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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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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대표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청장님이 같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코로나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잠시 조금 늦게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7월 1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해당 부서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윤혜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군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24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5일에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모두 위원들 간에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또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9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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