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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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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2월 18일(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태숙 의원)
  3.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태숙 의원)
  3.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형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4.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 제출)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태숙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당 소속 비례대표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바로 이 단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애국시민들로부터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 연수구의회에 모여계신 선배 동료 의원들도 자기 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들 바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자기 당의 후보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이끌어나갈 훌륭하고 품위 있는 적임자라며 득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에 앞서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의 전 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치러진 총선에 부정선거 개입이 됐다는 강한 의혹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정선거를 위한 우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집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우리도 선거를 통해 선출돼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후에라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명명백백하게 그 잘잘못이 가려져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재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우리 지역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2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번 대선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이번 20대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가 될 테지만, 저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불법 부정선거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면 대한민국의 5년이 편하게 되고,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의 우려대로 불법 부정선거로 공명한 선거제도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구제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통계 수치들은 거의 모두 사전투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연수(을)구에 출마했던 후보 3명의 사전관내투표와 사전관외투표의 비율이 사전 1 대 0.39로 3명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분명한 조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사전선거 총 득표 비율이 3곳 모두 63 대 36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서울 모든 투표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이겼다는 사실도 사전투표가 많이 이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명지대 물리통계학과의 박영아 교수는 1천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 구민 여러분,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우리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2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온전히 주민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부디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아닌 안전한 당일투표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 현황 자료와 같이 정태숙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조성천 님, 허창용 님, 박지용 님, 양희모 님, 이상 다섯 분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형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으로 위원회 논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14일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및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한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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