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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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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07일 (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민협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09시 33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공무원의 재직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실시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를 연가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이번에 다자녀 출산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해서 개정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전에는 다자녀 관련해서 10일 정도의 휴가를 줬는데 지금은 쌍둥이 이상 낳을 때, 그러니까 다자녀를 낳았을 때는 15일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라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타구도 지금 지방자치법 다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일수나 장기휴가 관계에 대해서 시도 개정 중에 있고, 저희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젊고 이게 해당이 되는, 선제적으로 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인데요.  지금 5일 정도밖에 더 혜택이 없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 욕심으로 더 했으면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 시간이 지금 57시간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규정상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5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리고 연가 상한은 21일 이내로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연가는 21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가 시간외 근무하는 걸 연가로 전환하는 건 아마 특별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특별휴가기 때문에 21일 상한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의회사무국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보게 되면 특별히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 사무국은 약간 시기성 따라서 시간외 근무할 때가 좀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적당한 시간 내에 다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이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게끔 그만큼 업무량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불가피하게 되는 직원들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특별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다자녀 혜택 이런 걸 상당 부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반영할 것이 있다면 최근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나중에 우리가 이걸 또 개정한다면 담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민협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본 의원과 신용교 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신규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수수료 면제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법에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수수료가 면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다자녀의 경우 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이나 안전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산점이 안전하고 재난에 관련해서는 없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지금 저희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사항들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던 법 조항들의 용어를 정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인사 규정은 있었지만 일부 개정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저희가 집행부에도 똑같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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