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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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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회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은 11월 30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 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태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은수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은호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영선 세무1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미 세무2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도연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창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상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위원장 박정수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석환 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연수구청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보건소장 김은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감사실장 노은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세무1과장 권영선
세무2과장 이영미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장 박정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많은 노고에 어쨌든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그 문화, 말도 많고 힘들었던 연수문화회관 대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우리 지금 쭉 지켜보면 대체 사업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기를 보니까 281명이 저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281명 우리가 지금 우리 연수구가 어떤 행사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가는 거의 다 자발적이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변단체 우리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권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주민들 대변을 할 수 있는 또 일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들도 저희 무관하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 처음에 추진했던 의도 방향과 달리 혹시 체육센터로, 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센터로 해야 되겠다는 걸 의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시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닙니다.  당초에 적십자사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용도가 문화와 체육시설 용도로 매입을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맞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입 초기 단계부터 아마 201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체육센터의 요구는 정말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는, 그러고 또 2017년도에 이제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설문조사에서도 체육센터가 가장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이번에 사실 4개 동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는 그러한 채널로 받아들인 그러한 의견을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최종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4개 동이나 한 거고요.  사실 보통 하나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보통 공간 하나 잡아갖고, 구청에 대상황실이라든지 공간 하나 잡아갖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4개 동을 이렇게 각 4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몸으로 체감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4개 동을 돈 상황입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변경할 때는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나 어느 양쪽의 반대나 찬성하는데 주장하는 걸 근거를 갖고 해보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281명 표본조사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4개 동만이 아니라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연수3동이 제일 가깝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어찌 보면 구도심에는 그렇게 내로라 하는 번듯한 체육센터가 없어서 가까운 청학동도 사실은 해당이 되고요.  어찌 보면 다누리체육관에서 해소 못 한 부분을 관심이 있어서 구도심은 다 해당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어도 한 표본을 1천번 정도 물론 계층이나 나이나 또 저기 연령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아직도 이게 끝이 안 났고 지금 손배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은 이제 시 투자심사까지, 계획을 다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서 시 투자심사까지 지금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인원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1천명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1천명 그 이상 늘리려면 그냥 일반 설문조사로 하면 가능합니다.  설문조사로 하면 가능한데 설문조사의 맹점이 보면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일반,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설문을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몇 차례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근데 딱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수치를 내갖고 그냥 숫자별로 나누어갖고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설문조사로 하면 저희가 편하죠.  4개의 동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청학동 말씀하셨는데 진짜 엄밀히 말씀드리면 원도심 다 돌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4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설문조사로 쫙 뿌려버리면 편했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힘들어도 최소한 그래도 그 인근에 4개 동은 직접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체감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짜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4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고령화가 돼 가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층도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애들도, 청소년들은 공부하기에 급급하고 직장인들 직장 다녀서 쉬기에 급급하고 어찌 보면 이제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4개 동만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또 전문가 분야의 토론회 등 어쨌든 이거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그만 파크골프장 하나를 40억원 예산 받으면서 정말 많은 여론이라든가 회원 늘리기에도 급급했었어요, 정말 조그만 단체 하나에서도.  근데 이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라고 그러면 더 큰 일은 어떻게 해 나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갖고 했다라면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지만 이거는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변경되기 때문에 더 확보가 크고 더 절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진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면이 있기는 마련이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심지어 우리 어떤 행사장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반대되는 저기하고 정말 이렇게 하여튼 언성이 오갈 정도면 다 그 어떤 주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근데 그런 주장이 엇갈릴 때는 서로 이런 거를 토론회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저길 하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향후 업무에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모든 게 해결되면 물론, 다 확보되고 확정됐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진짜 체육센터를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동선에서 지금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연수문화회관에 대한 백지화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외부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제 저기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부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 4월 15일 연수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이재호 청장님의 연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중단하면서 기투입된 공사비 8억 3천만원, 시설부대경비 14억 9,700만원 그래서 23억원이 백지화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에 기투입된 23억원 백지화 한마디에 매몰됐습니다.  23억원을 날릴 정도로 사업 전환이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로 인해서 중지가 됐고 그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보내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7월부터 7월에 이제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잠깐 중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태생적으로 수익성이 전혀 나지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익은 안 나고 많이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여기에 수익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해갖고 그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수익 사업, 그러니까 판매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를 검토를 했어요, 너무 지금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기간을 기간 한 2개월 정도 이제 스톱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공사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전략실이 생겼죠.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았어요.  제가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기간 중에 거기에 폐기물이 발생이 된 겁니다.  폐기물이 발생이 됐는데 폐기물이 3억원이에요.  3억원인데 총사업비가 지금 498억원입니다.  500억원이 넘잖아요.  500억원이 넘는데 그 지금 3억원 그거 넘어간다고 해갖고 타당성 재조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전전략실장으로 오고 나서 첫 작년에 업무 보고를 했었을 때 그때 위원님들 위원님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직 공정률이 1%도 안 된 상황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답변을 제가 못 했어요.  왜 답변을 못 했냐.  어떻게든 이거는 끝까지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3억원이 넘어왔는데 3억원 갖고는 이거 3억원 추가된다고 타당성 재조사 못 보내니까 우리 설계부터 다시 뜯어보자.  줄이자, 3억원을 어디에서든지.  설계를 줄이고, 설계를 이제 다시 한번 쭉 재검토를 했었죠.  저희는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우리 비전전략실은 받아갖고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대장치비가 무대설비비가 2차로 지금 발주를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37억원이.  37억원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빠져 있었는데 이거는 2차 발주가 아니었어요, 사실.  분리발주입니다.  그거를 합치면 500억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분리발주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다 짓고 나서 빨리 이것도 이제 완공을 하고 2차 발주분이 다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 2차 발주분이 공연이 안 되면, 발주가 안 되면 제대로 된 공연을 못 합니다, 깡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500억원이 넘어갑니다.  500억원이 훨씬 넘어가요.  500억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를 결국은 분리발주해가지고 완공을 시킨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면 이거 더 나아가서는 재정상으로는 운이 없으면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신분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랑 우리 팀장, 담당자까지 다 죽습니다, 나중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었냐.  엎어진 게 아니죠, 타당성 재조사를 보냈죠.  타당성 재조사를 보냈는데 그때 그래갖고 제가 보고를 드린 거예요, 제가.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한 10가지를 질문을 해야 해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기투입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의 매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 건립을 구상하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전 검토내용 어떻게 하셨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했습니다.  매몰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매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축토목 공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하루빨리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당성 재조사가, 계약을 안 하고 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보내잖아요.  타당성 재조사를 보내갖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심사의 기간이 최소한 1년입니다.  근데 그 중앙투자심사가 보내서 한번에 통과된다는 과정에서 최소한 1년이지 만약에 중투에서 뻐그러지면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숙경 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 사업의 지방투자사업의 검토비용이 지금 1억 4,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500억원 내의 총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타당성 재조사를 무리하게 우리가 의뢰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의뢰용역비 1억 4,700만원이 불필요하게 남용됐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분명히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내로 조정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랬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랬는데 그런데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과 비슷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해 1억 4,700만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근데, 근데요.  타당성 재조사를 안 보내려면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되는데 이미 초과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억원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요.  지금 설계안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안으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팍 줄여야 돼요, 지금.  735석이거든요.  이게 500석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보통 16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비 다시 날라가고 다시 설계공모 띄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35억원 당초의 계획에 조감도를 보시면 그러한 퀄리티로 해서 당초에 우리 연수구를 대표하는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거를 다시 한 다음에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시켜서 그 좌석도 735석에서 500석으로 미만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규모도 작고 한다면 질이 좀 퀄리티가 낮게 하면 과연 그게 그렇게 해갖고 당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러한 지금 질 좋은 문화시설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그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었던 사업 자체를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과 그거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800만원 지금 반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최숙경 위원  예술회관의 건립 조건 용도로 교부 받은 인천시 특별교부금이었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13억 9,800만원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바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이런 직면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 주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원래 특교세랑 특교금이요.  보통 투자심사를 올려보내도, 우리가 투심을 올려보내도 보조금으로 구분을 안 합니다, 자체재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거는 특교세랑 특교금은 얼마든지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교부된 시비 현재까지 사용은 얼마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시비가 전체 98억원이 30%로 확정이 됐었고 저희가 받은 거는 현재 54억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54억원이고 향후 우리가 용도변경 신청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관련해서, 인천시.  없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보조금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13억원이라는 이 돈을 어차피 반납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3억원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가능해서 그 돈이 그러면 인천시에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 해도 돼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저가 지금 한 1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못 했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가 질의하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최숙경 위원  잠깐 저는 조금 저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인천일보에서 기사가 난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비전전략실이라고 이제 부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비전전략실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도심 문화시설 신도심에 옮긴다면 공동화 뻔해’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시에서 지금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송도에다가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하고 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아예 저기 중구 월미도로 뺀다는 그런 논의가 다뤄진 기사입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얼핏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원도심에 가뜩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이게 신도심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타구로 옮겨가고 이렇다면 우리 연수구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서 해명한 그런 멘트가 있긴 한데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본격적으로 우리 행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배리어프리 항상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을 게 또 많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건립할 게 많은데 하여튼 건립 초기부터 재원검토서 해갖고 재원검토서부터 해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송도에다 짓는 거요.  거기에 수영장 맨 꼭대기 층에 짓지 않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이게 옛날에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하중 검토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단 서류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는 보여요, 제가 검토했을 때.  근데 일단 서류상에는 그렇고 일단 한번 지으면 또 계속 한번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사실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위에 사우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하중이 심한 그런 설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공사가 이제 착공식을 했으니까 공사를 들어갈 텐데요.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직접 어떤 하중의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공사 진행 중간중간에 수시로 지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정보현 위원  예,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물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연수구 자체적인 안전 진단을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붕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1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가 좀 요즘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구 차원에서도 새로 짓는 것도 많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보현 위원  또 아파트도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 건설현장 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이건 사실 시 관할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동춘터널에서 근로자가 추락사고 발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거 용역발주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근데 연수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에서 가장 큰 책임 소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이런 지도까지 탄생했더라고요.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업재해 지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이쪽 동네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가 5개나 있고 파란색도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빨간색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면 5건이나 지금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에 지금 벌써 5번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런 건설현장이라든지 산업재해용역 관련해서 최근에 연수구에서 그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 분야이긴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관내 산재사고 절감에 힘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일단 저희 비전전략실에서는 저희가 발주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서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연수구 관내 산재현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전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보현 위원  거기 부서는 우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 관련된 복지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계시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쪽에다가 또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공 그런 우리 건립 현장 건설현장에서 올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 관련 안전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28일부터 30일까지 지금 동절기 대비 지금 이제 대한산업안전협회랑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분야별로 다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3일 동안.  
정보현 위원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관련해서도 다 체크를 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추락, 낙하, 감전 그런 붕괴까지 해갖고.  
정보현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최근에 1년이나 2년까지 발생된 건수는 없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사고는, 지적사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반드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100% 다 조치를 하셨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겨울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2023년도 연수구 건설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행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건데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53%밖에 달성을 안 했고 불용액이 그때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용역결과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용역비가 집행이 됐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업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당초에 과업 범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갖고 예산은 다 지금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 일정이 변경된 건 없네요, 그러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 지금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이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가장 지금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가장 공신력 있고.  이쪽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수의계약 하시는 거고.  경쟁입찰은 아니시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을 조금 한 6건 정도 받으셨던데.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몇 개 받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받은 것 같아요.  송도국제도서관이 지금 꽤 한 4건 정도 돼요.  일상감사에서 지금 지적사항 받지 않았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닌데.  
김영임 위원  지금 아니라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김영임 위원  지금 감사, 감사실에 그게 지적사항 해서 올라와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일상감사가 지적...  
김영임 위원  지금, 지금 이게 송도국제도서관 건립공사에서 도면 수정이나 요율, 단가 선정 이런 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일상감사를 보내는데 그거에 요율 산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저희가 설계랑 산출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송도국제도서관이 4건이나 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도 좀 있고 여기는 설계서, 산출서가 상회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럼 감사실에서 의견 준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요청 좀 할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 의견 반영 뭐해서 처리결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용역사업 이게 건립 건이 구정 운영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비가 몇 백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계획서대로 잘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 그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건 것도 있고 소송을 당한 것도 있는 상황인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일단 적십자사랑 폐기물 소송은 지금 이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게 이제 3억 700만원이 나왔고 이제 3억 700만원이 나왔으면 저희가 당초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는 이제 감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현재 적십자사에서는 이게 좀 이제.  
이형은 위원  저희가 그러면 청구한 거는 사실상 폐기물에 관한 것만 청구를 한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죠.  
이형은 위원  사실상 그쪽에도 근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도 약간 있지 않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형은 위원  행정기관은 불가능한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자료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근데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건 폐기물 처리비용.  
이형은 위원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송 당한 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풍림산업에서 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이미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형은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일종의 위자료잖아요, 그렇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형은 위원  계약 해지, 아니면 해지에 관한 것만 요구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해지에, 해지로 인한 자기네들의 이익금.  이익금, 손해 발생한 이익금.  그 이익금을 청구하는 금액이고요.  청구하는 소송이고 그 이익금의 금액에 대한 이제 입장 차이는 저희랑...  
이형은 위원  아,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할 건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풍림산업이랑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저희 변호사 자문은 어떻다고 하시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 변호사 자문은 풍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보다 작고.  
이형은 위원  그렇겠죠.  적은 걸로 붙고 있는 거겠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작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형은 위원  승소할 수 있다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승소라는 개념보다는.  
이형은 위원  아니죠.  범위 조정이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범위 조정이요.  
이형은 위원  협상인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0억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출하기로는 한 3-4억원 정도면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법원 판례에도 또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제외하고 저희가 배상...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 매몰비용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게.  매몰비용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형은 위원  아, 다 포함돼서.  이미 다 포함시키신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층수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4층 층수다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거기가 뒤에가 바로 원룸이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예.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앞에 층고가 높고 시야가 조금 가리다 보니까.  
이형은 위원  혹시 그쪽에서 조망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좀 그냥 바로 앞에 주민센터를 짓다 보니까 민원이 있기는 있었죠.  
이형은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그거 때문에 층수 조정을 하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리고 옆으로 좀 면적을 넓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위에 거를 낮추고 옆으로 넓힌 상황인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거기서 혹시 그러면 발생한 설계 변경 금액이 어느 정도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설계 변경을.  
이형은 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설계 변경은 했죠.  근데 총사업비에서는 별 큰 차이는 없고요.  
이형은 위원  크게 차이는 없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조건부 용도로 받은 안전 그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없을 시에 또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처해 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용도변경 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교부된 행안부에 현재까지 사용금액 얼마예요?  있었어요?  사용된 금액.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사용된 금액은 지금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도변경 해갖고 다시 재확보해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미 받았고요.  용도변경을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지금 얼마 받았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특교세는 7억원이고요.  
최숙경 위원  받아 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쓰진 않고 그냥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술회관의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부로 해서 용도를 받은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신청은 저희가 예술회관으로 했지만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용도가 바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반환 이후에 다시, 저기 어쨌든 그거를 다시 그냥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도 마찬가지로 98억원 중에 한 54억원이 지금 반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반납해야 됩니다.  
최숙경 위원  반납해야 되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 시 54억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4억원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쓴 예산이 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예산 관리하는 거는 시비랑 구비랑 해가지고 통합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썼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거는 뭐 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간 기성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지출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그냥 그 비용은 시비 비용은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100%?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54억원 반환을 해야 되죠.  
최숙경 위원  54억원 100% 다 저기 시비로 하면 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어차피 반환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그거.  
최숙경 위원  반환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반납해야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반환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게 받을 수 있는지, 계획에 따라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연수체육센터는 지금 30%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30% 협의가 됐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래서 43억원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43억원?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외부적인 거는 어차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안부나 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풍림산업과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공사와 소송 패소 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길 하셨어요.  이거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4억원 예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저희가 확실하게 소송 준비 임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이 소송 확률은 어쨌든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억원이라는 게 자기네 자체에서 이제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패소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손해배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거기에 대한 조정이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막 나가는 이 돈들이.  그리고 우리가 재조사 의뢰 12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설명회 때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백지화 선택하는 우리 연수구 설명과는 달리 이미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어요.  12일 만에 시공자 풍림산업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하려면 보통 6-7개월 걸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소요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재계약할 수 없다 해갖고 시공사에게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는 무리한 착공이었습니다.  무리한 착공으로 들어가고 착공이 시작됐어요.  시작되고 나서 공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계법상에 공사가 중지되면 지연보상금이라는 게 나갑니다.  지연보상금이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중투를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1년 잡으면 1년 동안에 저희가 계약한 금액 대비 지연보상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간 나가는 지연보상금이 5억원이 조금 넘어요.  아무 그거는 공정률이 진행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연보상금만 5억원이 좀 넘고 거기에 또 현장에 보면 각종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집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최숙경 위원  실장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최숙경 위원  실장님, 지금 어쨌든 지연보상금이 5억원 들어간다고 했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언제까지 5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년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1년 정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풍림산업과 또 계약을 최종 파기하기 전에 시공사와 협의사항 있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최숙경 위원  있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협의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최숙경 위원  아니, 협의를 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협의를 하고 나서.  
최숙경 위원  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아듣고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했죠.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를, 이렇게 협의를 봤을 때.  ○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겠다고 판단이 결정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저회가 그쪽이랑 협의를 했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공사를 재개하기에, 행정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애초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백지화 결심을 한 것은 아닌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건립공사에 있어서 보통 크게 계약이 2가지로 나뉩니다.  토목ㆍ건축 계약이랑 전기ㆍ통신ㆍ소방 계약이 나뉘어요, 2개로.  전기ㆍ통신ㆍ소방도 몇 십억원으로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가 토목ㆍ건축만 계약 해지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착공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연보상금이 계속 나갑니다, 중지되면.  하지만 전기ㆍ통신 소방도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했지만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지연보상금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면서 빨리 건축ㆍ토목 분야의 그 계약은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전기ㆍ통신ㆍ소방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중지된 게 아닌데 이거는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래갖고 전기ㆍ통신ㆍ소방 분야는 올해 7월에 해지를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 11일 만에 시공사와 뭐 다 계약 파기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보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하기 싫었던 사업인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저기.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제가 시간이 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 백지화 근거로 밝힌 무대장비비 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60일 동안 자료를 제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출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인천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요구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박찬대 국회의원실에서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고 계속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계속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제출을 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다음날에 사실 전혀 그냥 사실과는 다르게 앞뒤 싹 빼고 그냥 부정적인 그런 기사만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계속 자료를 내다가 이거는 도대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누구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냐.  이거는 그냥 단지 지역에 문제점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어쨌든 총사업비에 증액된 무대장비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무대장비별의 단가와 산출근거 또 의뢰업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연장 규모 비해 스피커 수량 다소 많아”라는 검토밖에 없어요.  무대장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사업비를 부풀려 경제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수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나 국회, 감사원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장비비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적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의도적인 이거는 단지 그냥 불란,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최숙경 위원  논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러한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와, 국회법이라든지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은 고유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고 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그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행안부에서 국정감사에 서면 질의답변을 인천광역시 연수문화회관의 무대장비비와 과다산출 관련해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감사 여부를, 감사를 하면 신중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수문화예술회관 498억원, 체육센터 192억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원도심에 투자하기로 한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총사업비가 498억원이에요.  근데 백지화 이후에 검토된 체육센터는 192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투자사업비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원도심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낀 사업비로 신도시에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원도심 투자 사업의 축소된 그거에 대해서 연수구 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92억원으로 하고 일부러 저희가.  
최숙경 위원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땅을 마련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필요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구입을 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 지금 이제 적십자사 부지 있고 일부분을 체육센터로 짓고 나서 나머지 잔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남겨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원도심 문제가 지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알토란 같은 땅 마지막 땅인데요.  그거 역시 원도심 주민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대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인천시도 감사 여부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 잘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긴 시간 이렇게 해 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우리 비전전략실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위원회가 작년에 저기했었는데 위원회가 많은 저기를 개최가 됐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위원회를 필히 지금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적은 아니지만 우리 비전전략실은 진짜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정말 핵심 부서란 말이죠.  어느 위원회도 어떤 많은 인재들이 오겠지만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번에 갱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건축사 자격을 각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분야에 건축설계라든지 그런 분야에 부교수 이상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한 지금 세세한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회는 몇 번이나 하나요?  대형 프로젝트 저기할 때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기회, 수시회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우선,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구도심은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대지만 구도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이란 말이죠, 공공기관이.  근데 이제 안타깝게 땅이 부족하고 이런 걸 할 때 좀 더 이런 전문가들이나 어떤 위원회의 어떤 저기 심도 있게 해서 같이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도 저기 구정 홈피나 인천이음 어플에 설문지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좀 더 폭넓게 이게 같이 했더라면 이러한 어떤 많은 저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전전략실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나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구민들이 늦어져서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도 되게 되잖아요, 사실은.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물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게 뒤따른 게 전부 우리 세금이 나가는 관련된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 이런 거에, 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위원회를 좀 더 우리 정말 공무원들과 주민들과의 좀 더 다양하게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더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자 그런 분들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감사 받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비전전략실이 전체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고 또 설립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으셨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연수구 체육센터 건립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이성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청원심의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게 청원 신청 부재로 심의안건이 없어서 이게 한번도 운영을 하지를 않으셨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이게 청원심의회가 원래 청원 민원 자체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청원 건수가 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분은 법률이고 법률 쪽이고 한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한분은 소속이 없던데.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한분은 세무사, 한분은 변호사, 한분은 연수구 공무원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홍보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  
○감사실장 노은호  연수구 퇴직 공무원입니다.  
김영임 위원  퇴직 공무원이에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김영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 근거해서 설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요즘 엄청 민원도 발생도 하고 하는데 청원 어떤 홍보 같은 건 안 하시나 봐요?  이게 전혀.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은 원래 청원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고 청원심의회도 모든 지자체가 다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사실 청원사항이 피해구제나 공무원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조례 제ㆍ개정/폐지 요청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그냥 일반 민원을 넣으면 7일 이내에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 징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사팀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제 기간이 짧은 데 반해서 청원 내지, 청원이나 옴부즈만 쪽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옴부즈만은 한 60일 정도 기간이 있고요.  청원은 90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도 청원을 많이 넣지 않는 걸로 보이기는 하고요.  사실 청원이나 옴부즈만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권유나 이런 사항이라서 선호하시는 건 일반 민원을 많이 선호는 하십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신설은 해놓으셨는데 유명무실 되니까 그래도 활용도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증진 사업 추진을 봤어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70% 미만 사업 현황에서 보니까 집행액이 지금 0이에요.  불용액도 그대로 15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계획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집행 예정인데 올해는 아예 추진 않고 그대로 지금 반납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업무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조사 건이 불거지고 하면 그쪽 조사에 또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인권 관련 담당을 하는 직원이 다른 조사 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했으나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추경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직원이 계속 다른 업무가 생겨서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마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게 저희가.  
김영임 위원  또 인력이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신데 이게 용역을 주실 것도 아닌데 직원이 움직이셔야 하는데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예산 세우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희가 보고 우선은 저희만 빼고는 다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타 시도는.  
김영임 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고 이게 본예산에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저희가 기필코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런 거를 한번 감안을 해서 용역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김영임 위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현대가 지금 인권 증진이 얼마나 지금 말씀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청원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행안부나 인천시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수구청 자체 시스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안내가 우리 연수구청은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임 위원  행안부하고 인천시에 제보 그쪽으로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구청에다 바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없는 거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시스템으로 만약에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실 자체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자체 시스템에 이걸 설치를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부조리신고센터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신고센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안부하고 인천시밖에 없어서 저는 구청 자체 시스템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 거냐고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구 홈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확인을 저희가 해보고요.  
김영임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고 지금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행안부나 인천시에 이렇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내용은?  
○감사실장 노은호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는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쨌든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령 위반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근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접수된 거는.  
김영임 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다행이네요.  잠깐만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수구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추급비가 어떤 내용으로 추급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만.  
김영임 위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게 추급비용이 지금 300만원 좀 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급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급이나 가족수당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받으신 거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66쪽인데요.  지금 회수 건도 되게 많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 추급.  
김영임 위원  추급이나 회수금액이 조금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선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박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여쭐 건데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종사자 채용이나 후원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또 보건소도 그렇고 이 보건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구급차 의약품 관리 소홀, 몰수 마약류 처리에 이렇게 주의를 많이들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가 지금 첫 단계인가요, 징계 부분에서?  
○감사실장 노은호  주의는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부서나.  
김영임 위원  부서별로.  
○감사실장 노은호  예, 부서에 주는 주의입니다.  
김영임 위원  담당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담당자한테는 훈계가.  
김영임 위원  훈계로 나가는 거고요?  
○감사실장 노은호  징계는 아니고요, 훈계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보건소 쪽도 그렇고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근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쪽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 건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이것은 직원 결핵검진이나 이런 게 지적사항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약류나 위험물품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주의만으로 끝나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어떻게 보면 폐기절차가 부적정하고 처분대장이 관리 소홀하긴 했지만 아마 담당자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렇게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아마 부서 주의로 준 거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다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담당자 징계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영임 위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약류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근데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데 소홀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직원 감사 교육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훈계나, 훈계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종사자 관련 내용이 있어요, 지적사항에.  이게 이제 아동학대 성범죄...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시간이 지금 좀 추가돼서.  
김영임 위원  아,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추가 질의하시고.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20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조치결과보고 36쪽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의사항이거든요.  이거가 지금 완료되었다고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봤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완벽한 완료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연수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정보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나 계약업무 관련해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부서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회계집행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부서도 너무 미흡했었고 또 과태료 부과도 착오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 실장님.  그래서 동사무소나 또 보조금 지원시설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담당자가 우리가 3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자주 전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물론 전에 했던 사람들 것도 서류를 참고하기도 하고 이제 모르면 타 부서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하는 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동이든 보건소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계약이나 공사 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실무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가 이게 너무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도 좀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예, 우선은 아까 공사든 계약이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재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자료도 배포를 하고 해서 조금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현 위원  동사무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보니까 이 4개 동만 선정됐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리가 3년 주기로 한 5개 동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3년마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순서대로.  
정보현 위원  이 예산 부분만 보면 예산집행 관련 비위 사실은 최근 2년간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비위...  
정보현 위원  법 위반 사실이요, 예산집행 관련해서.  
○감사실장 노은호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뭐 비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업무추진비를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사실들이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옴부즈만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쪽 참고하시면 옴부즈만에 접수가 들어와서 처리 결과를 보면 각하, 이송, 기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정보현 위원  근데 여기서 타 기관 관할로 기각 처리가 된다면 신청인에게 관련 안내가 자세하게 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민원인에게 저희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거는 경찰서 관할로 그쪽으로 접수를 하시라고.  이게 저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은 한번 하셨거든요.  저희가 공문으로 대신 그쪽으로 전달하는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시간이 저희가 공문 생산해서 갔다가 왔다가 저희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은 어쨌든 접수처가 다른 거기 때문에, 민원이 그 해당 쪽에 해당 기관 쪽에 접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경찰청 관할이면 경찰청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인터넷 서면상으로 이렇게 뭐 처리 내용이 올라오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대부분 서면상으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요즘은 다 홈페이지...  
정보현 위원  온라인으로.  
○감사실장 노은호  예,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공문을 좀 따로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쨌든 민원인이 직접 거기다 어차피 신청하는, 해서 추진하는 그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공문 처리하고 하는 그것만 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현 위원  근데 이러한 요구들이 꾸준히 있지 않나요?  민원인들이?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꾸준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보현 위원  한분만 그러셨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분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할부서 아니라고 좀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행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노은호 실장님.  저는 이제 행감자료 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해서 징계처분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갖고 계시나요?  자료, 제가 요청...  
○감사실장 노은호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 예.  
최숙경 위원  예, 거기 보면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하니까 2022년도에는 1건으로 해서 민원 처리 소홀로 1건.  또 2023년 지금 10월까지는 3건으로 이렇게 민원 처리 소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민원 처리 소홀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분을 받게 되나요?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는 사실은 예를 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 불성실 답변한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훈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연장 통지나 거부 처분 시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안내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진정 들어와서 징계 처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징계로 갔겠죠.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 운영 예산 절감 실적을 보니까 거의 그냥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현재 보니까 이렇게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게 원 단위죠?  원 단위인가요, 아니면 1천원 단위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건수입니다, 건수.  
최숙경 위원  아니, 금액.  
○감사실장 노은호  아, 금액이요?  
최숙경 위원  예.  
○감사실장 노은호  100만원 단위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이게 100만원이에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100만원 단위로?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확인차 했는데 어쨌든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할 때 예산, 실적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많은 예산 절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최숙경 위원  해 주는 건 없고?  
○감사실장 노은호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심사 운영하는 데 어떻게 됐냐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해 두는 건가요?  여기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감사실에서는 어쨌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아서 어쨌든 절감률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저희는 평가항목에 넣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평가항목에 넣는 거죠?  딴 거는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에 보니까 주요 훈계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처리돼서 넘어온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거, 2022년도 거 말고.  지금 3건 넘어온 게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훈계 받은 거는 행안부에서 전에 한번 매스컴에서 사무관리비를 이용을 해서 명품백을 산 어느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점검을 하라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전 부서를 다 했을 때에 어느 부서에서 이제 이게 부서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할 때 피복을 사라고 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두, 왠지 모르게 이건 구두인 것 같은데 구두밖에 안 나오는 곳인데 하고 의심이 가는 그래서 좀 합당치 않다라고 지적을 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 항목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다수민원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300명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전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중에 797명이 차량민원과입니다.  보니까 9개 과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금지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원서가 165명이 민원제기를 했고 또 이학갈비 이용차량 불법주차단속 요청에서 이렇게 149명 또 483명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민원처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에다가 다수민원 현황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냥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로 이관해서 주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거는 접수 자체는 과에서 다 접수를 해서 답변도 과에서 다 나간 사항이고요.  저희는 단지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민원사무 처리 점검을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혹시 제대로 답변이 안 되었나만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근데 보니까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797명하고 이렇게 꽤 많은 제일 여기서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 과한테 어떻게...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점검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했나 안 했나?  
○감사실장 노은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건설과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과도 438명이 인도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청능마을 21번지, 22번지에 인도를 차도로 변경 요청했고, 동춘동 806-51, 동춘동 산14-1번지에 도로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구 건 또 다세대 아스콘 포장 원상복구 요구 건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 넘긴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감사실장 노은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이제 민원 접수가 되고 답변을 하고 이거는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은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저는 이 민원사항을 사실은 챙겨보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다 지금 민원처리가 2,320 몇 건이 들어와서 지금 관련돼서 감사실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뭐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결과에 관련해서도 조금 그냥 챙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데 이 민원 접수 자체가 저희한테 경유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보면 이거 관련해서 분기마다 점검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답변 기한 내에 했는지 여부 이런 거를 저희가 체크를 다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답변 다 하고 한 거 내용이 있어요?  다 해서 어차피 처리했으니까 이게.  
○감사실장 노은호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처리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저기 우리 감사실에서는 몰라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냥 민원 제기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것만 받고 너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그냥 뭘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거는 다수인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절차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거고요.  노력도 등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가, 꽤 많은 과가 지금 아주 2천명이 넘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다수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9개 과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쭉 확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질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다수민원 관련 현황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내용을 부서에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떡하죠, 지금?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정수  잠깐만 좀 다른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추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여쭤보려고 하는데 집행률이 얼마 안 돼서 보니까 10-11월 중, 12월 중 이렇게 계속 좀 집약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35%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도 향상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예.  
○감사실장 노은호  이거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그게 이제 11월에 지출이 600만원이 됐고요.  
이형은 위원  그게 비용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리고 고충민원교육도 11월에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청렴골든벨.  
이형은 위원  청렴골든벨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고 올해 진행을 할 건데 부서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 TV에서 골든벨 울렸던 그런 프로그램처럼 청렴 관련한 문제를 내고 직원들이 맞히는 상황인데요.  약간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청렴이든 그런 게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재미있게 문제도 풀어보고 부서 간에 약간 축제 형식으로 이제 응원도 하고 하면서.  
이형은 위원  포상이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포상은 있습니다.  1등한테 쿠폰을 준다든가.  
이형은 위원  부서별로 아니고 개인별로 나가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개인별로 대표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아까 부서 대표 말씀하시길래 부서가 통째로 받는 건지 아니면.  
○감사실장 노은호  개인한테 개인이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형은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감사실장 노은호  예, 물론 담당 거기 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오고요.  
이형은 위원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오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어려운 문제도 만드...  
이형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권기본계획 직원인권교육도 그렇고 11-12월 쪽에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1년 동안 이게 좀 계속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조금 실시되는 게 맞지 않나.  
○감사실장 노은호  이게 지금 청렴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감사일정이 있는, 이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런 게 돼야지 교육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감사실장 노은호  내년부터는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합감사 받은 것들 중에 보면 행정센터가 거의 다 비슷한 실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업무상 실수를 하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서류를 덜 받는다든지 기재를 못 한다든지 이거는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발령을 받으시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추비나 이런 거는 조금 왜 이런 실수가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직도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이형은 위원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일부러 잘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일부러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거를 그러면 교육이 애초에 조금 덜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업추비에 관한 사항이?  
○감사실장 노은호  예를 들면 뭐 다르게 우리가 동이 15개 동이다 보니까 1년에 한 5개 동씩 이제 감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쪽 동에서 걸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회에 보면 대부분 또 그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걸 전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이형은 위원  계속 바뀌죠, 예.  
○감사실장 노은호  그게 또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형은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추비에 관한 사항은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공사업무도 다 걸렸더라고요.  공사자산은 도대체 어떤 사항이죠?  
○감사실장 노은호  동사무소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형은 위원  기본적인 수리였군요?  
○감사실장 노은호  뭐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또 이제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회계 계약 파트나 이런 쪽에 안 있어 본 분들은 공사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공사감독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 때 반영을 해서.  
이형은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종합감사 받았던 4개 동에서 다 나왔어요, 공사관리에 대한 게.  그러면 분명히 이게 전체적으로 연수구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교육이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종합감사 사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징계를 두분이 받으셨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직원고충센터에도 접수될 만한 일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징계를 받죠, 이런 거는?  6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실장 노은호  개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메일로 송부해서 검진대상자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개인이.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제보였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형은 위원  그럼 이거를 유출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한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정도는 징계가 어떻게 돼요?  이 2명에 대한 징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죄송한데 징계를 받긴 받았는데 수위는 지금 정확치가 않아서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형은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111쪽에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위장전입이 그니까 선수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진이 위장전입 했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선수입니다.  
이형은 위원  선수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형은 위원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형은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럼 더 이상 팀에서 못 뛰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저희 조사팀장님이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양만상  조사팀장 양만상입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제보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주지가 거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아이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 의혹 제기만 있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 확인했을 때는 거주지가 거기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위장전입이 맞는 건가요?  
○조사담당 양만상  위장전입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죠.  
이형은 위원  그 당시 기준인 건가요?  
○조사담당 양만상  그렇죠.  저희가 나갔을 때 당시에 위장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서 실제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나갔을 때는 당시에 거주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연수구 리틀야구단에?  
○조사담당 양만상  그러니까 일단 거주지가 의혹이 됐던 그 학생 자체가 그다음부터 안 나왔었고요.  
이형은 위원  아, 안 나와서요?  
○조사담당 양만상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겨서 안 나왔는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보를 한 거고요.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조사담당 양만상  그렇죠.  
이형은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조금 등본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확인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조사담당 양만상  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등본도 받아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시고 지금 뭐 또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조금 아까 내가 다수민원 관련 현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점검실적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이 자료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거 이따가 오후에 저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수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그 우리 47쪽에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률 내역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노은호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9월 30일 기준 인권증진사업이나 청원제도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아까 사유를 말씀했지만 어떻게 집행률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사실 인권증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직원이 투입을, 1명이 투입을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 거는 저희도 예측은 하지는, 사실 민원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하면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실장님, 기억하시죠?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타구에 비해서 지금 미추홀이나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사실 명칭만 조금 바꿀 뿐이지 인구수 대비 우리 감사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이걸 일을 해야지 1%도 안 되게 성과를 내면 되겠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지적사항으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 정원 조정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집행실적만 봤을 때는 상반기에 정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는, 더구나 감사실은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 실 아닌가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산실이나 감사실 핵심부서죠.  우리 모든 사업을 할 거나 또 행감에서도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는 부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꼭 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걸 지적도 하고 그걸 저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다음에는 그런 걸 그렇게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시 감사가 있었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11월 3일까지 본감사가 이제 끝났고요.  원래 60일 이내 저희에게 통보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아직 통보 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 통보...  
○감사실장 노은호  100여건 정도 지적사항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그거가 오거든 우리 의회에 또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평가서라든가 그런 게 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우리 위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민원 그러니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연수, 가급적 어떤 사업체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업체를 활용을 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투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오피스가 있어서 중간에 그것만 넣고 외부에서 수주를 줘서 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한 예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송도 그 큰 대형프로젝트도 1천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걸로 저기를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적 없나요?  혹시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고 아니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가?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우선은 저희 재무회계과 계약이나 관련해서는 시 감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확인이 지금 되지는 않지만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규모나 사업 부서가 또 시의 소관이죠, 경제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예로 들어서 우리 지금 저도 저기는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떤 발언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전혀 그런 근거 없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없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많은 민원을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거는 여긴 행감 자리입니다, 솔직히.  각 부서에서 물론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모든 것도 감사실에서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일이 진짜 몇 백 건 되는 거를 잘했냐, 못 했냐는 물론 부서장들이 할 거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내달라고 안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우리 그 자체감사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징계하거나 처분해서 실시하겠지만 항상 자체감사 때는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저기가 바탕이 돼서 민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 또한 우리 고위, 고위직이라고 한다라면 뭐하지만 위, 아래 안에서도 불만이 나온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귀 담아 들어서 그런 우리 직원들 간에도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도 전혀 감지가 안 됐나요?  감사님,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듣는 거는 뭐, 소문으로 듣는 거는 듣고 있고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에게 상담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거는 노출시키지는 않고 신고가 직접 들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신고, 갑질 관련한 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갑질 그 교육은 1년에 1번씩?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는 1번 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갑질 관련한 내용은 교육을.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강사님이 오십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전 의무교육으로 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의무교육으로 지금, 의무교육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 관련 교육도 있고요.  갑질 관련한 내용을 같이 해서 그래서 의무교육 쪽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거 갑질 문화 이런 교육이야말로 정말 당연히 상하가 같이 어울러서 의무처럼 해야지 이거는 내가 국장이다, 내가 과장이다.  실질 피해자라고 보는 을 쪽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더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간부들 위주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자체지만 수직, 우리 조직 자체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수직 조직에서 상위로 올라가서 그런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는 정말 의무교육처럼 받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론 이따 우리 저기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긴 할 건데 우리 저기는 인원이 제가 볼 때 이제는 많이 커졌잖아요, 우리 조직도.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감사실 인원을 충당해야만이 이 많은 걸 해소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주문 저기를 신청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 많은 감사 내용 지금 올라온 그런 민원 내용들을 더 이상 우리 민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시원스러운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더 할 건데요.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 대상에 아동, 청소년 포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범죄 및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를 지금 그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후원금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이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업무적으로 투명할 수 있게끔 거기 기관에 감사실에서 조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용료 후속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감사를 하셨어도 잘되어 있는지 짚어볼 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전에 첫 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연수구청 자체 시스템에 없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나 인천시에 접수된, 연수구에 접수된 신고사례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는 3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된 거는 없고요.  민원으로 접수된 걸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로.  
김영임 위원  들어온 건 없고 따로 민원 들어온 게 있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김영임 위원  그래요.  저는 민원이라도 같이 해서 그런 종류의 내용이면 그 내용이면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으실까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3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 지금 관리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과에서 이게 지금 접수를 해서 이게 이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는 그 기간은 한 며칠 정도 돼요?  
○감사실장 노은호  7일입니다.  
최숙경 위원  7일 이내로 해야 되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근데 7일 이내로 안 했는데요, 다 보면?  왜 그러죠?  여기 보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다수인 민원은 14일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14일?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그럼 그렇지 왜냐하면.  
○감사실장 노은호  그리고 연장도 1번 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한 10일 넘게 해서 회신을 이렇게 받은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관리현황에서 지금 받은 거 자료에 보니까 청학동, 두 번째 청학동에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86명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쭉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인지시켜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결정돼서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게 접수되고 이런 날짜만 아까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제대로 이게 행정 처리를 했는지만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리고 답변 내용 등의 성실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쭉 굉장히 많은 2천 몇 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이렇게 돼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여기 발생 횟수에 표시된 거를 보자면 대부분은 다 1차로 들어온 게 많고요.  물론 다수로 들어온 건도 2개 정도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수로 들어온 것 중에 예를 들면 연수경찰서에서 해야 할 걸로 내용이 보이는 것도 있고 답변에는 그닥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잖아요?  어쨌든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또 재발돼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 이런 민원 이런 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 노은호  발생 횟수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외부기관에 대한 이첩 사건ㆍ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첩 건수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2022년도에는 3건이나 관련돼 이첩됐고, 2023년도에는 11건이 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8건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첩이 됐는데 어디어디에다가 이첩을 시켰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외부기관, 그 밑에 보시면 기관별 조치현황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면 감사원 저희가 감사를 2021년도에 받았는데 이거를 재심의 요구를 하고 소청을 하고 하면서 징계 결과가 올해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원 4명 징계 받은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검찰청에서 온 내용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는 거라서 그거는 매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개인, 그리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이것도.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검찰청 같은 데에서는 아직 넘어온 게 없어요?  우리가...  
○감사실장 노은호  검찰청에서 온 거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지금 자료 제출할 당시에 1건.  
최숙경 위원  2건?  
○감사실장 노은호  1건이요.  
최숙경 위원  지금 아직 3건에 대해서는 벌써 검찰청에서 어떻게 정리가 다?  
○감사실장 노은호  2022년도 거는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징계 의뢰를 해서 결과가 다 나온 거고요.  2023년도 것도 지금 징계를 받은 것만 저희가 표시를 한 거고.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노은호  통보로 온 거는 지금 다 한 거고.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 관련해서.
○감사실장 노은호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할 때에 사실 직원 딴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에 예시를 보여주면서 시스템상에서 해야지 새로 오는 직원도 그게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 중에 일부를 예시를 보여주면서 자료를 끌어다 쓴 거죠.  그랬더니 그 정보를 이용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하는 직원인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타깝네요, 이런 사건은.  행안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쪽.  
○감사실장 노은호  행안부 쪽도 보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예산 목적의 사용은 아까 1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일자리과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감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직원 징계 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급기관에 징계요구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징계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있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감사실장 노은호  인천시에 소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저희한테?  
○감사실장 노은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청이 2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대로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네요.  그니까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이렇게 자꾸만 나오면 안 되는데 외부기관에 이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게.  
○감사실장 노은호  청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제 시에다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18세 이상 150명 이상 감사청구서 연서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는데 어쨌든 주민감사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군, 자치구는 한 150명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 속하는 이런 사무의 처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을 때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감사행정 추진 관련해서 우리 감사과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확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실 인력 충원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에 과장님께, 저 실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죠.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는 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조직도 늘어났고 보조금 지원 시설도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저희 조례에 새로 생긴 거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원이 안 될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을 그냥 저희가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예산 요구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상황을 보고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서 인권 증진 사업 강화와 또 감사 대상 증가 대비해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 3년간에 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6대 때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아마 1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이제 2022년도에서는 전국 2등급, 이게 등급이 전국에서 받은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전국적으로 받는 거고요.  2등급은 어쨌든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받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주관에서 감사가 또 하죠?  
○감사실장 노은호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평가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11월에 나온다는 거 제가 보고싶다고 했던 거는 인천시가 아닌가요?  권익위에서 했던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인천시 감사 말씀하셨던 거죠, 그거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시 감사이고, 종합감사이고요.  이거는 청렴도 평가라고 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결과가 아, 내년에 나옵니다.  결과가, 청렴도 평가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아무튼 이 평가서를 보는 걸로 보면 우리 연수구가 상당히 정말 모든지 잘 행정에서 앞서가고 있지 결코 뒤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2등급을 받고, 3등급을 받고, 다시 2등급을 받고.  순위가 인천에서도 이 정도면 상위기는 해도 어쨌든 더욱 좀 더 신경을 쓰고 혹시 이게 자체평가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은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민원이라든가 어떤 평가서가.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청렴도 평가하고는 부서에서 하는 자체평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올라온 거.  청렴도는 이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민원 온 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각 부서별로 평가가 반영이 됐냐는 얘기죠.  
○감사실장 노은호  아, 민원을 부서에서 처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아, 우리 각 부서별로 어쨌든 성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잖아요.  업무에서 저기 성과를 냈거나 또 이런 청렴도에서 성과를 냈거나 이거는 전혀 자체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공직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1년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니면 활동, 개인 활동들 관련해서 평가하는 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개인적으로 평가 받는 거.  
○감사실장 노은호  개인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어떤 페널티도 가하지리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 공통 저기가 많지 개인적인 민원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면 보니까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전히 그런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보니까 몇 쪽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저기가 2건이 올라왔던데 그게 개인적으로.  2명이 올라왔잖아요.  저기 66쪽입니다, 징계.  
○감사실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장현희  이러한 현상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저기가 가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관련해서 타인의 민감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서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건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과별로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아니지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페널티가 어떤 근거가 있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근거에 의해서 어떤 페널티가 나가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개인이 받는 겁니다, 징계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내년에는 더 많은 등급을 받은, 그동안 애쓰신 보람으로 더 많이 등급이 상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옥련동 쪽에 벽산빌리지 그때 개발 인허가 건 그거 어떻게 감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되셨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 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2021년도에 감사를 받고 최근에 소청까지 다 끝나서 징계 받은 걸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아, 징계로 처리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해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료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구자료를 한참 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요구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특히 행정감사 관련 자료는 더욱더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하루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이 기한일이었는데 지금 이틀, 3일 아직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 드려야 되는지 저도 감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라도 꼭 필요해가지고 어제 6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6시 25분에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집을 못 갔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의회팀에서 일을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자료를 요구하시면 3기일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을 뵙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료가 원만히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부서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받은 요청자료에 5번에 보시면 워크숍 및 국내외 출장기록물 일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혹시 저희 기획예산과 워크숍.  
정보현 위원  예.  아니요,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연수구 전체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우리 구 전체 워크숍은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저희가 현재 과별로 워크숍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보현 위원  예, 국내외 출장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국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정보현 위원  지금 근데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국내외 출장 다녀온 것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국내외 출장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베트남 다녀오신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그거는 그 민간위원이 민간 차원에서 한 거지 저희가 구정혁신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그 구정혁신자문위원 차원에서 간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민간 어디 차원으로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 경제와 연수구에 있는 경제인사나 경제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 가는 거고요.  
정보현 위원  근데 청장님이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비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 부담으로 간 거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정보현 위원  청장님 사비로 다녀오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닙니다.  개인 부담으로 한 겁니다, 전부 다 그거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개인 거기 가신 분들이 자비로 간 겁니다, 자비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산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청장님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청장님은 가신 거죠.  그거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어느 무슨 돈으로 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청장님은 예산으로 가셨겠죠.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출장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거는 국제교류 이거 꺼졌네.  그쪽에서 푸꾸옥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 부담을 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항공료는 들어갔단 소리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출장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출장보고서 있지 않아요?  공무국외보고서가 있잖아요.  
정보현 위원  출장보고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출장보고서 다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출장보고서가 있다는 건 출장을 갔다는 소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근데 왜 출장을 안 갔다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수구 전체에 있는 국내 출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정보현 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이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국외출장을 따로 말씀하셨으면 제가 당연히 푸꾸옥 간 거에 대해서 국외출장보고서를 못 드릴 이유가 없죠.  
정보현 위원  그럼 그거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그거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국내외 출장이나 워크숍 이런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거는 뭐죠?  유일하게 담당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국외교류 관련해서는 국외교류나 아니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국외교류 관련해서 그러면 국외교류 관련한 출장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근 2년간 모든 기록물 일체 주세요.  언제, 어디로, 누가 갔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소요경비는 어땠는지 꼼꼼히 작성해서 지금 행감 종료 전까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아마 이거 1건인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국내외 초청 만찬 식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있습니다.  
정보현 의원  그것도 규정 복사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치결과보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 중복위촉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2개, 3개, 4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4개 위원회 이번 연도 임기 종료 이후에는 뭐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왜 그냥 그분들 자르지 않고 계속 끌고 갔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전에도 한번 민선7-8기 때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로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정보현 위원  하지만 3개까지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있는데.  
정보현 위원  위반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4-5번 된 분은 차례차례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중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남용되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2-3개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업도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해당사자가 관련 위원회에 있는 거는 여기서 참가하는 건 이 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당사자의 위원 선임 금지 원칙도 제대로 준수를 하시고 또 중복 위촉도 최대한 삼가시고 이게 사실 뭐 변명할 수 있다면 주변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인재가 없으면 찾아 나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일단 위원회와 관련돼서 위원회도 사실은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상에 또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ㆍ규칙이나에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줄여놔야 되겠다, 중복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도 지금 추세는 우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구민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더 강화를 해서 여러 구민께서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자생단체라든지 동별 그런 단체들 또 통장님들 이런 분들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바꿨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씩밖에 못 하게 하고 여기 위원회도 민간위원회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정말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조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혹시 있을까요?  올해 몇 번 개최했는지?  119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따로 한번 정리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국외교류 협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좀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제 국외교류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초청을 하거나 했을 때.  
이형은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이 8,700만원 그러니까 작게 잡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쭉 지속됐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행액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훨씬 많이 잡으셨죠.  2억원 가까이 잡았는데 집행액이 5천만원이면 작년 예산보다도 반밖에 안 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비용을 조달해서 가는 국외교류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초청 국가에 초청 도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또 많이 협의를 하고.  
이형은 위원  그럼 그거 알고 계신데 이렇게 많이 잡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리고 또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비로 가야 되는, 그쪽에서 비용 부담이 안 될 때는 또 자비로 우리 연수구비를 들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상호주의 원칙에서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이형은 위원  유동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2배를 늘렸으면 최소한 작년 예산의 반은 써야 되는데 반 겨우 쓰셨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를 들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다 비용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원래도 부담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뭐 상호주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상호주의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요.  
이형은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저희가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저희 교류도시가 그렇게 비싼 데가 없어요.  다 동남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령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난카이구도 추진했었지만 이제 그쪽하고 의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형은 위원  어쨌든 안 됐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부담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잖아요.  이게 2억원이나 잡아야 될 사항인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억원을 잡아야,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한들 1억 8천만원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겠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그쪽에서 부담을 하느냐 우리가 부담하느냐를 다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대충 통계가 있잖아요.  저희 연수구가 작년에 갑자기 생긴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었는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코로나 이전까지 기준으로 하면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구에, 인천에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예산상으로 적은 편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왜냐하면 예산을 짰는데 그걸 안 하신 거잖아요, 국외교류에 관한 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중국 난카이구나 이런 데하고도 할 때도.  
이형은 위원  중국 그 얘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77쪽에 교류현황 및 실적 볼게요.  마치 복사+붙여넣기 같아요.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가 있었나요, 얼마나?  이번에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이형은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이고요.  보면 다 똑같죠?  그래서 청소년 교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뒤에 봤더니 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79쪽에.  신년 서한문 발송이 교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이형은 위원  편지 쓰는 게 교류인가요?  신년 서한문 발송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죄송하지만 제가 2000, 민선6기 때나 7기 쪽에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니, 이거 2023년 신년 서한문 발송인데요.  전 예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혹시 2023년도 어디 말씀하는 건지.  
이형은 위원  79쪽에 보면 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에 필리핀시에 서한문 발송한 거, 초청한 거 2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미국, 태국, 베트남 이렇게는 딱 그것만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국내도시도 사전에 상호 방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접촉 기회를 늘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서한문이나 초청이나 이런 부분도 국제교류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류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국제교류의 유형을 보면 인적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상징사업, 경제교류, 기타교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냥 축제를 왔다갔다하는 것만이 저는 교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 구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축제 왔다갔다한 거밖에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전에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단절이 됐습니다.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이 갑자기 교류가 활성화되긴 어렵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의견은 많이 드렸었는데 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산을 조금 줄여주시든지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말아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에 합당한 교류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사실 그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하면 그냥 한번 약간 휴양처럼 갔다 오겠다는 걸로밖에 저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이거에 집착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이번에 필리핀 오셨을 때 식사 한번 한 거 말고 저희랑 교류를 한 게 뭐가 있나요?  식사할 때도 저희가 교류했나요?  저희끼리 앉아서 먹고, 그쪽끼리 앉아서 먹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계속 아까 머리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라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저희가 준비됐다고 그래서 이게 곧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교류하는 적합한 장소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건물도 짓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 완비가 돼야 저희가 필요한 저희 인적 어떤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필리핀에 가서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주세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국제교류 예산이 명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예비비로 편성해서 국제교류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교류하기가 힘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고.  
이형은 위원  내실 있게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우려하시는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형은 위원  축제 왔다갔다하는 거 저희 능허대축제 왔다갔다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 가서 축제 보고 오는 게 교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방법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걸 해 주길 바랐는데 성과가 그거에 비해서 미비하니까 저희는 이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도 공감하고요.  보통 이제 다른 인천시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교류도 활성화돼서 예를 들자면 천진시하고 교류를 한다면 천진시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무원하고 그쪽에 있는 시 정부하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그쪽에 있는 어떤 우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하고 또 민간이라든가 교류가 활발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이 안 되고 인천에 있는 구 중에서도 중구가 잠깐 중국에 교류 파견 형식으로 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교류가 진짜로 잘되고 우리 구민이 이런 자매결연 구를 통해서 우호교류 구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정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형은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전달돼서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2쪽 우리 재정교부금 교부현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2023년도에 10개 군구 중에 평균 교부액은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인천시 교부금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300억원 이 정도 되는데요.  연수구가 종전에는 한 6-7% 정도 내외에서, 전체 8천억원 중에서 받았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조금 거의 2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게 교부금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재정의 계획성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지방세수추계를 적게 잡으면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2023년도에 받은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 전에 거를 그다음 해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수추계를 적게 잡으면 그 부족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채워줍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원래 세수추계를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극대화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2023년도에 세수 오차가 너무 컸다는 페널티를,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거를 원래 정확하게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2023년도에 왕창 받아버리고 2024년도에 적게 받은 겁니다, 200억원을.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적게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10개 군구 중에 지원하는 세액의 최대 합과 최소액 어느 되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추홀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0-16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서구하고 중구가 좀 적게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서구, 중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연수구.  
최숙경 위원  연수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자체세입이 많으면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미추홀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자체세원이 부족하고 지방세 부분이 부족한 데다가 세출수요나 복지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그쪽에 많이 교부되는 거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서구, 중구, 연수구는 그래도 잘 사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자체 재산세.  
최숙경 위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좀 지방세를 많이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에 너무 편차를 두니까.  
최숙경 위원  불합리한 거죠,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도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적게 걷는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재정자주도가 오히려 동구보다 연수구가 10%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인천시에서 너무 조정을 잘못 해 주는 거 아니냐.  
최숙경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우리가 지방세수가 많으면 동구에다 좀, 동구나 좀 이렇게 자체재원이 부족한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줘서 오히려 재정자주도를 연수구가 동구보다 더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몇 위예요?  서구, 중구, 연수구 이렇게 해서 몇 위로 지금 저희가 교부를, 어느 정도 교부를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구하고 서구가 저희보다, 서구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구 다음으로 저희가 적게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중구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교부금에 대한 산정방식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200억원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2023년도에 453억원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최숙경 위원  낮아졌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페널티, 그러니까 이 조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고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좀 페널티가 과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좀 조정해서 그래도 45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670억원을 받았는데 또 2023년도는 453억원을 받아서 굉장히 낮은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어쨌든 페널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다행히 이번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총액이 한 250억원 정도가 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구는 아직 시에서 통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거의 다.  
최숙경 위원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인센티브 항목으로 현재 기초 이제 이거 수요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하게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84쪽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1년 한 6개월, 거의 한 2년 됐는데 조직개편이 시행이 지금 3차례 이번에 이제 조례 심사 건에 포함해서 지금 3차례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혹시 민선6기에는 몇 번 됐고, 민선7기에는 몇 번 됐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민선6기 때나 이런 때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그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조직개편은 임기 초에 1번 하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정 변화, 환경 변화에 관련해서 조직 개편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해는 하지만 이 잦은 조직개편은요.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고 특히 과명이 계속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질성과 또 효과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과도한 기능 분화로 이기주의의 업무 연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이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에도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조직의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의 안정성 측면과 그다음에 행정 변화에 대응한 민첩성이라든가 유연성 그다음에 탄력성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그런 조직 안정성 측면을 기하면서도 우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조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조직 안정화하면서도 이런 변화하는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임기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3차례나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조직개편의 양대 축이 행정기구하고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저희가 2023년부터 정원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행정수요에 행정안전부의 보충수요로 정원을 받아서 그 부서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행정수요는 자꾸 날로 생기는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원 동결된 범위 내에서 어느 부서에 있는 정원을 빼서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쨌든 환경 변화나 이런 행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이해는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최숙경 위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해도 되죠?  115-116쪽 보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조례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체적인 구청장 제출 조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떻게 처리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일단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가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의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담아서 구청장께 결재가 되면 그 부분이 시 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면 공표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이 자체가 이 처리 과정을 보니까 부서에서 조례안을 입안하고 또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또 조례안 검토 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점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뭘 보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저도 저번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 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내에 50개가 넘는 어떤 조례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법무의회팀이 조례를 이런 부분 전체 조례를 담당해서 그런 부분을 입법검토하는 직원이 한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꾸 또 시를 얘기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보통 실ㆍ국별로 1명이고 담당 변호사도 1명씩 다 붙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1명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어떤 생활과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책자에 보니까 115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심의내역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 93건 원안가결 6건, 수정으로 이렇게 대부분 부서별로 제출한 조례안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제253회에 임시회 때 보면 조례 심사 2개가 기획예산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청소행정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된 조례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어쨌든 이렇게 그쪽에서 올 때 조례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법제 사무가 담당자별로 간혹 업무를 하다가 진짜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한, 담당자가 사실은 법제 사무 1번도 안 해 본 직원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직원교육도 사실 법제교육이나 아니면 법제처를 통해서 아니면 초빙해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앞에 했던 감사실에서도 굉장히 그걸 지적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 연수구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의 재정이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48명이 최근 한 3-4년 동안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감사실도 부족하고 예산실도 부족하고 그럼 제가 역력히 기억합니다.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다고 누누이 청장님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부서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 과별로 어떻게 잘못 저기가 된 거, 분배가 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행안부에서 248명이 늘어난 거는 대부분 다 보충수요로 특별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대한 사회복지사를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정원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인건비가 조금 늘려주면서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는 일반 과에 인원도 좀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얘기지만 몇 가지 공무원조직에 이게 관료제를 운영하는 조직의 어떤 병폐가 뭐냐 하면 업무배증의 법칙하고 부하배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자꾸 직원 수가 늘어나는 이게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적은, 어느 정도 인원으로 적정 관리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죠, 인력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특수직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 말고는 공무원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다 그래도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지금 다 천직, 공무원 천직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실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디로 배치하고 한직으로 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그 이제.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감사실 인원 증원 누누이 했어요,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내년에 편성이 됐나요, 감사실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개별부서에 어떤 인원 문제는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예산 사실 핵심부서가 사실은 기감, 옛날에 기감실이었지만 지금 기획실이나 감사실이나 비전이나 정말 핵심부서로 이끌어 가고 있는 어떤 중요 부서, 핵심부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감사실 지금 연수구와 인접한 구청의 감사실 인력 현황을 보자면 연수구는 2개 팀입니다, 감사팀하고 조사팀 12명.  근데 미추홀구는 3개 팀이에요.  감사팀, 청렴조사팀, 인권센터팀.  이렇게 해서 13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구에도 3팀입니다.  감사총괄팀, 특정감사팀, 청렴인권팀 15명.  사실 감사실 인력 충원하거나 개선하는 게 어려움이 뭐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전에 감사 부서에 대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비슷한 미추홀구를 위원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추홀구는 저희보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정원이 한 2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입장을 들어 보면 미추홀구를 예로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근데 전체 인원 대비 부서의 정원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견한 예로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추홀구보다 20명이 적다.  그러면 전체 1,009명의 7.8%인 비율을 딱 해 보면 연수구도 7.8%가 보건소 인력이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1,200명에 곱하기 0.78을 하면 보건소 인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 기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제일 낮은 데가 중구, 동구가 제일 작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하고 연수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가 22개가 이제 행안부에서 그룹화된 구가 있는데 그중에를 잡아도 연수구가 굉장히 많은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그러게 과장님, 이게 능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을 하고 특히나 감사 같은 경우는 청렴도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과별로 민원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신규사업을 계속하는 어떤 회사에 저기 수익 창출하거나 그런 생산업도 아니고 행정은 거의 다, 특히나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정말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는데 우리 감사실 저기는 아마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내년에 할 때 또 아직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우리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은 3명이에요.  30%에 못 미치는 수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30%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구정혁신자문단에 대한 운영이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금 현재 자문의 운영이 사실상 올해 이제 1-4분기를 지나서 2-4분기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에 대한 자문내용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했던 자문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거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리 논란이 많았던 위원회고요.  또 분과별 안건이, 지금 분과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분과가 지금 4개 분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4개 분과에서 지금 13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약하고 그다음에 안건이 16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체 공약과제에 대해서 한번, 공약과제가 저희가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5개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스캔을 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문회의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때도 역시 논란이 있었던 건데 회의 내용 좀 하여튼 예산 하기 전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저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외나 국내나 우호도시 교류하는 건 좋아요.  그야말로 어떤 행사 때 초청하고 오고 가고 예산 낭비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오고 가고 보이는 거, 외국에서 와서 우리 축제가 더 거창해졌다, 우리 세계적인 축제다?  이거 말고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실 있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갈증을 느끼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사실 예를 들면 우리 국내는 특산품을 교류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 좋아요.  국외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덴 영어권 나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필리핀 같은 데 영어권 나라에 유학을 보낼 때 홈스테이를 서로 교류를 해갖고 주고 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인천이 상위도시예요.  정말 국제도시라고 자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케이팝은 뭐 여론을 통해서 너무 잘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지만 지금 미디어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을 알리고 또 교류를 해서 우리가 또 저기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책임질 수도, 우리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건 신경이 안 쓰이고 아무튼 과장님 계속 알았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거 계획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고 가고 보이고 축제해서 오고 가고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했지만 뭔가 우리가 어떤 저기를 반영했을 때는 그게 개선도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좀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 구청이나 저희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계획서를 하고 실천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긴데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3월 16일에 제254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례 통과 이후에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 주시지를 않았는데 이거에 관련된 준비 과정이나 본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 통과 이후에 현재 이제 이번에 본예산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별도로 설명은 드릴 텐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위촉을 했고요.  관련 공모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관계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가에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기금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금 중에 일부를 저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본예산에 몇 개 건설사업에 내부거래지만 자금을 융자를 해서 일부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2023년도 10월에 이게 개최 예정이었는데 결국 개최를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가 지금 조례 10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민간 분야 전문가 3분의 1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구성을 보면 10명 중 5명은 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1명, 대학교 교수 2명, 연구원 1명, 회계사 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의 취지대로 구성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요.  민간 분야 전문가가 지금 포함이 전혀 1명밖에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혹시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에 공모절차를 1회 했습니다마는 연수구에 거주하지 않는 서울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전문가들이 공모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에다가 정식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기금 관련된 교수님들이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이게 기금을 포함해서 지방재정과 관련 있는 재정 쪽에 관련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게 보이거든요.  회계사 한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교 교수 이분들이 어떤 과에 관련된 분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원 1명, 대학교수 두분, 세분 정도는 이 민간 분야 전문가에서 금융기관이나 투자 전문가 쪽분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다 경제 쪽에 있는 교수님들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직위, 성명, 소속 그 외에는 지금 이분들이 무슨 과 그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수구 예산 전반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말씀 드리겠어요.  작년하고 올해를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회기 시작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및 연수구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상ㆍ하반기 재정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에 돌아다니다 보면 청장님께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상황이 자꾸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너무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 자꾸 오셔가지고 소통을 조금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불협화음도 생기지도 않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일이 지금 자주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본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예산이 예산의 큰 축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저희 세정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계열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세입 예산이 자체 세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세입뿐만 아니라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 그런 세입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천시와 어느 정도 협의 거쳐서 아니면 그동안에 과거에 인천시 세수 전망을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서 어느 정도 의존수입을 좀 잡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국비를 인천시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의 과정에서 신청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입을 예산 잡습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때 맞춰서 동시에 저희가 세출은 7-8월을 거쳐서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기준 설명을 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전부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때부터 각 부서별로 사업별 담당자의 그런 사업설명회 청취 기간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담당자 내지는 기획예산과의 1차적인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런 우선순위상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ㆍ국장이나 해당 과장 전체가 모여서 전체 토론회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안이 구성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왜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렸냐면 이렇게 핵심 및 주요 사업 예산 편성 시에 의회하고는 소통을 통해서 예산 도출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솔직히 예산 심의는 우리 고유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협의는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불평등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자주 의회에 잘 찾아오셔서 보고하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고와 정원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2022년 10월 12일, 2023년 3월 2일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원규칙 개정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개정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개정하고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규칙을 보면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신 거네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김영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보니까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구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 기획예산실이 아닌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구민 또는 공무원 아이디어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보니까 이제 구정 혁신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협력과 소통 또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연수구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문회의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조례상에 정원은 총 21명이고요.  열여섯분이 외부 위촉이고 다섯분이 내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21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기관의, 여기 보니까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조금 관계되어 있는 이런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뭐라 그러나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거는 저기가 없나요?  제안되고 이런 건 없이 그냥 구청장이 그냥 임명하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특별한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문이라는 어떠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특별하게 제재되고 이런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연결돼서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정보현 위원님 얘기했던 그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 119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번도 열리지 않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있어요.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 정비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정책이 없는지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머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설치에 대한 위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여개 정도 60-7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원회고.  
최숙경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에서 정한 위임, 그러니까 임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법령에서 설치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저희가 내용이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열리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 관리 등을 위한 것은 사실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해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우리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하고 또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이제 투자심사는 투자심사기관이 크게 봐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투자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나 그다음에 투자심사의 대상에 따라서 또 인천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절차가 이제 그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리고 보통 투자심사는 통상적으로는 예산 편성 순계에 맞춰서 그렇게 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예산의 여러 가지 계획적인가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차별 중복투자 또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투자사업의 행사성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현물출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사업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또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심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조건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조건부.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심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건부에 관련돼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인천시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심사할 때는 투자심사에 대한 어떤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라든가 사업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재원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인천시에서 조건부 심사내용에 주된 내용이 투자심사를 요청한 금액을 벗어날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라.  그게 조건부입니다, 전부 다.  인천시에서 돈 못 대겠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조건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원래 기준상으로는 한번 이렇게 투자심사가 돼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ESC라든가 이런 물가변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매칭해서 분담하게 돼 있는데 안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건부예요.  이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 청학동에 행복마을가꿈사업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적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과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생사업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거 이렇게 쭉 관련해서 보니까 다 조건부가 이렇게 걸려 있고 바로 옆에 또 관련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 쪽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문화ㆍ예술 쪽에는 –20.3% 신장률을 보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는 좀 그렇고 해서 –37.1%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문화 쪽의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2023년도 중기계획에는 총사업비가 498억 규모로 해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이 사업이 타절되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모습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문화 쪽이나 이런 거가 또 많이 지금 신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사업 현황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비전전략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투자사업에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사업 현재 진척률이 여기는 30.9%라고 나와 있어요.  30.9% 진척을 보이다가 백지화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1%라고 얘기했는데 1%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아우터로 해서 보는 거고 우리 여기 이제 기획예산 쪽에서는 예산, 돈 내부적인 이런 관련해서 30.9%라는 진척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마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하고 건축 부분을 좀 제외해서 그런 것 같고요.  토지보상까지 하면 진척률은 토지보상까지 포함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진척률이 현재요.  연수문화예술회관 하기 위해서 지금 30.9%가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이런 투자사업 최고결정자가 중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와 또 어쨌든 신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백지화가 되는 이런 말 한마디에 매몰되는 이렇게 비용들이 많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이 매몰되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투입된 혈세 23억원,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 의뢰비로 해갖고 한 1억 4,700만원이 낭비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인천시 특별교부금이 13억 9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7억원을 받았고 또 인천시 시비 98억원 중에 교부된 게 사실은 54억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잘 안 되고 뭐하게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원래 사업 승인조건이 예산이 500억원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이, 이런저런 사유로 5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고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을 때 이런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차질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측 못 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많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34억원 정도의 적자 부분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은 이미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로부터 받은 교부세와 인천시로 받은 교부금은 이제 사업이 어떤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지방공공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용도변경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연수구의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받은 예산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행안부와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매몰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 이외에 어쨌든 집행되었던 여러 가지 행안부나 인천시에서 받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 이제 된다 그랬을 때는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방공공시설하고요.  재난안전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중단함으로써 다른 거에 관련해서는 이 매몰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참 관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여러 가지로 그런 매몰비용 없이 구민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중단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 연수구 지방보조위원회로 이렇게 대신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능상의 중복이 되는 위원회는 같이 합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심의건수가 가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최숙경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심의회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과 관련된 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또 넘었다고 자꾸 그러셔서.  이거 관련돼서 제가 그럼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아까 손 들어가지고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한 2개 정도만 더 여쭤보면 돼서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시정요구사항 중에 유사위원회 통ㆍ폐합 관리 해 달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몇 개나 통ㆍ폐합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중복 위원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는데 지금 유사중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전대로 계속.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거의 할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안 된, 더 이상 통ㆍ폐합할 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위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이형은 위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이형은 위원  사실 시정요구사항에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유사위원회 통ㆍ폐합 관리라고 되어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과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은 당분간은 통ㆍ폐합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거의.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그러면 중복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끝나시고 나면 3개를 넘어가신 분들은 없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기는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나가는 것도 금액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저희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가 27건이 들어오면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건이었고 무관한 신고가 2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떤 건이 타당하지 않은 걸로 되고 어떤 게 무관한 걸로 됐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가령 유소년스포츠단 선수 위장전입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다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형은 위원  그런 경우는 타당하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무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렇게 게 무관한 거고요.  
이형은 위원  타당하지 않은 거는?  “타당하지 않다”와 “무관하다”의 기준을 제가 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대부분 청사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형은 위원  그런 것도 타당하지 않은 신고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이형은 위원  기준이 조금 어렵네요.  왜냐하면 무관하면 타당하지 않은 거랑 저는 차이가 없다고 좀 생각이 돼서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혀 예산상하고, 이건 좀 분류 기술사항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무관한 거고 그러니까 예산 낭비 사항이 아닌 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예산 절감 제안사항은 2건이었고 일부 채택은 이게, 이것도 같이 혹시 주시겠지만 어떤 건지 1건이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에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로 보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 드렸는데 일단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미개최한 실적을 좀 달라 그랬는데 2개년치를 근데 2022-2023년도 제가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는 취합을 못 하셨다고 지금 제가 행감 이 시간 안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개최 횟수사항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최종 업무보고서 보면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종전 업무보고까지는 아마 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분이 새로 카운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황당한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미개최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러한 실적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까지 취합을 못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2022년도 주셨는데 2022년도에 위원회가 110개가 있었어요.  근데 미개최 건수가 15개나 됩니다.  2023년도에는 119개니까 더 늘었겠죠?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뭐하러 이거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계속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저희가 저희와 의사와 상관 없이 설치하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작동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 법령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아니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면 그런 위원회에서 개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위원회 중에서도 만약에 임의위원회 중에서 개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조례상에, 조례상에서도 또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를.  
정보현 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조례도 거의 한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현 위원  그런 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도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이 되면 각각의 안건을 비슷한 시기에 다 상정해서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대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직원들 하는 일 가뜩이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관리하면 어차피 운영되지도 않는 위원회 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잦은 조직개편 이거 우리 어제 상임위 조례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선8기 시작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벌써 3회차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무해요.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편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나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번에 금번 전번 상임위 때도 원안 가결시켜 주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이후에 어떤 조직개편은 법령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정부시책에 의한 경우에 의하지 않고는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보통합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유보통합이 인천시와 10개 군구와 교육청과 지금 협의체에서 실무공무원들끼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유보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또 업무가 이관이 되고 관련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하면 충분히 상당 기간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음으로는 국외교류 지원사업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또 행감 이렇게 했었는데 지적 이거 첫 조치결과보고에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처음 터뜨려가지고 상임위 때마다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축제 초대나 현지 방문, 서한문 발송 이런 거뿐이고 제가 봤을 때 교류나 회의를 빙자한 여행이나 친목 쌓기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가가, 국가를 섭외할 때도 편하고 선택하기 수월한 곳으로 하신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 그렇...  
정보현 위원  선진국은 너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게 뭐 선진국은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은 기본적으로 교류하는 데 여러 가지 의향서 제출부터 여러 가지 교류 실적을 쌓아야 우호교류도시로서의 어떤 협약서 체결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였지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 좀 죄송한 얘기로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저희보다 먼저 앞서 발전했던 나라들 이런 표현을 쓰겠는데요.  그런 나라들과도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가 연수구에서 지금 원도심 쪽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교류 필요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게 선진국만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제 취지는 우리 연수구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연수구의 현안이 뭔지 다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을 이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꼭 굳이 선진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화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함께 같이 교류를 하고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류 사업도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만 진행하지 마시고 이전과는 좀 다르고 새롭고 센세이션한 그런 무언가를 내년에는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든 아니면 우리 또 후진국, 소위 말해서 후진국이든 각자 다 같은 영역에서 배울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108쪽에 행감책자 108쪽에 지금 39번 보면 ‘베트남 푸꾸옥 시 초청 감사 연수구청장 주재 만찬’ 하고서 223만원 지출하셨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밥 한번 먹는 데 223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베트남에서 1차 만찬은 베트남에서 하고요.  저희가 답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답례로 베트남까지 다 불러가지고 밥을 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베트남에 갔을 때 얘기.  
정보현 위원  베트남 가서 우리 돈으로 이렇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답례 만찬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총 아까 자료 보니까 19명이 갔고 또 베트남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지급단가에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만찬은 1인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4만원 딱 잘 지켜서 하신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확실한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뭐지?  경비 쓴 거 이거 내역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베트남에 갔을 때 지금 우리 예산으로 간 건 9명이에요.  10명은 대상이 누구누구죠?  그 명단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내역서가 빠졌어요.  비행기표부터 다 내역서를 일부러 빼고 갖고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 필요하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뭐를 했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 관련된, 더구나 예산과 아닙니까?  관련된 거는 빼갖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동행자 명단을 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연수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아까 사비로 갔으니 우리 대통령도 나갈 때 사절단이 같이 갑니다.  근데 어떤 대상자가 사업가거나 아니면 전문가거나 이건 그 대상자 없이 우리 몇 명 왜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해서 갖고 왔어요?  대상자 명단하고 내역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해당 당사자분들께 의향을 물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요.  예산 낭비만이 아니라 동행했을 때 우리 다 대통령도 갈 때 삼성 누구, 어디 누구 해서 명단 올라옵니다.  그럼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 숨기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장현희  왜 떳떳지 못하게 그걸 또 상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관 부서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구청 주관해서, 주관한 거를.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어디까지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개인정보를 저기 한다면 같이 가지 말았어야죠.  다 떳떳한 신분들이 가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대부분은.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거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동행하는 분들을 그걸 신분 보장 그거에 연연해서 한다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지금 준비해 오세요, 그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동료 위원이 112쪽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구민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아까 말씀에 지금 2022년에 12건이 접수됐어요.  2023년에는 29건으로 주된 신고 내용이 들어왔는데 주된 신고 내용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무관한 신고, 예산 절감 제안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무관한 신고는 판단 근거가 어느 기준인지 방금 예로 전기가 켜졌다는 거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우리 과장님 이거를 신고 건수라고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아까 자료도 요청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요.  신고의식을 한다는 건 그분들도 큰 관심이나 애정 없으면 신고 못 합니다.  작은 건수지만 신고를 했을 때는 그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찮은 불 켜진 걸 예산 낭비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전에 제가 예를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좀 전에 아까 25-26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감 자료로 왔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섯분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거에 정말 질의를 하고 그런 준비 정도는 필요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 이거 지금 자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빠뜨리고 오고 이런 거는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아까 경관 조명 부분은 유일하게 일부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조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부 채택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설계내역과 다른 자재를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미 승인됐는데 이런 자재를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개별 건건이 다 이렇게 사유별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긴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이런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이 23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9시까지만 하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채택해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아까 우리가 들어서 이해했을 때는 한 예를 들 때 한 예를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센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방식이 전반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무한한 신고 사례 등이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방식에 대한 거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신고나 어떤 민원이 왔을 때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라든가 구정 저기다.  이런 걸 해서 조금 운영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과 함께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좀 전에 예산낭비지원신고센터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건지 인천시 예산으로 하는 건지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구민께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사실은 주민들은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진짜 국비로 운영되는 건지 상관없어요.  연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수구에 신고를 하면 연수구에서 시나 구에 하는 거는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지 특히나 송도 주민들은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거 때문에 많이 혼돈을 빚거든요, 모든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한 예로 청소에, 쓰레기가 하나 던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과에 신고를 해야 될지 도로에 뿌려져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에 해야 될지 주민들은 그런 거 판단을 못 해요, 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행정체계가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이 편할 수 있게끔 그런 신고가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그 나머지는 자체 내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낭비 지원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접수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직권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를 시켜서 관리하면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을 편리함,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진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쓰셔서 운영 방침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너무 긴 시간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데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개최가 된다고 얘길 하셨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 신청이나 교부 결정 또 거기에 따라 사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목적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서면심의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른 내실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2022년 초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대면으로 개최했다는 보고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다는 아니지만.  
최숙경 위원  아니라고요.  2023년에도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2023년도, 그러니까 1건, 1-2건 있는 부분은.  
최숙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어쨌든 서면심의가 3건, 대면심의가 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게 실적에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정, 재정, 예산 이런 세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를 우리가 담당하는 예산이라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과에서 서면심의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게 계속 우리가 우리 이제 행정감사 동안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번에도 지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렸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1회, 2회로 해서 열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서면심의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무슨 건수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를 2022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2023년도에 내년도 2024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릴 건수가 적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용역과제심의가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최숙경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존에 저희가 아주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행정계획 수준의 용역은 기존에 자료와 인천시의 상위계획과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용역과제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연수구 현실 실정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액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재정 운영 건전성 추진에 관련해서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인천시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재정 운영.  
최숙경 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등급에서는 지금 가등급으로.  
최숙경 위원  아, 가등급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래서 지금 관련 저희 그룹별 단체가 총 22개 단체가 있는데요.  2개 단체만 가등급이기 때문에 가등급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우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통보는 그냥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22년도 거만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건전성에 관련해서 어쨌든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또 재정 계획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 이제 나등급을 받는데 공기업 부채 비율이, 저희가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공기업 부채 비율이 지자체 평균 129%인데 우리는 해당 지자체는 67.753%란 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숙경 위원  전국에는 33.75%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67.53%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의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 우리.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채에 해당이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한번 저기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예산 절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절약 목표 설정 대책 대비 추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준용을 해서 매년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성 성과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그거 보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원 내에 장애인 운동기구 무상 설치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혹시 보시고 있는 자료가 어느 어디인지 제가.  
최숙경 위원  이게 제가 자료드린 거.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거기에 보면 9번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이게 2022년도 공원녹지과에 있는.  
최숙경 위원  2022년도.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이렇게 격려금을 지원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 장애인 운동기구 무상 설치한 부분.  
최숙경 위원  그거하고 지금 2023년에는 비전전략실하고 도시계획과를 해서 이렇게 성과급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또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적정 격려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최숙경 위원  자재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동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일 자재에 동일 사양이지만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나 이런 관급자재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때 비전전략실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202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서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 성과금을 주는 주요 기준이 그게 이제 일회성이냐 아니면 상당한 파급효과, 연속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예산 성과 그런 사항이냐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 형태로 해서 굉장히 절감액의 1%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산 절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기여자에게 격려금 형태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단위가 1천원 단위인데 이게 절약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 1%?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절약...  
최숙경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죠, 1%?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절약 부분의 그게 10%인가 1%인가 기억이 안 나네.  
최숙경 위원  10%는 아니죠.  이게 3,2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 같은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고요.  
최숙경 위원  주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최숙경 위원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산 성과금의 지급 기준에, 여러 가지 법에서 나와 있는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32억 5천만원의 10%를 원래 예산 성과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수준을 낮춰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냥 낮춰서 지급하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다만 이게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가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예산 절감에 관련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직원들에 관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 성과금 운영 기준에 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금 사업비 관련해서 했잖아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위탁, 수탁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업무 자체가 지금 혹시 몇 개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5개 분야,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각 사업 부서단위로 위탁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개 사업이 이렇게 거기로 위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거기 시설공단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경영본부 인원은 저희 쪽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사업 위주나.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다, 그쪽으로 다 20개 사업을 다 위탁시켜 놓고 인원은 주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그러니까 인원을 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인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사실은 인원이 우리 의외로 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은 엄청 많은데 사람은 다 내려주면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길 하셔요, 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인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 조직 내에서도 각 부서의 인원 부족을 여전히 또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 그런 또 여론이 있지만 각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는데 약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다 이쪽에다 넘겨놓고 실질적인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서 수익 사업에 대한 수익 확대 부분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의 창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안전이나 이런 이용 편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또 나름대로 해서 어쨌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ㆍ위탁 사업이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가 20개지만 그 전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치, 수익 사업 관련해서 발굴을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 많이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책자 20쪽 보시면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집행률 실시 70% 미만 사업 현황 이거 보니까 2022년도에 주민만족 행정추진이라는 사업을 1,350만원 기획을 하셨었어요.  근데 집행률이 0%네요?  옆에 사유를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지표조사 미실시 및 부서 수요 미달로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었을 때 부서 수요 미달?  이게 무슨 말인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2022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된 만족도 조사를 좀 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본청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자체 사업 하는, 자체 사업을 할 때 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 사업 부서 단위에서 많이 자체적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있을 때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4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또 2개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 만족도 조사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결정이 12월 정도에 이뤄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미처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논의를 심도 있게 거치지 않고 예산을 태웠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복기해보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엔데믹 상황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만 보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행정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 내년도에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 이걸로 대치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각 지표별로는 각 지표별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한 부서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하는 게 거의 지금 정례화가 돼서 그렇게 안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연수구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주민 설문이나 만족도는 자체 어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이용자는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를 좀 더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향후 정책이나 수립할 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정보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베트남 푸꾸옥시 국외공무출장 다녀오신 거 질의사항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셨는데 민간인 10면 같이 갔던 분들 명단이 아직 작성이 안 됐나요?  
○기획담당 안상욱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받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장기간을 보니까 2023년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다녀오셨어요.  근데 주요 일정 살펴보니까 이게 4박 5일치고는 너무 빈약한 일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첫째 날에 비행기 타고, 둘째 날에 회의 간단히 하고, 셋째 날에는 사업체 몇 군데 둘러보고, 넷째 날에는 만찬?  밥을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지막 날에는 또 비행기 타고 귀국하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첫째 날과 마지막날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거는 모든 국외여행에서, 제가 좀 드리긴 곤란한 말씀이지만 다 동일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됐지만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었습니다.  해당 현장에 방문을 해서 거기 기업 관계자라든가 여기 설명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자료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질적인 그런 내용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유가 없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주셨으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교를 하자면 저희 의회는 지난 5월에 우리 국외공무출장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근데 다녀왔을 때 저희는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8시까지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우리 구민들께 공개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게 보고서를 제가 추가 요청했더니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왜 시스템에는 올리지 않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정보현 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다녀올 때는 여기 국외공무출장,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 여기에다가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거는 일반 연수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9명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엄연한 출장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올리지 않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공무국외출장 외에 이런 교류 행사 같은 경우도 등재를 하는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최근 게시물이 2021년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랑 2023년도는 하나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까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현 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외출장을 민선 지금 현재 이 2022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간 사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이거는 올리셔야죠, 그러면.  근데 안 올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이런 공무국외여행에 관련된 출장 외에 이렇게 이런 행사도 올려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죠.  비행기 값이라도 우리 구비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출장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결재 사인도 다 받아서 공식 문서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무출장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셔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비교, 혹시 시스템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2021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교롭게 민선8기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타 우리랑 인천에 다른 지자체를 좀 봤는데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그렇고 부평구, 남동구 이런 데 다 2023년도 가장 최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올리시는 건지 의문이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무국외여행출장 그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에서는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 예산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출기한 규정은 제가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언급드릴 텐데 “귀국 후에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라고 여기 시스템상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업로드 올해 안에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한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 국외출장 시에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이트에 업로드하시고요.  또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내외 출장 시에 내실 있는 일정으로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아까 위원회 명단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참고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새올’이라는 지방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새올에만 올라가 있지 이거를 우리 민간인들, 구민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구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주시든가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10명 명단 나왔나요?  주셨나요?  제가 지금 10명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이 민간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구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보현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구정혁신자문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장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와 밀접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름이 낯익은 분들이.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관련 있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관련 지역인사에 내부적으로 알아서 선정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정보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국제교류 행사를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관화해서 인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보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라뇨?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와, 아니 구에 내부적으로 관련돼 있는 아니면 지역계 인사를 선정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데리고 가야 하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공적 업무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나 목적이 없는 분들을 데리고 사적으로 친분 있는 민간인을 대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와 관련된 이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고 싶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필요하시면 정보현 위원님도 저희가 국제교류 활성화되면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의 사적 남용 논란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베트남 쪽에서요.  연수구와 교류 활성화하면서 경제 분야에 특히 이제 관심 있다고 했고 그쪽에 경제 분야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하고 우리 연수구와 관련돼 있는 경제 관련 인사들하고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근데 과장님 답변 속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기회들을 그분들만 누렸다는 그런 특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귀한 기회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다음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구민께 알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우리 국제교류 도시의 현황을 알려주면서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러한 사적 대동은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저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민들께서도 이거 다녀왔다고 할 때부터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논란을 직격으로 맞는다는 것이 부담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근데 제가 국가나 다른 인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어떤 그런 경제나 여기 연수구 단위의 어떤 경제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런 경제나 이런 부분이 조직이 되면 그런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연수구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경제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체계가 없는 선정 기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내용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 질의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해외교류든 국내 이런 교류할 때 좀 더 참가자 선정이라든가 우리 국내교류도 도농 간의 활발한 교류, 문화적인 교류까지 해서 내실 있게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해외교류도 매한가지고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한 4-5일 갔다 오면서 외국을 가면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면 2-3일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선정하면서 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처음 가다 보니까 빨리 꾸려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국내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개수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매번 우리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지역예술인을 대동한다든가 같이 해서 정말 민간교류까지도 할 수도 있게 폭넓게 갈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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