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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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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2월 22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09시 36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1.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 개정 전에 지금 2024년 2월 17일에 시행하는데요.  주민 조례 개정 전에는 어떻게 지금 홍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법 개정 전에는 지금 저희 개정 말고 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주민 조례 청구권이 홍보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법 개정에 따라서 약간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번에 가미된 사항들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공표 방법을 보니까 「구보나 의회 및 구 누리집」에 지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계 법령 발췌사항을 보니까 “정보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게 구축은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떤 말씀인지? 
김영임 위원  지금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발췌 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과 또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성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일부 개정이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잖아요.  저희한테 뭐 지금 들어와 있던 게 있었나요?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직까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위법도 보면 약간 구체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약간 세부적으로 넣고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 조례 발의 했던 건수는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주민 조례 청구권 관련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그냥 조례로써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법 개정한 게 올해 2월 17일이지 그전부터 시행은 하고 있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본회의 때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잘 안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에게 계속 오시는 거거든요, 부탁을 한다 뭐 한다 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이것은 매우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관심이라고는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고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이나 쉽게 말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올라온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심의 의결이 우리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도 갈거고 우리한테도 같이 올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조례는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발의하든, 어디 집행부가 하든, 주민들이 하든, 의원님들이 발의하던 저희 의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건수가 발생하면 집행부에도 가고 저희한테도 분명히 올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걸 1차로 거르는 작업을 운영위에서 하고 거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든 검토를 1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이, 사안이 상임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차적으로 운영위에서 한 번쯤은 우리한테 먼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요.  그건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관련된 것이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만 어쨌든 상임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우선으로 거칩니다.  운영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운영위를 거칠 수 없고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좋은 의견들 특히 홍보 관련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2월 23일 금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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