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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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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9월 15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7.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 4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되는 조례로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관련 조례안, 동의안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세동 기획팀장입니다.  
   김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제28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283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하셨는데요.  그 많은 도서관들 중에서 왜 청학도서관을 선정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청학도서관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도서관이 청학도서관 메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체 도서관을 하나의 과 개념으로 보셔서 과가 사업소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도서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정보현 위원  청학도서관이 메인으로 있고 그 밑에 6개 도서관들이.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도서관별로 팀장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청학도서관은 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학도서관은 주무팀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6개가 전체적으로 사업소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시던 도서관정책과 분들이 여기로 가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실제로 사람이 오고가는 건 없고요.  그대로 과에서 사업소로만 직제가 변경됩니다. 
정보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는 5국 3실 1단에서 4국 1단 2실로 개편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 쪽에 교육문화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이게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기존에 5개 국 중에 교육문화자치국이 폐지가 되는데요.  교육문화자치국이 현재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문화체육, 마을자치, 도서관정책 4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으로 대부분 다 포진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으로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직위표에 보니까 먼저는 자치행정국이 맨 앞쪽으로 왔는데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사실 구의 업무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민선8기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을 직제에서 뒤로 넣었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직제에 먼저 넣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조직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 중요한 것은 복지와 환경 쪽에 무게를 좀 뒀고, 그 다음 도시기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차로 넣었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총괄로 해서 대부분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제 순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3실에서 2실로 바뀌었잖아요.  비전전략실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비전전략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저희가 직제를 편성하게 되고요.  크게는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전략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전략팀이 2개 팀이 있는데요.  비전전략팀의 경우는 연두방문을 보시면 아마 원도심 주민들은 가장 핫하게 반응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1기신도시와 맞물려서 거점도시로 택지개발을 했던 게 저희 연수택지개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전전략팀은 바로 그게 주요 사업,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주 전략사업으로 이행되겠고요.  비전건립팀의 경우는 기존에 공공건립팀이나 건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건축과와 재무회계과가 있는데 공공건축물, 영조물을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서 금액으로 50억원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각각 역할을 달리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의 직제와 비슷하게 간 겁니다.  시의 종건 같은 경우는 종건에서다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익이나 어떤 실효성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행정직이 물론 콘셉트 정하는 데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영조물을 건축하는 진행과정에서는 예컨대 도시계획이나 혹은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것들을 일괄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추진하고자 조직이 이렇게 개편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보니까, 보니까 지금 제11조부터 계속 「도서관 업무에 담당국장을 대표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 해서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그러면 각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관장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몇 조? 
최숙경 위원  11조부터 42조까지.  구청장을 도서관의 경우는 사업소의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업무를 ‘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업무를 관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참 애매한 게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에 도서관의 경우는 관장을 구청장이 관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업무를 ‘관장’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지금 부칙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조문은 저희가 12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를 ‘관장’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청장이 관장’이라는 소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4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를 말씀하신 거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기존에 과에는 도서관 전체적인 것을 구청장이 하다가 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걸 잘 못 이해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업무를 관장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호칭을 “구청장”이 “관장”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사업소의 대표는 관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칙을 이해 못했고 조문만 봤는데요.  
최숙경 위원  예, 그걸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최숙경 위원님 말씀 뒤에 제가 한 번 더 부연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는 말뜻이 조금 그런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업무를 관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직위, 도서관장을 일컷는 거고요.  도서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구청장님이 관장님이 된다는 뜻 아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건 부칙에서는 기존에 과였을 때는 구청장이 전체 구청의 대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부칙에 있는 ‘관장’이라는 건 사업소는 별도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업소의 대표는 ‘도서관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사업소의 소장이나 관장은 구청장의 어떤 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기존에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을 과로 지금 바꾸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지휘아래 비전전략실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주로 비전전략실의 주 업무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비전전략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도심의 어떤 재생사업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마침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이 소속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한데요.  그거와 발맞춰서 어떤 원도심의 재생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전건립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종건처럼 영조물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2개의 과 건축과와 재무회계과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나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부구청장 직제로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 이걸 업무 하는 일은 같지만, 업무분장이라는 게 각 국에서 실리적으로 하는 게, 더 굵직한 현안을 다룬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로 들어가면 현실적인 업무 추진이나 이런 건 각 국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물론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진행이 되는 것도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특정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이익이나 편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비전전략의 경우는 저희가 굳이 국에서라기보다 부구청장이 주제해서 각 국장들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 국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어떤 특정 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과에 걸쳐서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큰 현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여론에 비춰지고 구도심과 원도심, 분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원도심이 안고 있는 재건축이나 큰 현안이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미디어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실도 중요한데 이걸 총괄 우리 부구청장님 직제 하에서 관리한다는 게 글쎄 바람직하나 아무튼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게 더 연수구를 위한 구상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부연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국에 어떤 비전전략실에서 광범위하게 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특정 국에 이걸 넣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부서칸막이를 깨기는 참 사실 저희가 실무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면 바로 정책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용의하기 때문에 실에 넣는 게 더 용의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제가 자꾸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관장, 구청장 얘기가 나와서 원래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걸 관장으로 변경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이 관장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면 원래는 구청장님이 관여하던 건 이제는 관장이 생긴다는 건간요, 아니면 모든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요.  지금은 과장이거든요.  과장은 구에 직속에 바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도서관 운영상 사업소로 하면서 과장이 관장이 되고, 도서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권한이 좀 늘어나는 거겠네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크게 권한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다만 시스템의 용의한 점은 있습니다.  예컨대 과에 넣으면 지금 도서관은 각각 6개 도서관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재무회계과에서 협업을 해야 하거나 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둠으로 인해서 특별하지 않은 건 다 자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도서관은 사업소로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이형은 위원  예전으로 회귀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정원 조례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정수  같이 하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979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27명이 증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1,200명, 1,300명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인원이 지금 979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차이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 1,200명을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데요.  다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 정원이 979명과 그리고 시선제가 85명 안팎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133명 안팎인데요.  그 숫자를 혹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현원개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979명은 정원이고요.  실제로 총무과에서 하는 건 현원이라서 정원과 현원은 좀 달리 움직입니다.  현원이 보통 많지요.  왜냐면 현원은 예상된, 휴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알파로 좀 현원관리를 하거든요.  아마 그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숫자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원을 다루기 때문에 정원만 말씀을 드리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현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현원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최숙경 위원  현원을 1,300명, 1,200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현원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직자가 한 120-130명 안팎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현원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현원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직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 단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팀 단위는 이후에 저희가 규칙에서 정하는. 
이형은 위원  보통 언제쯤 그게 정리가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규칙은 저희가 작업합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가 보는 직위표는 수정되기 전 직위표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언제 완성되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가 조례가 끝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두 조례는 지역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3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이게 구청장이 단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부단장은 호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4급이면 5명이 되실 거고, 국장이라고 하면 4명이 될 건데 이분들 포함해서인거지요, 25명 이내라는 건.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위원회하고 달리 자문단 호선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큰 틀로, 꼭 필요성이 있는가, 구정혁신자문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걸 가장 우리 사실 구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구정혁신자문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구정혁신자문단은 저희가 구정을 펼치면서 법에는 맞는데 현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정서부분과 다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의 경우는 특정 안건이 이미 주제가 돼서 관련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진행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확정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같다가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는 거지요.  자문단에서 내용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 밝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혁신자문단이라는 게 선거법에도 관련 있을 듯합니다.  물론 비용추계를 보니까 큰 예산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정기회는 연1회로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는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혁신을 하는 데 굳이 어떤 안이 필요하고, 어떤 우리 민원을 발전하기 위해서 민원을 듣고 싶으면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자문단이라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싶어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조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제명을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각 조문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혁신단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자문위원회라고 통칭하는 곳이 많긴 해요.  그러나 인천시는 시정혁신단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관악구도 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좀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오해의 소지가 왜 있냐면 이게 구청장님이 자문단 단장이 된단 말이지요.  여기서 어떤 위원장이나 이런 게 새로 이걸 설치하면서 구청장이 단장을 하고 국장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나머지도 사회전문직이나 물론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혁신자문단이라는 게 위원회도 아니고 이걸 할 때는 이걸 좀 더 진짜 법 쪽으로 접근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이미 지방자치법 130조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혹시 정무적인 성격으로 갈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하라고 아예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호칭부터가 상당한 그런 걸 느끼게끔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도 자문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어떤 오해 여부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듣긴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던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위촉하면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인데 혹시 모를 그런 부패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와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약간 자문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할 수 없거나 이런 방지책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일반적인 다른 조례나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이나 회피, 기피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위원회는 예컨대 돈을 지원하는 결정사항이 있고, 혹 어떤 지역, 경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순수하게 자문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수기하고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피나 회피, 제척을 하면 오히려 당사자가 의견개진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문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쓴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채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이번에 저희가 기구가 개편됐는데 비전전략실하고 이 조례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가는 업무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과정,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정혁신자문단이라는 이런 제목 자체로 보면 진짜 ‘단’이잖아요.  무슨 ‘회의’가 아니고 ‘협의체’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기능이 사실은 보니까 자문단의 기능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단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요.  심지어는 저희 업무가 아닌 예컨대 9공구의 화물주차장의 경우도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니고 해수부나 항만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예컨대 이게 2020년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을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물이 지금 그곳이 그나마 최적의 환경이라고 결과물을 얻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정서하고 상당히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이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주민 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더 듣고 싶은, 어쩌면 이 상태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비전문가인 주민 정서를 끌어안는 데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룰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안사항이 있어서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특정현안 쟁점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특정현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리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이 구성되지만 어떤 것이 논의테이블에 올라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들 여러 가지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하는 지자체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동구, 계양구, 인천시, 강북구, 강남구,  강동구 좀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도 보면 어쨌든 지금 구청장이 임기가 끝나는 날에 종료가 되는 거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또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어쨌든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는 했잖아요.  효과는 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이게 최근에 막 조례가 제정되거나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털에서 검색해 봤는데 아직 그런 어떤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쟁점 되는 현안사항이나 이런 특정 사안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같이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자문단이 국장님들도 당연직 위원 되시는 거 말고 위촉직 위원이면 위촉은 전부다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위촉은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위촉위원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중에 방침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아직은 나와 있는 청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사람이 명단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논의라든지 이런 건 해당 팀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가 위촉위원 구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확정되면 위촉에 대한 방침이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분야 아까 전문가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학의 산학연, 인천연구원, 때로는 어떤 경영 쪽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침이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조례 확정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걸 삼아서 위촉되어질 수 있도록, 후에 자문단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같이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게 저희가 반드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 3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반주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순서와 자구를 일부 정비하고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많은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위원 구성 폭을 넓게 하는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수정동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 25명이지요?  최숙경 위원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정원 25명이라고 했는데 현안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구청장님이 임명한 25명 외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의 경우 동춘1동에 상당히 그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문단이 학식이나 박식한 분들이 올 때 거기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적으로 그걸 접근하는 건 부족할지라도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저희 구의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회의 때는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예,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현안사항이 예를 들어서 화물주차장이나 아니면 폐기물 관련해서 거기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먼저는 25명이라는 그 사람은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걸 넓게 만들기 위해서 지명위원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실장님, 지명위원에 제가 지금 우리 수정발의 한 동료위원에게 질의해서 명쾌한 답을 얻긴 했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위원회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구의원 분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법이나 그런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편성과정에서의 집행부의 일을 관여하면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결과 분리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단편적으로 예산을 예로 들었던 거고요.  그만큼 분리하는 위원회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혁신자문단의 경우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지명위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오히려 어떤 현안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문단이 어떤 특정과제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잘 담아진 것 같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4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연수구 포상조례를 살펴보니까 포상을 수상한 자에게 약간의 특전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상자는 1년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구정에 참여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총무과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구민상 관련된 게 아닌가싶습니다.  저희 조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총무과 담당인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포상조례는.  
정보현 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보통은 총무과에 있는 포상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법을 준용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가져오신 개정안은 인센티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개정안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다시 바뀌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부상을 이렇게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인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문이 신설되거나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연동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포상에 있어서 령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예를 들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금 S등급을 받는다든가 혹은 실적가점 0.3점을 받는다든가 혹은 포상휴가 3일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단기교육 혹은 전보, 원하는 곳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5가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금까지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균형에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포상 제도를 확장시키라 해서요.  저희가 그동안 포상금은 없었거든요.  병행하는 건 아니고 포상금을 넣어서 6개 중에 선택지를 하나 갖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 공무원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등급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된 사람이 S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써는 5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는 S등급 선택하겠다, 혹은 근평이 중요하니 0.3점의 근평을 받겠다 이런 5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지 하나 중에 포상금도 담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중요한 걸 안 했네요.  보니까 상위법이 제정돼서 조례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조례는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 아까 성과금 얘기하셨을 때 S등급, A등급, B등급, C까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5급은 C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급 이하는 C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설문에 의해서 S, A, B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거와 조금 다른 질문인데 어쨌든 조금 그런 거 관련해서도 잘 해서 직원들 진짜 불만 없게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 행정 공무원 추천이 보통 있으면 그걸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는 뭐 크게 궁금한 건 아닌데 듣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자면 선발을 연간 6명을 하잖아요.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 10만원 인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지가 6가지 있다고 했는데, S등급을 선택하거나 고가를 선택하면 이걸 못 받는 거잖아요.  성과금을 받으면 S등급이나 고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가 이해를 잘... 
이형은 위원  성과금을 선택하면 이 분이 고가를 할 때 특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S등급을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일반적으로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잘해서 받았는데 S등급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로 2개의 혜택을 줄 수 없고요.  다만 그 친구의, 이건 단일 건에 대해서 적극 행정 여부를 심사해서 주는 거고요.  그 친구가 전반적인 업무 성적이 좋다면 성과금도 당연히 S를 받는 것이고요. 
이형은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그게 있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인센티브를 받아버리면 어차피 S등급을 받을 테니까.  그게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성과금이 유리할 때가 있고, 실적가점이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좀 확장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부상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로 면책권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어떤 면책이 어느 정도의 감을 해주시는 건지, 그 기능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것은 감사실에서 적극 행정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과정을 통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어떤 공무원 판단에 소홀함은 당연히 문책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도 근거가 미약하고, 애매모호한 것들 그러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우선 선택할 때 그럴 때 심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거나 그럴 때는 중과실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당연히 문책으로 가야 합니다. 
김영임 위원  본인이 나름 뛰어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본인은 만족을 했지만 감사실에서 그 결과를 보고 뭔가 미흡하거나 그럴 시에 조금이라도 감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만약에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좀 다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 이익이 좀 우선 가게끔 한다면 물론 특혜는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적극 행정이 실행이 됐다면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김영임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크게 봤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우수한 직원이다 보니까 큰 것을 약간 중간치로 내려주나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것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5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사 지하1층 헬스장, 6층 주차단속원들 대기실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헬스장이나 6층에 있는 건 어디로 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여성합창단은 지하1층에 있는 다목적체육실로 가게 되고, 급식센터는 별관으로 이동하고, 주차단속실의 경우 3층 기사대기실로 이전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가는 곳은 있는 거고, 헬스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은 아니지요?  거의 보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다 하시고, 사실은 우리 식사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반바지 입고 다니고 나시티를 입고 다녀서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헬스장 자체는 사실 우리 직원들의 복지 쪽에 관련해서 헬스장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 체육운동시설은 직원복지에서 출발했다가 이후에 청사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진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헬스장을 전에는 이용했었는데 많은 분들은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주는 오시는 것 같습니다만 주변 주민센터 이용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있네요?  직원들은 그러면 그냥?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도 이용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근무시간에 잠깐 웨이트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장이 이 복장이거든요.  민망해서 저도 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용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용하는 거 보면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저녁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운동이라도 하고 가는 게 있었는데 아예 헬스장도 없어지고 그러면 삭막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물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함으로써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가 전체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송도관리단이 전체 사용했을 때는 월 1,4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단과 그리고 송도관리단이 각각 관리단이 463㎡, 송도관리단이 669㎡를 사용하게 되면 약 송도관리단 부분 사용과의 갭이 월 581만 5천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표시가 된 거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합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송도관리단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송도관리단이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는 월18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크노파크가 2017년도 우리 공단과 계약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납하게 되면 보증금이 면제되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상계했을 때 그 정도 세이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관리단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나가 있는데, 송도관리단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공단의 공원녹지팀은 여전히 거기에 잔류하고 있고, 그리고 상단부분은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단 뿐만 아니라 구청장집무실도 한편에 마련해서 현장에 송도주민들과 직접 스킨십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송도관리단 내에, 이제 구청장실이 그러면 송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송도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시기도 그렇고 해서 송도의 어떤 민원사항도 사실상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직접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떻게 보면 원도심, 신도심이 어쨌든 균형발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본 동의안은 송도관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전과 연계되는 사항이며,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법상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관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곽미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곽미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혜연 청소년 팀장입니다. 

(제2838호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6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위탁 청소년시설 현황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기관의 센터장이 겸임한다고 했는데 각각의 업무에 소홀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겸임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특별하게 겸임을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같이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상담복지센터에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다른 군구도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상위법 상에 겸임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추진방식을 보면 접수결과 단수 신청 시에는 재공고하여 위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였는데요.  그걸 단수 신청했을 때 재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공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단수 신청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수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재공고 2회에도 계속 단수 신청 시에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7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그냥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재공고해서 단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70점 이상이면 되는 걸로?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일자가 3년으로 해서 올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위탁공고를 하는 시기는 지금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하는 일정이, 그런 일정이 한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송도동에 신축하는 거요?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는 예산이었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총 사업비는 330억원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 설계중이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설계비만. 
최숙경 위원  330억원에 대한 자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 330억원에서 시비 30%, 구비 70%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 걱정이 많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센터를 오랫동안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번에도 또 공개모집할 예정이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도 지금 청소년위원회 들어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대안학교 수준의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각 센터별로 가급적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로지원센터는 진로를 특화로 해서 거의 진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일부 진로사업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지금 이용하는 학생이 몇 %나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상반기 중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1만명 이상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까지는 환경이 열악해요.  안에 리모델링하고 해서 열악한데 이제 다행히 송도에 건립 예정 중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사실 그게 아직도 우리 구로 넘어온 건물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소유는 시 소유고요.  저희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매칭이 지금 30 대 70?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송도에 신축하는 건 사업비를 30% 시비로.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수련관.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수련관의 경우 운영비는 구비 100%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사업은 전혀 시비가 보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수련관 운영은 저희가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아직 공고전인데 제가 봐도 다른 데서 접수할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긴 하지요?  안타깝지요.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동의안은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미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성순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성순입니다. 
   제안설명 전 출산보육과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선 출산지원 팀장입니다. 

(제283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7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모집공고를 보면 아이사랑꿈터 9호점 공개모집 중에 위탁신청자는 기존 운영자를 꿈터장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 저희가 꿈터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동남아파트에 있는 폐원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거기 있는 시설을 가지고 폐원 원장님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꿈터장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저희가 지금 8호점까지 갔어요.  1호점에서 6호점까지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인천 K.C.E.M보육교사교육원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최숙경 위원  7호점, 8호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저희가 7호점과 8호점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때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공모에 응해줘서 그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혹시 지금 저희가 9호점까지 나왔잖아요.  내년도에 또 계속 늘어나갈 생각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몇 개를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일단 인천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면서 각 군구별로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별로 몇 개 정도 계획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계획이 내년도까지 4개 이상을 더 해서 한 13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인데요.  일단은 그건 처음 계획이었고 9호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을 계속 늘리는 것이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떻게 매칭 되는지 좀 더 사업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도에 4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계속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폐원 어린이집,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원돼서 이제 아이사랑꿈터를 지금 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표를 보면 인건비 나가지요?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다 나가요.  솔직히 지금 사실은 원도심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내주다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게 돈만 먹는, 비용으로 다 그분들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1호점에서 8호점까지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같은 것도 하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지도점검 사항을 넣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처음으로 꿈터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지도점검 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1호점의 경우에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2020년도. 
최숙경 위원  그럼 아직 5년은 안 됐네요?  이게 계약하게 되면 5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5년이 아직 안 됐고, 만약에 5년이 돼서 이게 보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럴 수도... 
최숙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계속 늘리기 보다는 내실 있게 기존에 있는 1호점에서 9호점까지 관리를 잘해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만들면 5년간 또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과장님도 이런 거 관련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잘 해서 늘려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제 9개가 되면 각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추진을 더 하게 되면 비어 있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용추계 보니까 계속 이렇게 9개 계속 13호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될 거고요.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관련해서 1호점에서 8호점까지 어떻게 실적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니까 운영시간이 2시간 타임제로 해서 나가는데 2시간 이용하면 1천원을 내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1천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수익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수익금은 저희가 징수결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은 월급도 나가고, 운영비도 공과금도 다 주잖아요.  이렇게 관련해서 이용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그냥 뭐 별 무슨 조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잘 운영계획을 받고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물 먹는 하마예요.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 위해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운영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용료가 프로그램비는 1천원, 재료비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과정이지만 이외에 어쨌든 수익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런 거 관련해서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폐원어린이집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아이사랑꿈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사실 최숙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폐원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지금 꿈터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금, 토, 일 예약현황을 봤어요.  송도는 다 마감이에요.  지금 송도를 보면 주민공동시설 일부에 둘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 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나요.  왜냐면 폐원된 어린이집에서 있던 것 그대로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도 사실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쓰는 것보다 훨씬 협소할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요즘 엄마들 다 차가 있어서 일부로 거기까지 간다는 거지요.  더 좋은 시설, 더 깨끗한 곳 쓰고 싶으니까 서해그랑블이나 더샵그린스퀘어 여기 있는 집들 다 보면 파크레인 지금 제가 봤더니 인기 있는 곳이 전부다 새 아파트들에 있는 좋은 시설이에요.  엄마들이 차가 없으면 집 앞으로 가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된 어린이집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없는 동네라는 거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거기 다시 이게 들어간다고 한들 어머님들이 여기가 생겼네, 싸니까 가자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즘 엄마들이 정보가 빨라서 더 좋은, 어차피 금액이 같잖아요.  그러면 조금 타고 가서 송도에서, 서해그랑블에서 거기서 그냥 하고 싶다는 거지요.  사진만 봐도 너무 차이나요.  송도에 새로 생긴 곳은 내가 애가 있어도 데려가겠다는 곳이고, 여기 우성1차아파트에 있는 6호점을 봤는데 딱히 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걸 할 거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하셨던 분들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사세요’ 하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원 가정어린이집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너무 나가는 돈이 많고, 예약이 텅텅 비었어요.  지금 들어가 봤는데 푸르지오나 서해그랑블은 꽉 찼어요.  주말 마감이에요.  다음주 주말까지, 한번 실적 좀 보시고 뭐가 문제일지 분석해 보는 것도 이 단계에서, 단지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가 서해그랑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동일하이빌에서 했나요?  거길 다녀오고 느낀 점이지만 이게 거점별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3, 4개 더 진행,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원도심보다 송도 쪽에 젊은 엄마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원도심은 7개, 앞으로 예정은 어느 쪽으로?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고, 우성1차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하지만 원도심에 정말 이용률과 신도심의 이용률의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영유아 인구가 35대 65대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송도동쪽으로 좀 커뮤니티공간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고 가서 설득도 했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원도심 쪽은 물론 이제 지금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공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출산보육과의 공교육기관의 개념에서는 원도심이든,  물론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일단 설치 장소가 송도 쪽에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원도심 지역이라고도 그곳에도 꿈터가 없다면 그곳에도 분명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꿈터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목적은 각 동별로 폐원이든 공동커뮤니티 공간이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1곳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출산보육과의 입장이고, 그것이 하나씩 채워진다면 더 많이 필요로 한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송도 쪽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송도 쪽으로 저희가 유치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송도더테라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공략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올 연말에 안 될 것 같아서 동남쪽,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숫자는 적지만 어쨌든 꿈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적당한 곳이라고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더테라스라든가 송도 쪽... 
○부위원장 장현희  6․8공구 쪽으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주민들 설득하고 아파트 공동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게 사실 동대표도 찾아가고, 아파트 분들에게 정말 호소력 짙게 해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는 모든 어린이들 시설이 부족해요.  오히려 노인정은 널널해서 정말 화려한데 퍼팍이나 송도4동, 5동 이쪽으로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각별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시설비나 이런 걸 우리가 대주지 않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예산이 6천만원 리모델링비, 한 2천만원을 기자재와 교재비로 책정을 해서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원도심 쪽에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우리 동료위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아이사랑꿈터를 하려고 과에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송도 쪽에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송도 쪽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쪽은 폐원 어린이집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할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과에서 조심스러운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잘 생각하셔서 막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갖고 있는 걸 활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 돌봄센터인 아이사랑꿈터를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순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미숙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박종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8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8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용량하고 판매가격 수수료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가격은 동일하고요.  용량에 따른 가격이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가산정을 3년마다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19년도에 원가산정을 이미 했고요.  가정사업계 가연성과 불연성은 이미 부담률 자체가 거의 10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승시킬 요인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격은 동일한데 규격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규격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최숙경 위원  노란색으로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황색봉투인데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는 흰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사업계라고 해서 장판이나 도자기 이렇게 불에 안타는 것도 있고, 불에 타지만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도 있고서 그런 건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규격봉투가 5, 10, 20, 50, 75리터가 있는데요.  중간에 15리터, 25리터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용량을 무한하게 작게 해서 촘촘히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면 수요가 그다지 없어서 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 번도 그게 나온 적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제 15리터가 필요하면 10리터 하나, 5리터 하나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15리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임 위원  왜냐면 제가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20리터는 다 안 채워서 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10리터는 적고, 15리터면 적당할 것 같은데 들기도 편하고 그런데 20리터는 솔직히 무거워요.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중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매번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규격봉투가 그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의 사용편리성으로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원래 조합이 안 되는 용량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조합이 블록처럼 가능한 용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본 개정안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9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는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형은 의원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50년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가 됐고 어쨌든 25년에는 물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거의 우리 연수구는 90%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또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본이 되는 게 수도법인데요.  수도법에서는 2001년도 9월 28일에 법률상으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절수설비가 2001년도 9월 28일 이후에 건축하는 건물들은 절수설비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견 없이 찬성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이나 관공서는 지금 절수설비가 안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저희가 지원해주기 어렵지만 그건 어차피 개인이 복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공공건물이나 관공서는 저희가 법에 명기되어있지 않아서 안 했다기 보다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속하게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숙경 위원  2021년도에는 의무화가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001년도.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다 되어 있겠네요?  그 전에 지은 곳이 문제인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전에는 개인적이라고 보고, 관공서나 이런 데만 이렇게 해서 물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홍보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게끔 이런 절수설비를 설치하자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런 걸 앞장서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조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본 조례안은 물 사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님,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잠시중지)

(14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10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본 조례 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무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난임으로 고통 받는 연수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형은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에 난임으로인 해 고통 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지원 대책이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년 예산이 올해는 9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임부부 신청하시는 분은 연령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시술도 21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난임 한 부부당 21회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난임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이형은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연수구에서는 시술을 21회까지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 본인부담금 없이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과 또 비급여부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은 합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난임 치료 자체가 비급여였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로 편입이 되면서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또 본인부담 부분 중에서 일부는 비급여부분이 있어서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11월 15일부터 국가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잖아요.  기존에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로 바뀌었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시술하는 데 21회까지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 난임부부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현재는 사실 21회까지 비용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령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전에는 만 44세까지 연령제한이 있었는데요.  그 연령제한도 2019년도에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은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만 44세가 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 변화 흐름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는 마당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례를 만드신 이형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질의에 앞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하는 거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며칠 전에 선학축제 갔는데 보건소에서 홍보 겸 나와서 무료 혈액검사를 해서 저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저께 통보가 왔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를 원하면 1층에 전화예약 후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소하실 때는 아침금식 필수입니다.’ 상당히 짧은 멘트지만 성의가 대단하고, 사실 그 전화주신 분은 제가 의원인줄 모르고 전화가 왔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난임이나 불임이나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칭찬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이 낳기를 꼴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지만 현재 여러 가지 환경 등이 맞물려 있거든요.  혹시 지금 케어 받고 있는 대상들 나이가 몇 세 정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사실 결혼 연령이 계속 만혼으로 늦어지고 있고, 사실 그런 지금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만 20세부터 만 30대 많으면 40대까지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 등록자체가 거의 97%, 98%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를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만 게는 한 35세 이상이 사실은 난임으로 인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연수구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상당히 젊은 도시잖아요.  보니까 통계로도 우리가 인천시에서 한 3번째 0.2%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실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시술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연수구민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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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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