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윤혜영 의원)
- 1. 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윤혜영 의원)
- 1. 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구정현안사항 협의 관련 외부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사무국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구정현안사항 협의 관련 외부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박민협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최숙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박현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형은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ㆍ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박민협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최숙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박현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형은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ㆍ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윤혜영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윤원석 신임 인천경제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임 인천경제청장 내정자에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지만 관할구역은 연수구, 서구, 중구의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및 구청, 구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전임 청장들께서 재임 시절 보여주셨던 주민과의 소통은 가뭄의 단비가 돼야 할 귀중한 시간을 치적 쌓기용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임 인천경제청장 내정자께서는 취임 이후 핵심과제로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는 경제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청 관할구역 자치단체인 연수구, 서구, 중구 구청장님과 공직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동춘·옥련동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과 관련하여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의원은 제253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및 제259회 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발의를 통해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지역 언론에서 이에 대한 기사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전 저의 발언들을 검토하시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가 본질이 아닌 인천경제청의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길 내정자께 기대해 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개청한 이래로 줄곧 중앙정부 및 인천시 고위직 관료 출신들이 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전임 청장들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오늘날 송도, 영종, 청라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성과, 부동산 개발 등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민간 출신의 인천경제청장으로 내정된 윤원석 내정자에 대한 송도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통상협력본부장으로서 그동안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청의 본연의 업무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환골탈태하여 연수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2·4·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청룡의 해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과 연수구의회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입춘이 지나 어느덧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새학기 준비가 한창인 오늘 저는 돌봄의 바탕이 되는 건강한 급식에 대한, 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2019년 교육청의 조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유해물질 검사 등의 급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원전해양오염수 방류가 되었습니다, 강행되었습니다. 원전해양오염수 134만 톤 중 배출기준에 맞춘 양은 30%, 과학계에서는 수많은 지적을 하며 그 어떤 안전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3차례가 방류되었고 오는 3월, 4차 방류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식탁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그 관리는, 안전합니까? 2019년 제정된 그 조례에 의해 인천시의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상·하반기 단 2회에 걸쳐 급식재료 시료 채취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의 소관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연수구에서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달리 예산도 배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구의 요구에 따라 시료 제출에 의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오염수의 방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안전한 먹거리는 지속 가능한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의 급식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선배 시민들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철저하고 촘촘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반드시 책정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합한 교육을 받은 전문검사원으로부터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도 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연수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연수구 아이들의 급식재료는 더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현황 자료와 같이 장현희, 김영임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한재형님, 전제장님, 이세웅님, 강우석님, 허창용님 이상 일곱분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현황 자료와 같이 장현희, 김영임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한재형님, 전제장님, 이세웅님, 강우석님, 허창용님 이상 일곱분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정보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정보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