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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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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국)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국)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장희경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민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희망복지팀 윤성웅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우선 결산서 16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항목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근데 여기 기정액 대비 2,420만원이 이번에 보조금이 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2,420만원이 발생한 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 환풍기 지원하는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취약계층 반지하 세대가 한 115세대가 돼서 그만큼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실제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해보니 환풍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잘 인식도 하지 못하지만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세대도 있어서 60세대 정도만 절반 정도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아예 그런 실태조사나 그런 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질의할 때 결산이랑 추경 그런 거랑 같이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서 16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과장님, 지금 우리 보훈회관 건립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보훈회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해서 입안서가 시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보완 요구를 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연수소방서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방침 결재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입안서가 시의회에서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뒤에 올해 설계를 착공하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 준공을 하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진행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보니까 우리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금인데 300만원을 성과보고회 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와 동이 활발하게 1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다음 연도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회 개최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70쪽, 보니까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을 신규로 이번에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 있는 통합관리,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슈퍼바이저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저희 구가 한명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나라 그러면 몇 명, 1명?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 구에서 1명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1명으로 하신 거라고요?  그래도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 연수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전적인 이런 거가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긴급복지가 얼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3억 5,4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집행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긴급복지가 중앙형인 긴급복지와 인천형인 SOS가 있는데요.  현재 중앙형인 긴급복지는 한 50% 정도 집행이 됐고요.  SOS는 한 5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54%요?  인천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계속 지원은 하는데요.  기준을 완화를 올해 12월 말까지 재산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기준을 보니까 인천형하고 긴급형이랑 우리 이제 중앙형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완화가 됐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완화가 돼서 실제적으로도 많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시비가 더 증액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국시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잔액이 69억 2,34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앞에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로 지급을 해 주는 건데요.  워낙 3-4월에 전국적으로 30-40만명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성립전으로 내려왔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해당 사업 현재 기준일에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는 한 67%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67% 정도?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지원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전에는 전 국민한테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줬거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소득을 봐서 100% 이내인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중위소득 100% 소득 관련돼서.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완화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대상자가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최숙경 위원  없어지니까, 이제 코로나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걸리면 지급이 됐었는데 소득을 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가 18만원 이내에 들어오면 지급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최숙경 위원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렇게 많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거죠,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은 국시비가 3-4월에 폭증할 당시에 내려온 돈이라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소진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소진이 된 형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소득 감소나 또 가족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격리 해제 시 신속하게 정확하게 심사 결정해서 생활지원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사실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최숙경 위원님이 다 물어봐 주셔가지고 비슷한 맥락에서 SOS 긴급복지랑 일반적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랑 혹시 중첩돼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선제조건이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자가격리 되거나 치료를 받는 분을 대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서 이분이 실직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SOS 긴급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2개가 사실은 되게 겹쳐보여서 혹시나 그리고 원래 SOS 긴급복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질병 같은 걸로 실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동일하진 않지만 원래 SOS 긴급복지라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구제하고자 하는 거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그니까 그게 이걸 받았으면 이게 못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이거를 받는, 얼마나 이게 많이 나가고 있나요, 긴급복지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지원 건수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지원된 건수가 한 300여 건 정도 지원, SOS 같은 경우는 인천형이라서 한 300여 건이 됩니다.  근데 중앙형인 긴급복지는 거의 3천여 건이 지금 접수돼서 실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코로나 생활지원비랑 SOS 긴급복지랑 같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거 명단 확인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생활지원비는 걸렸을 때 10만원 나갔던 그거랑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1인 가구는 무조건 10만원이고 2인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전 1인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만 나중에 확인 부탁드릴게요.  중첩돼서 나가는 분들 명단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피해 복구작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복구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9월 13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는.  그래서 한 30일 정도 공사 기간을 두고 있고요.  지금 땅이 말라야 되는데 조금 덜 말라서 이번 주 중에 실제 작업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몇 군데 다녔는데 특히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지역민만이 아니라 고려인들이 참 다수가 많이, 재외동포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액 보니까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노인복지관도 가보니까 어떤 사항보다는 예산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날림공사랄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관장님이나 담당자들 하소연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완전하게 해 주지 그러냐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 갖고 이게 완벽하게 될는지.  이보다 더 많은 피해가 왔을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예산 우리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현재 2,500만원 갖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이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실제로 여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여섯 차례 전문가 의견도 받고 담당자들도 실제 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3가지 방안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의 견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2,500만원 갖고도 전문적인 지금 저기가 이 산출한 걸 보니까 산출한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건지, 정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기를 1단지라 그러죠?  4단지 연수 4단지라고 가보면 정말 참 어려운 저긴데 그게 생겨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산 밑에 있어 공기도 좋고 하지만 제2의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안 보이는 현장이거든요.  실제 큰 호우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꼭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공사비용까지는 해서 그거까지 근거를 할 수는 없는데 노인복지관처럼 다시 두 번, 세 번 안 하는 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잘 공사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차석 김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통합조사팀 박영순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윤광옥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명자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17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처한 생활지원금일 수도 있는데 감액이 1억 1,800만원이 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지금 이 생계급여 자체는 저희가 책정보장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감액은 수시로 연중 국시비보조금, 국비가 대부분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국비를 계속해서 증감을 저희 구에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증감을 계속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9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산안에서 얘기하는 탈수급 지원 사안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근로에 종사를 하고 있는 수급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사업별로 다르긴 한데 수급자가 10만원을 매칭으로 적금을 하면 국가가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대부분 3년 매년 만기라서 매년 만기 적립액을 타가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연수구에서 탈수급 지원을 해서 자립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탈수급의 개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증가를 해서 중지가 돼서 탈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종사를 하다가 거기서 자활기업으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다방면에서 탈수급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170쪽, 사회복지 업무 추진 항목에서 전액이 지출되지 못하고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남았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위원님, 170쪽에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보현 위원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항목에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 사업이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이거는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사용이 전액 불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서 178쪽, 의료급여대상자 웃음치료 지원 사업 보실게요.  기정액이 모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거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사그라들지 않아서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이다 보니까 쉽게 모여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전액 삭감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긴 가는데 사실 신규사업이라 하면 계획 당시에 면밀하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상 참여율이나 기대효과 분석 등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올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저희가 현재 이게 웃음치료 지원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약간 행정력이 낭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세밀하게 챙기셔서 내실 있는 사업 기획을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결산서 170쪽, 보니까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달성률이 147%면 굉장히 높은 달성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활참여자 생계급여 탈수급자와 또 그거로 인해서, 탈수급자로 인해서 사업도 늘어나고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이 지표를 산정할 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자활 참여를 시작을 해서 생계급여를 받던 대상자가 자활참여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첫 번째 탈수급률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취ㆍ창업을 통해서 6개월 이상 경과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탈수급의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저희가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보장과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탈수급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탈수급자 사실은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권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 배정할 때 보니까 희망키움통장I, II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또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금액도 자기가 내는 금액하고 다 달라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연수구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게 보니까 178쪽, 의료급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신규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웃음치료를 지원한다고 얘길 했었을 때 굉장히 참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178쪽,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이거는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전 국민 중에서 생계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계의료대상자는 1인이 4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인 가족일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6월에 지급 완료한 사안입니다.  총 지급대상자는 9,600가구에 1만 4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원은 다 된 거죠, 6월 말까지?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지원은 끝났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178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느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비고요.  저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자활근로자들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공유사안이라든지 협의사안이 발생했을 때 쓴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내려온 한시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이형은 위원  격려 차원에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이형은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희망키움통장이랑 내일키움통장이 매칭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원하면 이게 시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대충?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지금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는 이 사업이 총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여기 5개 통장만 나와 있어요, 총 10개 통장인데요.  그래서 이 5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사업 종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형은 위원  올해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개편된 사안이 개시가 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때 되게 빨리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추경이 나와 있어서.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그게 말씀하신 사안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이고요.  
이형은 위원  예, 맞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그것도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재산 소득 조사를 해서 결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형은 위원  그 부분에서 추경이 발생이 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토요일에 사회보장협의체 사실 크게 박람회가 있었죠?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아니, 저희 부서가 주관한 건 아니어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 178쪽, 세부사업서에는 119쪽인데 의료급여대상자 웃음치료사 200만원 해가지고 전액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팬데믹 상황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사안인데요.  올해 시행을 하려고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이게 팬데믹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올해는 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참 관건인데요.  현재 그런 거는 심각한 저기가 아닌가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요즘에 수원 세모녀 사건도 있고 복지사각지대는 항상 그런 사건이 날 때 마다 저희 부서나 모든 사회복지를 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짜서 5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홍보가 잘된다면 그런 대로 혜택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사실 4단지 아까도 얘기했던 함박마을 그쪽 부분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런 행정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개인 저기가 왔었는데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하겠지만 이게 좀 더 우리 주변에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아까 대상자 사업은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항상 참여율이나 기대효과나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서 작은 돈이지만 큰돈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정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 최성지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 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정미성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175쪽, 장애인일자리지원(특화형일자리) 사업 추진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약 2,230만원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잔액도 74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 세운 거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남고 장애인시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중간중간 집행액을 시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시에서 타 구를 주고 남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연수구에 많이 주는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잘 못 해서가 아니라 변경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서 183쪽, 무료급식 수행기관 인력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시비가 기정액 대비 27만원 감소했는데 구비가 930만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무료급식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식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올 10월부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는데 무료급식소에서 조리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비로 인건비 5시간 조리원을 2명 채용하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에요.  여기 코로나에 따른 경로당 중지로 축소했던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700만원이 갑자기 증액 편성이 됐어요.  세부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산출내역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를 통해서나 어떤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갑작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누수가 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일단 확보하고자 700만원 정도를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서 추경 올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우기도 길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누수 분야에 더 사업 양이 많지 않을까 해서 700만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요청이 따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근데 거의 이거는 연말 되면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전액 활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아껴 쓰려고 해서 기존에 언제 하셨는지 다 비교ㆍ분석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우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누수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이렇게 어르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잘하신 건데 사실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서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 개선 이런 항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엄청 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게 운영돼야 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사업 볼게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정보현 위원  근데 이게 부지 사용 연장 불가로 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계약 종료일 같은 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조금사업이 보통 1월이나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선학동 도시바람숲 공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도시바람숲 공원조성이 실버농장의 그 부지로서 저희가 일단은 그 공원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 사업에서는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방금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질의한 실버농장 운영말이에요.  전액삭감된 건 이해가 됩니다.  선학동 그쪽에가 바람숲길 조성하는 바람에 펜스가 다 쳐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진행 안 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지금 대체 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도신도시, 선학동 그린벨트 다 알아봤는데 저희 사업이랑 조금, 저희는 교통의 접근성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도 있고 그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체 부지가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버농장 맞은편에 체육관 앞에 농장이 그야말로 그 실버농장보다 정말 작게 하고 있고 그 옆에 조금 개발하면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이면 많이 돕니다, 사실은.  승기천 주변을 돌면서 마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노령화 돼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취미 삼아서 하는데 이거를 빨리 찾아보셔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86쪽, 경로당 운영 정수기나 안마의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산출한 내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감소됐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증액하는 사항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0만원 집기류 시설 장.  
○부위원장 장현희  집기류 감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부위원장 장현희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이 증액했죠, 공공운영비는.  저기는 감소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 집기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구립경로당에 장비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거가 있거나 그런 경우 집행하고자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실버농장에 대해서 대충 들었고 그다음에 예산안 188쪽,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금액 있죠?  1인당 대략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인당 보통 700만원 정도 수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수술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예산액이 모자라서 신청자들 다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어가지고요.  저희 연수구에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바로 변경내시 주셔서 저희 수혜자가 그렇게 혜택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마지막으로 19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정비가 있어요.  구비 100% 전액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장애인 단속 지금 현황은 어떻게 나오나요,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황은.  
○부위원장 장현희  실적.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실적은 보통 4억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800건?  올해 2,263건 평균 4천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위탁 고려하고 있는 중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위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활신문고나 이걸로 해서 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앱 사진 다 보고 판독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이나 용역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직접 운영하고 위탁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발생이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 년도 2,300건 정도 되고요.  평균 한 4천 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많은 건수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는 결론적이네요?  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에 관련돼서 물어볼 건데요.  예산서 18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구비가 추가가 지금 1억 890만원이 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158개소에서 140개소 지금 도우미 어르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1인 인건비가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인 인건비가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27만원이 나오고요.  총액은 53만 1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비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53만원씩 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김영임 위원  시간이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간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증가되지 않고 업무는 그대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대로.  
김영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청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소는 배제되어 있고 식사만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청소를 못 하셔서 돈을 조금 더 주시면서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적은데 이제 그런 운영비로 인해서 거기서 돈이 지출이 되면 회원들 간에 조금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회장님들이 본인이 지출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조금 올라갔는데 간단한 청소 같은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급식도우미입니다, 사실.  
김영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급식도우미기 때문에 주목적은 급식을 케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김영임 위원  케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 사업이 사업할 때는 청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청소는 배제가 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간단히,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청소기라도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그걸 오셔서 하소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인건비도 오른 상태인데 조금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자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기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거 쪽을 검토해야지 지금 노동.  
김영임 위원  청소기는 경로당에 다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팔목 힘도 약하시고 하니까 골절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셔서 그런 부분 쪽은 조금 세심하게 약간의 도움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18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이 3,170만원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감액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요양노인복지시설이 평복영락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 인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이 무료요양병원에 있는 걸 거의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가장 높은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어요.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99억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정책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여기서 기초연금이 아마 가장 많이 증액됐을 겁니다.  88억원이 기초연금입니다.  근데 기초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반영분이 됐기 때문에 99억원에서 88억원을 빼게 되면 불과 10억원 정도인데 일단 다 보조사업 변경인데 여기서 제일 크게 포인트는 기초연금액이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이유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 일단은 인구 대비인데 우리가 기초연금이.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당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이유예요?  지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 저희가 한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저희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을 여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월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거기가 열리지 못할 경우 위원회를 하고자 한 수당이었는데 올해 한번도 안 썼기 때문에 1회분만 남겨두고 반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글쎄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56만원이 7만원씩 해갖고 4명 해갖고 2회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먼저 예산을 태웠던 거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지금 하나도 없고 어쨌든 복지정책과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하나 해놨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무료급식 수행기관 인력 관련해서 지금 906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조리원 2명이 예산 확보로 인해서 했다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랑의 무료급식소만 지금 조리원 2명이 나가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아, 사랑의 무료급식?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적십자사에서 하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2명이 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죠,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지 이제 사람을 뽑고 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이번에 추경에 해서 내보내고 조리원으로?  아, 그 전에는 사실 저기였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대체식으로.  
최숙경 위원  대체식으로 다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개소가 지금 있잖아요, 무료급식소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3개소는 지금 조리원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연수복지관, 세화복지관, 저기 뭐야.  
최숙경 위원  연수, 세화, 선학.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선학, 여기서는 거기에는 자체 복지관에 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리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지 조리원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사실은 봉사는 무슨 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리원이 없어서 힘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코로나, 그 다음 페이지 184쪽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하는 거 있죠?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제 코로나 사업, 사망자 1천만원씩 줬고 전파방지장제비 해서 30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올해 갑자기 사망을 올 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국비 자체가 저희가 질병청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면 질병청에서 승인을 떨어뜨려 줘야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세우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못 받지는 말자해서 세웠고 사실적인 국비 반영액은 한 128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최숙경 위원  지금 6월 19일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128명?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우리가 128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현재 집행 예정 인원이 117명이 남아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아직도 지급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질병청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콜 떨어져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17명 중에서 올해 20명 지급했고요.  앞으로 지급 예정 인원은 97명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97명이 지금 우리한테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질병청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에 관련된 금액이 더 추가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최숙경 위원  내려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직.  
최숙경 위원  만약에 질병청에서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럼 집행 못 합니다.  
최숙경 위원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28명이 지금 6월 19일자로 지급이 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신청일 기준 그때 6월 19일까지 128명 사망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제껏 어쨌든 97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86쪽, 우리가 연수복지관에 계단 및 경사로 개보수 공사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특교를 받았네요.  2억원 특교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총 경사로 개보수할 때 처음에 우리한테 신청했던 계약금이 얼마였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기서는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최숙경 위원  그런 건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수복지관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대충 2억원 정도 아니죠, 맞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에서 이 정도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게 2021년 1월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가 계단 공사 설계용역비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4월에 880만원 확보해서 용역 및 시행 및 준공이 9-10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경에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사 지금 돈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 저기가 없다 했는데 다행히 행안부 특교금 신청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게 된 과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밑에 보니까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게 시설비에 현장 감독 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140만원 되어 있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이제 보통 공사의 0.1%는 출장비나 거기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지침상 이 정도는 총 공사비에서 몇 % 정도는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출장을 나간다든지 했을 경우는 이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장 감독 교통비 지원한다고 1만원씩 곱하기 14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특별하게 사유를 대라면 출장비 명목인데.  
최숙경 위원  그거는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한테 이 부분은 우리가 미숙했다는 거는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잘해서 지도ㆍ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장애인 쪽 188쪽, 우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있어서 3억 9천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입니까?  
최숙경 위원  188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반적으로요?  
최숙경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3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다 변경내시 때문에.  
최숙경 위원  아, 이게 다 변경내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게 국비를 시에서도 반납을 못 하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된 것도 변경내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다 변경내시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보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국비 잔액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도 따라서 집행 잔액이 많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장애인 쪽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사실은 이거 18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8,300만원 이게 사실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힘을 써서 더 저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예산, 어차피 국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야 저기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에 관련해 갖고 쓸 수 있게끔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궁금했던 점도 사실 장애인 쪽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일단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게 지금 몇 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발달장애인이 1,328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1,328명이고 그 중에 혹시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의료급여 수급까지는 사회보장과에 의료수급 쪽에서.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스마트인솔 지원을 봤을 때 7명이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1,328명만 들어봤을 때는 7명에 비하면 너무 갭이 커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7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기 근데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급여수급 발달장애인 7명.  173쪽 이거는 그거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328명에 7명이면.  
이형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것도 그만큼이거든요,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시설장애인이 103명이면 시설거주자로 해서 이게 보장시설수급자기 때문에 보장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다 받거든요?  
이형은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면 103명이 포함이 되면 107명 더하면 110명 정도인데.  
이형은 위원  그렇죠.  적어도 100명은 될 텐데 어떻게 7명밖에 안 뽑혔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은 사회보장과에서 중위소득 거기가 의료급여가 아마 120% 정도 될 거예요.  중위소득,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명은 좀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기서 왜 7명만 발달장애인, 지금 보니까 420만원 여기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어떤 기기인지 잘 몰라서 봤더니 사고 예방하려고 신발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 그거는 위원님.  저희 과 예산으로.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깔창.  
이형은 위원  예, 깔창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깔창 인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스마트인솔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인천형복지사업으로 7명을 추산을 해가지고 깔창비용 36만원, 이용료 월 1만원씩 24만원 해서 60만원 사업으로 7명을 우선 선별로 해보고 잘되면.  
이형은 위원  아, 해보고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나올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지 한번 7명 해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예.  
이형은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있나요?  이게 트릭이 계속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추경이 세워져야죠.  
이형은 위원  아, 추경 세워지면 이제 7명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업 조사해야죠.  
이형은 위원  7명은 나와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죠.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수요조사를.  
이형은 위원  해 보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형은 위원  왜 7명밖에 안 올라와 있나 궁금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미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배해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엄명희 아동복지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백효정 주무관입니다.  
   서성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예산서 201쪽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김영임 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연수구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몇 가구인지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전산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해서 지금 현재 5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몇 가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 예산은 저희가 11명.  
김영임 위원  예, 11가구가 되는데.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상은 5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5가구요.  지금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두 부모가 모두 청소년부모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3쪽, 아동복지 권익증진사업에 대한 건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권익증진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김영임 위원  예,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이 부분은 이제 요보호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또 아이들 시설 아이돌봄하는 돌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예산이 시비보다 국비 감액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임 위원  지금 예산에는요.  시비나 구비보다는 국비가 더 감액이 제일 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국비사업이 많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아동권익사업 중에 국비지원사업이 많아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국시비...  구비지원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영임 위원  국비 지원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국시비로 보조하는 시설이나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182쪽,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여기 보시면 지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5,1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내시된 금액보다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정보현 위원  어느 정도 몇 대 몇?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국시비사업이고요.  국비 80%에 시비 20% 지원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정보현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청소년한부모 대상자가 우리 연수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7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많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랑 연수구에서는 지금 예산 집행률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결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예산서 보시면 예산안 203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 청소년증 발급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증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정보현 위원  청소년증 발급과 건전청소년 육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건 세부사업명이라서 그 안에 건전한 청소년들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세부사항에 예산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존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한?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글쎄, 저희가 올해 청소년증이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를 해서 수요가 많아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수수료도 단가가 조금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잠시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확인되시면 알려주시고 그러면 따로 청소년 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카드 원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신청하는 대상자가 일단은 많이 50%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존에 예측했던 명수보다 많이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정보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또 따로 궁금한 건데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따로 학생증이나 이런 거랑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교통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 할인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내 작년 대비 50% 신청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청소년증 발급률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세출예산 양성평등주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형은 위원  199쪽이에요,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99쪽,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보니까 기정액에는 시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예산에는 시비가 따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이게?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이거는 올해, 작년 본예산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4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이형은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9월에 이미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로 그 안에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미 끝난 9월에 했던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이형은 위원  이거는 매년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형은 위원  항상 인천에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내년에는 사업비가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이형은 위원  이거는 시비는 계속 받는 건 아닌 거고 이번에만 된 거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은 받았고요.  매년 공모가 있으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현장 신고가 들어오면 복지사분이랑 경찰관분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러면 현장 차량이 없었던 걸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1년 4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차량을 구입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등 기타 경비를 올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예산 잡았던 것도 전혀 소진이 안 됐잖아요.  그 말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 작년에는 발생 건수가 없었고요.  
이형은 위원  아예 없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형은 위원  발생이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2021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3건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형은 위원  집행을 못 했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직접 집행을 못 했고 다른 기관에다가 협의해서 집행을 했고 향후 또 4개월 정도 기간 안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1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추가로 저희가 우리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타 구에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구가 있나요, 차량을 구입해서?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전체 구가 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140만원이 전부 그거란 얘기죠?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아까 예산을 증액을 올해 본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3건 정도, 지금 금년에 발생된 게 3건이라 그랬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경찰하고 항상 같이 입회하에 출동이 시행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혹시 3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험하거나 크게 무리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사실은 지금 이거 아동 의료비가 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각 분리의 대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빨리 분리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이나 또 학대로 인한 발생한 거 때문에 아이한테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검진비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 아이들은 아무래도 심각한 부분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의 현장대응이지만 더 시급한 건 사실 청소년 문제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청소년은 경찰에서 하겠지만 나이는 아동이라는 뚜렷한 초등학생만 대상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보통 아동학대에 취약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단은 18세 이하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렇게 학대가 심하게 일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어린 아이들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안 206쪽,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 감액이 됐어요.  감액 편성된 이유는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 저희가 올해 사업을 3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 장소를 공모를 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내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장소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설치 장소 때문에 애로가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 제가 볼 때는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작년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장소의 선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구도심과 신도시 송도하고 해서 돌봄센터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사실 송도에는 돌봄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원도심 쪽에 3개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신청은 송도에선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송도 쪽도 저희가 다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설치 계획은 없고요.  추후 송도5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 한 2개소 정도에 저희가 추후 설치할 계획으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99쪽, 여성복지증진에 전반적으로 한 4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돈이.  건강가정복지지원에 아동돌봄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아동돌봄 수요가 많고 일단 아동돌보미를 돌보미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가정복지지원에 아이돌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민간이전 비용이잖아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아이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동돌봄 지원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냥 아동돌보미 사업 자체가 수요가 지금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국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에 맞게 다 지원은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숙경 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아까 201쪽 보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거 지금 11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5가구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0가구는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잡았던 건가요?  예산을 잡아놨다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일단은 예산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최숙경 위원  하면 되겠다 해서?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늘어나는 추센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글쎄,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는 있는데 대상자를.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최숙경 위원  사실, 그렇죠?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다함께돌봄 206쪽,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2개소로 축소가 됐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학동에 지금 옛날에 마을과 이웃이라는 데서 이거 위탁 운영 하고 있고 옥련동에 럭키아파트에서 하고 지금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만 들어온 거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는 어떻게?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 선정이 어렵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500세대 이상 신설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이 신설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일단은 2025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3개소에다가 6개소를 추가해서 2025년까지는 계획이 9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9개 정도는 2025년.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사랑꿈터랑 다함께돌봄이 저희가 하고 있죠?  아이사랑꿈터도 하고 있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아이사랑꿈터는 출산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출산교육과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아, 거기는 0세부터 5세니까?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초등돌봄입니다.  
최숙경 위원  초등이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12세까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초등돌봄시설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보면 본인이 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자부담.  
최숙경 위원  자부담도 있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데는 다 무료시설이고 이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간식비 정도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획을 보니까 송도5동하고 공동주택 두 군데를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함께돌봄은 우리 일반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으로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송도 쪽에 보니까 많이 지원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아이들이 그렇지만 또 그런 거에 미쳐서 또 다른 걸로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다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이라는 취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13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 원도심에 있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나 여성 또 위기에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14개라고 했죠?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예산 지원하는 데는 1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3개소 저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미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순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소관업무 보고 전에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은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보육기반팀장입니다.  
   다음, 조상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경미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예산서 213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신청?  
김영임 위원  조건이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아, 조건이요?  
김영임 위원  예.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아, 육아휴직 하시는 아빠분들이 동사무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영임 위원  주민센터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신청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제한 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러면 인원 제한 없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의 예산 집행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 저희가 한 372건이 들어왔고요.  한 2억 8,9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잘 분석하셔서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수립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김영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9쪽,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있거든요.  7,600만원 가량이 편성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원래 한 30명 정도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그 정도면 예산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명 정도는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체교사를 저희가 채용할 때 조금 많이 지원들을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모집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시네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저랑 아빠 육아휴직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통화하셨잖아요.  그 이게 사실은 예측이 어렵죠.  왜냐하면 출산되는 수처럼 집계되는 게 아니고 언제 육아휴직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측은 조금 힘들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사실 이 사업이 올해가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차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고 작년에는 한 3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벌써 이제 저희가 7월 정도 됐을 때 한 3억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그래서 더 반영을 해서 한 4억 8천만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한 4억 8천만원 정도 최종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계속 그러면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사실 저희는 한 3억원 정도 선에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빠들이 생각보다 육아휴직하시는 분들이 저희 연수구에 좀 있으셔 가지고 내년에도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증가 추세가 있지 않을까.  
이형은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많이 늘 것 같은 이유가 사실은 그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은 없지만 왜 예산이 소요가 다 돼서 안 주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딴 데 가서 끌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송도도 그렇고 일단 젊은 세대가 많고 제 또래 친구들도 예전에는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걸 되게 꺼려하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특히나 그쪽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되게 회사 차원에서 진작하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또 남는 것도 문제가 돼서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만약 방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업 같은 데 수요조사를 조금 미리 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민원인이 조금 되게 무서웠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원래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한 3억원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됐고 한 2회 추경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 저희가 예상 못 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는.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유아휴직을 많이 신청하시지 않았나싶고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다 소진이 되더라도 다른 데서 끌어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도 다른 회계에서, 쉽지 않겠지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그 부분 말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설치가 중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아마 위원님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장애아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짓기보다는 같은 시설 장애복지회관이라고 그런 곳에 같이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학동에 구월2공공주택지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개발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게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여기는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쪽 부분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곳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궁금한 거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있나요?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아마 이 사항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물론 다른 구에는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개 구 정도에 있는데 연수구에 없다 보니 저희도 추진하려고도 했고 또 부모님들의 그런 민원 요청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예산서 218-219쪽,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비 지원,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렇게 새롭게 1억, 9,500만원, 5천만원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게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될 사업일 텐데 긴급하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본예산 작업할 때 편성 요구를 했으나 편성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유가 뭐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재원 사정 등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다음 추경에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사업 세부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규모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인원수로.  
정보현 위원  근데 그렇게 명수대로 딱딱 끊어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린이집은 원아가 99명인데 여기는 100명이고 근데 1명 차이로 금액이 크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받는 금액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원아 수가 많아도 필요한 것이 적을 수도 있고 원아 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기자재가 이제 더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그렇게 일일이 저희가 다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인원수로 하는 것이 더 이제 원래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명 차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일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또 99명일 경우 60만원으로 40만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갭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저희가 다른 기자재나 살균소독비 이외에도 다른 걸로 더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진행해서 어린이집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불만사항 같은 거는 없었나 봐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아직까지.  
정보현 위원  조금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인데 이게 딱 만 5세만 타깃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면 국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만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시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만 5세부터 해보자 다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만 5세아 정도 되면 인원수가 더 적다 보니까 지원을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만 5세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만 5세들이 약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지금 그럼 그런 건가 봐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시범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사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래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 국내 어린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순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해 보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교육 같은 거는 모두가 다 누려야 될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도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아동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말씀했던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 5세 보육료 지원하는 거 지금 시범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이 있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저희가 먼저 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40명보다 조금 적은 수입니다, 사실은.  혹시 이 사업을 하다가 외국인 아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저희가 40명을 잡았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36명 정도로 해서 사업 물량은 40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1인당 보육료 얼마 지원해 주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28만원 이것이 자기가 온전히 내는 보육료인데요.  2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8만원에 대한 40명분을 지금 해 놓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40명분을 4개월 이제 이게 통과되면.  
최숙경 위원  근데 사실 지금 파악하셨다 그래서 36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가있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대부분 원도심에 있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맞습니다.  초록숲어린이집 이쪽 연수1동 쪽.  
최숙경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이쪽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투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외국인 아이들은 보육료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파악 잘하셔서 외국인 아이들이 36명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외국인 아이들만 잔뜩 편중되게 한 어린이집에 거의 다가 외국인 아이들만 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213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첫만남 이용권하고 임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하고 아동수당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진행하고 있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결과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지금 현재?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첫만남 이용권은 처음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우리가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잖아요.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첫만남 바우처로 해서 임산ㆍ출산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첫만남 이용권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기인데 지금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몇 분이 지급.  
최숙경 위원  예.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떻게 되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 매달 한...  출생아가 저희가 1년에 2,5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200명씩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지금 다달이 잡혀서 저희가 한 그래도 1,800명 정도는 지원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1,800명을 지금 지원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1,800명 한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얘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죠, 예.  
최숙경 위원  그거를 지원할 때 그냥 들어오면 바우처로 해서 한꺼번에 200만원 바우처로 주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200만원 지원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카드로.  
최숙경 위원  카드로 쓰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카드에다 바우처로 입금을 시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또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시비가 없어지는 게 있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양육 출산지원금이라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시비가.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시는 그 사업을 없앴고.  
최숙경 위원  폐지되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이 첫만남 이용권은 새로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하는 것이고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내시가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이거는 삭감이 된 건지 이거는 어떻게.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몇 페이지?  아, 출산 육아지원.  
최숙경 위원  예, 첫만남.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첫만남?  
최숙경 위원  하고 해갖고 출산장려지원금 해가지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이게 이제 없어진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도 예산이 있는 이유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한테까지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시비가 내려왔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달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1억 9천만원 정도면 올 12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내시변경이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출산육아지원금은 아까 -1억 6천만원이 된 거는 시비가 폐지되면서 없어진 사항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최숙경 위원  예, 그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214쪽 보면 우리가 공보육기반 조성에 있어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추진한 거 있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근로복지공단하고.  
최숙경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80%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20%를 해가지고 이 거점형 어린이집 건립하고 추진하는 거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 됐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5월에 개원을 했고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에 이쪽에는 어딜 봐야 돼요?  214쪽에 공보육기반 조성.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왜냐하면 본예산에 실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최숙경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죠,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최숙경 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 올해 어쨌든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가서 개원을 했다는 얘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개원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215쪽 보니까 우리가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설치하는 게 1억 6,250만원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 국시비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연수1동에 예쁜아이어린이집이라고 유천 아파트에 있습니다.  저번 의회 때 저희가 위탁 승인을 받았고 위원님들께 그래서 승인이 되면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쁜어린이집 관련해서 임차료 지원하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래서 리모델링비랑 거기 새롭게 기자재비랑 이사비용 1달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 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근저당 설정비해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가 거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국공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이나 자기 소유가 갖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국공립 전환하라 그래갖고 얼마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전환에 대한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몇 개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1년에?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저희 연수구에는 하나 이런 식으로 신규 물량은 많이 주지만 전환은 적게 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꽤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잠시만요.  10분이 초과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잠시 드렸다가 한번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다른 위원님 계세요?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아까 그 213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는데 약 증액이 93% 정도 확인되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장현희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하셨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나 증액되고 우리가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 예산 집행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작년에는 442건에.  
○부위원장 장현희  예?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작년도에는요, 한 442건에 3억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327건에 한 2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줄어든 상황이네요, 그러면?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까지, 올해 건 지금까지 앞으로 4개월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율인데요, 지금 이거로 볼 때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작년까지 3억 2천만원이 나갔고 이제 올해 한 7월까지 2억 8,900만원이 나갔으니까 12월까지 저희가 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최종 4억 8천만원으로 보고서 이번에 요청을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서 본예산 편성 시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 사업을 이번에 3개년, 세 번째 연도를 맞이했는데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출산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해 2,500명 정도 태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아빠는 어느 정도 육아휴직을 할 거라는 그런 통계가 정확히 잡힌 게 없어서 저희가 본예산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고요.  그때도 지금 2억 5천만원보다는 한 3억원 정도 더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치가 않아서 처음 시작했던 그 예산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출산율 통계는 잡히는데 아빠들 휴직을 몇 %로 휴직 쓸 수 있는 건지 그거가 잡히지 않아서 이게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인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수어린이집이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데 지금 1억 9,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어린이집은 늘어나질 않았는데요.  맨 처음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좀 더 이제 그때 세우지 못한 걸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모든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최우선으로 먼저 잡히고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나중에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밑에 보면 기자재보강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억원 증액한 거 있죠?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하는 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도 있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세웠는데 기존에는 몇 군데나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건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기자재보강비나 살균소독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올해는 못 했어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못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못 하고 있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이게 간담회 때 어린이집 원장들 간담회 때 이게 사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에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필요한 사업은 맞고요.  왜냐하면 살균소독비 이런 거는 다 어린이집에 있는 거 소독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세워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세웠고 원장님들이 협의회나 이런 데서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필요한 게 맞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최숙경 위원  아,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 때 사실은 어디를 보면 살균소독비 같은 거는 기존에 자체에서 아이들 소독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기자재보강비로 살균소독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원장님들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탐탁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고 다른 걸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이거는 직접 원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간담회 때 같이들 하셔가지고?  
   그리고 21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거 증액이 됐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또 이제 2,500만원이 증가됐고 또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개선비가 지금 1,6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할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인천형 어린이집은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품질형성형이라고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최초 선정이 없어서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인천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무조건 4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죠.  
최숙경 위원  다르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비를 받은 곳은 제외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데 도배라든가 장판 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인원수를 해가지고 얼마씩 나눠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숙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차등을 주는데 5천만원이기 때문에 다 전체 어린이집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환경개선비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돈을 드릴 때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 들어온 데가 있나요, 올해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올해 이 추경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다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 나온 거잖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추경에 잡힌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죠.  
최숙경 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계속 있었던 거라 지금 약간 하반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봄에 작업을 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5천만원 저기 하게 되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쨌든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먼저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순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성순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21일 10시부터 경제환경국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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