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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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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2일(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반갑습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는 쭉 훑어본 결과 참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요집행내역에 291쪽, 과장님, 결산서상 국고보조금이 약 35억원인데 시, 도비 보조금 29억원을 반납했어요.  보조금과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이 사안은 저희가 2023년도 동안에 각 사업별 집행액을 합쳐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냉방비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주요집행내역 291쪽에. 
○부위원장 장현희  353억 3,800만원 그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사안은 2022년도 상에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반환 금액을 합쳐서 여기에 집어넣고 저희가 세출로 집행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모든 사업이 여기에 잔액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23년 회계연도 결산이잖아요.  근데 전년도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2년도에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22년도 잔액이 남은 게 지금 이게 차익이 남았다는 얘기죠.  보조금하고 같이 관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푸드 사업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부식품 연계지원산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동일할 정도로 사업이고 집행실적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타 사업대비 잘 운영됐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부식품을 받는 우리 수혜자들을 위해서 2024년도 추경이나 25년 본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기부식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예산의 용도는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놓여 있는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 자체로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사업으로 늘릴 게 아니라 기부를 좀 더 많이 받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더욱 활성화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기부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부받을 때도 조금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작은 수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걸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지속적으로 지금 이용 대상은 늘어나고 있고요.  기부식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연계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중에 우리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주요집행내역 286페이지와 통합결산서 178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억 6천만원 전액 집행된 이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주요실적과 설명 요청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0원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기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4.7%의 집행률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그런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그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안마서비스를 지금 각 동에 하는 거잖아요.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연계해서 하잖아요, 안마...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로 해서 지금 안마서비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어떤 서비스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정신건강토탈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 지금 자율형 투자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역자율형사업 내에 청년마음건강사업 별도로 저희 지역자율형 사업 내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0이고 100% 다 전액 집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주요실적을 이거 자료를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부 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억 4천만원 편성됐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 실적과 어쨌든 만족도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했나요?  이게 지금 보건소로 넘어간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보건소로 넘어간 사업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진행을 했고 실제로 거의 전액을 집행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148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던 사안입니다.
최숙경 위원  주민의 만족도, 어쨌든 주민만족도설명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깊게 설명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시작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할 타이밍에 저희가 보건소 쪽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사안은 없고요.  다만 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신청인, 그다음에 대기자 순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사업은 지금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잘했는데, 어쨌든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건소로 이관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는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모로 어쨌든 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련해서 지적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민간사업이나 이렇게 다 투자했을 때 어쨌든 정산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3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24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283쪽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 지금 한 47%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지금 많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잦은 이직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총 예산액 35억원 중에서 1억 6,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한 바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입퇴사 공백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사회복지사의 호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고요.  이거는 4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잔액입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 그 책자를 보니까 대개 그 이직률이 처우개선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잦은 이직률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가, 지금도 많이 개선된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이 예산 현액은 조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수당이 지금 한 44%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세화복지관하고 선학복지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고요.  한 수탁자선정위원회 때 위원수당이 1인당 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 28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저희가 이거를 좀 여유분을 남겨둔 이유는 혹시라도 언제 어떻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을 남겨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24년 예산액을 보면 한 70만원으로 지금 감액편성을 해놨던데, 지금 여기 100에서 조금 더 다운을 시켜놓은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작년에는 2개소가 일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1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보통 하루 연평균 개최 횟수가 한 반기별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그게 1개 복지관에 5년입니다.  그래서 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85쪽에 e그린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이게 온라인우편시스템이잖아요.  여기하고 지금 카카오톡 채널 거기 카톡 발생 요금하고 차이점이 어느 쪽이 더 비용처리가 더 큰가요?  내역이 보니까, 제가 그 뒤쪽을 보니 카카오톡 연수야 톡톡인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불용 처리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e그린우편은 발송료가 조금 많이 차이가 발생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말씀하신 그 연수야 도와줘 톡톡채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e그린 우편 발송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부서 5개 부서를 포함해서 건축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음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우편물발송시스템이 이 안에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SMS 문자발송서비스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금액을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도도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부식품이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처리 없이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좀 잘 하신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혜연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00쪽,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 의료급여 관리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 대비 54%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을 의료급여관리사로 3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3명을 채용했다가 두 사람이 퇴사를 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가구로는 약 한 5,700가구 정도 되고요.  인원수는 약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그 한 분이 몇 분 정도 이렇게 관리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청마다 몇 분 정원이 있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하는 그 정원이 몇 분 정도를.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게 지침상으로 1인당 약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보충을 했습니다.  간호인력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 관리 대상자들이 어떤 중증질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료급여공무직 1명, 그리고 간호직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의료급여관리사가 2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경력을 쌓은 간호사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격요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공무직도 간호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의료급여에서 관리사 채용의 어려움이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 퇴직이 지금 두 분 지금 나가셨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게 엄청 어려워서 그 관련돼가지고는 어떻게 뭐 대안은 없으신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어떤 처우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어떤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여라든가 이런 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정원을 저희들 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정원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그러면 악순환이 지금 계속 업무부담으로 이게 많이 관두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이게 54%가 불용처리됐으면 이게 지금 엄청 어렵다고 이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은 그렇게 됐는데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까다로워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불용처리가 54%가 됐다고 하니 이게 관두는 분들이 좀 많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정원이 많지는 않았네요, 저희 생각보다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지금 김영임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63쪽, 지금 의료급여기금 세입결산과 유사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 연도하고 결산액 미수납액이 2억 3천만원이 발생했어요.  환수금 미수납액이 또 4,700만원 발생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있고요.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3쪽에 기타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의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부과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급여 부분은 뒷페이지에 807쪽 보시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의료급여 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구내역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서 거기에서 개인의 과실이라든가 불법적인 폭행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불법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구상금이나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징수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환수 부분은 또 저희 구에서 하도록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쪽에서 어떤 부당 징수금을 징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정수급자나 불법수급자나 모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이 또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는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게 되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를 병원으로는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희들한테 징수를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료급여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개설기준,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의 입장에서 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적발될 때에는 거기서 청구됐던 것들이 부당 환수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징수하라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4,700만원이면 적지 않은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일이라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의 어떤 대책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설명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296쪽인가요?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쓰레기종량봉투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세출결산 시 54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종량제 봉투를 일률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산출에 대한 것이 잘못된 건지 지원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예산액을 저희들이 아예 예산 편성할 때 모자라게는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속적으로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당시에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출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구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입하는 타 구에서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관의 차이 때문에 잔액이 조금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차기 연도에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260회 임시회 때 쓰레기 봉투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환경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가정별로, 그다음에 인구수에 맞게 지원 계획 방식을 요청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차후에는 이걸 근거로, 이걸 토대로 좀 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연도에는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아까도 설명 들었는데, 그 이외에 제가 주요집행내역 807쪽, 통합결산서 305쪽을 참고를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결산 관련해서 세외수입 그중에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액이 지금 보니까 8,100만원이 결손 정리보류액으로 돼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지금 2억 3,8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환수계획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좀 전에 장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명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807쪽에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환수액이 지금 5,800만원 미수납됐고 또 거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분들 관련해서 이거는 대불금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부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23년도 여러 가지로, 대부분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정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24년도에도 어쨌든 모든 것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0시 5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유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집행 내역 67쪽하고 통합결산서 73쪽을 참고로 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입결산 관련해서 전체 미수납액이 1억 2,900만원 중에 지금 과태료가 지금 9,200만원이 대다수로 확인되고 또 과태료 관련해서 또 징수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체납액 주를 차지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워낙 부과가 많다 보니 그 현연도에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태료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부과 후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 고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차량압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현연도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과년도 돼서는 세무2과의 세외수입총괄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거기 관련해서 안 되면 세무과로 이관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밑에 뒤에 보면 또 우리가 보조금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지금 14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은 6,600만원으로 결정된 이렇게 사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지금 6천 정도가 환급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도비 보조금이 저희가 사업비 414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총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 환수금도 한 6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주요집행내역 327쪽하고 통합결산서 189쪽 우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관련된 위반신고나 또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아까도 조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저희가 작년만 해도 부과를 한 5천 건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부과금액이 한 6억 5,800만원 정도 부과금액이 되고요.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좀 더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민원인들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도 많지만, 저희가 병행해서 주민들에 대해 홍보도 실시를 해서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만 돼도 위반인 걸 모르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분 이상만 돼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병행해서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 옆에 금만 밟아도 여러 가지 위반신고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개선을 위해서 24년도 예산편성계획도 있었죠?  얼마 정도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작년에 1,65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축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내년 예산에, 올해는 무상이었고요.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5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좀 많이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거가 개선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가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전에는 적발이 되고 나면 부과를 하면 직원이 일일이 엑셀에다 입력을 수작업을 해서 찾을래도 이제 엑셀에 찾기로 해서 찾아서 과년도 거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 그분 차량만 검색해도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업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홍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 이렇게, 1분만, 어쨌든 잠깐만 했어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태료가 이렇게 신고 위반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많은 예산에 투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많은 진행이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국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처리는 어차피 잘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쓰잘데기 없이 해서 사업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188쪽 보시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난방비 추가특별지원.  요 사업 보니까 예산액은 5,370만원인데, 지출액이 1,770만원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33%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작년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난방비 추가특별지원을 했는데요.  집행률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구당 1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는데 타 급여에 중복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보장과에서 지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아동과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그러면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죠.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계층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난방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가구당 10만원 주는 건데 중복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연수구 관내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몇 명으로 추산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보조금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받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그 숫자만큼은 사실은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인원이 한 177가구 정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복자를 빼게 되니까.  그래서 원래 통계상에 있는 인원은 우선 신청은 다 한 상태였는데, 실제 지급이 좀 줄었던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별도 신청 절차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지급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일괄지급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랬나요?  그래서 별도신청절차가 있었으면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을 텐데, 약간 추계상에 살짝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조금 세심하게 그런 중복지급까지 파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받는 그런 사업들도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이렇게 거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만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27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계속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최근 진행 상황으로는 5월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사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결될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이후에 그럼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에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까도 오셔서 잠깐 우리가 사담을 나눴지만 제일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 부서장님이라서, 또 저하고 관계된 게 많아서 조금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307쪽에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액이 325만원인데, 개인당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재활용품수집 노인이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가 고물상을 파악을 했는데 4개 동에 한 25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10명 정도 있어서 그 10명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관련 물품을 지원을 하는 데 한 1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걸로 2회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평균 1인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죠?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물품으로 구입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송도를 가면 그분이 정말 차상위인지 수급자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장애를 딛고 송도다리를 건너서 오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나 궁금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 고물, 폐 그런 걸 수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입도 연결이 되지만 또 재활용하는 데 일조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대상자 현황 파악을 항상 하는데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있고 이게 시비 100%라서요.  저희가 현황 파악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시에 그 인원만큼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걸 작은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했는데 지금 국비, 시비 40억원 예산액에 대한 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복지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장애인 거주 지원 실적에 대한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이 조금 기능 보강이든 렌탈비든 차이 있는데요.  운영지원은 국비 대 시비가 7 대 3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또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구비가 진행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입소한 분들의 환자 간병비라든지, 아니면 자립체험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 시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그게 4,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어쨌든 이런 예산이 국비나 시비를 떠나서 예산이 올 때는 이게 좀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없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2개 시설에 한 4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사실 99% 정도 됐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4,700이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적고요.  종사자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게 입원환자 간병비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렌탈.  이게 공기청정기 렌탈이네요.  제가 볼 때는 공기청정기 렌탈은 제가 볼 때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시설 간병비에서는 대상이, 이건 이해가 좀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상이 입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렌탈비 같은 거는 홍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산에 관계는 없는데 사실 연수구에서 지금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가면 모두 빠져, 잘해준 건 얘기 안 해요.  타구에 비해서 잘해준 거는 얘기를 안고 타구에서 모자라는 점만 계속 그냥 하니까 저희는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일 그 말이 많은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드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복지관 파트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복지관이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상 없고요.  복지관장... 
○부위원장 장현희  노인지회에서 이제 경로당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만 올 때, 그러죠.  “저희는 전달만 합니다.”  그런데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더 많은 것 중에서 좀 민원 받아본 걸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 경로당의 민원들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전화를 먼저 하시고요.  또 컨설팅 다니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들한테 또 얘기하죠.  같은 내용을 동에도 얘기하시고 저희한테도 얘기하시고 의원님들 가시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물품구매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물품들은 모았다가 한번씩 지출을 하는데, 좀 빠른시일내에 해주길 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지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중복돼서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맞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공무원들한테 할 거고, 하다못해 심지어 동사무소에까지 할 거고,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별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자주 보는 분들, 진짜 계속 젖달라고 보채야 준다는 식으로 계속 우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한 건 타구를 비교 않더라도 좀 여유롭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최대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193쪽, 지금 부서성과 관련해서 정책목표 세 번째 꼭지에 보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연수구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보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달성률이 114%를 달성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수율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공무원들도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보육교사들 그런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교사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동에 아동보호지킴이라고 저희가 위촉을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 실시율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몇 회 정도 한 거죠, 교육을.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교육은 기간별로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최숙경 위원  한 몇 명 정도 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현원이 1,213명인데, 실질적으로 1,496명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성과달성률이 지금 114%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셨구나 했는데, 199쪽 주요집행내역, 358쪽하고 통합결산서 199쪽 관련해서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학대피해 아동운영에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내역자료 좀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 자료 요청하고, 지금 예산현액이 1억 2천만원 중에 4천만원 집행에서 집행률이 지금 32%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거 오늘 앞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연수구에 학대 아동쉼터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5월에 운영하던 그 대표가 정년이 돼가지고 학대아동쉼터를 폐업하게 됨으로써 그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년이 돼서 그만둬서 지금 없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은 저희 연수구에는 학대아동쉼터는 없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설치 예산도 내년에 없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에 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아동복지법에 관련해가지고 학대아동쉼터가 전에는 뚜렷한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그게 아동복지시설로 규정이 되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더라고요.  국비나 시비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긴 했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승인받아서 예산인 만큼 책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있었지만, 여러모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철저하게 잘 이용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내역 339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쪽을 보면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찾아가는 여성친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 사항은 연수구민 시민인 단체가 있으면 교육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가서 여성친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1회만 했나 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회로 끝난 거, 신청한 단체가 없었나봐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임차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거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거는 2023년도에 수행하던 업체가 24년도에도 계속 수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24년도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24년도 업체가 1월부터 무인택배운영수행을 하려면 기존 무인택배함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철거를 안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집행할 준공금을 철거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익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전에 있던 거 철거하고 지금 새로 지금 하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에 업체가 1월에 철거를 해서 준공금 집행하고 지금 신규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김영임 위원  다른 곳에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양아동가족지원 주요집행내역 199쪽인가요?  입양아동가족지원을 보면 해당 보조 사업들이 다 전에 불용되었는데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대부분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예측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라 연내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집행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간단한 건데, 어쨌든 불용액이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340쪽,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폭력예방교육 240만원 중 예산 240만원이에요.  근데 79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고위공무원은 의무로 4대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구의회도 지금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에는 이 폭력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라도 온라인 이수가 안 되는 직원들을 모아서 대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온라인 이수를 목표치에 맞게 다 이수를 한 상황이어서 따로 별도로 대면교육이 필요 없게 돼서 그 부분만큼이 잔액으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지금 이렇게 고위공무원만 상대로 하나, 이게 의무교육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닙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이게 통합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 페이지가 414쪽에 있는데, 변경 요지를 보니까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아동학대예방 주간 행사를 편성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기념식을 개최를 하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양성평등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거랑 아동폭력예방 주간행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념식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숙경 위원  변경요지가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하고 또 아동학대예방 주간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그러면 안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했었는데, 전에는 표창수여나 이렇게 기념식 위주로 했었고 이번에는 그런 기념식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강사를 불러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수정 범죄예방,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 주간행사를 그런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여성아동과에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내역이 있길래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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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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