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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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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연수구의 노숙인, 행려자, 부랑인 실태 관리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10월 한 중순부터 10월부터 연수초등학교 정류장에 노숙인 한분께서 정류장 벤치 있잖아요?  거기 계속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옆에 서서 기다리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함박마을 쪽에도 많이 돌아다니신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유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저희도 현장을 방문하고 하여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는 초등학교 근처에 계시다가 지금은 또 옮기셨어요.  인천여고 앞쪽으로 옮기셨는데 저희가 지금 동절기도 다가오고 해서 그분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주 3회 그리고 1일 이상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께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관리를 보면 시설 입소를 저희가 혹시 원하시면 시설 입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시설 입소도 노숙인분들이 원치 않으면 강제 입소는 불가능합니다.  노숙인분들은 또 거리에서 사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리에서 살고 계시는 동안에 지금 그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정신보건센터랑 같이 함께 정신질환 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계속 시설 입소에 대한 부분들도 권유를 하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입소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관리를 하시는 내일을 여는 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야간에도 거리 노숙인들이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상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의뢰를 해서 일단 그분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보현 위원  내일을 여는 자활 쉼터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정보현 위원  이분 그럼 야간에도 나오셔가지고 보호사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사분이 세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정 스케줄을 짜서 노숙인들이 많은 곳 부평이나 주안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동인천 옆쪽으로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야간에도 이분이 안전하신지를 의뢰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분이 지금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아니요, 그분은 지금 말소된 상태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저희가 노숙인 관련해서 지금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의료건강검진이라든지 응급 잠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리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라 이분이 요구하시고 시설 입소를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은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이분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안전도 이런 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 이분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른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관 고독사 예방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4개소에서 고독사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재산 기준이 독거 남성분이시잖아요.  이거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예산 교부를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 마지막에 사업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대상 기준이 모두 독거 남성분인데 우리가 현대 시대에 독거 남성이 80%고 여성이 2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 남성분 위주로 고독사 예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현대 사회에서 남녀 할 것 없이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도 고독사로 많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거 남성이 있으면 독거 여성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다 봤는데 다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양성평등을 기본법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김영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차원이면 퍼센트가 좀 낮더라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제가 조금 더 개선 정책을 내놓자면 이게 고독사라는 게 혼자 있고 외롭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바꿔서 대상자가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성 간에 이런 게 있으면 전화번호 같은 것도 교류도 하면서 말벗도 되고 그게 예방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명과 대상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김영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자 연령은 몇 세부터 가능하신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돌봄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10개 군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남녀 독거 가구도 포함이 되고요.  65세 이상 가구도 포함이 되고 독거 가구라고 하면 장애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연령 상관없이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추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지금 어르신 65세 이상인 분들만 또 해당이 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먼저 우리 임유신 팀장님 부서장님 대신에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하고 애쓰신 모습에 우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때 제 방으로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14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 지원은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연고 장례 지원은 2021년도부터 신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그러면 올해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2021년도에는 8건이고요.  2022년도도 8건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셨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가 장제비 지원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지금 무연고자 사망이나 아니면 미성년자,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를 추진하지 않고 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망 장례를 하는 건데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하면 거기에 추모 의식 주관 인적자원으로 주관자나 조문객 응대를 하시고 다음에 물적자원으로 근조바구니나 영정사진, 위패, 재물, 식사, 향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8건수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집행됐네요?  그거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만 하던데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50 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노령자만이 아니라 젊은 층도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 부서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혹시?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현재까지는 제가 애로사항이라고까지는 없고요.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서 연락을 취해서 고인분들이 잘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사후처리라는 게 연고자가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 애로사항이 없다고 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시 56쪽에서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한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이에요.  팀장님, 긴급복지지원이 꽤 많네요?  찾으셨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부위원장 장현희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2021년도에는 3,826건 맞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2022년도에는 10월 현재 2,106건인 것 같은데 긴급복지 지원하고 난 후에도 이분들이 대부분 복지 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긴급복지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주 소득자의 실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또 지원되는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12개월까지도 주거비 같은 경우는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와 함께 동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자 발굴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대상자 발굴은 주변에서 신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아시고서 신청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복지과 공무원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도 하고 있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들은 보통 통보를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체납자로 우선 간주하게 되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위기 사유는 다양하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직, 사망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스템을 통해서 약 한 34가지 정도의 종류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내려옵니다.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행정사무감사 62쪽, 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월까지는 처음에 145건으로 나왔는데 147건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147건?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올해 발굴한 건수는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료는 협의체에서 별도로 사각지대를 발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2021년도 11월 15일자 언론에 신촌모녀 극단적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통보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였더라고요.  근데 주소지를 현 거주지로 옮기면서 혜택을 못 받던 케이스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구청과 동에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통보하는 사람들이나 공적 자료에 의해서 조사하는 건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요.  통보 와서 당연히 조사하여 지원 받는 거 말고도 이렇게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자들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스템 해야 되고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복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한번씩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도로아미타불처럼 모든 여론은 애쓴 거가 진짜 공수표로 돌아가는 거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니까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답변하시는데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독거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복지관 4개소하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최숙경 위원  아까 기준으로 보니까 저소득도 독거 남성으로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일률적으로 인천시에서 다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돌봄 플러그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그 이상만 되신다고 하시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연수구 전체 1인가구로 봤을 때 남녀 성별 비율은 50 대 50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2배 이상 더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근데 이제 40-50대 그 사이에 있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 여성가구보다 남성 가구 비율이 한 12% 정도 더 높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고립감 같은 게 커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고독사가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고독사로 돌아가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고독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분 계셨었거든요.  6월에 선학동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최숙경 위원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런 분들이야말로.  본인이,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모든 거를 지원 받고 이런 거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복지 통장님들이 계셔서 수시로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던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혼자 사시는 분이 사실은 엄청 많아지는 이런 세대잖아요?  사실은 원도심에 노인 세대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의 고령화나 가정 형태가 또 변화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아동 빼고는 전 연령이 다 거쳐서 변화가 아닌가 싶으니까 지금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고독하게 혼자 할 수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요.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 지금 2022년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화복지관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누수방지공사가 되고요.  연수복지관에서는 외벽 교체 공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가 있고요.  함박복지관에서는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사가 있습니다.  총 7억 8천만원 정도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올해는 7억 8천만원에 대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연수복지관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최숙경 위원  그렇죠, 연수복지관은 지금 진행 중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외벽 공사.  
최숙경 위원  언제 끝나죠?  거기 지금 계속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12월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상의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 연수구종합사회복지관에 2개소 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세화복지관과 선학복지관이 이제 추후에 위탁법인공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향후에 어쨌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수행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사회서비스 이용 위반 과징금이 2건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위반사항을 했는데.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10쪽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최숙경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사회서비스 이용 위반 과징금 2건 322만 3천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미추홀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에서 타 제공 인력 아이디를 청구한 부분이 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되었고 또 다른 1건은 같은 미추홀구인데요.  미추홀 사업장인데 여기에서 같은 대상자 2명의 건에 대해서 승인을 2번 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입니다.  그래서 총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해서 이게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무슨 다른 제재 조치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업 중지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미추홀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총 175분이면 170분 정도가 또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었고 그냥 과징금으로만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처분조건.  
최숙경 위원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이것도 좀 우리가 연수구 쪽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거 행정적인 거에 대한 거잖아요, 어쨌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인천사회복지서비스원과 함께 전문기관과 함께 나가서 점검을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눈에 확인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년 수시나 정기로 지도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공통적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2021년도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22년도에 지금 이렇게 2건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독거 남성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남성의 수가 더 많아서 이렇게 독거 남성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꼭 남성의 숫자가 많아서 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독사가 그때부터 대두되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응모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게 됐고요.  이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비율이 한 88%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형은 위원  여성분들은 나와서 돌아다니시는데 남성분들은 안 그러셔서 그런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그래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 우울감 이런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망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나가서 봐도 어머님들은 잘 만나서 돌아다니시고 활동하시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해당 사업 내용에 여성분은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 건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지금 올해 사업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머님들은 알아서 찾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어머님들도 적극 유도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 ‘여성’ 달고 있으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가 약간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이밍을 조금 다르게 해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시정사항에 보시면 134쪽이거든요?  134쪽, 137쪽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써 있긴 한데 코로나까지도 연장되는 부분이었던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34쪽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형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2021년도에 미세 마스크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보다는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목적이 조금 달라지면, 이게 계속사업이 된다고 하면 물론 앞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는 일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랑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차 지원하는 마스크랑 차이가 있나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적사항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시 시장 가격과 비교해 적정단가에 구매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미세먼지라고 써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제가 복지 쪽에서 잘 보기 힘든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을 봐서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오랜만에 봐서 이게 취지는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상은 어떻고 이 효과는 어떤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복지연계팀장 최희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6월부터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이고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심리가 필요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주 1회 일 대 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이 진행됐던 관계로 저희가 계속 중간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73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3명이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73명.  
이형은 위원  73명이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지원해야지 되는 걸까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심리 정서 문제가 발생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본인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있지만 다른 사업처럼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이런 거 없이 정말 청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우선순위는 자립 준비 청년이나 아니면 보호기관에서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반 청년들도 다 신청하시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상 잘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그럼 홍보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저희가 이게 6월부터 중간에 진행된 사업이어서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중간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관내 6개 대학에도 다 홍보.  
이형은 위원  대학에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대학에도 다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SNS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 건강을 잘 못 챙기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같이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 부분은 홍보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저희 2021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질식사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나요, 해당 센터가?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인데요.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어서 현 장소에서 계속 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위탁업체만 바뀐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보통 이런 복지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위치는 그대로 두고 위탁업체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그렇죠.  이용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구월 주택사업지구로 신축해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가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63쪽에 뽀송뽀송홈클린사업이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리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그러면 어떻게?  보통 주변 신고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하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가구가 환경이 취약하다고 해서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게 한가구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를 문제점이 있는 가구들을 선정을 해서 돌보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들 중에서 정말 수집증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악취나 옆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 전문 업체 자활기업하고 통해서 정리정돈을 해 드리고 또 이분의 집을 당장 청소해 드리는 걸로만 끝나면 또 사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리 수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된 병원에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추후관리까지 다 되고 있는 거네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이형은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다 확인도 되는 사항인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일단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6개월-1년 정도는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이거 혜택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연수구에?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8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청소가 소규모가 아니고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많고 이래서.  
이형은 위원  많이는 못 받으시겠네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가구 지원 받으셨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7가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주변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됐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복지적사항 주로 감사 시에 주로 반복지적사항이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오세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요?  
○위원장 박정수  예.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회계 부분인데요.  예산 회계 부분에 지출 관련된 부분 계약 부분에서 조금 회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관리 감독을 신경 써 주시고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게 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도 호소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능보강사업도 이번에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지금 남부공영주차장 옆에 보훈회관 설립에 참 이걸 좀 빨리 보훈회관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수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참 입장은 알겠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수구에 보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총?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5천명 이상 넘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5천명.  하여간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빨리 이게 보훈회관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선택에서부터 여기가 보훈회관 단독건물만 지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나 봐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6월에 입안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7월에 부적합을 받고 10월에 다시 입안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시에서 행정절차 관련 순서에 따라서 원래 입안하고 나면 공람 공고를 관계 부서나 의견 청취를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14개 부서에다가 사전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속에서 한군데 시 자연재난과에서 재해영양성 검토 대상이라는 의견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빨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여간 연수구에 보훈회관이 조속하게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희망복지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또 신규사업으로는 해서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서 배치가 돼서 이렇게 현장에 나간 슈퍼바이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수구에는 총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신데요.  그중에 4명은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고 한분은 휴직 중이라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직분들 중에서 현장 슈퍼바이저라는 거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선정되는 기준이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이시면서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교육 이수라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을 자료를 내서 우수 사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총 31명이 선정이 됐고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상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에서 7명인 경우에는 1명만 선정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연수구에서는 지금 1명이 선정돼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아, 하시는 일은 저희가 각 동에 15개 동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에 있는 담당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도 많고 경력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수구 종합적인 그런 슈퍼비전 계획 수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분이?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1명.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한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형 사업에 추진하고 또 통합 관리, 사례 관리 역할의 다원화 또 여러 가지 사례 관리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역량 강화를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이 사람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렇게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뽑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내려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위에서 내려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공무원인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공무직으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은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더 슈퍼비전을 줄 수 있을 만한 분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사업도, 어쨌든 법적 사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다 내려오는 사업들이 다 전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새롭게 현장에 슈퍼바이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거를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고 다 저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희망복지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9쪽에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역 남부공영주창장 복합개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2021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 계약을 해서 착수가 된 것이 2021년 12월 15일인데요.  이때 예산에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그때 저희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기에는 의회 보고나 예산팀에 그 날짜가 지나 버려서 사고이월로 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7월에 부적합이 되고 계속 10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행 절차가 되다 보니까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시행과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밖에 잘못된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당초 사업에 수립보다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하고 사업 시행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당초에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최숙경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복지관 관련해서 계속 지금 3년째 자체 점검도 구 감사 실시도 했어요.  했는데 계획 관련 서류에 미비하다고 계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관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복지관별로 관리자분께서 실무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나 또 정산을 받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간 지적되는 이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이런 사항들로 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과에서.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매뉴얼화 해서.  
최숙경 위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복지 쪽에만 해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매뉴얼화가 돼야 되지 않나 통일이 되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매뉴얼화 되어서 복지관에 공유를 해 드리고.  
최숙경 위원  그럼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안내서처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돌봄 매니저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돌봄 매니저라는 그 명칭으로서 사용하면서 SOS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각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예산이 수반돼서 돌봄 매니저를 채용하게끔 내려온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인력을 매년 연차별로 해서 공무원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 직원들이 지정이 돼서 돌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라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새로 채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한 5년에 걸쳐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력이 각 동으로 가서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 새로 채용된 인원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고요.  별도로 민간인을 채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 직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동으로?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구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가 순환보직이라서 파견은 아니고.  
정보현 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도 계시고 행정복지센터에도 계시고 이런 거잖아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구에서는 저희 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직원 둘하고 저하고 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맞춤형돌봄팀에서 팀장 그다음에 직원하나 만약에 통합사례사가 있으면 그분들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 직원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각 기관마다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정보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SOS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돌봄 매니저라는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나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든가 그런 자격이나 인성이 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과연 인성이 되는 분들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워낙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민간 인력을 채용을 해서 돌봄 매니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도 그렇고 저희 연수구도 그렇고 별도로 민간 인력을 채용을 해서 돌봄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는.  
정보현 위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정보현 위원  흔히 이거는 노인장애인과긴 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대 같은 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나요?  없었겠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2023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봤었는데 통합 돌봄 전담 인력 배치가 구청사에 1명이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는 공무원들 계시겠는데 구청사에 한분밖에 안 계시면 이분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이 한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게 기존에 간병이나 가사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다 입소하는 그런 체계로 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탈 시설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서 돌보는 사업을 통합돌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통합돌봄을...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질의.  내년도 사업이었던 거죠?  
정보현 위원  전담 인력이 구청사에 1명 배치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그래서 그렇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진 않습니다, 급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저희가 기획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담 인력으로 지금 1명을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수구 돌봄 자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오신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수형 긴급돌봄 사업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재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장기 입원하신 분들 환자분들이 바로 퇴원하시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어르신들 낙상 예방을 위한 그런 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연수형 돌봄 서비스는 어떤 특색화가 있나요, 우리 연수구에 맞춰서?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통합돌봄이라는 게 먼저 선두로 나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는 자체 사업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상으로도 원래는 구상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저희도 들어서.  
정보현 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근데 시나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구비 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연수형 긴급돌봄 사업을 작년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천만원을 더 올해 구비 예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환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재가해서 주거 생활하시는 데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연수구만의 연수형 통합돌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셔서 추가로 약간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보니까 3년째 같은 내용으로 감사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받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를 같이 조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게 지금은 매뉴얼이 딱히 없는 거죠, 이부분은?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가 그렇게 매뉴얼상이라고 하면 다른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 거 아니면 인천시에서 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니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가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지관에서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후원금 관련돼서도 이거 관리도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후원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감사를 합니다.  
이형은 위원  후원자나 후원금 관리도 잘해 주셔서 쓸 데 없는 데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호 중지 및 보장 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급자 중 보장 중지가 342세대에서 524명이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시설수급자가 46명인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분들은 주소가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시설별로 현황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수급자 중에 시설에 가 계셔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연수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우리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대상들 다 연수구 사람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입소할 때 적어도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시설 요양 어떤 기준들로 해서 만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고 또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수구에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보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2,734건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어요?  연수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1년에 신규 책정은 몇 퍼센트고 보호 중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다시 한번.  
○부위원장 장현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년에 신규 책정이 몇 명이고 보호 중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신규 책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조사 건수 대비 어떤 책정률로 그렇게 볼 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달에 800건에서 1천건 정도를 조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사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책정률이 한 60% 정도로 신규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관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누적으로 봤을 때 3만 5,805가구에 4만 7, 983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 이게 중복된 인원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래요?  그러면 보호 중지도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보호 중지를 퍼센티지로 환산을 아직 해 본 적은 없지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든지 또한 은닉소득이 있다든지 후원에 관한 소득이 누락됐다든지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또 소득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변동됐다든지 또 부동산이나 이게 시세가 변동 됐을 때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보호 중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징수 사유를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 했고 또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지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보호 중지할 때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한 때부터 중지합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은닉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을 당시에 어떤 소득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또 소득 신고가 미신고 됐을 때 그때 어떤 기준으로 보호 중지로 해서 지급된 것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는 거고요.  또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소득이 바뀌었다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데 올랐다 했을 때 그때부터 보호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이라든지 소득 재산 변동이라든지 사실혼 관계도 저희가 조사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확인됐다든지 가구원 수가 변동됐다든지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또 어떤 후원금 소득이 있는지 그랬을 때 그때 확인된 때부터 보호 중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먼저 지급된 것은 환수 조치를 하게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초과한 것을 담당자가 알게 될 때부터 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게 되고 당사자가 소득이 미신고 됐을 때 책정했을 때 보호가 진행되고 나서 보호한 그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2022년 9월에 금융조사나 재산소득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취업을 해서 2022년 4월부터 소득 기준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중지를 해야 했는데 이분이 신고를 안 해서 담당자가 9월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보호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책정됐을 때 어떤 소득이 누락됐다 그랬는데 보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책정됐을 때 소득이 나와 있는 그때부터 지급된 것은 환수 조치.  
○부위원장 장현희  징수하게 되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과장님, 129쪽을 한번 보세요.  47번 신××님 근로소득 발생 미신고로 보호 중지가 되고 부과금액이 5,564만 5천원입니다.  직장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웬만한 1-2년치 연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이 미신고도 미신고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소득이 나왔다고 봤을 때 통상 우리가 월 300만원을 잡으면 1년에 3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보통 결정되기까지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누락이 됐을 때 데이터상 안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년 정도가 되면 이 금액 정도가 실은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보장비를 계속 미납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미납되면 소득 있는 부분은 소득에 관한 채권 압류라든지 그리고 또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 압류 또 차량에 대한 압류 그리고 고지서를 매월 보내고 또 분기별로 보내고 연간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있을 때는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라든지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요, 과장님.  물론 생활이 어려울 땐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국가 지원을 중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수급자 중지 대상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잘못된 보호비 징수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호비 징수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너무 무리한 보호비 징수로 그분들이 또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담당자들은 수급자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부정수급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거든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업무 추진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이제 전체적인 공통사항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교를 해보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건수가 18건 또 22년도에는 83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위원님, 몇 페이지 정도 말씀하시는.  
최숙경 위원  91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에 보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금 이자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보통예금이자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환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장 확인하고 나서 문서 결재라든지 확인됐을 때 저희가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환수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거고요.  부당이득금이나 보장비용은 저희가 과년도는 의료급여라든지 생활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적으로 과ㆍ오지급됐다거나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연도는 과년도로 잡고요.  당해 연도는 금년도 수입으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8건으로 부과가 됐고 2022년에 현 연도에는 지금 83건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4,400만원 정도가 냈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의료급여나 또 부정수급 이런 걸로 인해서 관두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유가 굉장히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저기 현 연도는 금액이 2개월치고요, 2021년도 거는.  그리고 과년도는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이 체납으로 돼서 과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2021년도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 2개월치?  기간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기간의 차입니다.  
최숙경 위원  기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행정사무감사 제출하고 난 게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현 연도를 얘기한 거고요.  과년도는 그 이전에 1990년대, 2000년도 뭐 2001년도, 2010년도, 2021년 기준 2020년도까지 누적된 게 과년도로 잡힌 누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2021년도는 그냥 순수하게 2021년도에만 잡힌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2022년도에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1년치는.  
최숙경 위원  이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왜 2022년에는 이렇게 많은 2억 4,400만원 이게 누계라는 소리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누계죠, 누계라 이렇게 나온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려왔던 거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자활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93쪽에 보니까 93쪽에 대외평가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상에서 계속 우수상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평가 내용은 어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연수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로 해서 저희가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사업평가 중에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이 우리가 그 사업단을 평가 받았을 때 우수를 받았고 인센티브로 943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거는 사업단 평가보다는 자활 사업을 하는 기관평가로 보시고요.  여기 평가 결과는 우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수기관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총 인센티브를 받고 상 사업비는 482만 3천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이렇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가 보이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잘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요.  자활근로 지금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되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한 50개소에 한 96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연수지역자활센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16개 사업단에 205명 정도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지금 사업을 어쨌든 자활지원사업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점점 2021년도보다는 또 2022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이게 지금 10월까지라 그런가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진 않았을 텐데.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데이터도 저희도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코로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장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자활근로하신 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다 보면 사업장이 줄게 됩니다.  파견을 가더라도 사업장을 채용 안 한 경우가 있는 게 있고 또 현재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큰데 이렇게 잘하고 있고 하는 사업들이 꽤 많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활지원사업을 하면서 수급자가 탈피하는 게 굉장히 우리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보니까 2022년도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자가 성공률이 50% 정도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활, 어떤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군구평가라든가 지표를 잡을 때는 어떤 100% 기준으로 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는 목표값을 한 35% 정도로 목표로 잡고 군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희가 자활참여자 생계수급자는 79명이고 사실상 탈수급이 예상되는 인원이 28명 그래서 35% 정도는 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는 85명 그리고 탈수급사는 38명으로 현재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4.7% 정도의 탈수급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평가가 진행됐을 때 작년도에 비슷하게 우수한 1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1-92쪽을 저도 잘못 이해했었어요, 사실은.  2021년도가 11, 12월인 거고.  2022년도가 1개년도 거 이번에 걸 다 하신 거죠, 11월까지?  지금 10월까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그거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들은 다 그냥 2021년도거를 통째로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다음에 별도로 작성할 때는 드리고 자료를 작성하는이 현 연도냐, 과년도냐 하는 부분이 그게 지난 연도.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그런 착오가 오해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료 작성 시점으로 보면 2021년도 기준에는 2021년도가 당해 연도가 되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가 현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것들은 과년도 것이 1년 것이 다 나오거든요?  132쪽이나 다른 데 봐도 132쪽에 연도 2021년도 보면 건수가 30건수, 2022년도가 46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과년도 것이 전체 다 나온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이형은 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추후에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21쪽에 지금 상환 채납현황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융자예요.  1993년도에 개시됐던 거고 2003년도에 개시됐던 거고 이미 종료된 지가 거의 하나는 20년, 하나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사실상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관련 조례가 2006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 다만 저희가 이제 체납에 관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당시에는 11명 정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명 정도에서 9명 정도는 불납 체납 결손 처분을 진행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저희도 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분이 계시는데 두분은 일정 소득이 있고 또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상환할 능력은 있으신 분인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본인들은 상환 의사가 있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조금씩 분납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분납으로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이형은 위원  이런 게 만약에, 나이가 다 어떻게 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대상별 나이는 현재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사망하시고 나면 승계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면 승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우리가 생활보장하고 약간 민법의 상속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민법에서 상속은 한시승계라든지 진행했을 때 채권이 소멸되고 긍정자산, 부정자산.  
이형은 위원  소멸되나요, 채권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부정자산이 있고 긍정자산을 검토를 해서 부정자산이 많으면 포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정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기초에서는 부양의무가 1촌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하니 이런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거는 나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이 후에도 소멸되거나 하면 저희 구고의 구 손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 동별 현황을 보니까 행감자료 125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125쪽이 아니라 131쪽.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지원하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차상위계층분들에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차상위 그러면 생계급여냐, 주거냐, 교육이냐 또 의료냐 이런 부분에서 차상위냐 이런 기준이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30%냐 생계급여는 30% 또 의료급여는 40% 해서 주거는 46%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상위 쪽에 특히 이제 자활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계급여 한 50% 정도 이하가 됐을 때 지원하는 건데 대부분 저희가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활에 참여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의 참여 조건은 근로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거가 필요한 부분은 주거, 디테일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소득 50%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  50%인데 비수급자다 그랬을 때는 생계급여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연수구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차상위는 발굴의 의미보다는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신청이 되고 접수가 되면 저희 과는 조사팀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금융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이걸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해당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소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이게 조금 사각지대적인 면모가 있는 게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건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발굴하는 그런 정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위원님 생각도 저희도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마 복지 사각지대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사실상 그런 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행복상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 주변에 어떤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나 그리고 또 어느 동에는 많은 데는 복지팀이 2개 팀이 있죠.  그래서 현장 전화상담이라든지 실제로 통장님을 통해서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공공 건보료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는 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각지대 형태로 보고 수급 대상이 되겠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자료 검토하고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또 방문 상담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3일 내에 아마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시를 들자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어가지고 부모님을 방치해 두고 해외로 재산을 들고 튄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어려우신 분들이 삶이 팍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분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복지 범위를 넓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금융소득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하기에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비용 과ㆍ오지급 현황인데요.  찾으셨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근로소득이 시스템에 기입되는 게 며칠 걸리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올라와서 근로소득 발생이 돼서 기입이 되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지금 과ㆍ오납 지급이 먼저 지급했다는 그게 떠서 지금 해소하는 그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거 며칠 정도 시스템에 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걸린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보통 한 3-4개월 때로는 1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세대망이 불안정해서 늦게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어차피 보건복지부 정책이라서 이 정책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환수 사유가 대부분 근로소득 발생 미신고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수급비를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약간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알바를 해서 만약에 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환수 조치가 되는 게 근로소득 미발생분이 발생을 해서 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본인이 5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 50만원을 차감을 해서 지금 100만원에 또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원을 받고 그냥 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조금 하고 나서 내가 더 생활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50만원을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몇 퍼센트는 놔두고 몇 퍼센트는 차감을 하더라도 이 근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급비에 맞춰서 번 만큼 차감하면 누가 벌려고 하겠어요.  더 주저앉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근로능력 상실하는 거고 이거 탈수급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조금 이걸 막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예라고 해서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나타나는 그런 소득이 자활에 어떤 연계가 되냐.  일자리죠, 일자리가 연계가 되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상자들의 근로 의욕, 의식에 관한 부분이긴 합니다.  내가 탈수급을 해서 정말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게 실은 맞는데요.  이분들은 소득 또 환경, 교육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와 약간 다른 그런 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호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과ㆍ오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금액이 확인됐을 때 일시불이나 인납이 안 되니까 분납을 합니다.  거기에 적정액에 맞춰서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분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능력을 지금 몸이 아프셔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걸 깎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는 못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갖고 있으면 그 10만원에 대해서 더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받는 수급비하고 딱 맞춰버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 정책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나서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급비 받는 분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는데 나가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자녀들이 번다고 해서 그걸 또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구 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반영했을 때 보면 어쨌든 탈수급이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수급자 탈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활 참여 성공률이 40%, 53% 이렇게 쭉 되는데 탈수급 하기 어려운 문제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불안성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보고 또 이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아서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수급자 탈피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시에서는 목표 100%를 잡을 수는 절대 없죠.  그렇지만 인천시 목표값이 35%를 잡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성공률이 44%, 53% 이렇게 다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실적평가 1위를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고 자활 참여 성공률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로 볼 수 있고 또 칭찬해 주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립 지원 직업 상담사 관리를 하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구청에 한분 계시고요.  센터에 또 상담 한분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취업대상자 발굴 관계가 있고요.  자활 상담, 직업 능력 판정이라든지 개인별 자활 역량을 하고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건불이행자를 관리를 하게 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 여기 사무실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나와 계시죠?  어디서 근무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현재 구청 우리 사회보장과에 자활지원팀에 한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그분이 그럼 어쨌든 자립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업 상담 발굴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혼자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보니까 2018년도부터 임명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사실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전에는 기간제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이분은 공무직,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처우 개선 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희가 계속 일반 우리 직원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과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잘하시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꽤 많아요?  지원 대상자가 많은데 이게 A형, B형, C형으로 나뉘나 봐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가사 간병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최고 상한가가 있을 것 같은데 A, B, C가 다 다른 상한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 해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수급자냐 차상위냐 기준소득 70% 이하냐, 가형, 나형 그리고 또 수급자, 차상위 또 중위소득 그런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기 입원이나 또 퇴원자에 따라서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A형은 보통 월 24시간 제공하고요.  B형은 월 27시간 그리고 C형은 40시간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이 나눠지고요.  월 A형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7만 4,400원 그리고 C형에서 40시간은 62만 4천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일정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어쨌든 C형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면제가 돼서 의료 급여 지급하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당 1만 5,600원 정도로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은 지금 한 얼마 정도 되죠, 파악된 인원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가사 간병 쪽에 참여하시는 이분들이 대부분 요양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사랑서비스센터라든지 마음정원센터라든지 인천연수구지역자활센터라든지 제공 기관이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양사가 41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돌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79-8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인 업무지만 또 이렇게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신 사회보장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153쪽,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에 장애수당 기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국ㆍ시ㆍ구비가 조금씩 감액이 된 건데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 양 변경이나 시에서 국비를 변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조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업들이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손가락을 꼽을 만큼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발달장애인, 15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예, 154쪽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제공기관이 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모님들이 고를 수 있는 폭을 마련하고자 2개 지금 재공고를 내서 9개 기관으로 확대 편성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그중에서도 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어찌 보면 제일 힘드신 분들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이신데 보니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잠깐만요.  다음은 182쪽에 장애인 재활 정보 신문 보급 관련 물품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82쪽입니까?  
김영임 위원  예, 물품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김영임 위원  거기가 지금 2회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재활 정보 신문 보급 관련 물품 구입이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정보 신문이라 그래서 월 2회씩 1부에 1,200원씩 저희 연수구에 1,716분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해서 신문을 드리는데 개인정보 신문에 관한 물품 구입할 때 한번에 낙찰이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2회 유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 그래서 장애인 보급 신문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건 지금 다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우리 지금 인천시 전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하고는 어떻게 상황이 비슷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예산액은 비슷하고요.  저희가 1,716부 나가고 있고 요즘 디지털시대 이거해서 생활앱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신문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생활신문사 미디어앱도 생활앱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고 241쪽에 장애인 인권 및 폭력 피해 접수 현황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2022년에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1달가량 실태조사를 했고 10월 18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2개의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사고 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옹호기관이랑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합동으로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김영임 위원  실태조사를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 종사자들 인권교육은 1년에 몇 회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권교육은 1년에 8시간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8시간 이수하시게 되면 법정의무교육은 다 받으신 게 되는 거죠.  
김영임 위원  지금 법정교육이 8시간으로 제한돼서 1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장애인 종사자들분들은 이게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대면 교육으로 해가지고 종사자들이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요즘 우리 대형마트 장애인 쇼핑카 비치하는 거 바뀌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쇼핑카요?  
최숙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부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장애인 쪽에 관련된 이마트나 홈플러스, 하나마트 이런 데 해가지고 2021년 9월 현재 했고 시행은 7월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 의무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 모르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는 그 부분은.  대형마트에 공문 시행했는데 제가 그 부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도 7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개정규칙에 따라서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 쇼핑카트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서 비치해야지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7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 거가 지금 몰랐다니까 제가 좀 의아한데요.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고 또 이게 우리 조례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게 지금 어떤 거, 어떤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에 기능보강비랑 개보수랑 운영비 지원하고 안마의자 지원하고 와이파이 지원하고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하고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금 48만원씩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구립은 53만원 나가고요.  공동주택아파트는 48만원 나갑니다.  
최숙경 위원  48만원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근데 현재 경로당에서도 지금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거 파악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한 20% 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도우미를 못 구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도우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161개소에서 지금 141명 도우미 여사님들 나가고 계셔서 20명 정도가 로스가 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송도 쪽이 많습니다.  송도 쪽이 가서 먹지 마라.  자식들이 그러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취식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이쪽에 원도심에도 보니까 도우미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데 한 20%밖에 지금 20%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분들은 일단은 보통 양곡은 나가고 있어서 그걸로 떡 해갖고 드시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운영비는 그냥 어떻게 식사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는 그거 아니어도.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대부분 보면 이 운영비 43만원 나가는 거는 거의 식대로 이런 걸로 나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안 하시는 데는 그러면 따로 뭐 식사를 그냥 배달해서 잡수시는 건가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 회원 수가 많으신 분은 많은데도 똑같이 이렇게 43만원씩 나가고 또 없는 데도 43만원씩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불만이 있는 거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는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식수.  
최숙경 위원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개소당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르신들이 좀 풍족하게 해서 하시는 데도 있지만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지금 권역별로 지금 2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연수재활노인복지센터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지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서는 지금 1권역에서는 어떤 쪽에 노인 돌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권역은 선학 권역, 연수1ㆍ2ㆍ3, 동춘, 송도1ㆍ3, 청학은 청학, 옥련1ㆍ2, 동춘1ㆍ2, 송도2ㆍ4ㆍ5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이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지금 인원이 한 1권역에는 몇 분이나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권역이 좀 더 많습니다.  450분 정도 계시고요.  2권역이 한 400분 정도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400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그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라 그러죠, 생활지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생활지도사.  
최숙경 위원  지도사라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1권역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권역, 2권역 합쳐서 80분 계시거든요?  
최숙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한 41에 38, 42에 30...  
최숙경 위원  거의 비슷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비슷하게끔 나갑니다.  
최숙경 위원  생활지도사들에 대한 이런 사람을 뽑잖아요.  생활지도사들을 뽑고 그럴 때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네서 뽑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관에서 공고 내서 뽑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이 뽑는 거 관련해서도 그럼 여기 연수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권한이 없고 임용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번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지도점검 하셨는데 연수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운영 우리가 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21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기서 연수구에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에 대한 게 건물 지으면서 건축과에서 의뢰 오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의뢰가 오면 저희가 편의시설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가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분들이 나가서 보시고.  
최숙경 위원  현장 확인하고 가서 자문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회신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부서 건축과나 이런 데다가 다시 회신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게 건물을 짓게 되면 다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렇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2021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2021년도에는 그러면 건축물 편의시설의 설계 검토도 하고 하는데 이거 한 몇 건이나 했다고 실적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실적은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는 됐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점 지도점검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나타나는 거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냥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그래도 예산품의서 작성 좀 미흡했고 회계서류 금액 표시 개선 좀 하려고 개선 명령 좀 냈고 직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센터에 여러 가지 점검 나가실 때 꼼꼼히 회계서류나 증빙자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근데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하고서 행정조치가 재정적인 거는 없는데 개선 둘, 시정 둘, 주의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형마트에 장애인 쇼핑카 그거 하는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하는 거 있어서 지금 단속은 누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단속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단속도 하고요.  지금 IoT 자동 장애인 주차하는 사물인터넷으로 하는 단속도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업무상 추진하면서 장애인 주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에 동마다 앞에 1개씩, 2개씩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아파트 세대에 따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주차 면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규로 2007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거는 제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주차 관련해가지고 2007년도 이전에 지은 거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냥 양심적으로 대지 않게끔 그런 부분만 계도할 수 있고 장애인차량으로 만들어놔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지하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90%가 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주차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2007년도 이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안 해도 되는 건데 아파트 내에서 만들어놓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는 의무규정이 아닌데도 만들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근데 아파트가 여기가 1992년도 이렇게 거의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권고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나 이제.  
최숙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주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게 했는데도 보면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도 있는 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제지를 못 하고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생활앱이나 이런 부분에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파트 자체에 동의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설치하게끔 노후된 공동주택에 한번 계도 공문 보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개선사항으로 해서 사회적 인식이 어쨌든 홍보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조금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장애인 학대시설 그리고 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까 책자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 학대 피해자분들께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게 연수구 차원에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학대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정보현 위원  이분들께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학대 치사 시설이나 연수구청에서 연수구 구립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같은 거를 들어놔서 그런 정도의 보상은 있을 수 있는데 구 자체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험료 정도 보험 드는 거 그 정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신체적인 피해가 상당할 텐데 이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그런 치유 같은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그런 게 그 보상금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상금이 그래도 좀 많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따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래서 뭐 물론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한 게 없으니까 추진실적 같은 것도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사고 발생 후에, 그 대신 인권교육을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는 거주시설에만 인권지킴이단이 있는데 이번 사고 난 데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도 확대 운영해가지고 인권지킴이단 구성했고 TF팀 구성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옹호기관이랑도 조금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사고,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거든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그분들한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옹호기관이랑 학대기관에 꼭 좀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부분으로 요즘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 학대 예방책이 있을까요?  장애인, 노인.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학대 예방책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는 인권교육이고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인식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권교육은 거주시설종사자들은 8시간 받고 이용시설도 8시간 받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4시간 정도 법적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내실 있게 대면 교육을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근데 이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시설별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거주시설은 종사자랑 같이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고 이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의무교육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는 한번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화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횟수도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8시간이면 4시간, 4시간 2회로 하고 4시간짜리 교육들들은 그날 4시간 듣고 가시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보통 교육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강사 초빙해가지고 옹호기관이나 이런 데서 법적 의무나 학대 예방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 유능한 강사 모셔다가 하시는 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사실 그런 교육이 여태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특수한 분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채용할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인성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시설종사자분들께 조금 정기적으로 그런 검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성교육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봐서.  
정보현 위원  예산 같은 거는 저희가 편성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위원님, 또 그런 부분이 신규 종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신규 종사자 채용 때는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앞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저희 사할린 한인입소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는 기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소하실 수 있는 분들의 생년이 1945년, 저희 그러니까 광복 기준으로 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그때 사할린에 계셨던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세, 2세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80분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기관은 사할린 동포를 모시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면 아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대신 폭을 넓힙니다.  
이형은 위원  폭을 넓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자제분도 올 수 있게끔.  
이형은 위원  아, 자제분들까지 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식으로 폭을 넓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폐쇄나 이렇게는 되지 않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넓은 복지 방향을 조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근데 제가 들어 보니까 가족들 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저희 장애 바우처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혹시 지금 교통약자 이용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교통약자 이용시설은 장애등급이 있으시면 그냥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령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시니까요.  
이형은 위원  유료로 내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등급이 맞지 않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이동차량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이형은 위원  나이 제한 말고 장애 등급 제한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심한 장애.  
이형은 위원  예, 심한 장애하고 아닌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하고 우선권은 심한 장애한테 있겠죠.  
이형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배차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더 급하신 분들 먼저 지원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그쪽 내규기 때문에 교통공사 내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차량이 저희 관내에는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관내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입니다.  
이형은 위원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더더군다나 더 그런 제약이 많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인천시 거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또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 지원 정책이 보면 저희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인데 이거 2021년도 거긴 한데 계속사업이라서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나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이에는 상관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발달장애 아동 위주로 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해서 활동보조인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활동보조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습니다.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애를 국민연금에서 몇 구간, 12구간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 구간만큼 활동보조 제공기간에서 그 활동보조인이 집으로 케어를.  
이형은 위원  아, 도와드리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형은 위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자활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보호사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상생활 병원 가시거나 이런 것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상관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금융자산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는 청년 씨앗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형은 위원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40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장애인에게 15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매칭으로 시에서 15만원을 같이 더 줍니다, 이자 식으로.  
이형은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람만 되는 거죠, 40세 미만의.  
이형은 위원  이게 중위소득에 굳이 제한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고소득자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중위소득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나라에서 정해서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형은 위원  이게 청년사업이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소득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부모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도 개인이 일을 못 하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만큼 다른 아동들보다는 들어가는 비용도 많으셨을 거고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그거를 맡기는 거랑은 별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부서장 입장에서는 100% 이상자가 되는 거보다는 소득 이하자가 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쉽지만 예산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193쪽 보면 저희 건의사항 부분에 제가 한 2개 정도 봤는데 송도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조금 확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송도 쪽이 지금 장애인 시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은 맞는데 주고 선학동 유휴부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그린벨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선학동인데 송도는 또.  
이형은 위원  너무 멀지 않나요, 송도랑 선학동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이제 셔틀버스 운행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이거를 장애인시설이라 혐오시설로 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렵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렵습니다.  
이형은 위원  근데 분명히 송도 안에도 장애인은 거주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도 활동보조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송도+α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도 송도 쪽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상가임대료도 비싸고 이러니까 공고를 내도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만약에 들어가는 위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이런 거 때문에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이형은 위원  송도는 장애인 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수구가 지금 3.6% 되고요.  송도동도 거의 그냥 인구 대비 한 5% 조금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사실 비슷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3.6인데 송도 쪽은 한 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공중파 KBS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노출이 돼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는 점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시 부지나 이런 것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송도가 사실 더 비율이 높은지도 지금 알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특히나 조금 다음 연도에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전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 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주셨는데 한 6개 기관이 장애인 활동 기관으로 제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모심과돌봄은 지금 한 몇 명이나 저희가 활동보조인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활동보조인들이 기간별로 더올림사회적기업하고 2022년 10월 이번에 공고 내서 책정된 데 제외하고는 한 200분 정도 활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근데 이분들이 적을 여기 두고 여기도 두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게 정확한 숫자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 한분이 여기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구도 다르게 하고 시도 다르게 하고.  
최숙경 위원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활동보조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근데 그것도 시간으로 저희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건비가 나가죠.  시간당 1만 4,800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이 만들어진 장애인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요양보호사 다음으로 활동보조인들이 나가는 거니까.  
최숙경 위원  근데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반영하기에 아직 제약이 많다는 거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어떤 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장애인 등급에 대한 제안이 참 굉장히 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그건 저희 국민연금에서 정해져서 딱 내려오고 본인이 또 하면 이의신청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게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 200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많은 제공을 받고 있다는 거가 나오는 거 같고요.  
   지금 또 165쪽에 조치결과사항을 보니까 고독사 하는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에 유선방송과 돌봄기관 자녀들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검토를 당부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남성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 사업을 저희가 끌어다 보고드렸고요.  저희 사업 자체는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이 는 것은 고령화와 가정 형태가 굉장히 변화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게 흐름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아동 빼고는 전부 다 전 연령에 걸쳐서 고독사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인데 우리 연수구는 아직 65세 이상 고독사 했다는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게 그래도 저 개인적인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IoT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보다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돌봄 플러그나 이런 부분보다도 촘촘하게 쌓여진 인적자원을 따라갈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없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얘기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속개 14시 49분)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327쪽에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 임차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에서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현황이 있는데 용역업체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1년 단위로 임차 용역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년째 사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때 저희가 택배함을 사서 설치한 게 아니라 설치비만을 1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설치비만 대고요.  택배는 사실 임차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 업체가 매년 관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대표자 주소들이 거의 다 서울과 대전이던데 사업장은 인천 이쪽에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인천시 전체 구가 사실은 2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 용역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김영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결식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처가 편의점, 분식점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처가 조금 더 늘어났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일반 한식집을 추가하기 위해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은행을 통한 카드사랑 가맹점 협약을 하는 게 가맹점 확보에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질 못하다 보니 인천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내년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더라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은행과 연계가 돼서 많이 지금 가맹점들이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자치구마다 대행사하고 독자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푸르미 카드업체 지정을 동별로 해놓으셨는데 근데 거의 다 김밥, 분식, 파리바게트, 본죽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음식점이 은행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저조해져 있는 거고 그나마 근데 과장님, 동춘1동은 1개소밖에 없어요, 가맹점이.  빵가게 파리바게트.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있긴 한데 동춘1동에 사실은 상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동춘2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동춘 상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쨌든 가맹점 모집이 시급할 것 같고.  지금 2021년도에 7천원에서 2022년도 9월에 8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상 만원짜리 식비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가맹점도 확대해야 될 것 같지만 성장기 학생들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게 현행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돈을 8천원에 국한하지 말고 한끼 식사는 1만원 정도는 지금 갈비탕도 1만원 넘고 1만 4천원 이러는데 1만원가지고도 솔직히 부족하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6분 남았으니까요.  360쪽,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 미혼모 가족.  모니카의 집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모니카의 집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기본적으로 거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시설 이용하는 미혼모자의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되고요.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상담치료비 이런 사업비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시설에서 한 3년 정도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최대 2년 이내로 해서 최대 3년입니다, 1년 연장해서.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학업,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탁아방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들 보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상담치료나 부모 프로그램에 아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유대감도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나들이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많이 좀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결식아동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무료급식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급식 지원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2020년도에 한 4,500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급식카드로만은 450명 정도 됩니다, 단체 급식 빼고요.  
최숙경 위원  총 인원이 지금 저한테 주신 게 844명으로 2022년도 급식 지원 대상자 해갖고 동별 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주셨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저는 2020년도로 듣고 2020년도인 줄 알았는데요.  전체 인원으로 해서는 844명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또.  많이 늘어나고 당초에는 7천원씩 하다가 지금 8천원씩으로 해서 9월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죠, 그런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9월부터 1천원씩 올라서 8천원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8천원으로 된 거죠?  보니까 어쨌든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주 1회에 1번씩 결제를 해 주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1달에 2번씩 합니다.  2주에 1번꼴로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통합된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편차 아까도 말씀하셨고 얘길 하셨는데 만약에 가맹점이나 식당이 카드를 받으려면 전용 카드리더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고 싶어도 이런 걸 하려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가맹점이.  그러다 보니까 전자카드로 결제한 것들 모아서 또 영수증 첨부해갖고 몰아야 하고 불편 감수도 하고 이런 일이 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정산도 안 되고 이런 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또 인천시가 카드를 개편해서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현재 푸르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도 각 구마다 각각 협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이 다르고 일정이 다르다 보니 연차적으로 차츰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푸르미 카드 결제는 매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다문화지원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통합형으로 해서 가족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종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종사원은 현재 26명이고요.  내년에 한 2명 정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국비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2명분이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1년도 지원 내용하고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 2022년도에도 사업이 새롭게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매년 여가부에 신규 사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담 인력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최숙경 위원  보니까 거의 그냥 국비로 거의 50%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다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법적인 이런 사무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이거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1년에 27억원, 30억원이 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도 감독도 우리 과에서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지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한 1,117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되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또 우주벡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이니까 특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특화사업은 어떤 걸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특화사업이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천시형하고 중앙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3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문화 이야기 동반체험하고 또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하고 이중언어 학습지원 3가지로 분류해서는 인천시 내 각 구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라든지 통번역서비스라든지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체적으로 저한테 금액은 안 나왔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한 얼마 정도 지금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전체 예산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국비사업을 통일해서 얼마라고 뽑아놓은 건 사실 없어서 기본적으로 50% 정도씩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가 한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총 금액이 얼마 정도에서 예산이 나가는지 그건 아직 안 뽑았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체사업으로 뽑진 않아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걸 다 두들겨 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체 다문화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액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해서 한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 주민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외국인이 2만 1,629명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보니까 외국인으로 해서 남자, 여자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외국인 현황이 저한테 9월 말로 해서 나눠주신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외국인 통계는 사실은 법무부에 방문 목적에 따라 분류가 돼서 민원여권과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현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상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우리 외국인 현황 이렇게 보면 과마다 다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지금 한 2만 1,70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 현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가 굉장히 많네요.  동별로 쭉 나와 있고.  어쨌든 외국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을 하는데요.  한국에 살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초소양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함박마을에는 그런 함박복지관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는 게 보니까 37만원밖에 안 돼 있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도 그걸 봤는데 기초소양교육을 별도로 저희가 모아서 하려다 보니 외국인의 특성상 주말까지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교육만을 위해서 모이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소양교육을 곁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 자체가 37만원 내가 다시 잘못 봤나하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봤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내용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쨌든 다른 복지관에서도 다 이용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우리 수상 실적을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이번에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랑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새로 송도에다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여성아동과 그다음에 비전전략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저한테 시비 매칭 비율이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전전략실에서 바로 5 대 5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냥 확실하지 않다.  다음에 좀 더 알아보겠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두로 전해들은 사항이라 그걸 확실히 위원님께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 하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행감과 예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5 대 5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카드 저도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8천원이라는 금액 이번에 9월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8천원 내려오는 금액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이게 채워져야 되지 않나, 금액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지금 2020년도에 4,500원부터 시작해서 8천원이라는 돈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또 높아졌기 때문에 1만원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주고 카드를 인천시 전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구나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금액을 단가를 올리게 되면 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급식비라는 게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 비율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행감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단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거고 상향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8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 인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함께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카드 디자인은 어떻게 변동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디자인이라기보다 원래 푸르미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은행과 연결된 카드사나 지역화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검토 중이란 사실만 전해들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카드에 원래는 푸르미 카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영어로.  이제 그러면 은행과 연결하거나 이러면 그 문구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푸르미 카드라는 말은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거를 봐도 아이들이 쓸 때 낙인감을 줄 만한 용어 자체는 없고 디자인도 예쁘게 한 걸 봤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맞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가맹점이 종류를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동춘동에 빵집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편의점 이용이 많은 동네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푸르미 카드 이용자들 중에서.  그래서 다양하고 가맹점 확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신청 방식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방문 신청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수급자 아동이나 한부모 아동이나 그리고 시설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받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거는 긴급지원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현황을 파악해서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가맹점.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 가맹점이요?  
정보현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맹점은 저희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가맹점에 가맹점으로 등록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맹점들이 문제가 별도의 설치를 해야 되는 것과 저희가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위생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생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설득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많은 노력 끝에 지금 많이 확대된 거라고 보이고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많이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술 사오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카드는 금지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술을 구매하거나 그럴 때는 카드가 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금지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명예 감시원 사업 페이지 394쪽인데요.  제가 이걸 본래 알기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보니까 5명을 2개 반으로 나눠서 월 3-4회 순찰 활동을 한다고 써 있네요?  그러면 이 5명이 총원이고 나눠가지고 2-3명씩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실질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드는데 보통 애들은 5-6명씩 우루루 몰려다니잖아요.  또 아무리 어른이라고 한들 2-3명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상 업소 수에 비하면 저희가 업소를 방문을 해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을 할 수 없게 계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시민 명예 감시단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의 특수 시책입니다.  특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으로 2개 조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업소를 대상으로 선도나 계도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조금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적이 보니까 2021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한 195회를 했는데 2022년도에 40회만 해서 저도 사실은 의문을 가졌던 사항인데요.  시민 명예 감시단 위촉에 대한 거를 시 조례에 의하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사실은 5명 중에 3명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위촉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너무 강하게 조항이 돼 있는 거죠.  청소년 보호단체나 그런 방범 활동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또 신규 위촉자는 5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은 신청자를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라 시에다가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자격 조건을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시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조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너무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 조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시간이 없네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5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사업 관련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사업을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죠?  혹시 지금 상담소가 제가 보니까 송도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송도가족상담소가 이름은 그런데요.  저희 연수구 옆쪽에 골목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근데 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쪽에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이전을 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송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형은 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용객 수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받았을 때는 상담 실적은 한 2천건 정도 됩니다.  
이형은 위원  2천 건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상담이라는 건 유선 상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유선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가장 많긴 한데요.  기관에서 연계해서 상담을 의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우리나라 특성상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하실 때 얼굴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셔서 아마 유선 상담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당장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상담사께서 서시면 저희가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쉼터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학대 여성 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형은 위원  예, 아동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보통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미혼모시설이나 모자시설이나 거긴 또 여성만 있으니까 남성은 아니긴 하지만 인천시 전체를 따져서 쉼터는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로 분리는 합니다.  
이형은 위원  연결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혹시 상담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신고한다는 거는 사법기관에 신고를 얘기하는 거죠?  8
이형은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능하죠.  
이형은 위원  가능한가요?  7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인지가 됐으니까 신고는 할 수 있죠.  
이형은 위원  실제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상담사가 직접 신고한 사례보다는 경찰에 의해서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부부간에 다툼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보통 사이버로 많이도 하십니다.  자세하게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간단하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자체가 수면 아래에 있는 편이라 제가 봤던 통계자료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미국이나 서양 국가는 코로나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히려 피학대자가 집에 같이 있어서 이걸 더 못 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 폭력이 아니라는 그냥 자기합리화로 많이 학대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일종의 캠페인 비슷한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들 있잖아요, 어머니랑 아이들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그리고 제가 318쪽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특화사업이 굉장히 저희 구에 많잖아요.  지금 이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주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결혼 이민자분들도?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결혼 이민자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정폭력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따로 교육하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센터나 가족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거나 외국인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일반 민간단체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그분들이 말을 잘 못 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센터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여기다 청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도 있잖아요.  급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거기 이용해야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상담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겹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점심시간과 연계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거를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형은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학교를 통하거나 경찰서를 통하거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오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222명 정도가 저희가 등록이 돼서 가장 큰 목표는 다시 학업으로의 복귀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로 진입을 시키거나 또 검정고시를 보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지원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20명 약 그 정도 되는 숫자 중에 그러면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제가 실적을 냈는데요.  
이형은 위원  검정고시든 학교로 돌아갔든 아니면 취업을 했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행감자료에 388쪽 보시면 저희가 성과에 학업 복귀가 80명 정도 되고요.  사회 진입이 31명이라 한 222명 중에 111명 정도 50%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이형은 위원  반 정도는 돌아간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지원을 해 주면 돌아올 수 있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366쪽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든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한부모 맞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이형은 위원  이게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어렸을 때 이때 아이를 낳은 건가요, 아니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만 24세 이하의 부모인 거죠.  
이형은 위원  출산을 했을 때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출산한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만약에 한부모가 아니고 양부모가 다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거는 별도의 2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동 양육비.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게 또 추가되는 사업이라서요.  별도의 사업으로 또 빼 놓은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이 적정한가요, 아이 양육하기에?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은 별개 빼고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도 많아 보이지 않아서 좀 어느 정도.  보통은 당연히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많겠고 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교육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한 9-10월쯤에 옥련동에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200명 정도 들어온 거 아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법무부를 통해서 지원, 난민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예, 200명 정도가 입국하셨다고 해가지고 옥련동 주민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혹시 아프가니스탄 그쪽 기여자 얘기하신 건지.  
정보현 위원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던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즈베키스탄인만 2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 사실은 듣지는 못했거든요.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아프가니스탄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에 기여한 한국 기업에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기여자로 해서 법무부에서 특별히 출입허가를 해서 들어온 세대들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법무부에서 명단이 와서 옥련동, 청학동, 연수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분들은 기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각 구에 지금 긴급 지원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명단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그분들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지원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랑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 구는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가구가 많은 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단지거나 빌라가 많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도심 쪽에 주로 많은가 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체가 다 원도심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정보현 위원  9개소가?  그럼 동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동별 배정으로 안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조금 한쪽으로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 쪽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총 9개소 운영하신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혹시 cctv나 아니면 112나 119 신고버튼 이런 것까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112나 119 신고버튼은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심벨은 현재 택배함마다 있지 않습니다.  그쪽 근처에 택배함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안심 귀갓길 조성하면서 좀 위험한 지역에 안심벨은 설치되어 있는데 택배함에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주거지 노출 우려 때문에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거는 잘한 일인데 도난 걱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려사항이.  그래서 제가 안심벨 여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게 이제 디지털화 돼 있어서 번호를 대고서 하는 거고 조금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불빛이 환한 곳에 설치돼 있어서 위험성을 좀 없애고자 했습니다,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  
정보현 위원  그러면 보통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의 주소지에 무인 택배함 주소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소지로 무인 택배함에 택배원이 넣고 나서 번호에 넣고 잠금 설치를 한 다음에 신청하신 분한테 문자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동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함에 돼 있고 비밀번호는 무엇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당사자가 가서 함에 비밀번호 누르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따로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능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이용실적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9개소에 올 평균 한 650건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1개당 개소 수로 따졌을 때 70-80건 정도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비용도 들어간다고 200만원인가요, 1개소당?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업체에다가 설치비용을 한 200만원 정도 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설치를 해놓고 매년 임차용역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70-80건 되는 게 1개소당 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글쎄요, 그거를 실적을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목적 자체가 1인가구나 또 그리고 택배함이 없는 그런 곳에 위험할 수도 있고 택배원이 찾아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든지 환한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찾아갈 수 있게끔 위험요소를 없애는 거기 그걸 어떤 단순하게 실적이 많아야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두고 그거의 이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정보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 같은 것도 아예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저희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대 피해 받은 아동 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 구에 1개소가 있는데요.  학대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있어도 저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올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준 건 아니고 민간 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비랑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학대 아동이 생겼을 때 일시 분리할 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관리는 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감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도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근데 이게 일시적인 분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언제 돌아가는 거고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거는 저희가.  
이형은 위원  사업기관이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아동 보호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청소년쉼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보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보통은 돌아가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위탁이 아니고 민간기관이라고 하니까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여가부에서 지정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역량 강화 또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의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또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살기 좋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대목표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추진 내용은 어떤어떤 걸로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세워서 주요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감에 작성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걸 넣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5대 목표에 해당되는 발굴 과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대표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5대 사업에 목표대로가 아니더라도 대표 연계 사업으로는 주민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라든지 수레바퀴 꿈교실 지원 사업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아이사랑 꿈터 확충,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 이렇게 전체 부서가 목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여성아동과에서 사실은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우리 연수구 과에서 보면 제일 많은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 쪽에서는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의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단체나 지금 우리가 여성 하면 여성단체들이 활약이 굉장히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성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여성단체가 지금 회장이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코로나로 좀 활동을 2년간 안 하다 보니까 와해가 된 점은 있습니다.  현재 여성 단체가 한 4개 정도밖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회장이 새로 뽑혔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위상을 높이고 있는 쪽에서 여성의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여성친화도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또 안전 구현하는 데 정책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가 이제 여성아동과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를 했는데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페이지 291쪽에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미개최 됐다는 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심의내용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미개최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미개최라기보다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게 보통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리고 퇴소라든지 후견인 지정 그리고 친권자 지정 변경에 관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안건들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처리가 안 됐고 신속하지 않다 보니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사례들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한 8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는 안 했지만 그걸 대행하는 대체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실상은 미개최라기보다는 개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그거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위원회의 산하에 그렇게 이제 소규모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동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아동위원회에 사례 관리.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뽑아내진 않았고요.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회 10개 목록에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0개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개최한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소속으로 돼 있어서.  
최숙경 위원  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미개최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도 보다 보니까 미개최보다는 개최가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꽤 했어요.  굉장히 많이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보니까 여기 302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청소년 보호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1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 보호 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한 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위반 사실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되는데요.  보통은 접수가 되는 게 편의점 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신고가 들어가서 조치를 한 뒤에 저희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이고 한 50% 감경해서 5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부과는 했는데 아직 징수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2021년도에 부과가 1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징수가 안 됐었는데 2022년 8월에 최종적으로 납부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납부됐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보니까 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보니까 어쨌든 청소년 보호 과징금이 또 3건이나 늘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112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요즘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반 과태료도 지금 2건 해서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 내용에 해당이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찰서로부터 의무 위반 사실 통보서를 접수하는데요.  보통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일일이 접수가 돼서 학대 관련 조사를 하다 보면 아동과 관련된 그런 곳에 종사자들은 무조건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를 조사 과정에서 누락했거나 분명히 그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않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보육교사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반 사실 통보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이 됐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아동과는 사실은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게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이런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항상 아이들이나 또 여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청소년이나 이런 거에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원해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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