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1년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1년 연차는 공무원마다 다 틀린데, 근무연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최초 8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11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11일, 12일, 14일 해가지고 최종 6년 이상 됐을 때가 21일 정도 됩니다. 장기휴가는 뭐 말씀드린대로 10년 이상 했을 때 10일씩부터, 20일, 2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년 연차가 15일 정도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8개월 해서 11일이 되네요. 연차일수가 좀 적어서, 어쨌건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공무원들 그 민원이의 업무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어 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장현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냥 저희 의회 공무원 말고 연수구 지방공무원 조례도 같이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세트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빠지지 않고 짝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장현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냥 저희 의회 공무원 말고 연수구 지방공무원 조례도 같이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세트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빠지지 않고 짝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