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1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제안설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주요 불용사업이 보니까 저희가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불용처리됐고,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불용처리한 건 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저희가 워크숍 추진에 따라서 성과보고 워크숍에 대한 운영집행잔액이 663만원이 남았습니다. 워크숍에서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용역에 따른 수행보다는 잔액이 절감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용역을 안 하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지방보고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반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왜 불용처리가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고관리위원회 운영은 대부분 운영수당하고 책자 제작이 주된 집행내역인데요. 저희가 책자제작을 직접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저희 직원이 유인을 해서 책자를 배부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 했나 모르겠네요? 추경에 왔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5억원짜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22년도에 12월에 들어온 게 23년도에 그냥 다시 24년도로 해서 이월시킨 금액이 있었잖아요, 5억원짜리. 그거 기억나나요? 제가 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디에 녹아있어요, 금액이? 내부거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내부거래로 교통과에서 올해 집행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없습니다. 24년도 예산에 추경에 5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그건 24년도 저희가 1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내부거래로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교통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올바른 세입예산 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은 세출에 편성이 되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산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의 편성이 누락되거나 당초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감했을 때는 경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세입항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초에 예상된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세입외에 추가 예측가능하거나 또 기 징수결정 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세입예산 미편성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의 차이를 크게 했기 때문에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방금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 용역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조금 낮춰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만큼 그때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조금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은 금액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예산확보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은 회의수당과 워크숍으로 크게 예산이 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는 12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보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워크숍을 그때 강화로 12월에 추진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럼 빨리 추진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12월에 돈이 남아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요. 예산 부서로써 불용액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보통 9월부터 다음연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본예산 준비하면서 그해 정리추경예산을 준비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예산서 요인이나 심의과정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구정혁신자문회의 워크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회 일정이나 연말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부득이 1년치에 대한 성과보고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워크숍을 12월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12월에 실시하다보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못 했고요.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불용이 안 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놓는 건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불용액이 2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3층에 환경 여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휴게실을 들어갔는데 열일곱 분 정도가 앉아서, 누워 계신 분도 있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방 크기보다, 면적보다 에어컨이 너무 작어서, 사람 수도 많고 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불용액이 2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3층에 환경 여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휴게실을 들어갔는데 열일곱 분 정도가 앉아서, 누워 계신 분도 있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방 크기보다, 면적보다 에어컨이 너무 작어서, 사람 수도 많고 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3층 휴게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 있는 부서도 건물 내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이 중앙에 통제가 돼서 에어컨이 나오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적하고 인원이 많아서 그날 덥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임 위원 갈수록 날씨가 더 더워지는데, 거기 거의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놀랐는데, 그날 가만히 있어도 덥긴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상태인데 열일곱 분이 4시까지는 계속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오면서 제가 선풍기를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건 저희도 다시 현장을 가봐서, 그때 그 시간에만 17명으로 많이 계셨던 건지, 지속적으로 17명이 계속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3쪽부터 34쪽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 다루는 부서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생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서 약 190억원, 3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이 너무 과소편성됐거나 세출이 과다편성됐거나 또 불용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이 다음 세입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마다 재정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분석에 평가항목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 이걸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표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보니까 좀 3년 연속 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3년도 결산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490억원대가 나왔습니다. 23년도 결산에 이번에 66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21년도, 22년도에도 높았는데 올해는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도 결산검사결과서를 보면 그때도 순세계잉여금 관리하고 또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었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그리고 결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올해도 더 크게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편성 한 것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 집행잔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은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필수사업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다음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발굴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적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외에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세입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 세입을 많이 확보한 사항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현 위원 예, 뭐 적립해뒀다가 다음연도에 쓰이거나 이런 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월사업도 있고 계속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다, 많다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재정분석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예비비,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 금액들을 모아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나중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인데, 원래 목적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항상 잘린 예산들 다 예비비에 넣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세수오차 줄이고 초과세입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또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바로 편성하는 관례적인 관행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총 세입과 세출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고 남은 세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1%의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재난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 예비비를 목적 없이 바로 넣기보다 사업을 신규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계상을 1%를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사업이 많거나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사업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뒀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업에 계속 투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1%에 대한 계상과 재난재해대책예비비는 나머지 세입에서 세출을 빼서 나머지 금액은 다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규정상 1% 이상 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예비비가 우리 적정기준보다 과도하게 편성되고 또 예비비 집행률도 사실 저조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잉여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돈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쓰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을 적립해서 재원이 필요한 기금을 예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이 적립요건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 같아 보여서. 사실상 적립이 불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운영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
○정보현 위원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재정안정화계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활용하는 건데, 적립요건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여기에 적립해놓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써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립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분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과는 다르게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거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은 이상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자문회의. 그러니까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태워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자문회의. 그러니까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태워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5쪽, 찾으셨지요?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20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34억원으로 32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보니까 통합결산서 52쪽, 특별교부세 32억원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현액은 170억원인데 수납은 195억원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정부에서 세수를 재추계함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통보된 날짜가 23년도 12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징수결정액만큼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벌써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12월 말에 통보가 돼서 그거는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했고, 징수결정액이 수납처리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책자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특별교부세 32억원은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특별교부세는 당초 신청할 때부터 사업명을 지정해서 신청하고요. 해당 사업별로 특별교부세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38억 3천만원을 받았는데 주요한 특별교부세 큰 거 말씀드리면 학나래공원 조성 8억원, 생활안전 CCTV 공사 3억원, 그 외에도 총 16건에 38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 의회와 상당한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전에 의원 간담회 때 별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게 바로 소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잘못쓰여지기보다는 책자에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주요집행내역 231쪽,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주요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주요집행내역 231쪽,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주요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규정개혁위원회는 2023년도에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편익을 저해하는 법령등의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게 규제개혁의 큰 사업인데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당시에 규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회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5회 개최해서 성과는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성과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주민한테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런 사항들을 강화나 신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 개정할 당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지금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규제에 대한 것들을 일부 풀었다거나 개선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 부서에 신청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규제개혁위원회 총 13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165만원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결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보면 세외수입 또 기타수입, 그 외 수입해서 옆에 보면 주요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그외수입해서 공단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을 지금 거기에 표기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5쪽에 보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외수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과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도 있었고요. 종합감사나 자체감사에 따른 출장여비나 평가급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도 있었고,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한 것도 환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정보화팀에 전국공통사업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업무에 따른 정산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외 수입으로 잡은 게 환수금액으로, 공단으로 다시 표시된 건 그것에 대한 것만이지요? 그 위에 보면 포상금 위탁집행잔액 반환액 등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각 과에서 환수조치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공단에 대한 건 730여만원 되고요. 나머지 저희 부서에 정보화팀에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다른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위탁사무를 하고 나서 정산금액이 9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연수구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액 중에 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반납하는, 연수구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규모나 되나요, 우리 공기업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가장 큰 건 시설관리공단이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 민간위탁은 해당 부서에서 위탁하고 정산하고 나서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출과목에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주는 것까지 해서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161쪽, 통합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23년도 결산기준에서 연수시설관리공단에 114억원 지원했고 또 거기 2억 5천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액내역은 인건비내용이 주인데요. 임직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 2천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나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한 3천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그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대비해서 증감사유가 많이 적절하지 못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왜 그렇게 여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액 편성시기랑 세입에 대한 마감 일 자체가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이 12월 31일까지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대부분 여기에 보면 과만 그런 게아니라 전체적인 걸 토대로 했을 때,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굉장히 세입예산 미편성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크게 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적절하게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긴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마지막 정리추경을 의회에 보내는 날짜는 조금 앞당겨져 있고, 세입에 대한 징수나 수납은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징수를 받는 금액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산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167쪽, 주요집행내역 243쪽에 편성목에서 일반보조금 7억 1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시 한번만.
○최숙경 위원 지금 전자이음 있죠, 상품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일반보조금 7억 1천만원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시백 지원 내역인지 어떤 내역인지 그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243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주요집행내역. 여기 243쪽에 보면 7억 1천만원에 관련해서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 설명.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수이음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캐시백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잔액도 보시면 많이 발생한 사항이기는 한데, 기존에는 연수이음이 한도가 100만원 정도 했다가 한도가 30만원까지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캐시백을 한 2% 지원했던 것도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는 연수이음집행 사업은, 사업은 연수이음이고요. 향후에 연계돼서 보면 잔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에 관한 한도가 줄었고 또 추가 캐시백 2%가 지원했던 것도 없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3억 1천만원 반납 사유는 어쨌든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의 승인을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는, 줄었을 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지역화폐가 되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캐시백을 쓰도록 주로 한도도 늘려가면서 캐시백 하는 것도 10%에서 15%,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고 확대하는 추세였는데, 이건 2023년도에 관한 결산인데 2023년도에는 그래도 경제가 좀, 이 캐시백 사업이 한도 줄고 또 추가캐시백이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캐시백 한도를 늘린다든지 또 추가캐시백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저희가 연수이음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시나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상황이 한도가 고정돼 있었고, 추가캐시백도 안 됐다. 그래서 발생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243쪽에 보면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해서 불용이 3억 4,500만원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지금 이렇게 분류돼서 가맹점은 얼마, 가입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는 그 자료가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가맹점은 이음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어느 정도 푸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갖고 갔을 때 집행률이 이제 한도가 100만원일 때와 또 추가캐시백이 10%에서 2%, 3%, 15% 줬을 때는 집행률이 늘고 하는데, 또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하고 또 어떤 축제나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을 제한했을 때는 사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률이 적었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요집행내역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생가맹점 이용자 추가캐시백은 한 3억 4,500만원 정도, 그리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집행되고 그래서 지금 3억 9,6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가맹점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또 따로, 지금 이게 주요집행내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7억 1천만원이잖아요. 7억 1천만원인데 이 지금 집행내역이 얼마, 얼마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제 저희가 집행내역을 얼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이제 코나를 통해서 예치를 하면 이제 우리가 연수구민이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면 그걸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잔액, 집행되지 않는 것은 또 저희가 환수 조치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은 통틀어서 예산현액이 지금 캐시백이랑 가입자 지원금이랑 가맹점이랑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결산은 한꺼번에 합니다.
○최숙경 위원 예,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길래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통합결산서 16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내용 차이가 있는데, 주요집행내역이 2억 8,491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결산서에서 보면 2억 8,491만 4천원인데 또 집행잔액이 2091만6,395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체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합결산서는 보조금 반납액이 잔액으로 일단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잔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은 2091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옆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도 잔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4,180만원 정도 되는 게 집행내역에는 총 집행잔액이 그 정도, 재원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결산서는 보조금하고 구비잔액이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집행내역에는 잔액으로 뭉퉁그려서 재원 구분으로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는 신중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대상은 15명이 대상인데 그중에 12명은 저희가 수료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고요. 포기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여기 이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모작센터라든지 취업센터에 배치됐던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금 이게 관련해서 우리가 반납금 이게 보조금 반납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틀려요, 여기 자체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통합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액, 집행잔액이 있는 게 보조금 부분하고 구비 집행잔액 부분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서식 자체가.
○최숙경 위원 아,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16년 경력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에 여러 가지 불용 발생 원인과 또 우리 24년도에는 사업의 어떤 점을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2023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신중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공부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가 되고 또 취업정보센터 한 분 배치되고 인생이모작센터에 한 분이 배치됐던 부분인데요. 총 사업량은 원래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에 대해서 중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공공형으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몰됐다 이렇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매몰된 사업이다 이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저는 2차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집행내역 235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본 사업에 해당하는 관내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기존에 자료상으로는 1개 업체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여기서 그럼 신청 자체를 안 한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이게 연관된 사업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연계선상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이 해당 업체에서 수출에 관한 부분이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이게 올해도 그럼 신청 하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었고 현재까지 신청 사항이 없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구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이렇게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일단 이게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용 처리가 될 텐데, 지금 국비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어떻게 지원에 대한 홍보 같은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상 업체는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합니다. 안내를 하고 다만 이런 수출이라든지 포장사업이 진행됐을 때 저희가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대상 어떤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추후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것에 적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검토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원회 쪽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는 되게 많은데 지금 저희 농지위원회,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회의수당 같은 게 다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 13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거기에는 상생발전협의회 이런 분쟁위원회라든지 또 이제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또 골목상점가위원회라든지 연수이음운영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용돼 있던 농지위원회는 사실상 그동안의 안건 자체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됐고요. 유통산업분야에서 커넬워크 지정 이후에, 골목가상점가 지정이 2022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지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안 됐고요. 그리고 분쟁에 관한 부분도 분쟁에 관한 그런 조정 관계가 없어서 안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쨌든 안건이 없으면 개최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축소를 조금 분기별, 분기별로 안 되죠. 이렇게 한 1년에 1회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다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예측해서 어떤 통상은 분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분기별로 편성을 합니다. 수시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최소 횟수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영임 위원 최소 횟수가 두 번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회 정도, 아니면 2회 정도 이렇게.
○김영임 위원 그래서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거의 다 불용 처리가 되어서 이게 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50%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럼 23년에 입양 건수는 지금 보통 몇 건 정도 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16건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50%, 그럼 지금 23년도는 그렇게 입양 건수는 지금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입양해서 데려가는 분들은 많이 없나 봐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동안에는 유실유기동물이 저희가 입양비를 초창기에는 많이 나간 이유가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유기동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리고 이제 줄어든 만큼 입양에 관한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도 지금 데이터로 보면 줄어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400마리, 300마리, 지금 최근에 200마리 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또 네 번째,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마을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4,700만원이나 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승마체험을 학생 승마하고 재활치료, 생활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포기자에 관한 겁니다. 포기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주말에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가 평일에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사례는 정말 승마를 하고 싶었는데 기승 자체를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못하게 되는, 기승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하는 지원 사업인데 그 학생들이 다시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되나요?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경마장 내에서 하는데, 주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중도 포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중도포기한 사례인데, 막상 승마는 막 하고 싶은데 기승을 하려고 했더니 말을 겁내해서 포기한 이 사례가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서상에 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5쪽 주요집행내역 보시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항목 보니까 불용액이 600만원인데, 잔액 내역이 0원이네요. 그리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도 불용액 900만원인데 잔액 내역 0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지금 연수이음 일반보전금 거기도 지출액이 지금 제가 세출결산설명서 243쪽, 연수이음 일반보전금 지출액 지금 3억 9,575만 184원인데 주요집행내역 3억 4,500만원으로 나왔고, 또 불용액이 3억 1,424만 8,160원인데 잔액내역 1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이월액에 있어서 이월액에 관한 금액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빠져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이 건은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세부적으로 넣지 못 했던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월액은 이월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 쪽에 이월 쪽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월액에 명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환, 이 항목도 보면 지출액이 8,246만원인데 주요집행내역 1,121만원, 불용액이 153만 1천원인데, 명시이월 제외한 잔액 내역이 92만 1천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것은 송도역전간판 아치 사업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50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농식품이랑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이거는 잘못 기재하신 거고, 나머지 2건은 명시이월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아까 2건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2건을 비롯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꼼꼼하게 더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19쪽,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산 총액이 1억 359만 4천원, 근데 예비비 부분을 보면 2,074만 4천원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항목의 1항에 보면은 우리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산 총액이 20%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특별회계는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그 지역에 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비비를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맞춰서 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법상에 1% 이내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20% 과다 계상해도 상관없단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내가 아니라 최소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소 확보가 1% 이내라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최초 편성할 때 그렇고요. 결산 때는 예비비도 사업에 맞춰서 재정 투자라든지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실제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입과 세출의 총 합계금액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일정 부분 담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또 혹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이것들도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주머니가 바로 예비비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예산 운용상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천연가스 특별회계도 비슷하게 제가 파악이 돼가지고 예비비가 조금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예산 운용에 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집행내역 39쪽을 보면 과징금 예산현액이 450만원에 잡혀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은 0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은 수산업법 관련입니다. 수산업법 위반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는 위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거는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위반 어업에 관한 과징금 위반 행위가 없을 때는 편성을,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못 잡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잡은 과징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지금 17%를 차지하는데,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의 대책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분이 5,160만원 중 징수 결정을 보시면 결산에서는 징수 결정이 중요하니까, 1억 7,68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 수납은 1억 4,500만원이고 미수납이 한 3,325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동물보호법 과태료 건 1건이 22만 2,8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반 과태료가 406건으로 해서 3,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납관리해서 압류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추심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태료를 그런 부서별로 지금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이 건에 대한 미수납 건은 동물보호법위반, 개 줄을 안 했다든지...
○부위원장 장현희 수의사법 과태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 장소에 일반 차를 댔다든지, 그 자리를 또 그곳에 위반 했을 때에는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앞을 막았다든지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과 처분하고요. 또 미납이 됐을 때는 그 차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고 채권을 확보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여기 내역에 보니까 한 10개는 못 되는데, 현재 이게 과태료 나간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과태료 건은 징수결정액 전체가 과태료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수의사법이라든지 석유가스라든지 수산물 위반이라든지 축산물, 특히 이제 축산물 위반이라든지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여기서 가장 큰 건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 위반 건입니다. 그 건이 한 406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가. 그래서 지금 17%를 차지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결산 보면서 이 미납 건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그렇지 않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그거의 대책이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학생 승마 체험, 이게 지금 이번만 불용액이 남는 게 아니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계획을 가져가도, 한 450명 계획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 100% 수료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80%만 돼도 한 20%가 남기 때문에, 450명에 20%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그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은 결산 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보고에 따르면 학생들이 겁을 내거나 아무튼 또 불안해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혹시 바꿀 수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중도 포기하면 사업 내에 새로 투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도포기자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다음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많이 있을 건데, 이게 학생 승마로 하면, 지금 학생들은 솔직히 수업에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학생들 이런 체험은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 사업으로 보내도 될 것도 같거든요. 그런 생각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교육청은 교육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의 승마는 교육에 직접적인 접근이 되면 좋겠지만 또 저희 지자체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교육청으로 이관될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매번 이렇게 남아서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최대한 중간에 점검하면서 가능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지금 주로 고등학생인가요, 대상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주로 이제 중,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도 많고요. 주 대상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대상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986명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천 명 대상인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료 가능성도 90%인 게 천 명 중에 10%만 돼도 100명이잖아요. 그래도 90% 달성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불용액이 남는다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부족해야죠. 이렇게 남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무튼간에 이런 불용액이 남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부서에서도 깊이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천연가스 특별하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 세입세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요집행내역 818쪽서 815쪽이고, 통합결산서 313쪽에서 319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 813쪽에 보면 우리가 이자 수입 관련해가지고 2개의 특별회계 이자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어떤 걸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자 수입은 예산은 잡고 실제 수입은 저희가 결산 때 최종 자금 현액을 보고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전소 실제 수납액이 많으면 또 천연가스는 실제 수납이 또 적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813쪽하고 819쪽 이렇게 세입결산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이자율이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가스하고는 예상 규모가 다릅니다. 다르고, 예산을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그 계좌에 그 금고에 현금잔액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현금 잔액이 적으면 이자가 더 적게 생기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이 해서 우리가 이게 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래서 아까 현금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상으로 신세계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규모가 많이 있으면 이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좀 이상해서.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나.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컨대 부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기준금리로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자 발생 같은 경우는 예치를 어떻게 구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컨대 한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지기간이 있다면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연도까지 걸쳐서 1년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게 제일 크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발전소하고 천연가스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발전소하고 천연가스는 특별회계 자체가 재원이 다릅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어쨌든 이거를 관리할 때는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해했고요. 또 하나,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 차례,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런 결산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가 또 우려가 돼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6년 동안, 지금 여기 보면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 물류 지원하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이거는 지금 여기 불용사유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18년, 19년 마찬가지로 계속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걸 다 받는 거 이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거의 10년 동안 이게 계속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업하고 연계된 겁니다. 수출 포장재 하고, 그 사업은 이제 저희 관내에는 대상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있고 예산은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한바 내년도 수요를 미리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내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으면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농업용 관정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학동에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학동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구월지구, 여기인 것 같은데, 그쪽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뭐 준다고 그래서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없어지는 이런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24년도에도 분명히 이거 잡혀 왔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던 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관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 봤고요. 가동이 가능하고 충분히 채수가 가능한 관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왜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 봤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관정 가동률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고장 수리가 기존의 어떤 관리들을 봤을 때보다는 적어서 수리비가 좀 적게 들었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기료하고 저희가 시설 관리 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용 관정 관리 관련해서는, 여기 위치가 37-5번지라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몇 가구가 이렇게 사용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월지구 개발지역에 포함됐냐 하는 것 제가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농가가 있고, 거기 하우스가 있고, 실제로 상추도 재배하고 있고 그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구로 인해서 몇 가구가 이렇게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는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농가수는 제가 현재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면적은 19ha 정도 관정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까도 과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이런 거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긍우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합쳐져서 일의 양이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긍우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합쳐져서 일의 양이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인데요. 주요집행내역 406쪽,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방문화개선 지원사업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외식환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불용이 한 1천만원 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 했는데요. 중간에 자진중도포기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사업으로 5,75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자부담이 20%이거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서 영업주 경감 차원에서 우선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참여가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전체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93개소, 그다음에 구비사업으로 20... 죄송합니다. 42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135개소가 참여를 했네요. 올해 지금 이게 23년도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시비 보조사업은 작년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됐었고 주방문화개선 사업은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선 사업이니까 폭이 많이 증가가, 개선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 건데요. 일단 시비 내려온 것은 지금 올해 23년부터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023년도 한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가 요청할 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태료 처분 절차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사전통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의 440만원 발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저희가 체납 과태료가 441만 440원입니다. 이 중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3건으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인데, 지금 현재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 건은 올해 5월 13일 납부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330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3월 20일날 차량 압류 후 현재는 세무과에 체납관리팀에 인계 완료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체납 관련해서는 여기서 관련하다가 이제 세무과로 다 이관시킨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렇게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세무과로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과태료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납부독촉이라든지 가산금 부과를 하고요. 수시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해서 체납 통보를,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 압류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무과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41만원이 지금 미수납돼가지고 과태료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 100%가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세무과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전부 넘어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과년도 것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하는 데까지는 징수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다 이행이 끝났을 때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이런 추세잖아요. 지금 400만원만 지금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죠? 건강식품 그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납부완료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납부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2만 5,2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과에 인계는 했지만, 추후에 올해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 이런 부분에서 납부독려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그냥 다 했다고 그래서 세무2과에만 그걸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일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칭찬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우리 주요집행내역에서 보니까 2023년도 12억 5천만원 예산 편성액이 12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200만원으로 타 부서 대비 집행률이 90%가 넘었더라고요. 매우 우수한 실적이어서 저 역시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서 우수한 집행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비결이라도 있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비결이라고 그러면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집행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잘한 건 잘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하여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그전에도 저도 감동을 했었지만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집행내역 263쪽하고 통합결산서 17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용차량 구매에서 보니까 공용차량이랑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어요. 여기 지금 공용차량은 어떤 차를 구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1억 4,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대를 구입한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거는 아니고요. 공용차량은 저희가 각 동에 소형 화물차 5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중에 22년도에 편성되기는 했는데, 안전관리과 재난관리차량으로 중형 승합차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2년도에 반도체 수급 상황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이월이 돼서 중형 승용차 1대 구입한 예산입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구매 결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5,500만원으로 23년도에 보니까 전기차 1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23년도 전기 구매차 구매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나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전기자동차 대체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내구연수가 아주 오래돼서 폐차를 시키고 대신 차량을 구매하는 걸로 해서 대체 구입을 1대를 편성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자동차 구매 계획은 없어요? 올해 24년도에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올해 24년도 예산은 저희가 2대를 편성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차 구매 계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수소차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수소차는 조금 예산, 그러니까 1대당 편성하는 예산이 좀 너무 높고요.
○최숙경 위원 1대당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8천만원 정도는.
○최숙경 위원 아, 수소차 1대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1대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시설이 9공구 지나서 중구 쪽에 하나 있고 남동구에 하나 있고 지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보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는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아직. 이제는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로 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먼저도 감사할 때 보면 너무 오래된 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험성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쨌든 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각 동의 화물차량 관련해서도 이렇게 대체를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연도가 오래된 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각 동은 지금 12년씩이 지금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아직도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송도2동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식인데, 저희 차량지원실의 운전직이 거기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대체할 만한 정도의 그런 수리비가 많이 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불용을 시켜서 대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최숙경 위원 그런 게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잠시만요.
○최숙경 위원 난 거의 다 끝났는 줄 알고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있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송도2동이 2012년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련2동이 13년, 송도3동이 14년식 이렇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3대가. 그래도 굉장히 10년이 넘은 이런 차잖아요. 사실은 운행을 많이, 연수는 오래됐었지만 운행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연도가 10년이 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주의 깊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23년도 세출 여러 가지 결산을 통해서는 보니까 무리 없이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로 인해서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에 관련한 것보다는 이번에 제가 결산심사위원장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자에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주로 보는 책자가 통합결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집행책자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참 검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무겁고. 책자 인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도하고, 또 좀 압축해서 보기 편하게 조금 상임위별로 구별해서 인쇄를 하면 안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한 권으로 하면 너무 무겁게 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부위원장 장현희 찾기도, 사실은 넘기기도 어렵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심지어 이 책자를 안 하고 태블릿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렵겠지만 이게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도 제안드려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 얼굴을 가렸는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결산 보느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 이하 한두리 주무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게 있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0%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거는 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는 이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완료가 돼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도에는 설계비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23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이 선행되지 못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불행처리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선학동도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47쪽, 세입징수결정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35억원, 수납총액이 27억원, 미수납액이 약 7억 8천만원 정도고 정리 보류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정리 보류액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인데 지금 22년과 23년 결산을 했을 시에 지금 정리보류액이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정리보류액은 저희가 지금 대부료, 12년도에 저희가 부과했던 대부료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7년도에 부과했던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여부 계속 저희가 열람을 하고 있는데요. 무재산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5년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 결손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만, 채무이행을 안 해서 그분들은 이제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이전을 했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걸, 이게 미수납액도 지금 7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나중에 추후에 올 결산 때 이 정리보류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징수 대안을 조금, 이번에 결산할 때도 어느 결산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화독려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서라도 내는데, 이 자잘한 세금 같은 것은 잘 낼 수가 있는데 고액체납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징수 대안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건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미수납액은 고액체납액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이 계약해지가 되면서 거의 저희가 선금을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거기는 풍림산업이랑 지금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거기서 거부를 해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힌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결손만, 5년 시효가 되면 결손만 계속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한테 체납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분들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받기는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재산은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마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재무회계과에 정재진 팀장님이 6월로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을 마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해 주셨는데, 소감이라든가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마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재무회계과에 정재진 팀장님이 6월로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을 마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해 주셨는데, 소감이라든가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지출담당 정재진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 흐르고 여기 최숙경 위원님하고도 옛날에 같은 또 경험, 같이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고. 하여튼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연식이 이제 된 것 같고, 아무튼 뭐 30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고 하여튼 희노애락이 많이 겹친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지금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이재호 청장님 비롯해서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구정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하고 하여튼 잘 협력해가지고 연수가 진짜 더 번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연수구에 지금 산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 됐는데, 앞으로도 연수인으로 남아 있을 거고 도움이 된다면 많이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건강해야지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참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인생 멋지게 새롭게 또 출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재산세 1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재산세 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재산세 1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재산세 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을 대신하여 김지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을 대신하여 김지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께 모두 공통사항이라서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출결산설명서 주요집행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세무1과는 268쪽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무2과는 27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주요집행내역 지방세 도서구입 편람실무해설 그다음에 세무2과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 이렇게 지출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무1과는 261만 4,500원 세출예산 잡혔고, 세무2과는 148만 1천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서들이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답변드리겠습니. 내역에 보시면 편람하고 실무해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 개정이 되는 사항을 매년 구입을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직원들이 가지고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입한 도서이죠
○세무1과장 전미선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이거를 참고해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일단 도서관이나 자료실 이런 데에다가 자산적가치 형성하는 자본형성적 도서구입에 한한다고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 잡힌 것처럼 민원실이나 부서업무 참고하는 데 쓰이는 그런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편성목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전미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쪽인지 검토를 해서 세출과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2과 과장님도 동일하신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정보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렇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서의 어떤 성격을 봐서 과목을 차년도에는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무참고용 도서라면 향후에는 편성 항목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무1과 전미선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1쪽, 지방세 관련해서 보면 지방세 항에 보면 보통세 있잖아요. 관련해서 당초에 1,760억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790억원에 처리돼서 실제 수납액이 증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51쪽 세입. 세출 아니고 세입이요.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실제 예산현액은 1,764억 7,900만원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맞고요. 실제 수납액은 1,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반면에 보니까 여기 미수납액이 27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이 왜 그렇게 또 발생이 됐을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이게 지금 2023년도 연말 기준 체납액 현황인데요. 연말 기준 했을 때 저희가 그 당시 체납내역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대부분은 무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체납액을 다시 저희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현재 5월 시점으로 체납액을 보니까 체납액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여기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증가됐는데 반면에 또 미수납액은 27억원이 발생돼서 조금 이렇게 관련이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세무2과장님 이영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5쪽,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3억 5천만원, 또 징수결정액이 3억 7천만원, 실제로 보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은 지금 3억 5천이고 또 미수납액은 31억. 또 불납결손은 1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또 세무2과장님 이영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5쪽,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3억 5천만원, 또 징수결정액이 3억 7천만원, 실제로 보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은 지금 3억 5천이고 또 미수납액은 31억. 또 불납결손은 1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산액 같은 경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체납된 경우에 세무2과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했고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현년도 징수를 한 92% 정도 징수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사실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이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납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까 보니까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다 체납징수도 하고 과태료를 했지만, 나머지 거의 자기네도 계속 지원해서 받기는 하지만, 안 돼서 세무2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숙경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 정도 미납이지 않습니까? 징수율로 봤을 때 한 97% 정도 안팎이거든요. 징수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요.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큰 것은 지난해 체납액 중에 공매로 넘어가서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24억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97%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힘들게 어쨌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이제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액체납자 이상의 체납자별 책임징수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서 압류나 또 신방 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또 3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다각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징수 담당자의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번에 23년 회계결산에서도 또 세무1과, 2과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수차례 제가 이제 인원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의견서에 보니까 인천시 구군 지방세 징수 규모 및 체납정리 담당인원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인천시의 구에서 서구가 1위고 연수구가 2위가 지방세 징수액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7명이 지금 체납 정리 담당 인원이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는데요. 이거 관련 왜 이렇게 담당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해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날까요? 국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액체납자 이상의 체납자별 책임징수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서 압류나 또 신방 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또 3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다각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징수 담당자의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번에 23년 회계결산에서도 또 세무1과, 2과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수차례 제가 이제 인원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의견서에 보니까 인천시 구군 지방세 징수 규모 및 체납정리 담당인원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인천시의 구에서 서구가 1위고 연수구가 2위가 지방세 징수액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7명이 지금 체납 정리 담당 인원이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는데요. 이거 관련 왜 이렇게 담당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해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날까요? 국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아마 서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세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인당 주민 수하고 비교했을 때 서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분구 당시에 아무래도 그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또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또 정원에 대한 동결을 갖다 5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포션은 변함이 없는데, 직렬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인천시 구군 지방세징수규모 이렇게 쭉 보니까 규모도 저희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5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정리담당자가 9명, 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인데 또 7명 이렇게 되는데 현저하게 어쨌든 정부가 인원 동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연수구만큼은 그래도 직렬 간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의견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거 계속 이거를 지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세무1과, 2과의 여러 가지 인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결산서 175쪽에 우리가 지금 목표치 대비 실적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전년도 실수납 총액이 지금 21억원이고 올해 23년도 수납실적이 42억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목표치 수정을 조금 더 상향을 해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목표 달성률이 334%가 된 이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써 저희가 부동산 공매로 고액납세자이고 고질체납자인 유흥주점 관련 재산세를 저희가 23억원 징수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고요.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우수해 보여서, 이렇게 걷을 수 있는데 더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어쨌건 성과지표도 24년도에 기대 이상으로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하고 2과가 지금 같은 공통사항인데요. 세무1과 268쪽입니다. 주요집행내역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 쪽에서 지금 고지서 등 인쇄연간단가가 지금 5,252만 5,850원에서 잔액이 2,900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세무2과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을 계상을 할 때에는 전년도에 그다음 해에 우편발송되는 고지서 수량을 계상을 합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물 그다음에 그 증가하는 고지서 수량을 계상을 하는데요.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기발송건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23년도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재산세가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세가 등기로 발송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등기발송되는 금액이 30만원이 기준인데요. 30만원 이하로 건수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등기 비용 때문에 그 우편요금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이게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미선 고지서 연간단가계약이 아니라 이 2,900 안에는 연간단가계약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2,600만원은 고지서 연간단가계약이 아니라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무2과하고 비교했을 때 세무2과는 엄청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05분 다시시작)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도로명수사팀장에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팀장인 김택한 팀장이 오늘 관련 계약업체 심사평가위원회에 간사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팀장 정주원 팀장은 지방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도로명수사팀장에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팀장인 김택한 팀장이 오늘 관련 계약업체 심사평가위원회에 간사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팀장 정주원 팀장은 지방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 수입에 관련해서 보니까 정리 보류액이 1억 800만원이 되는데, 이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락원 파산신고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했는데, 법원에 파산신고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배당을 받고 지금 1억 800만원 현재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결손처분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보류액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결손처분은 안 한 거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시간 되면 처리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딴 거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작년에 전세사기라든지 뭐 깡통전세 때문에 지금 보증료 지원을 국가에서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1억 9천만원이. 작년에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간 운영을 해서 한 292명에 한 5,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건 한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올해도 한 2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내려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291명이 지금 지원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29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2억원 정도가 내려왔다고 그러면 또 한 마찬지로 한 200 몇 명이 또.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도 지금 현재 한 2억원쯤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한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작년하고, 작년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30% 미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불용처리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열심히 23년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주요집행내역서 498쪽입니다. 제가 책 좀 보다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국토부가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화를 통해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집행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서, 저희 연수구는 이미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좀 빨리 하셨네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총괄적인, 지적이나 건축이나 주택 이런 도시기반 이런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안에서 내부적인 행정관리라든지 또 외부적인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임 위원 토지임야대장 이런 거 다 포함돼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했더니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236쪽, 그다음에 주요집행내역 502쪽에서 503쪽인데요. 스마트도시기반구축 정책 중에서 유지관리비 목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랑 시설장비유지비가 아예 전액 불용처리가 돼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설물유지관리비 여기에 일반 운영비 편성목입니다. 502쪽부터 503쪽.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은 120만원 전액 불용처리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우리가 AI기반 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이 예산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시설유지비는 사실 우리가 아직 43개소를 설치해놓고 나서 아직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AI기반 간접흡연서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지금 AI기반의 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 지금 제안서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어쩐지 이거 간접흡연방지서비스도 이게 전액 명시이월돼 가지고. 이거랑 관련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잘 운영할 계획이 이제 확실하게 있으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마 올해 한 10월 정도면 서비스가 구현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거의 지금 마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가 지난해 23년도 지금 결산승인을 하고 있지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접한 게 올해 처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연수구가 스마트도시 이런 구현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24년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올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거의 지금 마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가 지난해 23년도 지금 결산승인을 하고 있지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접한 게 올해 처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연수구가 스마트도시 이런 구현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24년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올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