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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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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05일(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5. 23.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6.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27.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6.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2.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5. 23.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6.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27.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6. 휴회의 건

(10시 31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조금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의원님들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절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전 예의를 갖춘 절차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 전부의 의견은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2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1건을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박민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정보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4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이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3년여 기간이 남은 현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해 활용계획을 인천시 및 연수구에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중구 송학동에서 개관, 1990년 5월 옥련동으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자랑이자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지만 현재의 공간으로는 미래의 인천을 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의 성장과 기능확장을 위한 기관 이전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확실한 사업이지만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한 연수구 옥련동 지역 주민들에게 이곳의 활용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인천시의 배려 깊지 못한 행정에 아쉬움을 전하며, 현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매입하여 연수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서구 루원시티 내에 건립중인 인천시 제2청사의 경우 인천시 군구별로 흩어져 있는 재단 및 공기업들을 한곳으로 모아 복합청사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 부지를 매입 후 이곳을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문화재단 통합청사로 이전 관리하여 옥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과밀상태인 현 구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좋지 않은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부지를 인천기록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기록물이 체계적 보전을 위한 기록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상남도는 기록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 세종, 제주시는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규모 경제지표로 따져보았을 때 인천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기록관리만큼은 타 도시에 뒤쳐져 있는 현 상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록이 곧 지역의 역사,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정체성이자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이곳을 기록원으로 기능전환을 통해 활용한다면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큰 줄기인 지방자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가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정책제안을 인천시와 연수구,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직원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이 한 주제를 놓고 자기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냥 평상시 하던 우리 간부회의였다면 아마 제가 회의를 중지시키고라도 의회에 참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위직 직원들이 9급, 8급들이 준비를 해서, 보름이 넘게 준비를 해서 오늘 발표인데 그걸 차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잠시 조금만 늦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재가를 얻은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들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박정수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은 앵커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간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아쉽죠.  어떻게해서든지 붙잡아두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론화가 되는 것보다는, 공론화가 되는 건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선 6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매입은, 이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저희가 탁상감정 약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의 재정규모로나 뭐로나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지금의 가격은 우리가 쉽게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진 않을 거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구정은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공론으로 끌어올려지면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하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을 하는 데 아주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차라리 저희가 못 가게, 안 된다라는 논리로 있다보면 답답한 건 인천시고 또 저희는 그러면 무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매입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 읽혀버리고 날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공론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조용히 제안을 하고, 저도 또 의회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어떤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구민 정서는 지금 현재 안 옮겨야 된다는 것이 구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저희도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또 시 정부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과 제안한 안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명칭과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변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3.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제23항,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일에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2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신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연수 문화재단, 연수 큰재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현재도 주차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학동 주민 편의를 위해 청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협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2월 1일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4일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예.
박현주 의원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올 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간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이 회의가 매끄럽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되기 직전에 내려와서 저희가 연기된 사항을 안 것에 대해서 몹시 당혹했었고요.  또 259회 정례회를 10시에 시작한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청장님께서 시간 10분 전에, 시작하기 10분 전에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의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모두 한마음으로 잘 진행하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수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박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5분 발언 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은 드렸고.  저도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의장으로서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또 의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럼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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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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