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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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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5시 06분 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이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순서는 참고인 의견듣기 및 질의ㆍ답변, 증인인 집행부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상팔  저는 박상팔이라고 합니다.  594번지 건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동 594번지 건축주 박상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제가 나서야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은수 위원장님과 연수구의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어느 한 개인의 건축 허가에 대한 장장 9개월이나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은 이곳이 전국 최초일 겁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허가에 대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청 인허가 업무에 개입하는 지방의회도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저와 같이 연수구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본인의 건축허가를 방해하고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갖가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이제는 모두 다 끝난 민원인을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켰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만일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킨 청원인의 주장이 의회에서 사전에 검증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일을 확산시켰는데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고, 관련법의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개인적인 사욕으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11월 4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핵심쟁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나와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한함”이라는 하나의 문헌을 두고 무려 16가지의 오류를 의회에서 생산했습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시설이든 용도든 간에 그 앞에 ‘부속’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종석형합성어로 고유명사입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되거나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하는 데 주차요금 징수대나 집배송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속시설, 부속용도, 부대시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음식점과 같은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민간의 토지와 민간의 자본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빌려서 주차장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2에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전혀 관계없이 입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청원인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보면 3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고 하든 부속용도의 시설이라고 하든 다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단어는 종속합성어로 고유명사인데도 청원인이 억지로 따로 분리해서 ‘부속’이라는 단어는 버리고 ‘시설’은 건축법상의 9개 시설군인 것처럼, ‘용도’는 건축법상에 29개 용도군인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오해는 이 하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4쪽부터 7쪽에 나와 있다시피 16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하를 파면 안 된다, 인천시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등 온갖 잘못된 내용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속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7쪽부터 9쪽까지 설명해 뒀습니다.  법령에 유권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문리해석이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에 따라 합니다.  부속이라는 말은 그저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서 붙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연수동 584-2 주차장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가지고 있으니 진위여부가 궁금하면 직접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6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장에게 주차장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고, 연수구청장이 토지공사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이때 연수구청장은 주차용지를 매입한 민간인이 나중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90%, 용적률 1,500%로 하고 건물에 수용 가능한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용도 등 30%까지 허용이 가능하니 조건을 내걸고 팔아달라는 공문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이 땅을 매입했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땅을 이런 조건으로 샀는데 관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주위에 같이 사는 동네주민 1-2명이 이렇게 산 남의 토지를 두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가만히 두고 봐야만 됩니까?  12쪽에 있는 토지공사매각 안내문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최대성 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1번, 교통행정과장에게 양지주차장 주변은 주차 수급율이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주차장 보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저희 주장은 그 지역은 언제나 불법주차가 많고, 식당 앞에는 빈자리가 없고, 주상복합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4쪽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최대성 위원은 600여명의 청원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청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되는 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도 구청 공무원에게 600명 청원을 받아둔 게 있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자료만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지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단은.  명단이 필요하면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어떻게 받았냐 제가 지금 기억을 해도 95%는 할 것 같은데 작년 7월말부터 9월말까지 해서 제가 손수 모군, 모군 식당, 모모 갈비, 아마 제가 한 20여개 정도해서 제가 손수 때로는 한 건물에서 100명 정도 받은 적도 있고, 받는 용도는 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임대를 하실 분도 있으면 같이 하시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건물 짓는데 같이 써서 우리 상인들 부족한데 같이 좀 나눠 쓰고 같이 활성화 좀 시키자 그래서 상인들 의견을 저도 다 담은 겁니다.  확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당 주인한테 부탁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는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드리고 가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용도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청원인만 빼고 인천시와 연수구, 감사실 등 모든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인데 의회청원인이 부활해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15쪽 5번, 최대성 위원은 다른 주차장은 부속용도로 시에 변경승인 받았는데 양지주차장은 왜 안 받았냐고 질의했습니다.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건물 주인인 이도명 회장에게 문의를 해 보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확실히 해 두고 가야 합니다.  17쪽, 인천시 고시문을 보시면 연수동 584-2 지젤하우스는 양지주차장과 꼭 같은 용도였는데 맨 하단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녹지로 한다, 그 이유는 송도국제도시 관문도로인 경원로변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라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16쪽, 이의신청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양지주차장과 똑같은 용도로 원상복구, 원래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때 인천시가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을 하기 위해 ‘부속용도’로 단순히 고쳐준 것을 가지고 부속시설이니 용도니 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쪽, 최대성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외에 용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양지주차장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음식점 등을 제한한 지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쪽,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음식점, 단독주택 등 많은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은 7번에서도 부속시설,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을 상세하게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건축법상에 시설군과 용도군을 분포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부속시설은 9개의 시설군이고, 부속용도는 29개 부속용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등이 모두 부속시설이 아니고 본시설입니다.  8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시설이니 지하 주차장을 팔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자세히 설명을 해 뒀습니다.  9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또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5쪽 10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이 들어오면 주변건물에는 공실이 발생함으로 민민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해서까지 의회가 관여해서 우리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개인재산권 사용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11번, 부속시설, 부속용도 이야기입니다.  26쪽 12번,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고 했는데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3번, 최대성 위원은 주차면수가 작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많고 작은 것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더 필요하면 공사해서 더 늘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의회에서나 연수구청에서 주시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27쪽 15번,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과가 협의해서 구청의견 그대로 반영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16번, 최대성 위원은 청원인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에도 그랬고, 최근 두 달 동안 지연된 이유도 청원인과 행정사무조사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8번, 최대성 위원은 양지주차장은 음식점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지 양지주차장에 걸린 혹시 현수막 보셨습니까?  모든 필요한 시설은 들어오고 조금 제2금융업인지 뭐니 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시설도 접촉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들어오면 우대하고 그러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면 접촉을 갖기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30쪽, 청원인도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는 부속용도로 변경했는데 양지주차장은 안했으니까 특혜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주 이도명 회장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내 땅을 인천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녹지로 변경하기에 이의 신청해서 다시 원복 시킨 것인데 무슨 용도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오늘 특위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31쪽, 청원인은 우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더니만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33쪽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증거자료를 올려뒀습니다.  34쪽 3번, 우리가 양지주차장의 면적은 주차빌딩이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했더니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또 증거자료를 34쪽에 올려뒀습니다.  35, 36쪽은 청원인이 법률을 잘못 오해한 부대시설 20, 근린생활시설 30에 대한 증거자료를 올렸습니다.  36쪽, 청원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증거자료를 자연녹지지역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37, 38, 39, 40, 41쪽까지 상세히 올렸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은 나대지로만 있어야 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42쪽 양지주차장 건축물 대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 역시 지금과 똑같은, 허가 낸 것과 같은 20%에 80% 적용을 받고 20% 안에 7 대 3으로 해서 점포 8개와 주차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잘못했다면 이것도 잘못이 됐었겠지요.  
   43쪽, 이강구 위원 내용입니다.  1번, 이강구 부의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은 공공성을 띄어야 하지 않냐했는데 자연녹지든 어디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공성을 띄는 것이고 양지주차장만큼 공공성을 많이 갖춘 주차전용건축물은 없을 겁니다.  2번, 이강구 부의장은 경제청 등 다른 지역도 주차장에 상가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44쪽 경제청의 허가서와 같이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 신축되고, 거기에 모든 건물에는 30% 미만으로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우리 연수구만 9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개념으로 주차장이 매각된 거 같다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매각안내문과 같이 상가 30% 이내가 가능하다는 매각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양지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공공성을 갖춘 것입니다.  47쪽 6번, 이강구 부의장에게 답을 한 청원인은 지하부분을 파고하는 것은 형질변경이니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건물은 땅을 파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을 안파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모두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51쪽 하단을 보면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양지주차장은 「나항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 「라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순구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도 해당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6쪽까지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57쪽,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부분을 질의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50쪽부터 59쪽까지 양지주차장은 여기 요구하는 공공성, 필요성, 종속성 모두 갖췄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60쪽, 유상균 위원의 내용입니다.  유상균 위원의 질문도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69쪽, 장해윤 위원장의 내용입니다.  1번, 장해윤 위원장은 건축과가 왜 홀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를 설명해 뒀습니다.  기속행위임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내듯이 이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규 조건이 맞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든 안 맞든 재산세를 부과할까, 말까를 구에서 고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72쪽, 장해윤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얘기했는데 양지주차장의 현재 건축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것과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법령에서 정해진 용적률 외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수십배 수백배로 올리고 남은 차익을 나눠가진 경우입니다.  양지주차장을 두고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요구자체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두셔야 합니다.  양지주차장은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경우입니다. 
   75쪽, 이은수 위원장이 얘기한 매매 당시 조건은 77쪽까지 상세히 올려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참고인 박상팔  네, 반갑습니다. 
이강구 위원  대표님 자료를 보고 제가 주변에서 연락오시는 분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무슨 의심을 가지고 청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캐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한쪽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대표님 의견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잘 봤어요.  저희도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이쪽 얘기도 들어 보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들어보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법 외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청원인한테도?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님, 우리 행정청에서 보니까 한참 3월인가 4월에 신청하셨잖아요?  
○참고인 박상팔  2월 26일에 신청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관할청에서 후딱 다 해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거기서도 지금 미적거리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보니 어디 상위기관이나 우리 법적인 이런 법률자문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서류주고 오고가고 하는 것 보면 계속 서류미비로 인해서 사실은 기간이 한 6-7개월 걸렸다가 사실은 청원인이 그 중간에 있다는 것만 저희가 알았지 이걸 왜 사실 집행부에서도 청원인 때문에 그 6-7개월을 끌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인 박상팔  저도 오래 가다 보니까요.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물증이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뭘 말씀을 못하잖아요.  사실 이런 게 저는 이게 건축과에 제가 어떤 건축행위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저는 갑자기 왜 정치를 하고, 의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일 조차도 무슨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는 지금 배를 탔는데 눈 깜박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와 있으니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건축과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는 안 나고 이런 특별조사니 뭐니 이러니 황당무계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사 얘기 나온 게 얼마 안됐는데 마치 저희가 오해를 한 사항은 아니라, 저희도 저희가 붙잡고 늘어지는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행정청에서 이걸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바로바로 해서 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도 행정청에서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허가 한번 내 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 이게 무슨 사항인가,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허가기준사항에 받아야 되는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다른 기관과의 그런 것에서도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몇 번 반려되고, 새롭게 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오래 갔다는 거예요.  저희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해 왔던 것들하고 또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가뜩이나 미워죽겠는데 저희도 막 같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위원들, 저희 5명 지금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청원인의 말 들어서 청원인에게 맞게끔 해 주려고 하는, 발목 잡아서 하려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는 거, 들어보고 오히려 그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도 왜 그런 개인재산권이라든가,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표님께서 저는 이게 법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게 같이 섞여있을 수 있는데 몇십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주변 상권에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월세 이렇게 내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데 다만, 그쪽 지역 자체가 저희가 도시계획 할 때부터 주차장부지 좀 없게끔 만들어 놔서 그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주차타워 같은 것만 지어서 요금 받고 그랬으면 사실 저희도 잘했다 싶을 텐데 다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법적으로 지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차대수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수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기존에 상권이 상가 50개 정도 분양해 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 분양받은 상가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참고인 박상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저는 약 300쪽 해서 지금 의회에 제본과 또 기타 다른 서류도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넣었지만 이 서류를 보시면 아마 신문사에서 뭐 내용에 반박성명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처럼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답변은 다 들어가 있으니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차피 행정조사는 청원인이 있으면 이걸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똑같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사실상 시간 끌기 개념이 되어 버려서 대표님한테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게 결정이 나면 하지만 의회라는 건 사실 이쪽 얘기도 저쪽 얘기도 어디 하나 소홀하지 않게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제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의회 기간에 맞춰서 당기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법하게 왜곡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아까 저도 지금 주변상권, 저는 사실 우려되는 건 뭐냐면 대표님도 거기 상권도 같이 살고, 몇십년 동안 토지소유주께서 재산권 행위를 같이 하는 자본주의성격이 저도 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그동안 작년부터 주차장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박상팔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 얘기하실 때 상권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상가도 지어서 하겠다고? 
○참고인 박상팔  당연하지요.  저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 막걸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수동에서 아는 막걸리집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가면 사실은 두 달도 안 걸렸어요, 이거 받는 데는.  좀 나 주차건물 짓는데 지으면 당신도 필요하면 와서 임대를 하든 뭐하든 하시고 필요한 거니까, 나 건물 짓는데 주차장 부족하니까 상권이, 아니 상업지역에 상권이 많이 있어야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아니, 공실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인 박상팔  아파트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대표님, 그게 아니라. 
○참고인 박상팔  그럼요? 
이강구 위원  그 주변에 상권들이 지금 거기가 밀집상권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항상 저희 구청에 얘기하는 게 주차장 부족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주차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이 거기 주차장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상인들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가는 건 상인들이 서명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상팔  예. 
이강구 위원  그분들이 주차장 건물을 짓는다고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서명을 해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다 상가건물도 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30%로 해서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짓는다고 그렇게 하고 받은 서명인지. 
○참고인 박상팔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설명은 드리지만 주차장 건물이니까 주차장 건물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7 대 3으로 지어놨습니다, 한 8칸 정도 해서.  8칸 정도해서 지어놨는데 이 사이즈만 커진 것뿐입니다, 그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도 사실 지하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그 면적도 있어야 사업에 조금 운영하는데 비용도 감수하고 그래서 사실 4층까지도 짓지만은 거기까지 짓기는 저도 금액 적으로 한도가 있고, 이거 건축과에도 그런 말씀을 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주차가 적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나 여기서 돈 좀 도와 달라, 1층 더 팔게 한 100대 내가 더 해 드릴게’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금리도 좀 싸게 해 주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 있다면 얼마나 윈윈 할 수 있는, 땅은 큰데 지금 짓는 것은 땅이 1,403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은 84평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평에서 또 84평을 3 대 7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법을 2개를 적용받는데 이게 특혜니, 어쩌니, 저쩌니 나오니 참 가슴이 찢어지고 이거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저는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솔직히.  
이강구 위원  일단은 우리 대표님 그런 사정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서류 중에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만, 저희는 어차피 주변도 좀 사장님도 재산권 행사를 잘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주변 상권들이 사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하게끔 되는 거라면 걱정이 없겠어요.  다만 이제 주변상권에서도 좀 우려하는, 저희가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장님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주변상권에서는 거기에 주차타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상권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면 그 상권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우려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참고인 박상팔  예. 
이강구 위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가게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주차장도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박상팔 회장님이 건물지어서 분양해 버리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주차장을 등에 딱 얹혀놓고 있으니까 주차 대고 바로 술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하면 그 상권만 살아나고 우리 주변 상권들은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쟁구도긴 한데 기존에 평면주차장으로 있다가 건축물허가를 내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할 때는 세세한 그런 것까지는 안했지만 여하튼 내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고서 서명을 받은 거다?  
○참고인 박상팔  충분히 저는 설명을 하고, 사인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받은 사람들도 있고 식당에서 대신해서 받아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명단은 있지마는.  
이강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인 박상팔  그리고 공공성 부분은 이강구 위원님, 아마 자료를 보시면 방금말씀하신 내용까지도 다 답변 정도는 다 들어있을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직접 대표님께서 관련된 건축주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11월 4일에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아까 제출해 주신 거 토대로 저도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강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공히 청원인 그리고 건축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조사특위에서도 어떤 부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저희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진짜 법적인 사항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순 없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또 청원 넣으신 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원의 요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시고 청원한 것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중간입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오늘 건축주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의견 들을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하고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도 드리고 할 테니까 급하게 저희가 진행할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축주께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2월 26일 접수 이후로 건축신고부터 행위, 집행부에서 행위 한 서류부분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11월 4일에 제가 집행부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냐 아니면 건축협의 때문에 늦어 졌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건 이 자료에 충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보면 어떤 걸, 최대성 위원이 누가 이걸 주장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속기록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위법하다고, 인가가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질문을 한 거지요.  그 질문할 때는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료 받은 부분에서 발취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답변을 듣는 거고, 오늘도 건축주께서 내신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하거나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행정사항에 자료 받은 거에 한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11쪽, 연수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 수신해서 부평구 십정동 몇 번지 해서 보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건축주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니지요?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최대성 위원  11쪽이요. 
○참고인 박상팔  업무적인 건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위원님, 저는 건축주고 저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 올 때 변호사와 의논해서 11월 4일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답변서를 가져온 거지 저에 대해서, 지금 저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 보시면 98년 5월 10일자인가 6월 10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인 박상팔  그런 건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거 매매하신 시점이 2001년인가 200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셨기에 혹시 직접 받으신 자료인가 여쭤본 거예요. 
○참고인 박상팔  아, 제가 토개공에서요.  직접 받은 자료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 토개공을 제가 동암역 앞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강순도 씨라고 그 담당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건 소상히 제가 설명을 듣고 직접 동암역 앞에 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자료를 저희한테 참조하라고 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다고 하면 자유시니까.  
○참고인 박상팔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드리면 되지요. 
최대성 위원  예,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매매하셨잖아요, 취득을요. 
○참고인 박상팔  저도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최대성 위원  예, 그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인 박상팔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만 알고 있지. 
최대성 위원  그때 하실 때 여기가 계약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30% 이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혹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참고인 박상팔  아니, 공고문에만 표시되어 있지 계약서에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지요.  
최대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지금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서류를 내가 찾아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최대성 위원  13쪽, 주차장 보급률은 불편한 것처럼 질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질의를 할 때 교통행정과가 그 도로상에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생겼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완료가 됐다 그렇게 답변한 거지 제가 답변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인 박상팔  예. 
최대성 위원  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19쪽에서 제가 발언한 것은 다른 곳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제가 든거지 연수구에 지금 그런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린상가 50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요.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 상가분양에 있어서 도면에 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낸 도면에. 
○참고인 박상팔  전체가 다? 
최대성 위원  예. 
○참고인 박상팔  그것은 바꿀 수 있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도면이나 내신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표시가 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가 음식점이 들어온 다는 걸 도면으로 안 거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참고인 박상팔  알겠어요.  그게 뭐 50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도면을 보고 질의했던 것 중에 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공작물은 지금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잖아요, 대표님. 
○참고인 박상팔  하여간 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법에 대한 건 지금 받고 있는 집행부에 여쭤보시고, 제가 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건축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권리는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에 추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법만 보면 30% 이내에서 근생이든 관련된 시설 지을 수 있는 건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건축주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시계획과가 나서는 이유는 공공의 복리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다면 벌써 났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계속 나오는 사항에서 집행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법률자문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6월인가 받았을 때는 질의 방법이 서로 그 아우디 사례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비슷하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받았을 때는 국토부 의견에서는 아우디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허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니까 8월 26일까지 서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참고인 박상팔  예. 
최대성 위원  9월까지도 하고, 주차면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 늦어졌더라고요.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주변에 청원이 있었다는 부분은요.  저희가 다른 걸 가지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회신 나오고 2차로 아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공공 저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갑설, 을설해서 갑설은 이게 안 된다는 주장, 을설은 된다는 주장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필지는 연수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상업지역주변에 장래의 주차수요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었고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음.  양지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은 아우디 판례의 정비공장 등과 달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해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 및 이용으로 훼손되지 않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함’해서 을설해서 집행부에서 법무법인 3곳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거 기초해서 저희가 지난번 11월 4일에 청원인이나 아니면 집행부한테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요청 청원이 있었다는데 이게 언제적 청원이었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참고인 박상팔  위원님, 저는 아우디인지 벤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저는 자문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고, 국토부에 보냈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봐도 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결과를 가지고만 나중에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그 내용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가 어떤 변호사를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필요하시면 도시계획과한테 집행부에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말고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5쪽에 10번 항목으로 최대성 위원은 청원인에게 600명의 청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600명의 청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내용에 담겨 있나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지요. 
○참고인 박상팔  참고로 명단을 주진 않았습니다.  명단은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만 저희가 알지 다른 걸로는 저희가 이게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다른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최대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는 차원에서, 일단 여기 자료를 내신 내셨지만 우리가 보니까 박상팔 회장님께서 이거 갖고 따지려고 막 이렇게 작성해 온 건 아닌 거 같고 변호사 자문해 주는 그런 분들이 답변을 주려다 보니까 우리의 멘트들을 조금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 풀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의 방향보다는, 이것은 뭐 의견이니까 이것도 건축주 쪽의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우리 건축주님께서 사실은 청원인하고 완전히 대립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건축주 부분이 대표님께서 실제로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억울하다, 빨리빨리 처리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참고해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실제로 건축주님한테 딱 필요한 것들만 물어볼 것 위주로 하고 건축주님은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은수  예,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건축주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참고인 박상팔  아, 다른 분들은 질문 안 하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또 유상균 위원님? 
○위원장 이은수  장해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특별하게 질의할게, 짧게 뭐 여기 제가 대장동 하는 건 현재 시점이 그죠?  시국이 대장동이고 언론 매스컴이 있으니까 그걸 예로 들었는데 거기와 여기를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고 그건 뭐 참고로 하시고, 지금 2001년도에 매입을 하시고 뭐 2월 26일에 허가신청을 하셨잖아요? 
○참고인 박상팔  맞습니다. 
장해윤 위원  허가신청 할 때 절차적인 정당성이 제가 볼 때는 있느냐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우면 허가는 안 내줄 사항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ing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참고인 박상팔  제가 건축을 사실 이걸 도시계획을 해 보려고 제가 이재호 청장님 계실 때인가 2006년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서류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가 하여간 2016년인가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돼서 사실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저도 좋지요.  그래서 기부채납도 하고, 주차도 여러 면 더 확보해서 한 500대,  600대 갖춰서 주민 개방도 넓게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변경을 하자고 넘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될 수가 없는 높은 산이 돼서 작년에 제가 사실 포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도 그 땅을 20년 정도가지고 있었는데 제 나이도 이제 60인데 20년 더 가지고 있으면 80인데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데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연수동에서 20년 넘게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제가 주차 한 200대 가까이 되지만 지금 보다 더 원활히 잘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또 공원에 불도 훤히 켜져 있으면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상인하고,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정말 같이 어울려 사는 상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사실 누구 하나 관심을 제대로. 
장해윤 위원  절차적으로 정당성은. 
○참고인 박상팔  정당성은 2월 26일에 제가 건축허가를 넣는데 왜 이게 공공성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사실 허가는 14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건축과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그런 과정과 결국은 이 업무가 도시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는 데 검증하고, 보완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권한이 허가를 내줄 권한도 없고, 허가를 중지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의회 고유직무상 청원인이 청원을 하였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지, 허가를 지연시키고 아까 서두에 잠깐 건축주께서 의회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상팔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문제가 없고, 과정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면 나중에 허가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문제없을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상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장해윤 위원  그렇게 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부분은 부대시설 부분은 용도변경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갑론을박의 주요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아무쪼록 우리 땅 소유주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답변서로 보면 되겠지요, 오늘 제출해 주신 서류가? 
○참고인 박상팔  아마 업무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스스로 혼자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참고인 박상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자체 용어 해석도 못하고 모든 걸. 
○부위원장 유상균  충분히 법률자문을 거쳤다? 
○참고인 박상팔  예, 이거 참 잠 안 자고 여러 날 고생해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겁니다. 
○부위원장 유상균  지금 이 자료에 서술해 주신 것을 청원에 대한 답변서로 본 특별위원회가 인정해도 무관하겠네요? 
○참고인 박상팔  예, 그렇게 좀. 
○부위원장 유상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감도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지하랑 지상이랑 출입구를 별도로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참고인 박상팔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은수  조감도는 건축주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인 박상팔  맞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건축법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가겠지요. 
○위원장 이은수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위원장 이은수  조감도에 보면 지상 들어가는 입구하고...  
○참고인 박상팔  비상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은수  지상은 지하에 들어가서 주차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나와서 1층 지상에... 
○참고인 박상팔  공작물하고 아마 건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입구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예, 그 이유가 궁금했고, 또 그리고 지상 2층에 보면 주차라인이 공간이 있는데도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고 주차간격을 넓게 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참고인 박상팔  아니요.  요즘은 폭 크게 대잖아요.  그리고 회전도 좀 편하게 하라고 하고, 요즘 자꾸 차가 기스 나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폭을 좀 크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주차라인을 안 그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참고인 박상팔  어디요? 
○위원장 이은수  여기 조감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인 박상팔  회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일부러 여유 공간을 뒀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주차를 많이 넣어야지요, 부족한지 아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건축과와 의논해서 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제가 넣고,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는 들어가지 않겠냐싶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예, 그러면 부서에 제가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인 박상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은수  예,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박상팔  업무적인 건 다 끝난 거 같고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두 달째 흘러가고 있는데 더 제가 좋은 일 해야 하고, 더 좋은 어떤 업무를 해서 사적인 자리에 만나서라도 반갑게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요즘 심적으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외국사업 하던 것도 철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연수구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창피하다고 할까요?  뭐 잘한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간 좀 고생 좀 해 주시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혹시 소외되고 뭐한 사람이 없나 사각지대 좀 살펴보시고,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 되신다면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주민과 같이 하는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참 멋있게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가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팔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잠시중지)

(16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주 업무가 있는데도 지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참석해 주셔서 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피드백 좀 하고 답변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594번지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협의 건은 저희가, 예.  
최대성 위원  보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최종적으로 진행 중인 거거든요.  
최대성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최종이 거의 8월 26일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건축행위에 관련된 전기,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 외에는 지금 다 끝나셨다고 했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공작물에 대해서 11월 4일 그때 답변하실 때 그거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공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뭐냐 면은 엘리베이터 부분인데요.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사실 보는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런 질의하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다 검토, 확인해본 결과 이게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 건축물과 공작물에 꼭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봤던 이유는 한번 건축주와 또 설계자와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차후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협의해서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같은 번지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번지수로 들어가겠죠, 번지수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엘리베이터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례는 혹시 없으세요, 다른 곳의 사례?  
○건축과장 허창렬  다른 곳의 사례를.  
최대성 위원  이렇게 중간에다가 공작물이 들어간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 근데 공작물 자체가.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우리가 공작물 자체만 보시면 이제 광고탑 그런 것 건물에, 옥상에, 광고탑이나 그런 것도 다 공작물에 해당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리고 주차장 철골구조의 공작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대부분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철골구조로 공작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설치된 철골주차장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좀 질문하는 건데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가고 그 필지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일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 받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받을 때 차단기를 따로 설치해서 돈을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과 지하가 진출입구가 각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허가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일단 분리를 시킨 것이 하나의 진출입로가 한곳으로 지정되다 보면 아무래도 동선이 복잡하면 또 러시아워이럴 때 밀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안전사고라든가 원활한 주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 출입구를 이렇게 나눈 것은 저희가 그렇게 의논했고 또 건축주도 그것을 납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지금 기존 건축물과 이 공작물 소방 설비는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소방 설비라는 것이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소방 설비가 좀 다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저기 뭐야 내화구조.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내화구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공작물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명이나 그런 정도가 필요하겠지요.  그건 저희가 소방관서에 그 부분을 다 별도로 협의를 봤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이상이 없으므로 판단이 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같이 한 건축물로, 예를 들어서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데 그 안에서 만약에 화재감지기는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천장에.  그러면 화재감지신호가 울렸을 때 그 공작물에서만 울려요, 아니면 다른 건물까지 울리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부분은 제가 소방관서 협의 부분 때 한번 다시.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과장 허창렬  도면상으로.
최대성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11월 4일에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죠.  제가 여쭤봤잖아요, 소방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냐고.  그러면 협의를 하신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걸 토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소방 관련 협의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이고요.  이 공작물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베이터 부분, 소방 설비 부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뭔가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에 대해서 있으시면 그러면 주시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법무법인 제가 11월 4일에 여쭤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세 군데 질의할 때 국토부에 답변서를 첨부했는지 여쭤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첨부해서 다 보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저희는 받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받은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고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첨부1인가 2 표시가 한 군데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받은 자료 보냈으면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보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그대로 보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저는 여기 있는 자료만 여쭤봤을 때 한 군데만 ‘첨부’ 이렇게 쓰여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여쭤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의회에서 자료 요구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서류는 다 제출을 해드린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정회시간이 됐든 뭐가 가능하다면 그거는 같이 저희하고 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 위원  그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 기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질의했다는 것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금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아니면 확인하셨을 때 정확하게 지하 1층, 지하 2층과 올라오는 구조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최종 확인하셨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옆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건축물과?  
○건축과장 허창렬  거리상으로는, 도면상으로 저희가 m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건축법상이나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의 어떤 명확한 이격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몇 m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건축할 때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도면상으로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도면상으로는.  
○건축과장 허창렬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작물은 철골구조물이고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였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보다 전문가 분들인데 그게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모르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 얼마나 떨어진다는 그게.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도면상에 저희가 지금 봤을 시에.
최대성 위원  저희가.  
○건축과장 허창렬  이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이 없고요.  현재 도면상에 구조 부분이 다른 것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도 또 건축,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이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규정이 아니라.  
○건축과장 허창렬  기본 거리도 규정도 없고.  
최대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그냥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돼요.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그냥 검색만으로 공작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과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규정이 없어요.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도면에서 보면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신데 저희가 봐도 도면상으로는 떨어져있지만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당연히 주차를 해야 되니까 거의 가까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 이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떨어진 걸로 보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써 할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혹시 제가 못 본 판례가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가?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그 안에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최대성 위원  제가 4일에 여쭤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다면 오늘 오셨을 때 당연히 똑같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다고 나중에 더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저희도 이해가 가야지 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자료에 의해서만 여쭤볼 뿐이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답변을 드리려고 판례집도 갖고 왔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는 일단 법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건축물과 공작물은 이격이 되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도면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최대성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원했을 뿐이에요, 과장님.  의심하고 오해할 일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조하고 솔직히 아, 이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실까 저는 궁금했던 거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도 과장님, 저희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자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낼 때는 분명히 복사본을 떠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확인하는데 저희가 읽다보면 세 곳 법무법인 2차 9월에 9월 8일, 9일, 10일 보낸 거 보면 다 제각각이고 갑설, 을설 썼는데 갑설, 을설 누가 씁니까?  갑설은 이제 일부 청원 들어왔던 것도 있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을 쓴 거고, 을설은 또 이게 가능하다는 데에서 썼는데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 요지와 다른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이해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저희보다도.  저희는 그 자료만 보고 문구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하고 끝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2-3가지만 오늘 확인을 하고 그냥 오늘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과장님, 내용증명이든 뭐 보내고 나면 보낸 자료를 보관하잖아요, 그대로 복사본 떠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복사본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으면 저희도 해소가 되고 좋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마이크 끄고 발언)
최대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상 건축주 분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가 12월 3일까지지만 11월 19일 1차 본회의 때 보고할 생각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가 저희가 11월 15일에서 16일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된다면 시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위원님과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건축과장님, 주차대수 충족요건 있잖아요.  충족요건을 다 맞춰 갖고 일단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도면상 보면 공지라 그러나?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 있죠?  이격이라든가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주차대수를 그 정도 선에서만 딱 그쪽에서 이제 건축주가 제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이강구 위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하튼 여기가 공용주차장이었고 주차대수가 건물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요인이 별로 없으니 그러니까 주차장대수를 좀 더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금 178대도 사실은 건축주와 그동안 많은 협의와 검토를 하면서 권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물에 보면 거기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하죠, 그게? 
○건축과장 허창렬  지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주차가 회전할 때 반경 6.5m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안전성과 또 이쪽 반대편 쪽에 빈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도 우리가 주차대수를 놓자 많이 얘기를, 권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더 주차대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권고는 계속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에 총 주차가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 딱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권고는 하지만 이걸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거나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건축물 지으면서 3 대 7 기준으로 해갖고 최대로 그 면적상 할 수 있는 게 법적 기준은 아까 그 대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까 178대인가 그거?  그거보다, 그것도 훨씬 지금 많이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몇 대 더 늘릴 수만 있어요.  근데 그 지금 178대라는 게 법적기준은 178대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구 위원  몇 대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이강구 위원  몇 대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 건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에 부설주차장으로 봤을 때는 근린생활시설보다 134㎡당 1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호당 1대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만 따지면요.  
○건축과장 허창렬  % 이것만 구분이 되어 있지.  면적당 얼마에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없어요.  이런 규정도 있다면서요.  지금 200대 이상?  20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출입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밖에 도로평가 받는 거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기준이 달라요, 2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대수 주차면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  아 그거는 또 교통과인가?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건축과에서 답변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교통과장님, 좀 달라요?  대수의 기준이 좀 나뉘는 게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교통영향평가는 주차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서는 안 하고 이게 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건축면적 연면적이 몇 m 이상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대수 200대 기준으로 해서 전, 밑에 하고, 더 많아질 경우하고 바뀌는 사항들은 없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13,000㎡ 미만은.
이강구 위원  그걸로 따진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이강구 위원  건축면적 13,000㎡.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13,000㎡ 미만은 미평가 대상자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주차대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알았고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이강구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물어봤었나?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이게 확인 좀, 알고 계시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건물 짓는데 지하로 파든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 이제 혹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 개발 행위 할 때 지상하고 지하의 구분조건이 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6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 이 제64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의 이제 개발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강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지금 양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계획시설 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개발행위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다시 천천히,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으로만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이 용도지역 내지는 용도지구 이게 구분 없이 이제 결정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이강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자연녹지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그거에 관계는 없고요.  
이강구 위원  예,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단지, 이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아닌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절차상 그거를, 지하를 파고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뭘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벌써 자연녹지이면서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 정해져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이강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하건 지하에 하건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9월 8, 9, 10일 저희 두 번째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군데는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나와 있고, 한 군데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한 군데는 그런 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의견서가 중요한 작용을 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의견서를 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세 군데에다가 그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두 번째로.  두 군데에서는 실시계획인가 내지는 그 건축허가에는 충분히 충족한다고 의견을 받은 바 있고요.  세 번째로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부대시설 내지는 이런 쪽에 그 일반적인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그것도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법성에 대한 여부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첨부돼서 내용은 들어가는 있지만 그 세 번째 역시도 상가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굳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최대성 위원  예, 제가 그대로 그러니까 안 된다의 의미보다 일단은 두 군데는 또 법적인 사항 고려해서 확인하라고 했고, 한 군데는 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확답하기 어렵다.  그렇죠?  문구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행정청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의 최종적인 적법성여부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근데 굳이 법무법인에서 답변을 할 때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검토라는 것은 이게 허가사항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잘 판단을 해서 해보라고 할 텐데 여기는 최종적인 적법성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겼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근생시설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는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그 단서는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대부분이 이제 도시계획시설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된다고 하니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30%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에서 이 주차장이 주차전용건축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려면 그 주차장이 현재 30% 근생이 들어오는 부속시설이 아닌 독자적인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그 상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에 주가 돼야 된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상가 부대시설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건축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 뭐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를 제가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그게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뭐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만, 최종 인가가 나가든 허가가 나가든 그 시점까지의 예측가능 한 범위 수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적 검토 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까지의 예측가능 한 범위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주변에 계신 상가 분들은 여기 주차전용건축물 들어오고 주차장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세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이 그냥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134면에서 178면으로 느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차전용건축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느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료만 보면.  근데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이 따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걸 논할 필요가 없죠.  134대로 되어 있는데 140대로 하든 주차장법에서 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로 지을 수 없냐.  또 법이 허락한다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건축주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는 의견을 들으면 이게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주차장이 넓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질 않다 보니까 저희는 자료만 보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와서 주변상가 분들은 더 좋아하고 한다는데 실제로 면수는 느는 것은 134, 178 이러면 44면이 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도 들어오면 상가도 주차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계산상으로 보면 결코 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주차전용건축물 아니면 주변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이 부분은 ing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주차대수, 면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공감은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 주차면수가 적으니 이거를 해주지 마라,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주차면이 더 늘면 좋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럼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좀 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죠.  그렇지만 이 도시계획시설하고 주차장법 관련된 시행령하고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더 늘려서 하거나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저희도 아쉬움이, 좋은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확 늘진 않아서 다른 거 다 법을 떠나서 주차장이 많이 늘질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그 법적인 걸 떠나서요.  이왕 건축물 하는데 주차장이 좀 더 면수가 늘면 지금도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노지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 하게 되면 옆에 지난번에도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노지주차장 혹시 폐지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지주차장 어느 걸 폐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대성 위원  그 양지공원 도로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상주차장.  
최대성 위원  예,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라인 그려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최대성 위원  존치하고. 주차건축물 그대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저희가 이제 주차구역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노상주차장이라 그러고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하, 지상 들어가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설렁탕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있는데 도로에 폭은 좁지만 일방통행 길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거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데 거기 회전반경이 굉장히 좁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고 이제 일방통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쪽 지역상가에서.  
최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여기는 일반통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으면 그것도 이제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해서.  
최대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걸로.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 상황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차들이 양방향으로 드나들게 되면 178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드나드는데 입구가 두 군데라면 그쪽에 기존에 상가 있는 데에서 차량들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고 한쪽에는 점심때는 단속을 안 하니까 불법주차를 해놓고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행하는 길은 서로들 양보하면서 가는 일방통행길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차타워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교통량은 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절차나 이런 거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할 때 같이 검토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마무리 좀 하면 누구도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걸 당연히 싫어하실 거예요.  싫어하실 건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아, 이게 결정이 난 다음에 청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정이 나려고 하는데 중간에 청원이 들어와서 중지가 되고 한 것에 대해서 건축주의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혜롭게 풀려고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건축 부분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시, 감사, 컨설팅을 통해서도 이렇게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방법이 있어서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 따져 가지고 어떤 걸 다시 되짚고 뒤집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또 제대로 행정을 한 거니까 적극행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보완하고 그거를 다음번에 다른 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연수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아마 비슷한 사례에 판례로 아마, 판례는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렇고,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사례로 남아야지 연수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서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행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감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설계도.  저한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층 같은 경우는, 2층 설계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 그리고 첫 번째 저기 지하 1, 2층은 건축물이고, 지상1, 2층은 저기 공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주차 들어가는 데가 지금 지하 들어가는 데가 따로 되어 있고 거기서 지하 들어갔다가 주차 댈 때가 없으면 다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지상으로 또 가야 되는 설계도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 따로 공작물 따로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달라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저기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고, 지상 공작물에 들어가는 건 우측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곳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것은 사용자측면에서나 또는 향후 혹시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최대한의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분리시키고자 또 그렇게 노력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주차 면수가 없으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외곽으로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지금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일단은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한곳으로 집중됐을 시에 이런 그 동선이라든가 안전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은수  법적인 어떤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법적으로도 일단은 뭐 법에 딱히 명시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그리고 지금 지상에 보면 주차면수가 폭이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더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주차라인을 장애인주차장도 아닌데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빈공간이 오른쪽에, 왼쪽에 주차라인이 15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그 주차라인이 있으면 차가 턴해서 올라와서 하기가 불편한 사항인데 주차라인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공지가 주차라인이 15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오른쪽에 지금 일단은 파란색으로 여자 치마모양으로 된 것이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설계를 했고 그쪽에 우측에 빈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의...  
○위원장 이은수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는 주차 폭이 2.3이었다가 지금은 2.5잖아요.  여성주차장 2.6이고 장애인은 3.4고 그러면 여성주차장 2.6해도 공간이, 빈공간을 주차라인을 안 그려놓은 공간들이 있던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도 그래서.  
○위원장 이은수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주차가 여러 대를 댈 수가 있는 공간인데 굳이 왜 띄워서 주차라인을, 페인트라인을 더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은.  
○위원장 이은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하고 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쪽 부분까지 저기 주차 대수면을 산정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지난번 제가 제4차 때 자연녹지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 안에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저기 건축과장님, 아까 이제 주차장 대수 확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어디야, 건축주분 잠깐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얘기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최대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주변 상인들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건물 짓는 걸로 사실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결국은 그 원성이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에다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정무 적으로 봐서는 이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지니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대수보다 상가 50개 지어놓고 일반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서 주변상권들이 이제 추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수치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 우리 조사특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주변상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연수구청이 사실은 옴팍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욕먹을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우려도 좀 담아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해가지고 숫자상으로라도, 보세요.  기존에 있는 대수 그대로 하는 거하고 보니까 상가 50개 짓고서 20대만 주차장은 확보하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 최소한 가게 하나에 주차 1대씩만 대도 자기네 거 와 갖고 그냥 고정 주차할 거고 최소한 손님 1명만 와도 50대인데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건물은 지었으나 주차대수는 줄었다는 그런 원성을 분명히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에게 잘 전달하셔갖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건축과장 허창렬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더 얘기해서 한번 건축주랑 최대한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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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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