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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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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기형서, 최숙경 의원)
  3.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 10.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기형서, 최숙경 의원)
  3.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 10. 휴회의 건

(10시 09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재호 구청장님의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지난 7월 29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29일 인천광역시에서 두 분께서 우리 연수구로 전입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으로 근무하였고 연수구에 전입한 김진태 부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연수구로 전입한 전종선 재무회계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진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태입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민선 8기의 구정목표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민의 행복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진태 부구청장, 그리고 전종선 재무회계과장은 시에서 재정기획관으로, 그리고 한 분은 정책기획관으로 타구에서 모두 아주 이번에 치열한 쟁탄전을 벌여서 우리 연수구로 와 주신 분들입니다.  의회가 너무 딱딱한데, 박수라도 한번 쳐 주시고 실컷 부려먹으십시오.
○의장 편용대  김진태 부구청장님과 전종선 재무회계과장님의 연수구 부임을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김국환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정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편용대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형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김국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보현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8월 5일과 9월 2일에 제출되었으며,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29일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제250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정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국환, 기형서, 최숙경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어르신전통한마당축제 일정으로 청장님이 10시 20분, 잠시 후에는 부득이 자리를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이번에 인천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김진태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연수구에서 추진 중인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30초)
   지난 해 민선 7기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제8대 연수구의회에서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연수구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마을자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와 긴축재정을 이유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정하여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을 살펴봤을 때 직영 결정은 비용 절감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으나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본 목표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제8대 의회에서 제9대 의회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는 하나, 연수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연수구의회와 소통 없이 직영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되는 우리 구의 사업들이 행정이 주도할 때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난 사업이 있고, 민간이 주도할 때 좋게 나타난 사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2022년 연수구 본예산 기준 7,027억원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은 2,028억원으로 약 29%를 차지하며, 민간위탁금은 352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일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연수구 살림에 만전을 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그 노력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여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저희연수구의회와 함께 소통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송도 1동, 송도 3동 지역구 기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체제개편안에 우리 연수구 분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현재 행정체제는 1995년 인천이 광역시가 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고, 현재 10개 군·구 행정체제는 지난 27년간 인천의 사회적, 상황적 여건이 변화하였음을 감안할 때 불편을 초래하는 고루한 행정체제이기에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체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 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추진체계인 기초자치단체와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분구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권역 조정과 신도시개발에 대한 인구 면적 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개편안에 그동안 연수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송도 분구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송도는 자유경제구역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제도시입니다.  이러한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연수구는 원도심과 송도로 이분화 되어 있어 연수구 주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에 따른 불편함은 연수구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적, 지역적 개발논리에 따라 조성된 인공도시로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수구라는 하나의 구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주민들이 지역적 유대감은 분리되어 있어 연수구가 각종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갈등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30년 현시점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집행기구의 편리를 위한 기존의 법률과 지침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라, 주민의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안에 연수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한 인천시의 행정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연수구에도 행정집행기구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개편은 앞으로 전문연구용역 등 개편안 세부사항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논의 등 법률 제정의 절차들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연수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 본 의원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 발언하여 주이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상황 속에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도시의 성장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도시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하였지만 도시의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수구는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연수, 행복한 연수와 함께 잘 사는 구민이 주인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 생활여건 및 주거형태를 보면 송도신도시는 인천 최고의 도시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원도심의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일부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며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선학복지관, 연수, 세화, 함박,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사할린복지회관 등 총 6개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공공의료서비스의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1956년 설립된 인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연간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5개의 진료과목과 응급실을 둔 종합병원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30년 전 연수구로 이전하며 인천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주공임대아파트건설, 선학 시영아파트, 연수 시영아파트,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할린복지회관 건설 등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주민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명수와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지역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인천적십자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응급실 폐쇄는 물론, 기능축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진료과목을 15개에서 6개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의 이유로는 인천적십자병원이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손실 때문입니다.  연수구의 예산 지원 및 업무 연관성은 없는 병원이지만, 그 중심에 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취약계층의 연수구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 간의 격차,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위해 인천적십자병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구청장 이재호  의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의 참기능과 이런 부분에서 잠깐만 제안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제안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자, 구청장님이 잠깐 말씀하실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최숙경 의원  동의 못 합니다.
○의장 편용대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박현주 의원, 이형은 의원, 장현희 의원 거수)
   다섯.  동의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의회는 의회로서의 기능이 있고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라는 것에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제안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이재호  의장님, 의회 민주주의원칙이 뭡니까?  왜 의회주의랍니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부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 이 많은 공무원들이 왜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공무원은 의회의 병풍입니까?
○의장 편용대  알겠습니다.  청장님, 앉으시죠.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5분의 시간을 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러분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청장님, 5분입니다.  5분 시간 내에. 
   청장님, 미리 좀 부탁드리는데, 편안하게 편안한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깊이 고민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야가 모두 함께 추구하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 할 순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오늘 구청장 이전에 선배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5분 발언 답변할 수 없다.’라는 규정.  이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럼 왜 회의를 합니까?  그냥 의원님들끼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형서 의원님께서 무슨 의회, 의회는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의원님이시라면 구정질문 해 주십시오.  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5분 발언 뒤로 다 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을공동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연수구 공무원이 민선 6기 때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랬습니다.  지금 1,535명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나아졌습니까?  마을공동체 운영을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연수구의 예산 쪼개기 누가 승인했습니까?  의회에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이로 이해서 지금 현재 예산 적자가 1,580억원에 잠정적인 부채를 안고 출발하는 민선 8기입니다.  그 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정책을 전부 다 용역줘서 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민간위탁이 섬세하고 빠른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 하나 예산에 대한 걱정 깊이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느 단체고 한 번이라도 방문하거나 전화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5분 발언에 대한 규칙을 바꾸십시오.  의회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 저랑 같이 고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하십시오.  제가 답변 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 ‘구청장은 답변할 수 없다.’라고 회의규칙을 고쳐놓고선, 지금 이거 바꾼 데가 말이죠, 지금 보면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다 안 막았습니다.  의회의 원칙이 뭡니까?  의회를 왜 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 의회 출석 안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선 안 돼...
○의장 편용대  청장님.
○구청장 이재호  아니, 5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들이 전향적인 사고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청장님이 5분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회의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할 문제로 하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1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오시는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수요와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0억 6,710만 6천원이 증가한 8,255억 2,831만 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428억 3,928만 7천원이 증가한 8,067억 1,60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22억 2,781만 9천이 증가한 188억 1,2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830억 380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한 418억 9,057만 3천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가한 3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4억 9,500만원이 증가한 612억 2,720만 8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6억 859만원이 증가한 4,326억 6,211만 9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억 6,530만 3천이 감소한 560억 5,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25억 5,448만 1천원이 증가한 653억 8,51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7,284만 7천원이 증가한 73억 1,8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8,611만 1천원이 감소한 175억 6,0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8,552만 6천원이 증가한 331억 9,26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2,802만 9천원이 증가한 426억 5,9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39억 4,282만 7천원이 증가한 4,462억 7,1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 272만 3천원이 증가한 280억 2,09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4,534만 8천원이 증가한 41억 7,8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224만 8천원이 감소한 129억 6,5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8,352만 4천원이 증가한 167억 9,86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3억 3,217만원이 증가한 436억 6,5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8억 3,779만원이 증가한 52억 7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5,238만 1천원이 증가한 834억 9,1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420만 2천원이 증가한 9억 7,091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56만 7천원이 감소한 8,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98만 9천원이 증가한 9,5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만 4천원이 증가한 20억 2,8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2,734만 1천원이 증가한 138억 7,9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형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결산서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첨부서류는 결산 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8,735억 8,514만 2,271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672억 2,929만 7,58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063억 5,584만 4,690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5억 535만 2천원, 사고이월액 3억 3,762만 8,800원, 계속비이월액 344억 6,724만 4,171원, 보조금반납금 92억 3,113만 4,63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8억 1,448만 5,0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3,121억 7,887만 5,940원이며, 총 부채는 210억 2,878만 7,827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911억 5,008만 8,113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 총수익은 7,938억 5,432만 6,570원, 총비용은 7,456억 8,541만 6,917원으로 운영차액은 481억 6,890만 9,653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區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심사한 안건이 제250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이형은 의원님, 윤혜영 의원님, 박민협 의원님, 정보현 의원님, 김영임 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구성은 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국환 의원님, 박현주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이형은 의원님, 윤혜영 의원님, 김영임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장 편용대  예.
기형서 의원   8호 안건 상정에 앞서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편용대  의원님들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발언을 요구를 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동의하셨으므로 기형서 의원님, 말씀하시죠.
기형서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4항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사표현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본회의에서 중간에 구청장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 문제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문제는 별개로 봐서 의회의 회의규칙 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회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  이상입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의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형은 의원님과 박민협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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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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