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 1건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 1건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최숙경 의원님의 수정동의서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최숙경 의원님의 수정동의서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숙경 의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월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체계 향상을 위해 주문 내용이 모호하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수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와 기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와 기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히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액 국비 사업이었던 건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전환돼서 구비로 구에 부담이 되었네요,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었던 부분이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2026년까지는 국비를 일부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게 지금 올라오진 않았네요. 피복비가 지금 9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잡힌 건가요, 90명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원래 신규로 입소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옷이나 신발, 모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제 재가 주거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긴 하고요. 저희가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2인 이상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전체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가구원 전체가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집안 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에 안전용품, 안전바를 설치한다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와상, 누워계시다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네.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있어서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전년도 대비 5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훈예우수당은 수권을 승계한 가족들이 수권을 승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권을 새로이 승계한 분들과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연령도래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랑 구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유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보니까 12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전몰군경 시비는 7만원이고요. 구비는 5만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마찬가지로 시비는 7만원, 구비는 5만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해서 이렇게 2회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훈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승계가 되는 곳도 있고 승계가 안 되는 이런 사항도 있어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대부분은 모든 보훈대상자가 다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6.25 참전이나 베트남 참전을 하셨던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수권이 승계가 되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전유공자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참전유공자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훈대상자 현황에 보면 지금 굉장히 종류가 꽤 많은데 몇 개 종류로 지금 나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국가유공자는 총 33개 분야로 나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참전용사만 유공자만 승계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다른 수당들은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는데.
○최숙경 위원 돌아가셨을 때 승계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돌아가셔도 승계가 됩니다.
○최숙경 위원 참전유공자만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당사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수권은 승계는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의, 그러니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월 5만원씩 배우자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요즘에 영케어로 관련해서 조금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요. 노인돌봄서비스나 아니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같은 유사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서비스내용에 기본적으로 6개월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재가 그러니까 집에서 돌봄이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한달에 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4식의 반찬이 주 2회씩 제공이 되면서 영양사의 그런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상담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이분들이 조금 가기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크게는 그 3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가족돌봄 관련해서 재가돌봄하고 또 수급자 관련해서 몇 퍼센트씩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재가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본인부담금은 따로 없고요.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나 병원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중장년가족돌봄 이제 돌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통합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도 잘 이행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일상돌봄서비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니까 우리 2023년 11월 15일 기준에 16건 대상이 선정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가정에서 받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이 16건 선정된 것 중에 지금 이제 이 일상돌봄서비스를 원래 노인층 위주로 하다가 이제 중장년이랑 청년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16건에는 이런 가족돌봄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이런 사례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신청 건수는 사실은 1건도 없었고요. 모두 다 40-64세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경증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6건 모두 중장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했던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일상돌봄서비스가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처음 되었고요. 저희가 올해 8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배정을 받고 신청접수를 받게 된 거는 10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상자가 이용을 한 거는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 그러니까 제공기간 자체도 저희가 새로이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는 11월 중순부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신청방법은 오로지 방문신청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사업을 보니까 신청 그러니까 오로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나 이런 층들은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으로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보면 항상 행정상의 위기지표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들 기반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추려서 먼저 홍보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존 복지체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뭐 학교나 이런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방문해서 홍보하실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학교,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 그리고 학교,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다 홍보물을 보낸 상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물 부착도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다 홍보가 된 거 같긴 한데 이런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에 공문 같은 거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거 밖에도 사회 저변에서 가족 돌보는 청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다 개별적으로 카페라거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앱을 아파트너 같은 앱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도 다 요청을 해서 앱이나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대상자 확인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지자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도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9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5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는 178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178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또 차이가 더 많이 나네. 각 배치한 저기가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사회복지시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배치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보니까 2024년도 전역자 및 신규 배치 현황이 지금 178명에 대해서 이 자료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수시로 변동은 복무 해제가 되고 또 신규로 입대를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74명에서 178명 정도 왔다갔다하는데요. 명단 배치된 현황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그럼 올해 대비 16%가 2억 6천만원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사병에 대한 급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평균 19% 정도를 또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상분에 대한 반영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산출 그거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교통비 150명으로 나와 있는데 피복비는 90명으로 차이가 발생됐어요. 그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피복비는 신규로 입소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의 입대기간이 21개월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입대를 했다면 신규 배치를 받았다면 올해 피복비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별도의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옷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신규로 이제 임용하는 요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지금 과장님,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복무요원도 감소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무청이나 저희 안전관리과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배치되는 군인의 수요는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병의 급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장의 급여가 125만원이고 내후년에는 160만원까지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 증가액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란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 이게 어쨌든 요새 기초단체 긴축재정이니 하는데 사업 저기 이 사회복무 제도 사업에 대한 거는 오히려 감소가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일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그러니까 사병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급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중앙부처에 급여 테이블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더라도 급여 자체가 평균 한 19% 정도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 혜택을 교통비도 똑같이 다 저기 지급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교통비는 출근한 날에 대해서 하루에 이제 출근, 퇴근에 맞게 하루에 2회씩 지급이 되고 교통비가 올해 10월부터 또 인상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인상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증액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0월부터 증액이 됐다면 그건 내년도 사업에...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 사업에 이게 지금 반영된 거여서 지금 이게 감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교통비도 300원씩 좀 더 증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후원자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에 그런 유공자에게 표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또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몇 년 못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년간 못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지금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각 복지관 송년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우리 그 대상자들은 정말 거의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밝게 웃고 이렇게 복지 제도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인데 한때는 사회복지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그거를 그 고난을 넘기 힘들어서 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극단적인 것에까지 이르는 것도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행사날만이 아니라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좀 밝게 일할 수 있어야만이 또 그 수혜자들도 따라서 밝은 사회가 되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지금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을 돌봄이 필요한 우리 구민들 위해서 연수형 통합돌봄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지금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거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 장애 발생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분 원래 가사를 전담하던 가구원을 대신해서 아이들만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가사서비스, 청소서비스 아니면 도시락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연수형 돌봄 통합돌봄은 우리가 제공기간이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제공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최숙경 위원 아니, 자활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협약에 의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약으로 맺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모든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긴급돌봄서비스는 청소나 가사 지원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이제 업체에서 제공을 저희가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연수자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230가구를 지원한 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 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50가구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작년에도 똑같은 요인으로 해서 1천만원, 20만원씩 해서 50가구에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가구가 230가구 중에 50가구하고 또 이번에 또 50가구 이제 해드릴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계획으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계획은 아니었었고 안전바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가구별로 한 20만원씩 해서 50가구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지만 어르신들과 또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수요가 높은 부분이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부분이어서 230가구에 설치를 하는 걸로 조금 계획을 가구 수를, 지원 가구 수를 변경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어쨌든 일상생활 편의시설 개선이잖아요? 어쨌든 거기 관련돼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또 필요로 하고 또 욕실 안전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꼭 미끄럼 방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안전손잡이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이런 가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좀 더 운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치매 우려가 있는 가정에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를 한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가정에 복도나 현관 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객 대상자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법정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00% 이내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이런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통합돌봄 운영에 있어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저도 이제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송년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지금 예산서 보면 26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는 세화하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 보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지금 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저도 이제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송년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지금 예산서 보면 26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는 세화하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 보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지금 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 화단 쪽에 좀 옥상 화단과 외벽 쪽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누수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지하강당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연수구도 근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박형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박형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게 이용자 가구 수가 조금 증가되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사업은 저희가 3개 요양소에서 요양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로 인건비가 시급이 인상된 사항 내년도가 올해 대비 2.5% 정도가 시급 인상된 부분입니다. 주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자활상담 지원은 이게 신규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자리 연계 무슨 홍보지 제작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활사업이 있고, 직접 자활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자활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41개 사업 또 자활위탁사업은 15개 사업단 또 16개 사업단 이렇게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사업단별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참여자가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사업명칭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슈어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서 잠깐 볼게요. 성인지예산서 110쪽에 보면 저희 이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사 간병인 방문 지원 사업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세부설명서 398쪽에 보면 사실은 성인지예산 쪽에 보면 2021년도에 성별 분석을 보니까요. 과장님, 현황을 보니까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계속 이렇게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성보다 남성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2024년도 성과목표치에 보니까 2024년 목표치는 40%를 여성 비율로 잡고 있는데 이게 실적 달성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3년 동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사업 중에 가사 간병 사업이 요양사로 파견되고 수요자가 사실상 남성이냐 여성이냐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성인지예산의 목표치, 중성적으로 50에서 60으로 봤을 때 또 40에서 60으로 봤을 때의 그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277쪽에 보니까 저희 디딤돌 안정소득 관련해서 인천형으로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인데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277쪽에 보니까 저희 디딤돌 안정소득 관련해서 인천형으로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인데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딤돌 안정 소득은 비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 외에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으로 봤을 때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정책 사업으로 인천형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생계비하고 장제비, 해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과 앞에 나와 있는 생계 급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생계 급여 보조사업 483억원 정도 되는데 생계 급여가 기준이 올해는 중위소득 30% 이하였다가 내년도에는 32%로 인상이 됩니다. 그 2%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난 반면 디딤돌 안정 소득 쪽 소규모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30%에서 32%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형 디딤돌 안정 소득 관련해서 우리 이제 수혜자가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러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중간에 이렇게 가져가지만 또 보조사업일 때는 중간정산 또 상반기 또 3, 4분기 중간정산하면서 또 그 외의 수요자가 생겼을 때는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변경내시가 되면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전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통합조사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저희 과는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조사 기초수급대상자가 저희 이제 17개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그 외 희귀 난치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신청자들의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받고 조사가 진행되는데 주로 조사를 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적 연계자료가 84종 25개 기관을 서로 상호 비교해 가며 연계해 가면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이하냐 그러면 생계급여 그리고 40%냐 그러면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타 부서에서는 기초연금 같은 거 노인장애인과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서 보내주면 해당 부서에서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관리를 5-6만명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선정률은 한 50-60% 잡았을 때 배 이상의 신청 건수가 들어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작년에 한 800건, 올해는 한 900건, 내년도는 증액해서 1천건에서 1200건 정도 한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미는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본인이 맞는 상식을 몰라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된다는 게 작은 소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더구나 불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17개 항목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저기를 해 주네요, 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은 생계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 30,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이분이 이제 의료 쪽으로도 50% 이하 정도, 40% 이하 아니면 주거 쪽으로 50% 이하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안내해서 보호를 받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청소년 빈곤층이 918명이면 꽤 많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장인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청소년, 청년층의 규모가 관련 법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자활 근로, 저소득층 중에서 청소년에 있는 가구원에서 자활 근로를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매월 일을 하면서 수입금의 월 10만원 정도를 적립을 하면 그 대상자 생계냐 의료냐 주거에 따라서 10만원 적립하면 저희가 10만원 넣어주고 어떤 경우는 10만원 적립해서 30만원 넣어주고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저희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을 하면 생계급여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또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혜택이 또 못 할까 봐 그거를 기피하는 현상은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립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에 1년 정도 해서 계속해서 1개월 했을 때는 월 40만원, 월이 아니고 1회에 40만원. 그다음에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또 이제 30만원 해서 1년에 인센티브를 100만원씩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면서 되도록 탈수급 했던 채용을 했던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별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희망키움통장으로 기초적으로 베이직을 깔아주지만 그래도 정말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또 차상위계층에 연세든 분들은 참 어떻게 희망이 조금 적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근 1천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일자리보다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홍보 부족에서도 오는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홍보도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탈 정말 근로로 일하면서 탈수급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청년들은 특히 자격 취득 이런 것도 권장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276쪽에 취약계층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2023년도에 몇 가구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276쪽에 취약계층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2023년도에 몇 가구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한 586세대 정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고요. 세대 가구당 10ℓ짜리 월 6매 그러니까 60ℓ 규모고요. 보통 배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수급 대상자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뭐 지급하는 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급자가 직접 받으러 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수급자들이 직접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배부하는 형태고요. 가구 방문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는 메모를 남겨서 다시 재차 방문해서 전체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많이 오셔서 브리핑을 했어도 또 저희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577쪽에 장애인 주차 과태료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전용주차구역 위반한 분들한테 대해서 우편 발송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170만원에 12개월분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보통 저희가 하루에 평일에는 한 30건이고 주말에는 50건 이상 가까이 불법주정차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편요금 편성이 이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 저기가 늘어나는 건 또 이해는 가는데 꼭 우편으로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사안이 지금 주차구역 위반 사안이 이제 저희 관내에 저희 거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역 거주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타지역이더라도 거의 다가 차 앞에는 번호판, 휴대폰 번호판이 있잖아요. 거기다 문자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우편 이거 발송은 고지서가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이분들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라는 고지서 발급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고지서로 인해서, 다른 세금은 또 문자로도 저기 무슨 번호로 해서 올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다른 세금에 대해 다른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봐서 보다 나은 방법을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이제 저도 노인인지라 한번 노인일자리가 한 1천여개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고령화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류를 보면 일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동안에 공익형에서는 아동보호미, 방과후 돌봄 지도사 그다음에 사회 이제 시장형이나 아파트 택배나 엄마카롱 공익형에서도 노노케어도 150명이나 되는데 없어지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한 해 동안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일몰사업의 이유를 보면 아동보호미나 방과후 돌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있되 수요처가 작아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일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택배 부분도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엄마카롱 같은 경우에 이게 시장형 사업이어서 이윤이 남아서 그 이윤을 참여자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판매처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실적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몰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노노케어라든지 건강플래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규사업으로 치매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민원이 좀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물론 사업을 다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사전 어떤 통계를 내서 했을지라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택배는 이게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아파트 택배 했을 때 참 감동을 줬는데 어르신들도 이게 아파트 택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노노케어 제가 복지관에 가서 보면 복지관에서 같은 동아리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가 잘 있나 안심 전화를 하면서 상당히 그 사업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명의 제일 큰 일자리가 다행히 다른 또 방법으로 한다면 다행이지만 노노케어는 어차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일몰되는 건 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홀몸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서 말벗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올 한해 노노케어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사업을 폐지를 하게 됐는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된 사업을 전폭적으로 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100자리 이상이 그쪽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위원장 장현희 결국은 이제 부서만 조금 바뀌고 이 사업이 없어지진 않는 거네요? 왜냐하면 노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기본체력, 근력운동 관리사들이 하는 걸 보고 많지는 않았어요. 한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치매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매우 깊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 사업은 더 이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보건소로 이관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형 같은 데는 이게 나이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젊을수록 일할 능력도 있지만 더 효력이 나겠지만 왜냐하면 일하면서 거의 다 수당을 안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76만원 정도 보면 아까 됐는데 여기를 가고 싶어도 나이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그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걸리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서비스 저기가 60세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된 것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저기 우체국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이제 가끔 저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게 항만에 가서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차가 없으면 또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데야말로 또 젊은 친구들이 가야 되고 또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대상에 따라서 완화할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다 받아서 이런 사안들을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건이라고 나중에 추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이런 노인일자리센터하고도 물론 연계해서 과장님 하시겠지만 그런 보면 좀 원활하게 그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가급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연령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0쪽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이랑 개별 1:1 바우처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각각 2억 3천만원, 2억 2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라는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이 주간활동서비스라는 거는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해서 해당 기관에 가서 각종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 그룹형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로 인해서 본인의 신변처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주간활동서비스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같은 그룹형으로 3명이 같이 있되 이 중증장애인을 한명을 넣고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1:1 전담 직원을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개별 1:1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공격성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에서 입소라든지 이용을 거부 당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이 부분 1:1로 전담 인력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시간당 수가가 1만 5,570원이면 이 경우에는 2만 2천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인에게 2만 2천원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활동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바우처 사업의 일종인데 해당 기관의 시간당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활동보조인들을 고용해서 이분들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뉴스 기사 찾아봤는데 동아일보에 10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안 올렸는데 지금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 1천명 정도 되는데 여기 국가 예산안에 반영된 돌봄사업 대상자는 2,3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지금 비슷한 사정일 것 같은데 관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 연수구 내 한 1,30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최중증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 10-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거를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예산서에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예산들을 쭉 보시게 되면 금액도 크고 항상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반영된 이 금액으로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수는 1,300명인데 최중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10-2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한 130-200명 정도 그런 분은 나오는 건가요, 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산 같은 경우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데이 8시간 이상을 아침에 데려다줘서 저녁에 데리러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4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8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몇 명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우리 최중증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히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케어하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부류에 속할 것 같은데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직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별도로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냥 똑같이 발달장애인 통틀어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설만 있는 건가요? 거기 안에 속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사실 이게 다 중증, 경증, 최중증이 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핀포인트 정책을 조금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볼 필요도 있겠고 일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라고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게 시행이 당장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부처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기관 지정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법 개정 자체가 내년도에 시행일이 6월 1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현 위원 하반기부터 하겠네요, 이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저기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120쪽 연수형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요. 보니까 세부설명서 504쪽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수혜자 현황에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이제 80% 이상이 되고 남성이 20% 내외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어쨌든 성별 격차를 위해서 부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생이모작 경우에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 홍보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기선 살짝 드는 것 같은데 강구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남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50플러스 관련된 사업의 강좌 내용들이 바리스타라든가 소믈리에라든가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성 취향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연수한마당이라든지 각 동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그리고 인생이모작 사업 올해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한 3,300만원으로 전체 48%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세부내역서를 보면서 센터 운영비가 또 70%가 또 삭감되고 또 공공운영비가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게 인생이모작센터 관리비를 통계 목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 목 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까지 시 상생 특화 일자리라고 해서 2,800만원 지원이 되던 지원금액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감 부분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랬군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310쪽 보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훈련장애인 배움수당이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엔 저희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해내기 보호 작업장이라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로 갈리는데 한분은 근로장애인이어서 근로를 해서 급여를 타시는 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훈련장애인이라고 해서 와서 일을 배우고 계시는 그런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장애인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훈련수당을 신설을 해서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몇 명 정도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게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산정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산정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또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엔 급여를 받지만 훈련장애인은 말 그대로 그냥 훈련장애인이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314쪽에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하는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어쨌든 보험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에 안심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전동보장구를 타고 계시는 분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또 한 가지 제가 314쪽에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하는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어쨌든 보험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에 안심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전동보장구를 타고 계시는 분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할 때 그 현안을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파악을 했냐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받은 분 그다음에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보장구를 받았던 분들 이 숫자를 데이터화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 전동 갖고 계신 분은 제외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숙경 위원 연수구에 이거 보장기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해당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해당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우리 전동보장구를 이렇게 보험도 들어주고 하는데 이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도로 끝으로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경사로 저기 이용자의 신체적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현행법에 보행자 인도로 다녀야 된다고 이게 보니까 현행법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인도로 다니면서 인도가 이렇게 파인다든가 아니면 경사로가 져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런 보험에 혜택이 다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이 보험은 대인대물배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돼서 도로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거야 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저기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조금 안정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2동 같은 경우에는 연수2동 고가도로에 보면 거기 옆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인도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밑에가 또 전기를 우리가 배설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환풍기나 이런 데서 옆에 데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쨌든 우리 장애인과에서 한번 그거를 저기 확인 좀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저희 이번에 행감지적사항에 편의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2%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설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으로 기저귀나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상향 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최숙경 위원님께서 신규 전용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저는 추가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감액하고 설치를 하나를 더 하시나 봐요, 추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영임 위원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잠깐만요. 3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게 충전기 유지보수 사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유지보수 건이 이 예산금액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1건 3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던 사안이 돼서요. 그 사안을 예산을 약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부분은 저희가 적십자병원에 1개소가 없다 보니까 신규 설치로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총 지금 31대가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이게 설치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김영임 위원 2023년 기준, 2023년 10월 기준에 총 31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기존에 저희가 임대료가 없었고요. 10년 동안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노인교실을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협약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임대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2쪽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시간제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특화형 일자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322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2쪽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시간제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특화형 일자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32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요양보호사의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대부분 일자리는 다 증액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일자리 선발 면접위원 수당을 보면요. 한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거의 다 한분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선발 면접위원 수당을 보면요. 한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거의 다 한분이 보시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민간인 한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수당만 나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주신 거 일자리 신규사업에 보면요. 실버교육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돼서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회계 업무 지원이라서 어르신들 엄청 회계 관련돼가지고 모르셔서 민원사항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타구에 이게 잘된 데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되니까 괜찮네요.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주신 거 일자리 신규사업에 보면요. 실버교육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돼서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회계 업무 지원이라서 어르신들 엄청 회계 관련돼가지고 모르셔서 민원사항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타구에 이게 잘된 데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되니까 괜찮네요.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333쪽을 보면 우리 아이돌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조금 늘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이 가나다라형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소득에 따라서 유형이 4개로 나뉘게 되고요. 자부담 100%까지 하는 게 라형으로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퍼센트...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리고 내년에 아이돌봄 수당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수당이 그러면 얼마 정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올라간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1,08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1만 1,630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해당이 되고 돌봄수당 같은 경우도 돌보미들한테 주는 시간당 단가가 9,630원에서 1만 1,11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만큼 오른 만큼에 대한 저기죠? 이게 오른 것만큼이 증액이 된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12개월 동안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대체교사로 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썼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9개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12개월 동안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대체교사로 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썼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9개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신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파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부서인 총무과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9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 부서를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9개월 채용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고 이 사업은 보완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왜 12월로 먼저는 줬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게 2019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9개월 이상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거다 보니 또 열악하고 그래서 계속 지원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를 알고 시정하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 9개월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도 1명씩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보완책은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12개월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또 9개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저기가 감소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좀 한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또 대체인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할게요. 352쪽에 보니까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렇게 매칭해서 정부와 매칭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할게요. 352쪽에 보니까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렇게 매칭해서 정부와 매칭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올해까지는 자격 대상이 생계·의료 급여대상자의 아동만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을 다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올해까지는 12세부터 17세까지만 가입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한 3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연령대도 많이 늘고 또 생계·의료·교육·주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본인이 얼마 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1 대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이 5만원을 내면 저희가 최대 10만원까지 매칭해서 저축을 해 주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 저축하는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외국인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조금 신규사업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민자 역량 강화 뭐 지원 사업인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 저희가...
○최숙경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저기 337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취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결혼이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규 편성 사업인데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직업 사전교육과 또 취업 연계 기관에 연계도 시켜주고 직업훈련도 연계해서 시켜줘서 취업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네요. 이거는 국시비로 내려온 거네요? 매칭사업이네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여성아동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금운용계획안 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55쪽 지출계획 보니까 우리 양성평등 주간 행사랑 아동학대예방 행사, 다어울림 축제,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축제 지원 이 비용으로 많이 기금이 지출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한 행사이지만 이것들이 전년도에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죠, 이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동학대 예방과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기금 사업으로 있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다어울림 축제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축제는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어울림 축제, 지역아동센터 연합축제 이거 원래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있었던 거를 지금 기금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다어울림축제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축제는 코로나로 계속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처음 일반회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던 돈들을 이번에는 기금에서 쓰는데 왜 굳이 이런, 물론 필요한 행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일회성 행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왜 기금에서 썼을까 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지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동안에는 일회성 행사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구에서 해야 될 사업 위주로 양성평등기금에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에서 나중에 잘릴 위험도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매년 그 시기에 항상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서(안) 첨부서류 보니까 137쪽에 이런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요사업내용으로 보니까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출산보육과가 있긴 하지만 저출산 관련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자료 찾다가 우리 연수구의 2030 그런 인구수를 한번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감소 추세더라고요.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신도심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또 인천일보에 6월 29일자 뉴스기사를 보니까 우리 신혼가구 있잖아요. 근데 신혼가구의 감소세가 전국에서 인천이랑 경기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 인천에서 젊은 부부들이 우리 연수구 송도신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서구나 중구, 미추홀구, 부평 같은 진짜 원도심 이런 지역으로 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연수구에 젊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주 빠질까 좀 고민을 해 보다가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또 우리 여성아동과이긴 하지만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또 출산보육과와 협업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서(안) 첨부서류 보니까 137쪽에 이런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요사업내용으로 보니까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출산보육과가 있긴 하지만 저출산 관련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자료 찾다가 우리 연수구의 2030 그런 인구수를 한번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감소 추세더라고요.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신도심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또 인천일보에 6월 29일자 뉴스기사를 보니까 우리 신혼가구 있잖아요. 근데 신혼가구의 감소세가 전국에서 인천이랑 경기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 인천에서 젊은 부부들이 우리 연수구 송도신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서구나 중구, 미추홀구, 부평 같은 진짜 원도심 이런 지역으로 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연수구에 젊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주 빠질까 좀 고민을 해 보다가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또 우리 여성아동과이긴 하지만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또 출산보육과와 협업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9개 분야에 양성평등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자수입으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만으로도 사실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기 출산보육과랑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50쪽에 가정위탁아동에 일시 위탁 보호비가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기간이 조금 늘어났나 봐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님, 잠깐 페이지 좀.
○김영임 위원 350쪽입니다. 일시 위탁 보호비.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업 양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명을 예상을 해서 1명 예산분만 세웠었는데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2명 예산으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자료를 주셔서 잘 봤어요. 이해도 충분히 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 직원이 75% 이상이 이수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군구 평가도 S등급도 받으셨고. 참석대상이 대상사업 담당자 19명인데요. 이게 분기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자료를 주셔서 잘 봤어요. 이해도 충분히 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 직원이 75% 이상이 이수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군구 평가도 S등급도 받으셨고. 참석대상이 대상사업 담당자 19명인데요. 이게 분기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다 해서 75%가 이제 받은 사항이고요.
○김영임 위원 12월까지 그러니까 연중으로 하는 거라서 끝났네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또 전문가 컨설팅을 19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된 겁니다.
○김영임 위원 S등급도 받고 해서 우리가 추진방법을 보면 의무교육이잖아요, 이게. 기관교육, 자체교육,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제일 선호도가 큰 게 어느 교육이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 온라인교육을 선호를 하고요. 받지 않으신 분들을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데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사업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에 다문화가정들 위주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함박마을을 비롯해서 점차 외국인이 증가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도 하고 많은 홍보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청소, 세금 모든 생활 전반에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책자로 제작을 해서 3개 언어로 제작을 한 뒤에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공인중개업소나 외국인지원기관 등에 배부해서 그런 자료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지원을 받고 또 지금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함박마을 같은 데 4단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라든가 청소가 만만치 않는다든가 모든 것이 대화라든가 정서라든가 문화가 다르니까 하는데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서 낸다니 참 정말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기가정이나 또 여기 정착해서 온 지가 10여년 넘는 가정들을 보면 그들 세계에서도 또 나눠지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위기가정도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많이 일자리들을 잃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언어소통이 돼야 되는데 기본 의무교육이나 소양교육 받지만 언어가 소통이 원만치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 책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책자 나오면 저희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