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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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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3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세입결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8쪽과 주요집행내역 75쪽,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중에 지난 연도 수입에 지금 3,900만원 미수납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미수납되어 있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미수납 금액은 저희가 2014년도에 가정어린이집에서 부당 수령 건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해서 원장 자격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건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이 이게 반하여 소송을 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일부 승소하여서 과태료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계속 금융재산 조회하는데 해당 금액을 처분자가 지금 재산이 없어서 과태료 금액으로 남아 있고 저희가 상시 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데 소송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2016년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고 원장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했을 때 관련 부분이 없어서 압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분이 강원도로 이주를 했다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동구에 주소를 둬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오랫동안 우리가 미수납액을 계속 갖고 있는데 불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 이 금액이 처음에는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다가 다시 체납처분에 대한 계획이 바뀌어서 저희 과로 2019년도에 다시 와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금융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재산 처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없었고 올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는 결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숙경 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다시 넘어온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세무과하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거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다시 과로 넘어온 건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건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런 걸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세무과의 어떤 방침 사항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저희 과로 다시 이관됐는데 저희가 원장님이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더 실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맨날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계속 지금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2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 조금 어쨌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과하고 세무과랑 연결을 해야지 사실은 출산보육과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설명 들었고요. 
   두 번째로 결산서 203쪽과 주요집행내역 373쪽, 우리가 지금 계속 출산장려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에서 결산 현황을 보니까 크게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는 61억 8천만원하고 보육서비스 확대 1,2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제외하면 아빠육아휴직과 마더박스,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 인식개선 사업 4가지로 구분해서 있는데 지금 25년도는 어린이집이 관련 업무가 시 교육청으로 이관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출산 담당 사업이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 사업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비 사업에 관련된 진행될 수 있는 출산정책 신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현금성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1억원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이제 곧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그 예산 지원 또한 굉장히 급니다.  그래서 현금성으로 저희가 어떤 시책을 만드는 건 한계성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구는 더 큰 금액을 받고, 어떤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더 적게 받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천시 전체가 현금성 지원은 동일하게 가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 극복이 우리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3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대체로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세외수입 같이 계속 넘어오는 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과와 절충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건 다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24년도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동료위원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로 해 주셨고요.  저는 주요집행내역 383쪽,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조금 발생하긴 했는데 이게 23년도 행감 때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 잘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전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무료 교육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전년도와 같은 잔액이 발생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임 위원  우리가 지금 종사자 교육은 1년에 1회로 했었나요?  제가 조금...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보육교직원의 교육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필수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긴급재난이 있을 때 심폐호흡이나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일정을 계속 안내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앞서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373쪽, 마더박스가 불용액이 물론 예산 대비하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여기 남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좀 있었고요.  낙찰차액 발생과 아무래도 저희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생아 수 저희가 잡을 때의 추계치보다 적게 들어와서 집행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지원 물품을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원 물품은 A단계, B단계 2가지로 나눠서 선호하는 부분으로 15만원 상당으로 꾸렸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선호도 조사 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원치 않는 부분은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로션이나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워낙 개인의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 물품을 다른 걸로 대체했고요.  그래서 A단계는 체온계나 이런 부분으로 했고, B단계는 아이들을 감싸주는 쿠션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선호도가 분명히 엇갈릴 것 같아요.  불용액이 그래서 남은 게 아니고 추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원 물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액수를 대상에 따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만 차라리 일정 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족도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금성을 가장 선호하시긴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좀 이 사업은 검토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주는 사업이 출산장려금,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그 사업비가 전부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만 동일한 부분으로 계속 나가게 되고 있어서.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그 1억원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보통 대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져 있기 때문에 물품 지원보다는 선호도가 대상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과장님도 파악은 그렇게 되지만 또 이게 저촉이 될까 봐 현금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떤 산모는 아기 옷이 필요할 거고, 로션이 필요할 거고, 또 산모에게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걸 맞추기는 어려운데 지금 갈수록 저출산 극복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돼서 지원을 해주면 더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서 좀 만족도를 더 높일 수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47쪽과 주요집행내역 83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831쪽,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불납 처리된 게 2억 5천만원이 불납 처리됐고 거기에 따라서 미수납액 32억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34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 위원  통합결산서는 347쪽이고 집행내역은 831쪽.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산액이 8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2억원이고요.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이 17.7%로 미수납액이 32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차량 운행 과태료에 대한 수입인데요.  현년도 수입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 꽤 높은데 과년도는 전 구가 마찬가지로 10%에서 17-18% 수준이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8개 구중에서 17.7%가 거의 3등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도, 높은 수준인데도 17.7%로 낮게 보이는 이유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불납 처리는 2억 5천만원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년도 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32억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미수납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국적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에서 고지서를 뿌리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도에 과년도 수납액이 17.7%로 뭐 100%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17.7%가 인천시에서 3등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노력만 계속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수납 수준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3등 수준이라니까요.
최숙경 위원  인천시에서 3등을 하고 뭐 1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원이 없어서 저기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팀에서 기본적으로 업무가 고지서 발급하고, 체납 독촉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화가 오고, 납부가 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4만원, 5만원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이 이렇게 32억원까지 과년도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10건이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이럴 때 일괄 납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에 있어서 잉여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3억원이 발생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된 거지요?  831쪽 밑에, 못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제가 돋보기를 깜빡 안 가져와서. 
   저희가 43억원이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39억원을 지출하고 2022년도에 150억원,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세출 해놓고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올해도 50억원이 잉여금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30억원이 있었고 그게 넘어와서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으면 보통 1개 주차장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원, 30억원씩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잉여금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내부거래 전입금 5억원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작년에 연수역 북부 주차장 건설로 인천시에서 5억원이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작년에...
최숙경 위원  재작년에 내려온 거 아닌가요?  22년도 12월에 내려와서, 그 당시 제가 결산을 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산서에 실려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여기에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5억원을 1년 동안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2년 12월 말에 특교로 해서 5억원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23년도 1차 추경 때 분명히 회계 관련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3년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해 또 넘어온 거예요.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일반회계로 잡혔는데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어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의 실수로,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겁니다.  실수해서 그걸 올해 다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1차 추경 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추경 관련해서 왔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1년 동안 5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놔뒀고, 거기 관련해서 24년도에 1차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렇게 교통행정과로 갔다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참 어이가 없구나,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회계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내가 그때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1년 동안 또 했다가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 처리를 실수한 건 인정하고요.  잘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전상이나 재정상 누수 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회계 쪽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통합결산서 347쪽과 주요집행내역 832쪽,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주정차단속원요?
최숙경 위원  여기에 보면 밤샘 주차 단속 계도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 임기제 2명이 있습니다, 마급.
최숙경 위원  2명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용 차량 징수나 내부 업무를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명이요.
최숙경 위원  이분들이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또 주차 관련 또 여러 가지 민원 증가에 따라서 주차 단속 특별회계 인건비 추가편성에 따른 단속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차량민원과에서 주차 단속 요원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계도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인천에서는 3위로 해서 진행해서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미수납액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난도 연결돼서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구 전체 운영 쪽에서 보니까 국가 기조상 향후 3년인가 5년 동안은 인력 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력을 2-5%를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야 많으면 좋은데 일단 국가 시책도 그렇고 구 인력 운영 상도 그렇고 저희는 현재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지만 24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계속 넘어오는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힘들게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건 이런 결산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24년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출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주요집행내역 509쪽, 교통안전 및 편의 시설물 정리 사업인 데 여기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지출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34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고, 잔액이 312만 5천원 이렇게 남았고, 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대중교통 운영체계 지원 사업에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등 우편료 지출 잔액도 지출액 1만 5,840원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296만 160원 남았어요.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부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우편료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편료는 민원여권과에 통합적으로 세운 우편요금을 우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여권과 우편요금이 다 소진되면 각 과에 세워져 있는 우편요금을 쓰는데 이게 예년하고 편차가 심해요.  어떤 해는 조금 많이 우편요금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덜 발생할 때가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구청에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조금 지출됐나 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예산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예산이 다 지출되고 나서 각 과 예산이 지출되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여권과의 우편료가 몇 달 전에 끝나고 그다음에 각 과의 우편료가 지출되는데 작년에는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지출이 다 되고 저희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1만 5천원 밖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치를 통합적으로 살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300만원을 세웠다는 게 조금 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정리추경 전에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조금 올해 예산은 삭감을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공사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실수가 났던 부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내용은 낙찰차액하고.
정보현 위원  낙찰차액이랑 집행잔액이라 지금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잔액내역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동절기 공사 한 것과 낙찰차액과,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낙찰차액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위원장 박정수  지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시설부대비라 하면 시설공사비에 감독여비라고 해서 공사감독을 나가게 되면 여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외에 부대비 용도에 맞게 할 수 있게 부대비를 일정 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시설물은 수시정비비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공사를 여러 개를 하거든요?  연간 단가 공사도 있고 개별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간 단가 공사의 경우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별공사는 그때그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부대비로 집행을 원래는 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보통 관내 출장여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부대비 일정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관내 출장여비로 좀 집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부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내 출장여비로 많이, 어쨌든 중복 수령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 편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사실 시설부대비에 여비만 포함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지출이 안 됐건 건가요?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부대비 용도가 감독관의 여비 말고 안전화 구입, 피복, 감독의 안전복이나 그런 용도로 편성되어 있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가 여비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 맞게끔 편성 비율을 과년도 여비 지출에 맞춰서 예산편성에서 조율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말씀에서 너무 관례로 항상 해오던 것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온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일단 출장여비와 시설부대비 명확하게 다른 목이고 또 다르게 지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우편료 관련 부분도 과거 데이터라든지 3년치 통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평균치를 계산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부대비 말씀드렸다시피 늘 해오던 게 옳은 것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로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러면 몇 %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0.75%를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세워지게 되고요.  대신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공사감독관이나 담당공무원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시설부대비에 있는 여비로 뽑든 아니면 우리 일반행정으로 되어 있는 여비로 뽑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돈이지만 그걸로 뽑은 거고 그래서 남은 거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는 피복비, 안전화, 그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소한 장비들을 살 수 있는 건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의 예산으로 피복비를 사고 안전화를 산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산 것으로 몇 년을 쓰니까 부대비는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대비를 비율상으로 지침상에 있는 걸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다음 연도는 아마 조금 비율을 낮춰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0.75%로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세워진 금액도 그 정도의 비율이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여비 부분은 중복수혜가 안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이런 파트만 좀 비율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중간 점검 식으로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해 나아가는 이런 관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결산설명서 119쪽과 통합결산서 106쪽,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이 2,280만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0원, 실제 수납액이 0원, 불납처리도 0원, 미수납액도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유가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3년도에 원래 이 범칙금이라는 과목이 맞는데요.  22년도까지는 과목이 없었어요.  23년도에 새로 범칙금이 생기면서 본예산 편성 시 과징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이 부분이 추가돼서 뒤에 보면 범칙금으로 다 지출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범칙금하고 과태료, 과징금, 또 범칙금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징금이라는 건 어쨌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에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부과하는 건 범칙금이라서 범칙금이 맞는데 그동안 예산과목이 범칙금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성격의 과징금으로 예산과목을 세웠는데요.  23년도에 범칙금이 새롭게 항목에 생겨서 그때부터 범칙금으로 맞춰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징금은 뭐지요?  사실 범칙금과 과징금의 차이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도 찾아는 왔는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차이가 있는 게 과태료는 계획 가산금이 붙고 형사처벌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과징금이나 범칙금은 처음에 과태료로 부과가 되다가 미납할 경우에는 검찰 송치가 돼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은데 과목상 없었던 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작년에 처음으로 범칙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항목 자체가 올해도 예산서상에?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올해는 범칙금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징금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과징금 자체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있는데 저희는 해당하는 항목이 범칙금이라서.
최숙경 위원  해당하는 게 없어서.  어쨌든 범칙금 같은 경우는 교통 위반 관련된 여러 가지 범칙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보험 운행을 했거나 무단방치 했거나 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참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관련해서 99만 1천원이 지금 불납 처리됐고 또 지금 1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징수대책 수립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미납액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0%, 50% 미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무보험이나 무단방치 같은 특사경 쪽 파트에서는 차로 주말이나 야간에 수사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계획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그 목표를 계속 나아지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의 경우에도 저희가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만약에 압류 물건이 없어지면 수시로 저희가 반기별로 했었는데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씩 조사해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가 차량민원과도 여러 가지 미수납되는 게 많거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공무직이 하고 있지 않고요.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하고,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요.  이 2가지 문제가 건수로 보면 저희가 70% 넘거든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다 보니까, 못 내는 미납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무보험자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돈이 없다 보니까 범칙금도 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은 하고 다니면서 보험을 안 들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생계를 이어야 하니까 자동차 운전은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압류 걸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같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고질적인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전년도도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그래도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그래서 지금 체납징수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가 안 됐었는데 50%를 넘기고.
최숙경 위원  불납 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범칙금의 경우는 미납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해서 검찰 송치를 하고 저희는 다 감액 처리를 하고요.  과태료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로 해서 체납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차량민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거 관련해서 손해배상 수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액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길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어쨌든 2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4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3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제가 91년도에 공직을 선학동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의 심정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섭섭함은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하루 중에 3분의 1 이상을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공로연수를 끝마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주 뵙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들을 일상에서 뵙기가 쉽지 않다는 게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33년을 생활하면서 지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커다란 과오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 또 의장님 그리고 본청에서는 이재호 청장님과 또 저희 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료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로연수 중에 방향도 설정할 거고 또 어떤 걸 할지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로연수를 가고 퇴직을 하더라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직원들과 위원님 여러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3년 한 평생을 연수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정수  긴 시간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우리 장현희 부위원장님, 최숙경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김영임 위원, 정보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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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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