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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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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9시 36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한성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민선 8기 2년차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의 연관성 및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홍보소통실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떻든 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무국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과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조직개편 실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게 상임위 소관사항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있던 거를 이제 자치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도시국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홍보소통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업무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그 시설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 과에서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여기를 위탁을 이렇게 줘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지 전반적인 업무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고 또 예산도 거기서 기획예산실에서 배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그전부터 이게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자치도시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실제로 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무슨 어떤 공사 관련돼서 환경ㆍ녹지나 뭐 현수막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이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자치도시위원회가 한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 시설안전공단을 자치도시위원회로 제가 그렇게 저기 변경하는 거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위원회로 편성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에 이게 어디가 옳고 틀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 실질적 내용적으로 보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권한이나 예산을 주는 거는 또 기획예산실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저희가 계속 이제 해왔잖아요.  온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연관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고 거기 관련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거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하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기획복지 예산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최숙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 이 저기를 위원회를 변경하는 거는 의장단보다 실무위원회 와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게 거론돼야지 이게 운영위원회로 올라오기 전에 사인을 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숙경 위원님, 우리도 비단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만이 아니에요.  복지국이나 모든 국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현수막 이런 것만 중복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어떤 부서에 질의할 건가를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출산, 아동과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복지국에 해당되는 건 전부 비슷해요.  그래서 사업도 아마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다라면 절반 정도 반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업무 내용을 보면 자치도시가 맞고 예산, 이게 사실은 공기관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크죠?  시설관리 저기가 우리 공기관에서 제일 큰 예산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서 심도를 본다면 기획예산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쪽수로 가부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은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봐서 왔지만 어떻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운영위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리든 아니면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더 이렇게 고민을 하시든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절차상인 거니까 사인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거는 그렇게 저기 중요하다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이번에 우리 기획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기획예산으로 지금 책이고 모든 것이 편성돼서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 조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장현희 위원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결정이,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최숙경 위원  예, 추가 질의.  제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같은 거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기획 저기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사항에 대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만 이렇게 자치도시로 넘어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충분하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조례일부개정안에는 전적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추후 이런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더 비대해질 것인데 이 조례안에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의견 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숙경 위원님께서 또 장현희 위원님께서 토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잠시중지)

(10시 21분 다시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이 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홍보소통실”을 “자치도시위원회”로 수정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을 “기획복지위원회”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청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139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거의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보험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반 이상이 지금 불용 처리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이제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열세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60세 이상이면 납부가 이제 면제되기 때문에 그거 인원 네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좌관들이 중간에 이제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이제 대부분 보면 기존에 들어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차후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의회수첩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액 지금 불용 처리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의원수첩을 추가로 또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첩을 제작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불용 처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구성할 때 다시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차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검토 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2024년도에는 이 불필요한 예산이 꼼꼼히 생각해서 꼼꼼한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예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저희들도 꼼꼼하게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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