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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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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7. 6.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 있을 조례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본예산까지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구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보고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제17조2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 제2항에서 제49조 제1항으로 근거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이 법령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본 지하수 조례 개정 주요사유가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시행령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변경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사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법이 기존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고, 이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수담당 전성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전성우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만 바뀌는 부분이고요.  기존 수납하는 부분이 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좀. 
한성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법령만 바뀐 거고 내용은 동일한 거 맞죠? 
○하수담당 전성우  예.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연수구 지하수 조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챙겨서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2% 부족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더러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위원회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적인 회의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죠?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연수구는 현재 조례에 의한 지하수운영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왜. 
○건설과장 장덕진  지하수 관련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져서 회의를 운영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 둘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있다가 오늘 다룰 다른 조례에서도 지적이 나올 건데, 이 조례에 위원회가 그렇게 형성되는 위원회 성격이라면 위원들의 임기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위원회 구성해서 그 안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해산해버리면 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의 임기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다음번에, 아직도 이게 조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구성하실 때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보고 향후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하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지하수는 보통 상수도 라인이 아닌 땅속에 지하수를 퍼서 쓰는 건데요.  용도는 음용이 있고, 그다음에 비음용,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연수구는 주로 어디에 해당이 많이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연수구는 총 118개의 지하수가 있고요.  농업용수 2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음용과 비음용인데요.  음용은 6개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제 사용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주로 송도동은 3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 원도심이고요.  대부분 학교라든가 목욕탕이 많고요.  골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혹시 문학산, 청량산 이렇게 산들 많잖아요.  혹시 산불이 나면 그런 지하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공원에도 일부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공원에요?  어디 쪽에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용담공원 뭐 그런 쪽에도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공원 말고 산에.  산에 주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도 몇 년 전에도 연경산인가 산불 났을 때도 헬기가 물을 퍼오는 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더라고.  그럴 때 그런 지하수가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민방위 급수용도 물론 있는데, 산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도 대비여력이 되면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5년마다 관리하는 건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법이 그럽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7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도 참여하게끔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의 표현을 앞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있는데, 그것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원안가결 해도 좋겠고.  향후 조례가 개정될 시에는 반드시 지적사항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수구 쪽에 설명해 주신 걸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들이 구월2지구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계획이 실천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청담공원로에 주차장 건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폐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부서인 교통과 부서장님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오영근입니다.  부서장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28헤베 정도 되는데요.  실효시기가 2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20년이 도래하면 자동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실효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쪽 지역에 물론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중복결정돼가지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면당 사업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걸 좀, 재정여건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해제를 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다만 용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용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26년 이후라도 재정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사실 연수구 내에 근린시설이나 주거시설 쪽에 대부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아까 평당 한 2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평당은 아니고요.  한 면당 1억 1천만원으로 했을 때 91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다시 상부를 공원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90억 정도의 예산이 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폐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통합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특별기금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런 방법은,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단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시비도 50 대 50 매칭해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효시기 도래 전까지 당장 추진할 수 없다보니까,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실효시기때문에 재정을 우선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행정적인 처리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동춘동 산55-20 동춘교회에서 저기하는 이 부분은 그럼 소유주께서는 동의를 하셨다는데 언제쯤 사업이 추진될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동심원에서는 일단 시기 자체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해제시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면 또 원래 전 용도지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공원-1 선학동 216-3번지 일원에 검토결과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남촌산단 부지를 갖다가 지금 훼손지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촌산단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사항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남촌산단이 아직 주민수용단계가 제대로 절차가 거쳐지지 않은 단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남촌산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훼손지복구 부담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보니 재원상에 부담은 생기게 되겠죠. 
한성민 위원  남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현재 저희는 훼손지복구부담금에 대해서 15%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주민수용성관계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고요.  자체적으로 남촌산단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일반시민단체나 초청을 해도 반대쪽에서는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파트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남촌산단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고하게 간다고 하는데, 최종 그 방향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제가 뭐... 
한성민 위원  남촌산단이 주민수용성 부분도 있고 또 환경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상인들의 상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혹시나 남촌산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준비를 하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아닙니다. 
한성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주차장 장기미집행 건이 있는데요.  용담공원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니요, 청담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청담공원은 이유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방금 전에 교통시설팀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청학동, 선학동 원도심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오히려 더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행정대응이 빨리 진행돼서 이것도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담당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리고, 더 시급한 부분을 하다보니 실효시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일인데, 주차장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리가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을 지하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상부에는 다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새로운 것도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곳들도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민원이 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실효기간이 내년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근처에 용담공원이 있지 않습니다.  용담공원에 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청담공원보다는 용담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 지역에 용담공원이 전부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본다는 용담공원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했고요.  선학어린이공원 하고 소공원이 있거든요.  이름 없는 소공원과 이것도 장기미집행 결정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선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촌산단 훼손지복구 부담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소공원 큰도장 같은 경우 구월택지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다 지금 앞으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보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보고하는 건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드린 거니까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했는데, 주차장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왜 팀장님한테 자꾸.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
○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파악을 하고 와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저기는 하는데, 각 사업예산이나 재정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관련 해당 부서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 같은 경우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런 것을 파악해서 와서 해야죠.  보고는 과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팀장님이 하시라고.  내가 어제도 앞으로 국장님들한테 전부 보고 받겠다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우선은 교통행정과 팀장 같은 경우에 교통시설팀장인데, 교통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없고, 자세한 집행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다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됐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됐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들 하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주차딱지는 떼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필그림교회 있는 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보면 전쟁터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주말 종교시설하지, 토요일, 일요일 용담축구장에서 축구하러 오지.  그런 파악들을 안 하고 원인분석과 현상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런 것은 안 하면서 공무원이 그냥 행정편의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딱지를 떼지 말고.  한 달에 딱지가 27번씩 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이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봉급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무조건 재정이 없다, 뭐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으쌰으쌰 해야 됩니까?  건설과도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지금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 어제도 찾아오고 엄청...  우리 위원들이 그걸 조정합니다.  제발 조용히 행정처리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하는데, 주민들 원성만 높이는 거예요.  그럼 차후 해가지고 이걸 없애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겁니까?  상권도 활성화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아우성인데.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용담축구장이 한 70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거기가 126면.  
○위원장 김국환  그 정도로 하고, 청담어린이공원에는 몇 대, 한 40대?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거기가 81면 정도. 
○위원장 김국환  많이 들어가는 구나.  거기하고 비슷비슷하네.  그 정도 해 주면 그래도 3단지 숨통이 터지고, 3단지 사람들이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들 세 사는 사람이 많아서 결합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데 처럼 비류마을이나 안골마을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찾아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주민들하고 발표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말만 재정이 없다면서.  지금 주민들이 재정이 없다면서, 긴축재정 한다면서 쓰는 데는 엉뚱한 데 다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주차장은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 삶은 피폐되고 또 주차딱지는 계속 들어와서 벌금은 물고.  본인생각이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이라면 한 달에 27건, 30건 떼면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갑니다.  계속 그렇게 슬럼화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여기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박현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안에 대한 수정의견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주차장 1번 청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해제 후 예산확보 등 사업요건충족 시 재결정 검토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하여 청학동 지역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감안하여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해제의견에 대한 부서검토는 타당하지 않으며,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의견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의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고,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죠?  근린상가로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주차하는 데 교행까지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예산이나 장기미집행의 시간이 도래됐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이 의견이 그대로 없어진다면 그건 구민을 위해서 또 연수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도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기미집행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의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은 수정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이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 등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연수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예비군들 당사자들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예비군 조례에 관련돼서 비용추계 부분이 책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수요조사 하는 것 때문에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까지 좀 되고 나서 조례가 실시돼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협 의원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형서 위원  그러실래요?
박민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부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과랑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저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예비군들의 니즈라든지 수요를 파악한 후에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도 수요조사를 하는 데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선언형식의 조례를 공포한 후에 탄력적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마련한 취지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불필요한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에 유예기간을 담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의원님이? 
박민협 의원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조사측면에서 예비군들의 실제 수요가 없을 경우에 조례가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저희 예비군 훈련장이 계획상으로 2026년도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당장은 2026년도에 이전할 계획에 있고 또 그런 계획을 포함을 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예비군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2025년도부터는 7,5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거의 산정근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주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만 제2조 부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강행조항이 아니라서 시기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2025년부터 7,500만원을 산정한 거는 26년도에 부대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1대, 저희 예비군 연수구 구민들이 150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일에 1대, 50만원당 1대씩해 갖고 7,5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산정해놓은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150일 동안 1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영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송도 일부 지역 몇 군데 포인트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수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연수구에 예비군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주영  11월 현재 2만 2,640명입니다. 
기형서 위원  2만 2천명이 버스 1대로 이동을 하면... 
○총무과장 김주영  실제로 저희가 시범을 한다는 거는 주안교장입니다.  그래서 먼거리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부 가장 먼 데가 8공구나 옥련동 쪽 이쪽이 제일 먼거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실효성을 검토해본 다음에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인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25년도에 7,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의견을 들어보면 관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초입부터가 막혀요, 교통이.  그래서 의견이 문학경기장 있는 전철역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장까지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되는 형태도 좋겠다고 의견을 제가 받아보기도 했는데 송도지역의 의견을 보면 송도 내 몇 개 거점지역을 통해서 버스가 가겠다라는 식의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반대의견이 뭐냐면 송도 빠져 나가는 데만해도 40분 걸릴 텐데 9시까지 가려면 그럼 몇 시에 그 버스를 타고 거기에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죠?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부평구 구산동으로 26년도에 하려고, 본격적인 사업은 그때 하는 거고요.  이건 샘플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려고 7,500만원을 해놨던 부분이거든요.  전폭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뭔가 착안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샘플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막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안은 해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막히는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예비군 훈련 이 조례 통과되면 예비군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만 운영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더 클거고.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올해 집중되더라고요, 예비군 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들이.  서울시도 보니까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예비군 훈련버스 운영을 했다고 기사내용을 받아 보니까 양천구에서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버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주영  그래서 저희도 양천구 사례를 많이 부각이 돼서 양천구 사례를 검토를 했는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실은 관내 없습니다.  여기는 안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군 교육장이 연수구청에서 6km내 반경이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km이내 입니다.  거리가 멀고 그러다보니까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도 군부대가 이전하면 14km 반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효율성이 아무래도 26년에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26년의 사업을 위해서 샘플링을 25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지, 현재도 하면 내년이라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부대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중대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현재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산동으로 가는 근거에 의해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거에 양천구 쪽에 버스가 4대가 아니고 6대로 증차해서 운영하나봐요.  데이터를 보니까 6대가 운행되는데, 이런 곳에서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답변 중에서도 우리 연수구에서의 조례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도 당장 시행은 아니고 샘플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 신분인데요.  제가 예비군일 때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비용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해서 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비용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주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걸 그때그때 부대장이 판단해서 이번에는 신청을 하고, 다음에는 수요를 봐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영  그런데 한번 신청을 하면 군부대가 이거 말고도 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지원 부분은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걸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되는지. 
○총무과장 김주영  부대에서 모든 예산은 신청주의로 받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또 부대에서도 기존에 장병들 수송을 위한 버스라든지 운전하는 병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가 부대하고 얘기하고 중대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 부분까지 관교동 예비군 훈련교육장까지는 실효성이 아직은 그래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구산동으로 이미 가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 전에 버스운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가 제정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조례로 인해서, 아까 예비군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김주영  2만 2,640명입니다.  거의 민방위하고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비군 대원들이 편의성을 갖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은 훈련에 딱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이동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서 피로를 다 쌓으면 안 되니까 정말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약간 ‘그럼 지금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사랑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혜택이기도 하고, 각 구에서 매달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런 차원이면 이건 좀 더 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단순하게 셔틀, 방금 어떤 지점을 정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2만 2천명의 예비군들이 이 버스를 다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 일부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접성이 있다면 실제로 스스로 가기도 할 것이고 실제 대략 생각하시는 범위는 몇 % 정도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영  양천구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을 때 맨처음에는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하다보니까 점점 이용률이 높아져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아봤을 때는 4대까지였는데 6대로 확대된 거는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건 그 도시에 좀 특화된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하고. 
○총무과장 김주영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하면 법정동 수준으로 해서 동별로 가야,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은 일수가 150일로 많습니다.  구산동으로 가면 일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추홀구 교육장으로 가는 건 3개 구만 이용하고 있는데 구산동으로 하면 전체 구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보니까 포거스를 버스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시각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데, 이를 테면 우리는 대중교통도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을, 이왕 나라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에서 바우처를 준다든지 기존에 어떤 행정력을 더 동원한다기보다 있는 환경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주영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구산동으로 가는 건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이게 각 구에서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그럼 시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어떤 노선을 이렇게 해 준다거나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비군이라는 의무를 시행하러 가는 건데, 방금 우리 한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다면 어떤 구차원에서 집중하는 건 가장 근접한 행정력이라면 큰 차원에서 교통에 대한 것들은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협조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만들어지고 나면 각 구에서 다 만들어질 텐데 그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외에 어떤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요에 대한, 처음에 샘플링을 해봤는데 여러,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항상 이면에 다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칫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정책이 잘 시행될 때는 가끔은 큰 그림에서 보고 뭔가 다루어져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게 이동을 했을 때는 시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 같이 협력하는 방법들도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다 구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실효성이 좀 됩니다.  샘플링을 돌려봐야 됩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력은 자칫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겹니다.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가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의 실효성, 이미 양천구나 이렇게 해서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게 운행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뭘까, 시간이면 이런 착안성을 보려고 노선이며 이런 거를 보려고 샘플링을 한다는 거지.  그게 뭐 한번 이거를 운행해서 대중교통보다 이게 낫나, 이게 낫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셔틀 한번, 공익을 위해서 버스를 한번 돌리려고 할 때 하나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의 노선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분들로 인해서 또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력들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다보니 한 부분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군들의 이동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구산동이라는 굉장한 먼 곳에다가, 편의가 좋지 않은 곳에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면 시내버스도 그렇고 접근성을 충분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천시 전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 연수구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들이 사실 단체로 버스로 이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 또 사고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확보나 이런 걸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영  버스를 임차를 하면 버스회사에서 이미 보험이,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하는 거는 그 회사의 보험까지 확인하고 임차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보험을 확인하지 않고는 임차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현주 위원  예비군들이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교육을 마치고 끝날 때까지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군들 훈련 들어가면 2박 3일 들어갔을 때 8만 2천원 지급되고, 지역예비군 훈련 참석하면 하루에 1만 6천원씩 지급되나봐요.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그건 부대에서. 
기형서 위원  여기에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만 6천원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교통비가 지급되는 예비군한테 또 다른 수송차량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이중적인 지원, 또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주영  2만 2,640명 예비군의 니즈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양천구 같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예비군들이 이런 거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를 행정동별로, 법정동별로 편성하려고 고민을 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도 일 예로 저희도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 미추홀이나 시 같은 경우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버스를.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에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같은 제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건 공무원들 출퇴근비용에서 볼 때 우리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김주영  저희도 교통비가 수당의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 말고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보다는 기간을 둬가지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물론 지금 만들면서 기초 지자체조례를 1년 시행기간을 예비로 두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주영  어차피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려는 것도 2025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잘 조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민협 의원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만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도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비군자원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큰 두 가지가, 우선은 항상 이게 지역적으로 오면 해당이 안 돼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아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멀리 나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 예비군 분들 같은 경우 예비군 훈련을 참여하면서 수업을 빠지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업인정이 안 된다는 두 가지 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윤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도, 이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각 구별로 예비군 자원들의 사정이 다릅니다.  가는 훈련장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만약에라도 나중에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구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구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지역적인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조례를 공포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샘플링을 위한 조례마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기형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여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어떤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가 현재 진행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연수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도 8공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거리상으로도 현재도 먼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교통도 송도 주민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버스배차간격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비 이중지급 관련해서 현재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연수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에 따라서 금액차도 있고 교통비 내에서 부족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어지는 교통비 내에서.  그래서 이게 이중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시행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영  26년에 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25년에 그거를 착안해서 어떻게 운행할까 그런 것 때문에 25년도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차량운행지원에 대한 것은 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영  이건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라서 타지역이 아니고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대에다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부대에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예비군 장병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예비군인데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질의시간에 많은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상 따져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원안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될 건데, 12월 하순부터 될 텐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 재정을 재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박현주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 의견을 시행을 1년 후에 시행한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문구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서 공포한 날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국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2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협 의원님,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조례를 본의아니게 열심히 보게 됐어요.  연수구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걸 하시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나면 보통은 얼마 정도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구의 입법예고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검토를 하셨을 때 일부는 표준조례안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검토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보통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고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다 담다보면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할 텐데, 저희 자치구 입장에 따라서 판단한 경우도 있고, 표준안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부 반영한 것과 미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검토의 주체가 부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 보다보니까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표준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묻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게 참 속상한 부분이었고.  이걸 계속 되뇌면서 궁금했던 게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들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성이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표준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일단 조례는 행안부 조례안에 따라서 부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무팀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나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공개추첨이나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열어두던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위원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선정위원회를 보면 제9조에 있는 위원선정위원회, 업무수행이 있고, 밑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호의 사람들 중 지역의 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첫 번째가 동장이 추전하는 사람 1명,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그럼 2번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는 이전 주민자치회에서 그다음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은 거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에 대한 방법이나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회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위원선정을 할 때 제척이나 회피사항에 따라서 회장님이 다음에 또 들어오신다고 하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해당 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 동장님의 영향권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회 3기 구성을 준비중인데요.  3기는 24년 1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하고 있고, 3기 구성 최초는 동장님이 주관하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6명이 선정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5명... 
윤혜영 위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법에 대한 결정이나 선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이걸 선정 후 바로 자동 해산합니다, 위원회는.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주민자치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말이, 저도 맥락이 처음에는 돌림인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선정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동장님이 추천한 분, 그리고 각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대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도 있었고, 추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교육 6시간을 받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모집으로 들어오다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많은 문제가 이런 선정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보통 자생단체위원을 뽑을 때도, 일부 예를 들어서 통장을 뽑을 때도 통장도 연임규정이 있긴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시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구성해서 면접을 통해서 통장님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그전에 그냥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50명 뽑는다고 하면 50명이 들어오시면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절차의 위원이 선정이 되다보니, 그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가장 먼저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대표민주주의 이런 걸 떠나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겠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게 기본 이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뭔가 자꾸 걸러지고 대표성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좀 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럼 이게 이 주민자치회는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인가 계속 의문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전에 주민자치가 시작된 거는 30여년 된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어쨌든 위원님들이 계속 운영을 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도 했었고 계속 비슷한 얘기들을 해오는데 이런 얘기 끝에는 항상 계속 우리가 오랜 시간 해왔는데, 발전이 없었고, 문제가 많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럼 이 개정 안에는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녹여져 있는 건지.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이 이분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되게끔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어차피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 조례에 모든 문제점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플러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본인들만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조례상에는 전부다,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거는 다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규칙과 세칙을 만들어서 다 세칙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세칙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는 존재를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 방송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는 이부분에는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행안부표준안 내용이 8개 조항을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중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구조에 따른 것은 지난 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생활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는 교육을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평등권 위반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22년도 10월에 저희가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위원장 김국환  계속 하세요. 
윤혜영 위원  교육이 없어진 건 이전에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월과 지금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반영이 된, 달라진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이번에 중간지원조직 설치근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다고, 부작용도 있고 해서 이거는 중간지원조직 근거는 삭제하였고요.  주민총회나 자치계획이 의무화였습니다.  근데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한 법령 절차 준수와 회계감사결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것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교육이나 사업 등을 진행을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회가 필요해서 설치 지원 근거 삭제가 표준안에 내려왔고요.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인원이 있어서 편성을 하긴 했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 없었던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이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작년에 연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총회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뀌어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표준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연수구만 자율화로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은 자율화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 김국환  행안부 사항이라 이거죠.  만약에 과장님 혹시 이렇게 자율화로 놔두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혹시 활성화가 더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총회나 자치계획이 의무사항에서 자율로 변경되었는데 예전에도 올해 총회 같은 경우에도 동별 축제나 이런 사항이랑 많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도 동 축제나 이런 것들은 동별 연합을 해서 하거나, 꼭 총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하는 총회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느꼈었고, 그런데 총회에 대한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축제형식으로 하던 이거는 저희가 자율로 한다고 해도 다른 형식으로라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즘도 수당이 5만원씩 나오죠?  더 인상은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회의수당 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비용 받고 회의하다보면 여러 사람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귀찮은데 왜 그렇게 하냐,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 모집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발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행안부나 구에서 그렇게 충족하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이것도 한 해 하다보면, 우리도 귀찮은데 안 한다.  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 20년, 30년 전에 그런 봉사하고 또 틀리고 요즘 또 MZ세대들이 많이 투입되니까 또 틀리고 이런데, 나는 좀 이게 이렇게 되면 많이 간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화에서 자율로 바뀌면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의무화 했던 걸 자율적으로 하신 동에 대해서는 15개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항목으로 반영을 하거나. 
○위원장 김국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몇 개 항목을 더 준다든지 이런 쇼킹한 어떤 뭐가 있어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포상금해 가지고도 별 효과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을 10개 동 이렇게 나가나요?  그런 것을 몇 개씩 더 해 준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인센티브 방안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요즘은 다양하게 요리교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전에 저도 할 때 보면 주민 11명이나 20명 모여서 오면 검토해가지고 프로그램 상설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활성화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촉할 때 구청장님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해촉할 때는 구청장도 하고 동장도 할 수 있는 해촉 근거를 만들자는 이런 겁니까?  구청장은 해촉권한을 갖는 거고, 동장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회는 위촉, 해촉 다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동장이 해촉이 건의하는 경우를 넣은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의결을 하시다보니 본인들의 사업수행이나 자치계획실행을 하시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모르시는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또 관대하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보통 해촉할 수 있으면 어떤 근거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업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이 사람과 사람 관계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못 마땅하고 기분 나빠서 옭아맬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낼 수 있는 방법도 근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 좀 애매하지 않나.  행안부의 표준안 근거가 없나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이거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해촉에 대한 건 당연해촉사유랑 해촉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당연해촉사유가 자격에 대한 요건을 위반을 했다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거나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혔다거나 그러는데, 보통은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을 하다보면 그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자치계획실행하면서도 이번에도 많이 위반 사례가 있어서 시정을 하고 한 사례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의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문제,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만이 해촉발의를 하고 하니까 이거 해촉에 대한 건, 그 안에서 또 그분을 해촉하기는 많이 또 관대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장님이 해촉을 해야 되겠다 건의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저 위원을 해촉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동장님의 생각으로만 건의하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조례로 봐서는, 이렇게 통과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동장이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요.  그거 안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또 별도 의결을 해야 합니다.  동장님이 건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건의가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나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뭐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사업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이런 안때문에 A라는 위원은 이래서 해촉을 건의한다든지, 그래야 법적분쟁이 적어지지 않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는 않고, 나는 잘 나오고 의무, 역할 다 했는데 동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차이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거는 운영세칙이나 이 조례상 외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운영세칙이나 규칙상에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원칙에 보면 표준조례안에 따르신 것 같아요.  원래 3월에 개정되었던 운영원칙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가 보면 동 자치회별 자율적, 민주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와 합쳐지면서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다른가.  단 하나 삭제된 게 민주적 운영이에요.  이게 참... 표준조례안을 따랐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색깔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거를 삭제를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 죄송한데 몇 조,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윤혜영 위원  제3조 운영원칙이 원래 1, 2, 3, 4번까지 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제3조 운영원칙.  1, 2, 3.  3번에 보면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 개정 전 조례를 보면 3번이 동주민자치회별 자율적, 민주적 운영입니다.  여기서 민주적이 삭제가 됐어요.  참 어떤 명분인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물론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표준조례안에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 진행을 하는 거고 굳이 민주적까지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굳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그러기에는 이게 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중간지원조직인 것 같아요.  사무국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중간지원조직 맞습니까?  원래는 보니까 자치회장은, 여기 15조인데, 11조네요, 사무국.  1, 2, 3항까지는 주민자치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라진 부분이 이건 거 같아요.  원래는 주민자치회장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고 실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명백하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어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활동비는 저희 구에서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데. 
윤혜영 위원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동에 재배정으로 돈을 내려주면 동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합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는 명분상으로는 그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산이 지원이 되려면 조례상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라라는 법무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로 하려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거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어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지방자치등과의 관계, 제23조인데요.  여기보면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표준조례안이던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대행이었습니다.  대행과 대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체와 대행의 차이를 찾아봤는데요.  그 전에는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표준안에는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고 대행은 남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 저도 아침에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제가 느껴지는 의미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행이라는 건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일시적인 느낌이 있다면 대체라는 건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분명히 단어를 바꿨을 때는 그에 함유하는 뜻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명백하게 뭐가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분명히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 보는 거고요.  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만 봐도 동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올 초에 굉장히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관변단체나 모든 조직에 주민들이 중복참여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거저거 다 삭제를 하고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준조례안은 오히려 그걸 더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 참여예산기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인지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되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기구 이걸 대체해서 다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회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것들을 다 대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동 자생단체 중에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셨던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한 주민이 여러 관변단체에 들어서 회비를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대표적 주민참여예산기구라고 해서 꼭 자생단체나 위원회 형식으로 표시한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별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좀 더 명확한 내용에 대한 정의들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 할 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제가 이게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20조 3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 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남은 임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혼선은 없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20조 3항은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에 따라서 다시 위원으로 선정 위촉될 수 있다라는 표기고요.  보통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다시 들어오실 때는 신규로 선정돼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다시 카운팅 되는 걸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대행, 대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많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랑 지금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줬는데, 주민자치는 좀 더디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터전을 잘 해 나갈수록 지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때 행안부에서 안 내려오고 표준내려온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그때는 바짝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더디게 가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한 30년이 넘었지만 계속 제자리잖아요.  제일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원안가결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본인 의견만 하세요.
윤혜영 위원  저는 조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인천시에도 두 번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3월에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위원장 김국환  개정해야 될 사항들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윤혜영 위원  예, 잠시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잠시중지)

(14시 5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말씀드릴 윤혜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윤혜영 위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 일단 원안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제가 정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보다는 그 앞에 주민들의 이야기, 수렴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수렴해서 의원발의로 수정발의를 통해서 저의 의견들을 담아보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중에 수정발의도 있고 보류도 있고 부결도 있었는데,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주민들하고 깊은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 책무규정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수구에서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과 같은 예방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각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 초반에 다들 해가지고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이번에 만드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늦지 않도록 발 빠른 행정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목이라는 것은 조례가 안고 있는 목적이나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반영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라기보다는 추세상으로 보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하고 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등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이 문구에 대한 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라든지 지원사업의 기포함되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문구는 저희 선택의 문제지 그닥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최종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조례로 정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을 하겠지만, 아무튼 향후에는 제목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잡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산업재해나 노동자나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따르는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어 넣지 않겠다는 팀장님의 설명을 제가 듣긴 했는데, 원래 조례상에 이걸 담을 때는 상위법에 대한 정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뜻은 지금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가 정의거든요 제2조에 준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여기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가 있으면 되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정의가 이거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락된 것은 향후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제처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그대로 적용됨으로 법령에서 용어정리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조례에서 다시 용어를 정의할 경우에 어떤 실익이 그닥 없다.  그리고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다.  추후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었음에도 그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못 할 경우 되려 어떤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함에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관련해서 2항3호에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근로자 등”에서 이 “등”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상에서 표현되어져야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논란을 해소시켜야 되는 차원에서라도 정리가 명확하거나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서 예방조례긴 한데 내용상으로 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라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위탁을 주겠다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산업재해 예방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뜬금없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 이 내용에 충실하려면 사업주들이 해야되는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하신 바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도 당초 제5조 실태조사 항목하고 제8조 위탁 등 이 조항은 표준조례안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신설한 규정인데요.  저희 법무의회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 연수구가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위탁이 필요할 거다 생각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다소 급하게 만들면서 조례로써의 탄탄함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비록 늦게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향후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왔지만 2021년도 5월에 권한이 이미 신설이 됐는데 조례가 지금 나왔거든요.  2년이 지난 상황인가요?  갑자기 지금 하게 된 건,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지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다소 저희 구가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재해에 관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권한은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내 모든 산업체의 산업재해를 다루는 사항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항들을,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금 다소 늦게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과장님의 노력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다 수렴해서 다른 구에는 없는 독특한 위탁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위탁. 
박현주 위원  위탁의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도 있다.”지만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있는데, 그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 위원  공인성을 인증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산업재해라는 게 저희 지자체 직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쪽 산업재해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관련돼서는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져서 또 급하게 설립한 것이 이 위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평가 노력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에, 아니면 지표나 성과위주의 어떤 행정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용역을 줘서 다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객관적이고 심도 있고 성과지표가 좋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문구를 삽입할 때는 독자적으로 넣을 때에는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정말 안전을 위한, 아무리 얘기해도 소홀함이 없다는 안전을 위한 연수구의 조례가 되고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아파트 현장에서.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 6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현장을 관리하는 메뉴얼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일단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전 관내에 있는 산업재해 소지가 있는 산업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조례는 21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법규에 규정이 없는 내용을 지난 번에 개정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좀 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책무를 규정한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데 보면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장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연수구 자체가 하는 건설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송도만 해도 고층아파트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늦어져서 정말 그런 사고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현장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항목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에 대한 메뉴얼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고가 일어나야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진다는 말인데, 이번도 국제안전인증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굴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하나씩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목표는 제로가 되는 것이 목표니까 우리 연수구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죠?  27억 정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27억이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23억으로 내년도에 출연하겠다 그랬을 때 차액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원을 24명으로 줄였고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정원 조정된 것 3명이랑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결원 3명분, 그리고 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단 관련해가지고 채용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관리부재였다고 보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과에서도 잘 좀 관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7억이 2023년 올해 예산이었는데요.  추경이나 기타 출연한 건 없나요?  본예산 한 게 27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본예산에 27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거 정산하면서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조정이 얼마였어요?  이게 인건비로 조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박현주 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인원이 약 7명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체제 그대로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가능합니다.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23명이 근무하고 더 이상 증원이나 사업확대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증원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정리추경이 가능하고, 또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또 다른 느낌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사장님이 오신 건가요, 대표이사가 오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최재용 대표이사입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세워졌죠?  교육, 문화, 체육분야의 403억 중에서 문화하고 체육분야는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38억 정도.  올해는 114억이고요.  내년에는 38억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출연금도 보니까 2023년도는 27억 3천만원인데 내년도는 23억 2천만원 줄어들었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는 구나 긴축재정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연수구민화합대전하고 대학가요제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데,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위원장 김국환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대학가요제가 9,500만원이고요.  구민대학대전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제 행사하다보면 그 돈보다 더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럴 수도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내가 이 질의를 언급을 했냐면 긴축재정하고, 밖에서는 다들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우리 연수구가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활성화 방면에서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또 저런 거 하지 않냐 하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내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시비랑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청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가 노력해서 송도역사복원사업이라든가 8공구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많이 따와서 문화예산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사업은 예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에 따온 건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 역사를 쭉 압니다.  그런데 맨날 정치인들은 마이크 잡으면 지금 한 것처럼 구민들이나 시민들을 호도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소상공인 대출이자 높아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MZ세대들 영끌 모아도 집 못사고 하는데,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전보다 많아지니까 이런 것 형평성을 잘 조절해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시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신설되는 핵심내용이 운영자, 그러니까 연수구를 얘기하는 거죠?  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됐을 때 배상하는 규정인데, 기준이 정확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운영자가 귀책사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준이 6일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5일부터 1일까지는 10% 배상, 1일이 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기준은 사용자가 취소했을 경우에 기준하고 맞춘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용자가 취소했을 때 기준과 똑같게 운영자도.  여기에 나오는 전용사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농구코트 하나면 전체를 다 사용할 때를 말하는 게 전용사용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거고 따로 사례는 없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향후에 갑자기 공사를 한다거나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해 주는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해당되는 공공체육시설이 어디가, 지금보니까 송도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동춘체육센터도 있고 체육공원 내 체육관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3개가 있고요.  옥련동에도 체육수영장 건립이 되고 있고, 자세한 체육시설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9조에 ‘다’에 보면 유공자가 장애등급을 이번에 바꾸신 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련 시행령에서 표시하는 신체장애등급으로 바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해당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이 작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1월에 바뀌어서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고요. 
기형서 위원  그럼 그전에 유공자 장애등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별표 3에 신체장애등급 내용 보면 1급, 2급에 따라서 상세하게 언급은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안 바꿔도 됐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신체장애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법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기형서 위원  등급수준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본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고 원안가결해도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에 불합리했던 거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싹 바꾸셨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정하는 것이 성격상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명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면 이게 몇 번 열렸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는 안 열렸고요.  작년에 2번 열렸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10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걸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긴 했는데, 아마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게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구성되는 게 보면 다 소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하고, 물론 민간인 6명 이내로 한다고 보면 그럼 4명이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0명 이내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6명이 됩니다.  그럼 민간위원이 더 많이 구성되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그니까 그럼 나머지 인원이, 10명으로 구성할 거잖아요, 이내라고 해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4명은 공무원이 차지한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구청장님...  제가 부서장이 되니까 제가 들어가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임이십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되면 3명 정도인데 민간위원 6명이면 나머지 1명이 어디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따져보니까 잘 안 나오길래.  왜 그걸 여쭙냐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7명으로 회의수당을 잡아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언매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추계는 현재 7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지명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명위원회를 했던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다싶고요.  이게 위원회 성격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식으로 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고, 위원회가 안건이 생겨가지고 열게 되면 위원회 열만 한 건수가 생기면 열었다가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향후 저희가 연수구가 공원도 많이 생기고 지명위원회가 자주 개최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설로 두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상설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치면 6조에 임기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번 위촉되면 그냥 계속 연임해 갈 수 있는 이거는 조례에 담기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연임을 할 수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현재 지명위원회 위원이 6명입니다.  청장님, 자치행정국장, 구의원님 한 분, 지리학 교수님 두 분, 향토사학자 한 분이십니다.  연수구의 지명을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딱 정해버리면 향후 전문가를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기형서 위원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면 사실 다 그냥 지명을 정하는 데서도 물론 거기에 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러는 과정은 있지만, 그냥 다 구청 공무원들 위에서 결정될 거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문맥상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  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님은 6명이 돼도 다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썩 이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문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고 보이니까 임기의 제한이나 연임의 제한은 필요할 거다.  다만 전문가가 없다고 해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러고도 위원들을 지난번에도 조례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해서 뽑고 하는 이런 게 절차상으로 비록 그 위원회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금년까지는 제가 조례 다음에 개정하실 때 그런 거 감안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연수구의회에서도 참좋은조례 연구단체활동을 했고 거기에서도 산출물이 나왔고 그게 집행부하고 공유하게 될 것 같고 그거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될 거라고 보여져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질높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번에는 그냥 원안가결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으셨죠?  내년엔 좀 심도 있게 질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23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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