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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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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3.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3.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항상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몇 사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정원이 몇 명의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 1명이 중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명 참여 포기자가 있어갖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중도에 그만두신 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빠른 시간에 그만두시면 저희가 대체 채용을 하는데 좀 나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애매해서 대체 채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에 연수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집행 비율을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나머지 위원회 운영이 부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번만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어서 연말에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위원회 개최 규정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정기회의는 1년에 1번 하고 수시로 또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냐...  
정보현 위원  언제부터 운영되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마 그거는.  
정보현 위원  꽤 오래됐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그럼 항상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서면으로 보통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위원회 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연수청년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명에서 이월된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센터 구축 관련해서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인데 전기공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칸막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직 멀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 멀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9월에 개청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7월 중순에 이게 예정인데 건물 인테리어 내부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알맞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를 아직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내부에 맞는 색감과 가구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다른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다녀오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다녀왔는데 저희만의 특색을 갖고 싶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서울 같은 데는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면적도 넓고 예산도 충분해서 저희의 예산에 맞는 걸 또 찾다 보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도 잘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입ㆍ세출 주요 집행내역 242쪽에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  
○부위원장 장현희  불용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불용액은 중간에 사업 참여자가 퇴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15명.  
○부위원장 장현희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인데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게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7월 1일에 퇴사를 하셔갖고.  
○부위원장 장현희  아, 아까 신중년 일자리였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부위원장 장현희  청년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246쪽에 지원센터 운영비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등에서 민간이전비를 과다하게 반납한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 사항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국비가 저희가 요청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과도하게 주십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사업개발비라든가 그런 거는 공모에 신청, 그러니까 돼서 공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우리 연수구에서 공모한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또 많이 남게 되고 이게 상ㆍ하반기나 나누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출해야 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지금 지원 받는 기업은 한 20여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중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는 못 보지만 활발하게 정말 과연 이게 참 예산 갖고 흡족할 만한 그런 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도 50% 이상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또 기반, 이제 사회적기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그래서 중도에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보고는 받아봤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요즘 추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예산 집행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업을 하기 우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 현실이.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요즘은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사실 그런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많이 저기 해서 어렵고 까다롭잖아요, 정부 예산 받아서.  그래도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런 기업들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정산보고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정산보고서 어떤 사업의.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적기업 지금 나갔던 지출된 거.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출된 거 전체적인 정산보고서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어느 사업에 우리가 지출이 돼서 어떤 업적을 남겼거나 또 사례가 성공을 했거나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이월시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작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작년 11월, 12월 작년에는 두 달분이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되진 않았습니다.  건수로 보자면 지금 현재 작년에 지급건수가 180건 정도 되고요, 작년 두 달 동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도는 5달 동안에 747건 되겠습니다.  매달 누적된 건수고요.  근데 솔직히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여기 245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해갖고 만 19세부터 34세.  또 그 뒤에 보니까 만 35세에서 39세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거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최숙경 위원  어느 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시에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34세까지는 국비 포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나눠져 있구나.  아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저기 국비로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게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돼 있나 그랬었죠.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 잘 저기 하시고요.  보니까 또 전용도 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 전용을 한 게 작년에 전용을 한 부분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달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건 전용해서 쓰라고 문서가 와서 작년에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올해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올해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처음이라.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처음이라 홍보나.  
최숙경 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아, 그랬구나.  어쨌든 우리 일자리 사업 정책 저기 과에서는 어쨌든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성 재무회계과 계약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서인성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 계약팀장 서인성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공재산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재해복구영조물 공제회비가 이렇게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왜 그렇게 불용 처리됐죠?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재산관리팀장 송윤정입니다.  그건 저희가 이게 12월 말까지 새로 신청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남겨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12월에 회비를.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아, 그러니까 중간에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신청을 해야 돼서 12월 말까지.  
최숙경 위원  이거를 여러 가지 공제회 등록 물건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아, 그거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건물이 뭐 생기거나 아니면 영조물이 뭐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와요, 금액이 얼마 산정돼서.  그래서 이게 초에, 보통 이제 정기분은 저희가 3월이나 이때 초에 다 나오는데 혹시 수시 발생하는 분이 있을까 봐 지금 이거는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남겨놨는데 어쨌든 당초에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내역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에 계속 삭감하고 불용 처리하잖아요.  그거를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일부 삭감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처음에는 이게 지금 회비가 얼마 정도 예산을 해놨었던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맨 처음에 재해복구공제회비가 금액이 2억 97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일부 4천만원을 삭감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연말에까지 등록돼 있는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 금액으로 산출하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더 발생할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최숙경 위원  남겨놨다가?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예, 추가를 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에 많이 남거나 그러면 사실 삭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재해복구공제회비 같은 경우 건물이나 이런 거라 큰 거라서 금액을 여유 있게 남겨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송윤정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인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현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세무1ㆍ2과에 공통적인 질의긴 한데 세무2과가 금액이 더 커서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 전자송달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봐도 되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전자송달 부분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등기우편발송요금 같은 게 다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한.  
○세무2과장 이영미  잔액 발생은 저희가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 징수를 위한 필수 경비이다 보니까 사실.  
이형은 위원  아, 일부러 좀 크게 잡아두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그거 우편발송이 줄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그러면 전자송달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종이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예산액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자송달방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왜냐하면 세무1ㆍ2과 들어오기 전에 카톡을 받았어요, 자동차세 내라고.  그 자리에서 3초 만에 냈거든요.  이게 되게 편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럼 그거를 조금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씩 절감하는 게 맞지 않은지 그거를 조금 여쭙고 싶어서 그거 반영이 되고 있나요?  좀 줄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세무1과장 권영선  세무1과장입니다.  전자송달이 연수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로 보면 전자송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 합리적이게 계산하셔서 추이 반영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 가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세무1ㆍ2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항상 체납이나 징수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세무2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보니까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과징 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0% 이렇게 달성률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결산서 58쪽을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수납 총액은 26억원으로 사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환급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그래서 집계상으로는 –7억 1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되는 결과지향적인 지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성과 분석을 또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성과는 됐는데 지표상에는 0%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미달, 그러니까 환급 때문에.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숙경 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부분은 체납액 징수로 해서 저희가 목표치 12억원을 잡았었는데 사실 수납 총액은 21억원이 되는 거고요.  환급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수납되었으나 저희가 환급사유로 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무2과장님께 이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에 비해서 개별주택과세가 구세가 많이 완화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 우리 구를 살림하는 구세가 굉장히 완화됨으로써 감소가 많이 될 예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어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세무1과장 권영선  2023년도 재산세 세입 전망을 보면 본예산에 저희가 1,475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1,350억원분이 주는데 한 122억원 정도가 줍니다.  감소 사유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정책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급락되면서 전국 평균 공동주택은 –18.61%가 됐고요.  개별주택은 –4.93%, 개별공시가는 5.73% 근데 연수구는 갭이 더 커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6%가 나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세무1과장 권영선  개별주택도 전국은 –4.93%였는데 연수구는 –7.16%.  개별공시지가도 –6.53%가 감소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재산세 갭이 한 122억원이 감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에?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 걱정이 조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감사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어쨌든 세무과 관련해가지고 저 참 굉장히 많은 문제점하고 개선 권고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과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체납액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합동 번호판 영치 다각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 담당자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사실 저희 지방세 부분뿐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수 규모가 서구 전체 시세, 구세 포함한 지방세 규모 말씀드립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1조원 정도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8,600억원 정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구보다 한 20명 정도 적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을 차량민원과에서 부과한 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각 전 부서에서 현 연도에 받지 못하는 징수를 저희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나 세무2과에 체납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세외수입 1명이 체납 징수 전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체납 처분은 저희가 압류 물건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 현 년도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신속한 채권 확보가 조금 못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내부에서 직원들이 압류된 부분을 전화 독려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갈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력 확보가 되었으면 좀 더 신속하게 채권 확보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 시스템 쪽을 적정 징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올해도 진행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재산세가 122억원이나 감소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먼저도 이게 세무과 관련해서도 인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먼저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인력의 순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년 1%씩 정원을 줄여가면서 줄인 1%를 갖다가 재배치하는 것을 5년간 추진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면 총량, 총 정원에 대한 변화를 순증을 주지 않고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말이냐면 어느 부서에서 줄이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익이 가고요.  이런 문제라서 순증, 어느 부서에 순증을 하기엔 참 어렵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결산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구세 중요 재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우리 세무1ㆍ2과 잘 검토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하시면서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대학생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대학생들 현장실습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현장학습을 하시는데 대학생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재학생도 있고요.  졸업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인원이 어떻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이영미  시에서, 저희가 정원 승인을 요청하면 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5명이었고 작년에도 5명이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시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시에서 그 인원.  
김영임 위원  인원만?  
○세무2과장 이영미  예,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은 우리 김영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대학생 꼭 시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 대학생을 쓸 수는 없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소득세가 시세입니다.  시세이고 인천시 전체를 관할해서 시에서 협력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을 전자로 한다 해서 절약을 한다니 다행이고 좀 더 적극적인 세입, 절약하는 그런 세금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세무1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약 9억원을 집행했어요, 과장님?  2022년도 민사소송배상금 통합결산서 257쪽입니다.  주요집행내역.  민사소송배상금이 1억 7,900만원이 됐어요.  민사소송 관련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무1과장 권영선  2021년도에 재산세 관련 민사소송이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갖다 지급해 주는 건데요.  내용은,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면적을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분리과세로 해야 될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게.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팀장님이 브리핑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그래서 과세 처분은 무효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세1담당 강성구  재산세1팀장 강성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에.  
○위원장 박정수  마이크 켜시고.  
○재산세1담당 강성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건은 민사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제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12%의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 지연손해배상금이라고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갖고 우리 관청과 원고 측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담당자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갖고요.  행안부 판단도 저희 관의 판단을 받아들인 상황인데 원고 측이 결론적으로 승소한 상황인데요.  재산세가 있으면 재산세가 경감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해당한 거에 대해서는 비율만큼 분리 과세되게끔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판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경감 받는 비율이 70%예요.  경감 받는 비율 70%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가 될 수가 있고 별도합산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면제를 해줬어도 전체 필지는 경감 받는 필지잖아요.  그 경감 받는 필지 안에서도 이거를 종합하고 별도로 하지 말고 비율만큼 경감된 비율만큼 분리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래서 법도 2020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민사소송 패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12%의 그런 고율의 이자를 물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탁을 드린 거고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2022년도.  
○재산세1담당 강성구  아, 이게 지금 사건 진행된 사항이 저희가 그 당시에는 1건이 진행이 된 거고요.  강남구에서도 진행됐다가 저희처럼 패소가 된 사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재산세1담당 강성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0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과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인원이 우리가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달성률이 38%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또 있고 그러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 건수나 인원수 대비해서 실제 집행한 실적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있었고 저희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이신데 코로나 위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그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지표상에 목표를 그거를 예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계속 그냥 이렇게 성과지표상에 이어지니까 그걸 갖고서 이렇게 목표치를 하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2020년부터 발생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2023년 현재까지 코로나라는 게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쉽게 하지는 못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6월 그 정도부터는 완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도 충분히 완화가 될 거라는 걸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보훈회관 건립사업진행률이 지금 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철저히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과 계속이월로 해서 이렇게 다 넘어간 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저는 275쪽에 부랑인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가 나타나면 어쨌든 신문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공고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공고를 하는 거는 저희가 분기에 1번씩, 발생했을 경우에 분기에 1번씩 공고를 하고요.  1회.  
최숙경 위원  1회를 하는데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1회, 그러니까 1번 공고가 나갑니다.  
최숙경 위원  1번 공고 나가면 그것도 기간이 있어서 무슨 무연고 공고를 했을 때 누가 이게 무연고자가 아니다.  이건 발생이 됐다 그래갖고 신문에 찾아올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문에 게재하는 시기는 그냥 한번만 해서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랑인 지원하는 1천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몇 명이나 지금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도에는 11명이 발생을 해서.  
최숙경 위원  11명 발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지출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이 발생했네요?  그랬구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나눔냉장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5군데 운영 중인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용 대상자 현황이 동별로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별로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25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20-40세대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발굴하는 방법이 오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찾아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후원처나 자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현 위원  그 받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받는 수혜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현 위원  예, 수혜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구와 동에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을 통해서 발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연간 한 4천-5천 세대에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의 명단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해준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을 나눔냉장고나 그런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가구들은 그런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통장님들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우리동네 행동상점이라는 가게들이 집 주변에, 그러니까 주택가 인근에 있는 가게들이 한 136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게들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실제로 필요한 분들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사실 취약계층 발굴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데이터상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언급드려 봤고요.  그러면 이용 수혜자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월 2회 정도 후원을 받은 기부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연 1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만족이나 매우만족 그 정도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보니까 자발적 기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기부가 매년 하는 정도가 균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받는 대상자들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서 기부물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든 아니면 동이든 그리고 협의체에서든 그런 일반 민간기업이나 사회복지재단이나 단체에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해서 공모사업비로 해서 안정적으로 또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마사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발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 조례를 한번 보니까 세 가지 연구에 용도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요사업 이런 것 좀 알려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기금은 현재 1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발생된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예치되어 있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치했던 발생이자 누적액이나 아니면 작년에 발생했던 이자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혼자 사는 분들에게 안부 확인이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음료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거나 병원에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 돼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홈클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구 복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건강복지추진사업에서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 지원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어르신들 꼭 혼자 사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몇 분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몇 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잠시만요.  작년에는 349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을 복지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선정 가구가 되나요, 가구 선정을?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신청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기관 그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한달에 이거 몇 번 정도 수거해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수거는 미추클린센터라고 시에서 지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수거를,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1달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데가 연수구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 잔액 부분들이 거의 다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이쪽에서 주로 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초반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이형은 위원  계속 줄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전년도의 추이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전출이나 전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형은 위원  전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겠네요, 예산이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좀 줄어들고.  
이형은 위원  집행하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연세들이 90.  6.25 참전 90세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세출결산 보면 저희 보훈회관 건립 예정 부지 도시계획변경 했었잖아요.  여기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낙찰차액 이런 건가요?  금액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한 7월까지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래서 이제.  
이형은 위원  안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올해 7월 되면 이게 아웃라인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도시계획변경은 그때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완료가 됐고 그다음 거쳐야 되는 도시건축위원회가 7월에 열리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냥 행정절차를 다 꾸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건립하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몇 가구나 2022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022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을 2,400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SOS 긴급 지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몇 세대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SOS는 274가구 지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247?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74가구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긴급복지하고 SOS 긴급복지는 어쨌든 다르잖아요.  SO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제비나 해산비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원되는 항목은 긴급복지와 유사합니다.  같습니다.  생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생계비도 같이 지원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SOS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SOS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두가지의 차이점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재산하고 소득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래서 시에서 하는 SOS 긴급복지의 예산이나 소득 기준이 조금 더 폭 넓습니다.  
최숙경 위원  완화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에 있어서 조금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는 SOS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이 우리한테 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2021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였고 그때는 거의 대부분 99%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더 많이 시에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액보다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SOS 긴급복지보다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를 먼저 우선 지원하다 보니.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기능 자체는 거의 비슷한 건데 소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재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달라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주요집행내역에서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조금씩 남았어요.  너무 긴축재정해가지고 우리 간식도 안 먹고 일했던 거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는 4,790만원 돈 남고 479만원이네요, 4,790만원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집행률은 97%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랬는데 물론 많이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경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축 정책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쭌 겁니다.  인력운영비랑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이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산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 1명이 11월 중순에 11월 15일 그 정도에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한 한 달치 정도의 급여가 좀 남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희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최선주 팀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공가 중이므로 최선주 주무관님 왔습니다.  아, 최미선 주무관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손유란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태형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148쪽에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참여자 성공률이 지금 136% 달성을 했는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 습득 지원 또 근로 기회 제공하면서 우리가 일자리 제공을 해서 탈빈곤, 빈곤 예방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나왔는데 지금 목표가 36%고, 실적이 48.89%인가요, 명인가요?  달성현황에 보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달성현황은.  
최숙경 위원  명인가요, 퍼센티지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명이죠?  그러면 탈수급률은 지금 몇 명이나 됐고 취업률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42명이 취업했고요.  이제 생계보장에 따라 총 44명 중에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부분은 탈수급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44명 중에 생계급여를 안 받는 분이 42명.  취업했다는 실적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명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률은 취업은 2명이고, 나머지 42명은 탈수급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생계급여가 받지 않는 수급자.  
최숙경 위원  어쨌든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사업의 목표인데 굉장히 많은 목표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 받는 대상이 지금 1종, 2종으로 나눠지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2종에 관련돼서 특별회계 이거 271쪽에 보니까 수납액이 지금 9억 9,500만원이 수납을 했고, 그 옆에 보면 불납액이에요, 물납액이에요?  내가 눈이 잘못.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불납 결손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불납액이죠?  근데 물납이라고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불납 결손 관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결손, 불납 결손액을 얘기하는데 지금 결손액을 보니까 2,462만 7,410원으로 불납 결손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나 지금 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납 결손은 한 가구에 대해서 불납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가구?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불납 결손할 때는 시효적인 측면도 감안해서 압류할 재산과 소득이 없을 때 압류할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멸시효 5년이 완성이 되면 불납 결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불납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미수액 중에 이게 사실은 대불금을, 이종에 대한 대불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주로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대불금에 관한 게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의 대불금이죠, 의료급여는.  그래서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3천만원 실수납액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누적된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이제.  
최숙경 위원  9억원이 되어 있는 거는 누적이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지금 3억 3천만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2023년도에 되면 불납 결손 처리가 꽤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실질적인 수납액은 얼마나 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실제 수납액에 관한 부분이 작년도에는 기타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2억 6,359만 240원 징수 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2,709만 9,460원을 수납했고 그래서 불납 결손했던 게 2,460만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미수납은 2억 1천만원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환수금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현 년도분 환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과목 신설해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이 한 30건으로 해서 총 42건 중에 1억 3,439만 6천원을 징수 결정했고 그래서 완납되고 일부 분납된 게 1,624만 2천원 정도 되고 그게 미수납으로 체납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나 재산사항을 보고 우리가 압류할 건 압류하고 채권 확보해서 하긴 하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주로 불납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실질적인 불납 결손은 실제 수납액은 2,700만원인데 부정이익 환수급이 꽤 1,600만원 정도 되는 거 관련해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의료급여 관련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금 잘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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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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