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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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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9월 01일 (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운영위)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 35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5건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오늘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안설명)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137페이지를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137쪽,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 근조기 운영요.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가끔 이런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어떤 기준에서 이게 보내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일반 의원들도 의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지금 38건이 운영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는 여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게 가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모든 요구에 다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관련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속 직원들의 경우도 같이 해당이 되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의뢰했을 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게 사실은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고요.  최근에 어느 한번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어느 거기에 갔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 근조기가 있어서 ‘아, 우리도 이런 게 있었구나’를 그 현장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38건이나 시행이 됐어,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모든 의원이 해당이 된다면 미리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저희 운영위 안에서 이게 얘기가 됐거나 혹은 ‘이런 게 있으니 지역구에서 활동하실 때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관련된 지인들이나 이렇게 지역 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의장기로 나가기 때문에 의장님께는 보고드리고 나가는데요.  이게 뭐 타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의정활동과 상관없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약간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기 하는 데 대부분 의정활동 관련돼서 연관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연관되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근조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근조기가 의장으로 나가는 게 있고 연수구의회로 해서 나가는 게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최숙경 위원  이렇게 2개로 되어서 나가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근조기의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38건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가 당초 계획은 40건을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에 38건이 나가는 바람에 하반기에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추가로 2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축기는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축기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있습니다.  경조사니까요.  애경사도 있고, 축기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는 근조기만 있는 줄 알았네요.  축기도 있었구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애사나 경사나 다 나가는 데 권역은 연수구에 한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뭐 애경사가 연수구 내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멀리 지방에서의 이런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통 체육대회 같은 곳도 항상 국회의원도 가고, 구청장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저기는 안 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런데 체육대회나 이런 경우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니까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체육대회는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만약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면 가능해요?  뭐 어떤 저기가 있어요,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가능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 이게 축기나 애경사나 이런 쪽에 나가고, 또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그런 데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말씀드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뭐 특별한 규제는 없으니까요.  축기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게 좀 아쉬움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 조차도 저기 했던 건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200만원 증액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걸 가정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의원들이 물론 초선, 재선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도 활발하게 그런 걸 전달하거나 어떻게 하는 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배려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근조기 운영은 의장님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매번 봤을 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의원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았으면 빈도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명의는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하셔서 저희들한테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나가거든요.  원래는 기관장이니까 기관장 명으로 나가지요.  그건 맞습니다.  원래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하실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김영임 위원  일단 의원이 쓸 때는 ‘연수구의회’로 지금 나가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쨌든 ‘연수구의회’로 나가더라도 대부분이 다 기관장 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망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요즘 콘텐츠 영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걸 약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으로 운영해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을 하려다 보면 다운 받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데요, 지금 현재 컴퓨터는.  그래서 인터넷망도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인터넷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법정 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회선료도 또 추가로 해서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도 세웠다가 예산 부서에서 자르는 바람에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줘서 이번에는 구입을 해서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임 위원  네, 잘 되셔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홍보하는데 빛이 났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금요일 본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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