ‘부속시설’, ‘부속용도’, ‘부대시설’,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주 기능, 주 시설을 보조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로 봅니다.  다만 ‘부속용도’는 이제 건축법상에서 정의돼 있고요.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다만 ‘부속시설’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속용도’나 ‘부속시설’, ‘부대시설’까지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일관성 차원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변경 없이도 여기는 지금 형태로 청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로 변경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로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 이거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  
최대성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 변경 요청했을 때 같은 의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냥 변경해 주면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는 별도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아요.  과도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분이 건축주께서 이거에 대해서 용도로 변경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맞았다고 하면 용도로 변경해 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취지에 맞았다고 하면 해 줬다가 아니라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상이 돼가지고 났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지젤하우스처럼 그런 여러 형태로 건축이 가능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니, 지젤하우스라고 하면 지금 원인재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거기도 결국에는 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 지금 들어간 형태거든요.  지금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금 양지주차장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하고 내용적으로는 저희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시설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같은 의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건축법에만 맞는다면 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속시설이 됐든 부속용도가 됐든 양지주차장에서 신청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부속시설과 부속용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용도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다른 분 질문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  
최대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과 용도에 상관없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이내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원인은 반대로 시설과 용도가 택지개발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온 지 3년, 4년째인데, 행정사무조사특위는 8대 의회에서 3년 차에 처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련 부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두고 뭘 따지자든지 이런 내용보다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갖자는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지금 우리 현재 허가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594번지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좀 홀딩이 되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맞나요?  교통행정과 OK, 도시계획과 OK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ing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맞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OK 하면 허가가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 위원  왜 홀딩이 돼 있죠?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일단 취합해서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민원인이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장해윤 위원  청원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장해윤 위원  관련법상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장해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인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장해윤 위원  여기 결론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 허가하기에는 좀 문제성이 있다, 이러면 허가를 안 내 줄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장해윤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행정사무조사에서 이거는 어떤 권고 차원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건축주한테 그런 거는 한번 제시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지금 이게 노외주차장 부설, 이렇게 주차장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법하고 주차장법이 조금 이렇게 함께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상에도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개연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형해화가 되는 거 아닌가.  형식만 있고 가치와 의미는 거의 없는 느낌도 있고, 조금 견련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부속시설에서 ‘용도’, ‘용도’ 부분 해석하는데 그게 지구단위변경이 필요하다.  한데 ‘시설’이라는 부분하고 ‘용도’가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시설은 포괄적이고 좀 큰 의미죠.  제가 볼 때는 ‘용도’를 포함하는 게 전체 ‘시설’의 의미일 것 같아요.  ‘용도’는 ‘시설’ 안에 들어간 작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단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설’ 안에 ‘용도’가 들어가지, ‘용도’ 안에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결론은.  
○건축과장 허창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용도’ 안에 ‘시설’이 포함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 안에 ‘용도’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용도’는 같이 볼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꼬르하고 어느 게 크냐 작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봐도 요즘에 대장동 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설계가 누구냐.  설계자는 건축주죠.  그렇죠?  이 부분은 건축주가 설계자고요.  결정권자는 사실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통인데 이거는 결정권자는 우리 관련 부서란 말이에요.  여러 관련 부서인데, 그 부분에서 과연 프로세스라든지 모멘텀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하나의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돈목이라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인다고 하는데, 아주 그런 시선이 상당히 내포돼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처음 특위, 조사위원회를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전체 포괄적으로 드리면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크다, 이는 허가 관련 사항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여러 가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잘 검토하셔서, 뭐 그렇다고 청원인의 말이 전체 100% 맞다든지, 이런 건축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백하게 법적인 거를 적용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끝으로 지금 진퇴유곡 단계는 아니죠?  진퇴유곡이 말 그대로 앞뒤 돌아보지 못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아니면 고립무원 단계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어목혼주가 안 되게끔, 구슬하고 물고기 눈이 섞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호시우보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건축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허창렬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다만 저는 청원인의 그런 뭐 다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보다 그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도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은 좀 객관적으로 봐도 주차장 부분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상권주민들은 청원을 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에 딱 한정돼 있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있잖아요.  그냥 주차장만 생기면 당연히 공공성이 확보가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으나 30% 부분에 일반 상가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원도 사실 그거가 배제된 상황에서 청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그렇게 악용되었다고 나중에 했을 경우 이게 큰 문제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 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주변에 주차장 수요가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재산권을 꼭 옥죄고 있는 게 맞냐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반영할 때는 아까 각 부처 의견 들었을 때 그런 거 다 어느 정도는 반영해갖고 의견 수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이 청원이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권한은 없잖아요, 하라 마라 이런 권한은 없어요.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연수구 집행부가 어떻게 추후에 허가를 해 줬을 때도 문제가 안 되게끔 가는 게 사실은 주 쟁점이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간 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건축 행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변 상권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사업이 가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감사부서 의견하고 검토의견서 시 최종 부분하고 그리고 법제처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구의 분석결과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그렇게 해서 제가 뒷장에 있어서 확인했는데요.  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은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 30% 이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근생 부분은 30% 범위 내로.  
최대성 위원  예, 범위 내로.  그런데 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내 주차건축물을 하는데 연수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허용용도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구에서는 70%, 30%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20%, 80%는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녹지에서 20%, 8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주차장의 건에도 건축물은 20%, 80% 들어왔습니다.  70%, 30%은 주차장 용도와.  
최대성 위원  예, 주차장 용도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30% 용도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여러 가지 법제처 내용을 확인하니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이거는 법제처 해석도 도시계획과에서 받으신 건가요?  법제처 해석은 백화점 내에 시설물 설치하면서 부설주차장 얘기가 나온 거여서 조금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 법제처 해석 얘기는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고요.  저희가 협의 봤을 때 참고용으로 저희한테 첨부해서 보내준 내용인데, 이거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에 법무부에서 3군데 할 때 국토부 의견을 첨부했는지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1군데는 첨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2 대 1로 2군데는 가능하다, 1군데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어찌됐든 이거 관련돼서 저희도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하고 해서 서로 피해가 없는 입장에서 또 목적에 맞게 나간다면 당당하게 또 건축행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잘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제한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 협의하여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의 개정 등 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리시, 경상남도 거제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의 종류’라고 표현되는데 과장님은 아까 ‘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시설’은 이게 좀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시설’ 안에 ‘용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물 허용 용도상에서 용도 안에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럴 때 들어가는 또 ‘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 권고한다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서 말하는 ‘시설’은 바로 그런 건축물 허용 용도상에서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더더욱 ‘용도’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용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은 큰 의미이고 ‘용도’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의미로 하는데, ‘시설’은 고정이고 ‘용도’는 변경 가능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생각하자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 필수시설 있죠, 주차장, 놀이터, 이런 필수시설 외에 놀이터가 5군데가 있는데 법적시설은 3개만 돼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가 있어, 그런데 주차시설이 부족해.  주차시설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연수구가 이 건축물을 할 때 이게 진짜 애매한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30% 이내에서 가능한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때는 부속시설에 한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법이 상충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시설’과 ‘용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도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속시설’이냐 ‘부속용도’냐,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정리, 그거에 대한 일관성 문제도 좀 있어서 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부속시설에 한함’, 어디는 ‘부속용도에 한함’,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부속용도’가 됐든 ‘부속시설’이 됐든 뭔가 하나는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가자, 저희가 한번 의견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도 혹시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질문한 거 해소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시 궁금한 거 아니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이 있나요, 저희한테?  1988년도 11월 14일 자주식 지평식.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1988년도에는 당시 건설부 거기서 택지 개발 고시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위원장 이은수  계약 당시의 내용이 지금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토지주요?  
○위원장 이은수  아니,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계약 당시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토지주가 건설부로부터.  
○위원장 이은수  받았을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이은수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한번.  
○위원장 이은수  조건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건축주하고 한번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그 부분은 없으시면 저희가 건축주 나중에 설명 들을 때 그때 듣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장 이은수  여기 보면 썬큰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건축과에서 허가 부분인 거죠?  허가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부분은 건축물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축 허가 자체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공작물 같은 경우는 8m 이하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옥상 포함해서 3층인데 썬큰 방식이면 지하 1층이 지상으로 조금 나온 상황 아닌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썬큰 부분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분이고요.  공작물 부분은 저희가 지상 1층으로 해서 총 높이가 6m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부분하고 약간 혼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구단위계획은 뭐 필요에 따라서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요.  객관성이 좀 있어야지 그 변경 요거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은수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설치 기준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좀 검토해 보고 저희가 다음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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