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행정에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참석률을 보니까 10-12쪽, 2023년에도 4번 회의를 개최했고, 1-3차에 참석률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24년도에도 2번 회의를 참석했는데, 50% 수준이고 전체 위원 수가 30명 되잖아요?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행정에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참석률을 보니까 10-12쪽, 2023년에도 4번 회의를 개최했고, 1-3차에 참석률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24년도에도 2번 회의를 참석했는데, 50% 수준이고 전체 위원 수가 30명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30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왜 참석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연 4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요. 보통 교수님들이라든지, 각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일이 있으신 경우에 참석이 어려우셔서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위원회 참석할 때요. 그래도 어차피 위원회니까 참석률도, 바쁜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2분기 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해촉을 한 번 강화를 한 적이 있고요.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해촉 부분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서면 회의도 많이 이루어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 해요?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은 서면 의견들을 받아볼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그 분기에 회의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E-mail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E-mail로 송부를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 아닙니까, 위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부위원장 김국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면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대면 회의를 하고, 서면으로 이미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불참한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네, 그다음에 48쪽, 동·지역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이거 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선학동 53건으로 굉장히 많네요. 다른 동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선학동이 여기 상의 수치에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각 동에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동 공무원이 발굴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이 발굴을 하는냐 누가 발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수치가 달라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 임대 부분이라든지, 일반 빌라나 지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화돼서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차피 행정은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없는 데는 없고, 또 특별하게 튀어나온 데가 옥련동이 조금 많고, 송도1동도 국제도시치고는 많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노숙자나 고독사 위험 같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잖아요, 발굴하려면. 그래서 생계 곤란자나 질병 이런 사람들이 발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요즘 새롭게 추가된 데도 있죠?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은둔형외톨이라든지 복지 취약계층 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장님들 발굴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독려를 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총무과장도 해 보셨잖아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통장은 총무과 관할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당도 좀 그분들은 낫게끔 해서, 아무래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훈회관 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의한 기억이 있죠. 그때 당시 올해 처음으로 영상 사업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도 했던 것들이 많던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훈회관 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의한 기억이 있죠. 그때 당시 올해 처음으로 영상 사업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도 했던 것들이 많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영상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했다가 신축 보훈회관이 생겼을 때 거기 영상 부분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도 해왔던 거 과거 이력도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은둔형외톨이 관련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는 된 거예요? 인천시에서 한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이 실태조사가 발표가 된 건가요?
저는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은둔형외톨이 관련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는 된 거예요? 인천시에서 한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이 실태조사가 발표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했다”라고까지만 보조 자료에 나온 사안이고, 결과는 공표가 되지 않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서원(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에 그 결과문을 받아서 우리 구에 203명의 대상자가 조사가 되었고, 어떠어떠한 서비스 연계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03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혹시 조사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서비스원에서 당초 조사를 시작할 때 은둔형외톨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은둔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래서 일부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PC방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부분에 저희는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QR코드를 부착해서 대상자들 끌어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와 발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사실 PC방이나 편의점조차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QR코드를 보고 그거를 했다는 거는 자기도 약간의 마음의 의지가 있다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사실상 아예 그런 접점이 없는 진짜 은둔형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발굴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신·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제 생각에는 연수구는 사실 은둔형외톨이에 관한 사업보다는 고독사로 중점 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게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 내에서도, 인천시 자체가 일단 은둔형외톨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강화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 은둔형외톨이 사업을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그 변화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은둔형이랑 고독사랑 묶여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신·복지 취약계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분리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분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은둔형외톨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끌어낸 사람이 또 다른 은둔형외톨이를 밖으로 끌어내서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독사는 사실 은둔형외톨이의 고독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독거노인 가구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게 고독사라고 생각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은둔형외톨는 청년 위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조금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고독사는 정말 고독“사”를 방지하는 거고, 은둔형외톨이는 사실 제 생각에는 고독사 예방의 문제보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활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인지, 노년층인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 자체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둔형외톨이를 발굴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조기 발굴 같고요. 원인이 사실 사회적인 데에 있잖아요. 특히나 직업이라든지, 취업이 안 돼서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연계하려면 이게 같이 묶여 있으면 사업이 한정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간에 사업추진실적이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음료,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케어 서비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노인 분들 위주였던 것 같고, 돌봄블로그 당연히 노년층이고, AI 안부 확인도 마찬가지고요. 고독사 예방 특화 프로그램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고독사 예방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인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복지관 2개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노년층이 아니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청년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이형은 위원 청년은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별도 보고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청년 쪽이랑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보조 자료를 접하고 저희 국장님이랑 의논을 해 보고 그거를 취업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46-47쪽, 종합사회복지기관 감사 지도점검 결산 현황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걸쳐서 있기는 한데, 지금 46쪽, 회계 보고 내용 보면 집행잔액이 특히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선학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연수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사업비가 좀 남았고, 여기 변경된 사항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4개 복지관 별로 보통 3년 치 통계를 뽑아보면 이직률이 25-30%를 오갑니다.
○이형은 위원 이직률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경우에 공간이 비잖아요. 새로 구직·구인을 하고 하는 경우에 비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보통 3-4천만원 정도가 남고요. 지금 2023년도 선학복지관의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선학복지관의 위탁 기관이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월드비전 이제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 월드비전 법인에서 일하던 분들의 이직률이 컸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복지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보 확인 사업추진실적 중에서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봐도 그렇고, AI 안보 확인 돌봄서비스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올해 9월까지 기준이라서 저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보 확인 사업추진실적 중에서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봐도 그렇고, AI 안보 확인 돌봄서비스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올해 9월까지 기준이라서 저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AI 안보 확인 서비스는 기계 의무로 1인 가구 분들한테 일주일에 1-3번까지 “잘 지내시냐”고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층에서 이 기계음으로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 가구가 적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이 낮은 1인 가구 층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계획이 475세대라고 하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목표 수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목표 수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주 1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1회 응답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응답을 하시다가 주간에 못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응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목소리라든지, 단어 내용에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등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AI가 동사무소 직원한테 리포트를 줍니다. 저희 동 직원이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방문, 재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새로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독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 가구 수가 35가구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나눌 수가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받은 가구가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함박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하여튼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요리 교실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돼야겠죠. 이게 계속 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건 연중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거로 압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 가구도 확대해서,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까지도 대상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수반이 돼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35쪽, 작년 11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 등 기본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연수구에서 이거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달성률을 보니까 6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지금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64% 달성률은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은 35쪽, 작년 11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 등 기본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연수구에서 이거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달성률을 보니까 6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지금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64% 달성률은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몇 페이지 달성 현황인가요?
○한성민 위원 조례 추진 현황 35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달성률 관련해서는 38쪽에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률 같은 경우에 그 마켓이나 뱅크의 집행률은 그 사업이 대상자에 대한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인 거고, 이게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수치는 올라갈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식품 말고도 생활용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용품 기부가 그래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 예를 들면 샴푸라든가, 영양제 이런 것들이 4,891만원 정도의 후원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의류 100벌 정도 후원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활용품 부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을 찾는 분들이 생활용품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기부 활성화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마켓 2개소에서 갖고 있는 기존 기부 식품에 대한 인프라 외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기부 부분을 강화해서 최대한 마켓에 많이 뿌려주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인천에서 최초로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주신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년 치 사업을 어떻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쪽만 봐도 2024년도 사업이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업을 단 한 줄로 표현을 해서 제출했을까, 그리고 사업명에는 왜 성과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집행률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있기는 한데, 반복적으로 이형은 위원님께서 계속 부서별로 지적하던 사항이기도 한데,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복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려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보강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처럼 상임위를 이동해 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과 사후에 준비돼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자리가 조금 마련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자료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주신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년 치 사업을 어떻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쪽만 봐도 2024년도 사업이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업을 단 한 줄로 표현을 해서 제출했을까, 그리고 사업명에는 왜 성과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집행률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있기는 한데, 반복적으로 이형은 위원님께서 계속 부서별로 지적하던 사항이기도 한데,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복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려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보강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처럼 상임위를 이동해 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과 사후에 준비돼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자리가 조금 마련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자료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다 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 자료를 나눠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보수교육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다 넣었고요. 저희가 한 줄짜리 사유를 냈던 사안에 대해서는 월별로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간과를 했던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로 옮기는 위원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 부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돼야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제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의문을 해소할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100%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100% 구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놀랐어요. 군 복무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연수구가 언급되는 어떤 사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뭔가 부족한 사례도 있을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어떤 선택권은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만큼 운영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관이나 이런 데 별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피드백이 별로다, 혹은 이쪽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조절해서 인원을 추가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지만, 이쪽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권이 저희 구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국비 사업이었다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100%가 된 사업이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증감을 할 수 있는 병무청하고 논의를 해서.
○윤혜영 위원 병무청하고 논의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증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 배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더 필요해라든가”, “우리도 이렇게 해 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복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각 사회복지시설하고 얘기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부서에 따라서는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게 서로 잘 매치가 돼야 복무하는 요원도 그 기간에 대한 Merit(장점)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저희 구에도 충분히 그런 Merit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당초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올 때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도 되고 꼭 100% 원하는 거를 배치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까지 특별히 두드러진 문제점이나 그런 건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전부 존중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과 제도로서 많이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배치가 잘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배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같이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까?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나 기관에서 고충사항이나 그다음에 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이 총무과로 일단 들어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총무과에 있는 사회복무담당요원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설에 있는 시설자하고, 병무청에 담당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수구에 지정된. 그래서 삼자로 해서 상담을 1차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정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복무 중단 사례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저희 구에서 그렇게 발생한 사례는 없나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있죠.
○윤혜영 위원 있어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합니다.
○윤혜영 위원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또 연령 대상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직원이 힘든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일하는 대상이 또 뭔가 부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 직원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그거를 다 상담을 하고...
○윤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아주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한번쯤은 이걸 왜냐하면 사실 국방의 의무를 구비로 하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 부분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뭔가 그래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면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이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구비 100%지만, 실은 이 제도 자체가 법상으로는 병무청에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 자체도...
○윤혜영 위원 피복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전체 저희가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그전에는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전환되면서 구비 자체로 되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기준을 시설별로 그전에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는데 올해 기준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하셨네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일정 시설별로 인원이 몇 명, 입소 인원이 몇 명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을 정리해서 최대 3명까지 주고 있고요. 인원수가 80명, 90명 3명까지 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윤혜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게 정착이 돼야지 간혹 서로한테 마이너스인 제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래서 병무청에도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번에 이 내용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일단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아직 시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노숙인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응급잠자리라는 이곳이 인천시에는 계양구에 한 곳만 있는 겁니까?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라고 한 곳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응급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1개소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워낙 경기나 이런 게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화될 수는 없겠지만, 응급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고려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마다 한 곳을 딱 지정하기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구별로 1개소, 시별로 1개소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노숙인 발생이라는 부분이 편차도 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럴 거 같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노숙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노숙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노숙인의 특성을 저희가 보고 앞에 드린 자료 중에 노숙인 시설로 입소하는데, 이 노숙인 시설에 맞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응급잠자리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적으로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케이스는 비교적 작다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매년 평균 연간 8건 정도 노숙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서울이라든지, 최근에는 외국인 노숙자도 발생이 돼서 일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부서장님들 격려해 주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과장님 4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에 지금 복지관이 선학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복지관, 함박종합복지관 이 네 군데가 있죠?
저는 과장님 4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에 지금 복지관이 선학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복지관, 함박종합복지관 이 네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산액을 보면 조금씩 다른 데 예상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4개 복지관이 같습니다, 4개 복지관이 같은데, 단지, 함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 개소된 시설로 시비 구비가 5 대 5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용자 대상에 대한 예산이 차등화되는지, 아니면 동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특화 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차별화가 되는지, 그런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금액 내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흔들어 쓸 수 있는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복지관별로, 그해에 운영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실 때 예산 금액이 달라 보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내역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자체 내에서 후원운영위원들이 있거나 또 협찬을 받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야 우리가 여기서까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예산 기준안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선학이나 세화나 그다음에 연수복지관은 환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또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함박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41쪽, 복지관별로의 편차는 아마도 기능보강비가 들어간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서 금액의 편차가 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설에서 연말에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그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된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연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예산이 작아 보이시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예상액하고, 집행비가 차이가 나요, 아직 이게 10월까지 정산해서 한 내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지금 조금 덜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년 단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프로그램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책정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그 후원금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이제 잠깐 세화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예산 외의 어떤 후원으로 자체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후원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없는 범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사례를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 물론 환경에 따라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행사 때 보면 관장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들만의 특화된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발표하거나 또 그래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네 분들이 모여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네 분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함복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저희 사업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면서 “따로 똑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은 각각하고 다 함께해야 할 부분들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다 함박에서 기획을 했으면 저희가 3개 복지관도 같이 듣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가끔은 이 복지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혹시 발굴해서 구에 연결된 경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대외평가 실적현황에 관련해서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상을 2년이나 수상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대외평가 실적현황에 관련해서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상을 2년이나 수상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 회기초에 제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 대외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노력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우리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역사회보장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조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분과라든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정부터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척도, 예산의 척도라든지, 진행의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많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6개 부서에 걸친 40개 사업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수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저희 부서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담당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기피 업무이기도 하지만, 민간에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수상하게 된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도 바뀌어서 모든 것을 승인을 했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끝으로 2022년도에는 3천만원, 2023년도에는 1,400만원을 확보했어요. 포상금 용도는 어떤 특정 사업으로 분야가 지정돼 있나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은 담당 공무원만 잘한 것도 아니고,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4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끝냈고요. 2천만원은 전 직원 체육행사로 썼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저희가 1,400만원을 들여서 당일로 다녀오셨던 거를 올해부터 1박 2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 대단히 힘이 나겠네요. 더 분발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돌볼플러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혹시 이게 사무 인터넷 안심폰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심폰하고 연계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윤혜영 위원 여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거는 사실 다른 과에서 이걸 봤는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돌봄플러그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관성이 있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물을 봤는데, 돌봄플러그가 그냥 일반 플러그처럼 생겨서 전기에다가 꽂는데...
○윤혜영 위원 이것도 어떤 장치가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전기 사용량을 보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대상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도 돌봄플러그를 장착하고, 이 부분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윤혜영 위원 그런 모니터 집계는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에이나인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오면 각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리포트를 줍니다. “이 집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가 봐라”라고...
○윤혜영 위원 정기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런 과정상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를테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러그 내용에 집계가 돼서 거기가 수집이 돼서 우리까지 와서 피드백 가기까지 총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리포트는 거의 매일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기계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분들이 이 리포트 확인하느라 바쁜 상황이지...
○윤혜영 위원 이거 담당자가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온 게 있어요. AI 안부 확인이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다 기계나 시스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쉬운 게 고독사라는 거는 결국 1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1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라든가, 뭔가 소통하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정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반려순찰대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사실은 가가호호 100%는 안 되겠지만, 직접 어떻게 방문을 해서 뭔가 그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공감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그냥 제가 한번 이거를 보면 생각을 한 건데, 반려순찰대원들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지역에 1인 가구의 노인 집이나 어르신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강아지와 함께 방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겠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시간이 누적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차후에 어디까지 생각을 해 봤냐 하면 가능하다면 곧 유기동물센터 이런 게 저희 연수구에 온다면 그런 동물들과 연계가 된 이런 사업으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상대와 어떤 생명체와 공감하고 내가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존재감을 확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봐서 이런 맥락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는지, 접목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온 게 있어요. AI 안부 확인이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다 기계나 시스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쉬운 게 고독사라는 거는 결국 1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1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라든가, 뭔가 소통하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정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반려순찰대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사실은 가가호호 100%는 안 되겠지만, 직접 어떻게 방문을 해서 뭔가 그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공감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그냥 제가 한번 이거를 보면 생각을 한 건데, 반려순찰대원들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지역에 1인 가구의 노인 집이나 어르신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강아지와 함께 방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겠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시간이 누적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차후에 어디까지 생각을 해 봤냐 하면 가능하다면 곧 유기동물센터 이런 게 저희 연수구에 온다면 그런 동물들과 연계가 된 이런 사업으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상대와 어떤 생명체와 공감하고 내가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존재감을 확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봐서 이런 맥락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는지, 접목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반려순찰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반려견을 키웠던 경험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대상자를 찾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서는 반려견순찰대 중에서 동일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년도에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내년에 정책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사업 내용도 같이 담아서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상돌봄서비스 전국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19쪽,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2023년도 6.3%의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이용 시점이 주로 하반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 올해 지금 만족도조사를 4-9월까지 하셨어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상돌봄서비스 전국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19쪽,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2023년도 6.3%의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이용 시점이 주로 하반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 올해 지금 만족도조사를 4-9월까지 하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김영임 보니까 비율이 가족돌봄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서 확대되기로 했었는데, 이용자가 34명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98명이 되겠고.
○위원장 김영임 98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거기에 나와 있는 34명 같은 경우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6개월 이상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대상자가 중·장년이 많아요, 청년층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상돌봄서비스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돌봄필요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64세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청년이 있어서 9-34세 청년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대상자는 상황별로 그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횟수가, 더 이용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속적으로, 아무튼 제공 기간도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저조 사업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8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률 저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리 추경 시 정리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총 집행되고 마무리가 될까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저조 사업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8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률 저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리 추경 시 정리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총 집행되고 마무리가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틀니 부분은 46명이 76개를 하셨고,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44명 76개를 했습니다. 이게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본임부담 경감대상에 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형은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거네요, 사실은.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기도 하고 다른 타 구의 경우에는 시비 사업으로만 약 예산을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 구비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는 그러면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전액 구비인가요, 지금 이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시비 사업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틀니만 하실 수 있는데, 대상자 중에서 잇몸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의료급여 대상자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러니까 대상자는 2배 정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데는 틀니로 알고 있어서 임플란트까지 사업이 진원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매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 대상자랑 또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의료부담, 본임부담 경감대상자라고 해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할 수는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이 대상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인천광역시 감사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접수 조사 업무에 부적정이 나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서류 이송이 늦어져서 원래 저희 시점이 명시가 돼 있죠, 신청 조사해야 하는 시점이. 그거를 초과해서 진행해서 보니까 수급 일이 늦춰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인천광역시 감사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접수 조사 업무에 부적정이 나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서류 이송이 늦어져서 원래 저희 시점이 명시가 돼 있죠, 신청 조사해야 하는 시점이. 그거를 초과해서 진행해서 보니까 수급 일이 늦춰진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동에서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접수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 기한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한 서류를 받았을 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저희 구로 보내줘야 조사라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시기에 신청자들이 많았든지,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내부적인 사정이 고려돼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나오면 못 사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수급 신청하는 걸 테고, 그런데 정확히 보면 사회보장과에서 보면 44명에 대한 신청 서류가 최대 57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 처리된 것도 있고요. 공적 자료의 경우에는 최대 건이 11건이 66일이었고, 주택조사는 최대 22건이 97일 경과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자료 조회가 요청됐어요. 그러면 보니까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 처리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연장 사유가 기관회신 지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때는 이미 자료 회신이 완료되었거나 자료 조회를 뒤늦게 요청한 회신이 지연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처리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도 부적정하게 기재된 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전 직원들 대상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업무도 강도 높게 실시했고, 수시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거는 따로 있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이형은 위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징계?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공무원들한테 징계, 훈계가 큰데, 훈계 처리로 다 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훈계 처리되고요. 그 이상의 것은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이죠, 솔직하게 말씀하면. 태만을 어쨌든 걸리면 안 되니까 부적정한 사유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급여 신청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잖아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52명께서 불편을 보신 거거든요.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에서부터 85일이니까 짧게는 세 달이었고, 218일이면 반년 이상이었죠. 이런 경우에 결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생계급여 자체가 생계 곤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의료급여는 사실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직무교육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 77-78쪽,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랑, 의료급여 관리 지원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 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3천명당 관리사 1명이 배치 기준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아직도 현원이 1명인가요, 원래 정원은 3명이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7,500명 정도 되는데 배치...
○이형은 위원 한 분이 다 하시고 계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배치 기준은 지금 3명인 상태였는데,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데 이직률이...
○이형은 위원 그런데 당연한 게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연봉이 3천만원 수준인데, 이렇게 힘든 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낮아지거나 처우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게 자격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형은 위원 처우는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산은 국비와 시비...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네요, 저희는. 그러면 국가, 저 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의료 관련된 저는 보건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파트타임만 뛰셔도 이것보다 많이 버세요. 그럼 나라에서 이거를 맞춰줘야지, 맨날 지원을 안 한다고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 지원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덜 받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시스템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원이 3명 이어도 저 같아도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구는 1명을 간호직으로 1명 정원을 늘려서 간호직이 같이 근무해서 2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1명은 퇴사라고 해서 곧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직률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빨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네.
○이형은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93-95쪽, 제가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보조금 중요 재산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계속 센터에 모 단체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청장님과 그리고 모 단체 운영위원님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언제 추진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 중요 재산은 취득이랑 변동 현황 자체가 구청장 보고사항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이제까지 보고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부분은...
○이형은 위원 사회보장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내용...
○이형은 위원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센터의 문제가 있겠지만, 센터는 사실 보고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게 있을 테니까 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과가 자활센터한테 중요 재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황을 제출받아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로 저는 첫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이 상황이 공시는 되어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공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공시도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저도 5분 발언했던 취지는 단지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보장과에서도 이걸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부분은 사회보장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부동산, 차량, 기타 중요한 재산들이 취득되거나 변동되거나 할 때는 위 사항을 모두 다 준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인데요. 제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회의 참석인원이 59명이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23-2024년, 2023년은 49명, 2024년 45명, 98%, 100%로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높은 수치라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오히려 참석률 높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 회의 별로 참석률을 따로 설정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2회까지 참석률을 따로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밑에 참여수당 지급액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당 7만원씩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간단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인데요. 제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회의 참석인원이 59명이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23-2024년, 2023년은 49명, 2024년 45명, 98%, 100%로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높은 수치라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오히려 참석률 높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 회의 별로 참석률을 따로 설정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2회까지 참석률을 따로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밑에 참여수당 지급액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당 7만원씩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급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적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총 지급액에서 참석인원을 59명으로 했으면 59명에 대한 총 지급액을 적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 회차마다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76쪽, 최근 3년간 부서별 대외평가실적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에 자활센터 관련해서 경영평가 우수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주관이 보건복지부라고 돼 있는데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한 그 평가 맞습니까, 이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평가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간이평가는 2년에 대한 거잖아요. 중간에 대한 평가 결과인 거고,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여기 최종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최종 평가 점수는 60점이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63점을 받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63점, 아슬아슬했네요. 3점만 더 작게 나왔어도 취소될 수 있는 경우까지 갔다라는 거는, 어쨋든 지금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취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고 성과를 내는 자치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이번에 간신히 60점을 넘겨서 취소를 벗어났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경영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86쪽,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미흡사항 조치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소화기 미배치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소화기가 배치가 안 됐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소화기를 어디 몇 개를 배치를 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를 배치를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미흡사항 조치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소화기 미배치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소화기가 배치가 안 됐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소화기를 어디 몇 개를 배치를 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를 배치를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장소에 놓여야 할 장소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밑에 소화기 관리상태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화기가 배치돼야 할 위치에 배치되지 않고, 그나마도 기존에 배치돼 있던 소화기도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청장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 배치하고 소화기 관리, 여기도 조치 내역에 보면 소화기 관리상태 미흡인데, 조치 내역은 소화기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소화기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해야 된다든지, 했다라든지 그런 내역을 조금 더 적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했던 부분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했고요. 아직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 올해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교차 감사도 있었고, 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도 있었고, 저희들이 정기 점검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아직 9월 30일 이전에 나가지 않아서 여기 이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담아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담아주셨으면 더 이런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1월 1일-3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잖아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감사로 대체했다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자료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연말에 가서 지도점검을 조금 더 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작년에 총 건수가 7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3건으로 지적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지적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해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좋은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90명, 104명. 2024년에도 9월까지 파악한 거는 10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로 간다고 했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증가에 비해서 성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창업 지원액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자활이라든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가능한지 모르겠네, 요즘 연수구 자활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이 궁금해서 센터 매입에 관한 서류 구에서 갖고 있는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그거 가능하죠? 2023년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서류가 2023년도였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센터 매입 당시에 특교세(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합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중에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는 예산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산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전액 구비였다는 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전액 구비됐다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구비됐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행정에서 했어야 했는데, 행정체계가 상당히 우리가 5.16 혁명 일어나고, 군대의 어떤 행정 서류를 받아들여서 사회, 민간에서 하나씩 받아들였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이러다 보니 행정 소송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법이나 이런 거는 모든 것은 법적 근거로 하는데, 이런 서류가 없다, 그때 당시 그러면 특교세를 어떻게 썼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특교세라고 하는 거는.
○부위원장 김국환 특별교부세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2003년도 정구운 청장 때 나왔던 거로 전부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어쨌든 저희들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재정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예상 사용 목적이 딱 정해서 내려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집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서류가 남아 있냐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니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을 해서 민간 자본이 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연수구가 민간인한테 줬다 이거죠? 줬는데 왜 서류상으로는 지금 현재 구청 자활센터로 돼 있지 않잖아요. 나는 돈을 5억원씩이나 주면서도, 구 거라고 하면서도 서류상에는 안 맞다, 지금 현재 맞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어떻게 뭘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저희들도 만약에 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역자활센터 매입비 지원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지역자활센터 매입비로 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입비라고 쓰지만,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산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행정재산을 단체에다가 무상 임대의 형태, 그게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조차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었고, 구비였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확인을 해 보니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돈이 있다 그러는데, 없다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여태까지 1월부터 센터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정치의 도움을 통해서 예산 5억원을 확보했고,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구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자활센터는 구비로 확보됐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 서류는 왜 그때 당시 정리를 못 했나요, 그러면? 구비가 흘러갔으면 구청 재산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 건물이라고 하는 게 수탁 단체의 소유의 건물이든 아니면 위탁 단체의 소유의 건물이든 그렇게 소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소유에 대해서 권리도 있어야 하고, 관리책임도 주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센터로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쪽에...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잖아요. 지금도 독립적인 기구로 운용을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죠?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나는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데 위원님, 자활 사업을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활 사업은 구비 거의 90%를 받아서 국가 사업으로 그리고 구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운영을 자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다시 잠깐...
○부위원장 김국환 운영도 시비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그 모 단체의 사업과 지역자활 사업은 독립돼야 한다, 거기에서 독립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지 다른 사회복지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표현은 어디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국가, 구 사업을 쓰고 있고, 구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다른 단체들도 구의 지원금이라든지, 시의 국가 자금을 다 쓰잖아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불거져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뺏어간다는 입장이 됐는데, 입장을 항상 그러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잘 문제 없이 자활하고 취지의 목적에 운영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를 서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입장 아니에요? 내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행정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그러잖아요. 인천시에도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행정에 대해 우리 행정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행정이 미비했을 때, 행정이 여력이 안 미쳤을 때 국가가 너희들이 해줘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 일 아니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든지, 행정 소송을 가야 하든지,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결론 내는 거는 이럽니다. 여기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좁혀나가자 그래야지 서로를 양보하고,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그쪽은 잘하는데, 이거를 기부채납을 해라, 달라 우리 연수구가 했으니까 그때 당시 2003년부터 공무원들 다 징계받든지 하여튼 조치가 돼야 한다고 봐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5억원을 주면서 행정 서류도 제대로 했어야 하죠. 아니, 그때 당시 5억원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32-34평 아파트가 5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연수구에.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니까 한쪽에서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테니까 간담회, 토론회하고, 시민단체도 오라고 하고, 그쪽에서 어려운 사항들, 또 행정 쪽에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이런 사항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냐는 거죠.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 소송 가도 이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인천시 지하상가도 몇 년 동안 하고, 부산 같은 데는요. 매년 조금씩 보상을 세금으로 해 줬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해결하려면 너무 크잖아요, 액수가. 그러니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들이. 그래도 우리 연수구 문제도 미래를 보고 하나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과장님이 다르다, 그쪽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서류도 나중에 나올 거고, 지금 보면 5억원 했던 서류도 없다고 근거는 세수 기록만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특별교부세를 그때 얘기해서 일반 기금으로 돌리고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행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러니까.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도 예산서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횟수 2003년 것만 본 게 아니고 2002-2004년도까지 쭉 예산서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교세라고 얘기하는 명시된 부분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구비 자체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놓아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자활센터를,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하고는 조금 차별화 그거는 영업이익이고,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언제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자활센터를 저희가 보면 일단 30년 가까이 도래된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너무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해 주고 싶은데, 실은 이 소유권이 자체가 자활센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자체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조금도 저희 지방자치 재산의 소유가 돼 있어야지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도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지금까지는 20년까지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차관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설을 개선해 주고.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돌리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쪽도 설득도 하고 이쪽에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하자 이거죠,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그쪽에서도 멘붕이 오고, 그쪽에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 많더만요, 운영을 해 왔던. 물론 시에 있을 때도 자활 산업들, 봄날 카페라든지 저도 많이 다녔어요. 여기만 지원받은 게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갔으면 어떠냐 이거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담회와 토론회을 열어서 서로 입장들을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소유권 관련해서는 어떤 소유권을 얘기하는 부분은 토론회로 해서 너희 소유권을 얘한테 준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행정 소송 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 소송 가야죠.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게. 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 미리 입장들을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건지 이렇게 보자 이거죠.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자활 사업 대상자들이 언제까지 그 노후화된 시설, 쉴 때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요.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층별로 지금은 바꿨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없도록 우리 구비에서 5억원을 20년 전에도 지원했잖아요. 아무 타결 없이 그럼 지원 하면서 하나씩 해결하자 이거죠.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 입장에서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거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우리 것도 아니었지만, 5억원을 지원했잖아요, 이게.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설을 조금 더 시설 개선해서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자활센터...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는 자활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 주민의 자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자 이거죠. 어느 날 이게 맞다, 저것이 맞다는 게 아니고 지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은 어떤 사실 확인이라든지, 어떤...
○부위원장 김국환 여기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류 없다니까 서류 줄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거예요? 서류를 좀 보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서류는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무 서류가 없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아무 서류도 없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에서 아무 서류도 없다, 임기 지났으니까 뭐 안 된다, 이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부분은 어쨌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선에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 서류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곧 할 예정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또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서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법적으로 가기 전에 같은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 뭐가 옳은 건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거를 남겨줘야 할지 이런 거를 얘기해 봅시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서류는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서류 없이 얘기하려니까...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보존 기간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보존 기간이 없어도 중요한 서류는 남겨놔야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개인 거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국비가 90이고요. 시비 7, 구비 3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90%로 운영된다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국비라고 말씀...
○윤혜영 위원 아니요, 구비라고 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건물 매입비 전체가 구비로 편성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윤혜영 위원 아닙니다. 질의 중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운영은 국비 90%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구조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확인하신 서류는 예산서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비라고 확인한 서류는 예산서고, 그리고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그 서류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물 관련 매입 서류.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서류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찾고 있는 중이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런 일을 준비해 오시면서 변호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에서는 하나의 서류들 없이 구두로만 계속 확인해 온 부분입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10년이나...
○윤혜영 위원 아니요, 그 과정이 서류 하나 없이, 지금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서류 하나 없이 오로지 변호사하고 확인한 부분이냐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등기부 서류와 그리고 센터와 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센터와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김국환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뭔가는 확인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해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출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없는가, 향후에 문제점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윤혜영 위원 그 주안점을 자료 없이, 서류 없이 구두로 확인하셨냐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윤혜영 위원 등기 서류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등기 서류하고 그리고 이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변호사...
○윤혜영 위원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라면 우리 관에서 작성한 어떤 관의 입장인 자료입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침에 있는 내용. 그 일련의 서류들을, 공유한 그 서류들은 제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필요하시다고 하면...
○윤혜영 위원 그게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다시 자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자활이 해 온 역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해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제가 찾을 수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구민일 때 자활과 같이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겪은 과장님들의 얘기도 들었고, 센터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이게 뭔가 접점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웠는데, 일단 주신 서류로 제가 그냥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외평가실적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76쪽, 2022년도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2023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없었나요? 혹시 이 자료 제출하시고 나서 수상 실적이라든지, 경영 평가에서 받은 실적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올해에도 간이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간이 평가에서 점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수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거는 중간 점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경영 평가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받은 거는 어떤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여기에 어떤 경영 평가 이 부분은 간이 평가라고 해서 2년마다 어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의 평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 간이 평가...
○윤혜영 위원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올해에도 우수 기관으로.
○윤혜영 위원 우수 기관. 그게 주관이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보건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 평가는 우수를 받았다,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부분은 어떤 항목에 있어서 조금.
○윤혜영 위원 우수를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항목에 있어서 이제 일하는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통장 가입하는 거, 그런 실적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자산형성이 되면 이 분들의 탈 수급률이나 자활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혜영 위원 기본적인 틀이겠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통장을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자활의 가장 큰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자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탈수급을 하면서 자활을 성공하는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 평가에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이라든가, 창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87쪽, “부서별 예산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3년도 결과를 보면 자활지원 사업에 자활참여자 성공률, 자활참여자 생계급여 및 탈수급률, 창업률 실적이 초과 달성됐어요, 122.8%.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위원님,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혜영 위원 자세하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자료 1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121쪽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윤혜영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보통 탈수급 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활참여자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를 해서 그 급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생계급여 수준보다 높아지면.
○윤혜영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걸 탈수급률로 만드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 상황은 아직 수급자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윤혜영 위원 그럼 이 데이터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어떤 자활 사업에...
○윤혜영 위원 그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 그다음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과정의 일환이겠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따로 테이블에서 과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고, 제가 서류를 보고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접점이 없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일 수 있겠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은 사항 이런 것들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왜 이거밖에 안 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깎아내릴 수 있지만, 지금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수상을 했고, 수상을 한 내역에서도 “그거는 아니고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탈수급률을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제출하신 자료에서 초과 달성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가 달성을 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될 텐데, 또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거는 아니지만 그사이에 이런 간격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이나 이런 명분을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자활의 성공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수치, 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산출하는 것과 거기에 포상하는 이유는 그 일련의 과정에 중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가능하시다면 그런 데에서는 관점의 전환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 말씀 듣는 상황에서 방향성 계속 일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방향 안에서 제가 계속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말을 에둘러서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까지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 연수지역자활센터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잘하고 있지만, 충분히 어떤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이다 보니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독려하고 그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센터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네.
○윤혜영 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때 자활 안에 자활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활 기업들이 있고 그 안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력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그때 말씀하셨던 커피박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셨어요. 향후 내년에는 어떻게 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커피박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적어서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조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은 커피박 사업 자체가 환경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봤던 그런 작업 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판단하신 거는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는데, 그 외적으로 환경의 관점에서 커피박 사업은 한 번쯤은 다른 관점에서도 재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법 이거를 주력해서 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던 사업으로 아울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 중간에 한 번쯤은 다른 방향성에서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들 중에, 그러니까 환경, ESG 관련된 그런 사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기사만 봐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73-75쪽, 과장님,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3-2024년도 지방행정 부과금 내역이 부당이득금 보장 비용징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자신의 고의적인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실수에 의해서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보장 비용은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지원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징수율이 21%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91%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게 고액의 사항이 있었는데, 재산이 전혀 없고, 5년이 경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 결손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결손 처리하고 나니까 징수율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고액이 몇 %나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금액이 3,7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게 몇 건인데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게 한 건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컸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 대상은 이렇게 차이 나는 징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분이,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우선은 병원의 진료가 먼저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진료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료는 보도록 합니다. 치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진료비를 환수받도록 하는 데 환수를 하려고 보니, 어떤 수급자이다 보니까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 소득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많지 않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사항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상비용 징수의 경우 2023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는 22.4%예요, 보니까. 그다음에 2024년는 16.39%더라고요. 낮은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실적이 이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장현희 위원 2024년도 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반영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독촉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압류를 걸 수 있는. 그래서 징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요. 그 사람들의 재산 사항이나 소득 사항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전화 연락이 되고, 소재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대상자들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현희 위원 대부분 이런 대상자들은 전화도 제가 볼 때는 기피 한다고 보여요. 핸드폰 번호도 물론 회피하겠지만, 우리 부서의 구청 번호로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찾아가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96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죠, 구비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게 매칭이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3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게 있고요. 10만원을 입금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보면 인원 집행 내용에 보면 신규 신청 인원이 620명, 신규 가입 인원이 240명, 중도해지가 29명인데, 중도해지 이유는 뭔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대부분은 본인들 집을 구입한다든가, 전세보증금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경우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페이지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보면 이 질의하기 전에는 내용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해하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자세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장현희 위원 각 사업별 사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인천시 군·구에서 저소득 중 자산형성 사업 참여 인원은 어떤 건지, 각 군·구 별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아봐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620명이지만, 근 30여명이 중도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포기 비율을 낮출 수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참여 인원을 대충 파악해서 잡든가, 이거는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높아 보이거든요, 상당히. 2024년도는 아직 10월까지인데도 많이 낮춰져서 2023년도에 비하면, 2024년에는 낮춰졌어요. 이게 지금 10월까지 통계잖아요. 낮춰졌는데 그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사업 또한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중도해지 사유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매칭 사업인 만큼 %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상들이 어떤 착오가 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개선도 계획 수립해서 꼼꼼히 생기고, 수혜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수구 자활센터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하고,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연수구청에서 자활센터 2003년도에 5억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과장님, 연수구 자활센터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하고,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연수구청에서 자활센터 2003년도에 5억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때 행정 서류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황우여 장관이 2003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없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혹시 특별교부금이 남았는데, 그거를 구비로 바꾸었다는 이런 것도 없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부위원장 김국환 받은 것이 없으니까 없겠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민단체나 그쪽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도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혹시 아니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어떤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를 정치적으로 따로 있는 목적은 아니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쓸 때는요. 구민의 세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전혀 안 갖추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사용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해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도 5억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집행 절차에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도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행정 미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자활센터 가보셨죠? 저도 자활센터를 가봤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여기가 사무실인지, 아닌지도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화장실 남녀공용으로 같이 썼었는데, 지금도 같이 쓰시나요?
자활센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자활센터 가보셨죠? 저도 자활센터를 가봤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여기가 사무실인지, 아닌지도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화장실 남녀공용으로 같이 썼었는데, 지금도 같이 쓰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은 3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위원장 김영임 분리돼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분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전에 갔을 때는 공간이 너무 우리 연수구를 대표하는 자활센터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구 행정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능보강은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 타 구를 가도 자활센터가 그런 빌라에 갇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연수구의 거울이 지금 누군가가 본다고 하면 조금 망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기능보강은 꼭 필요한 서류는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를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손유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손유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맛있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오전에 그랬다고 식사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닌가?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또 일은 일이고, 업무는 업무죠? 과장님,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련 부정적인 유형 193건을 지적받았네요, 그렇죠? 이거 잘 시행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러지 않아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담당하고 사회보장과의 통합조사관리팀 직원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동과 사회보장과와 저희 과와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야만 누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큰 건들은 아니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장애 등급이 변경됐거나 사망자한테 일부 지원이 된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장애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소홀히 했다든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명확성, 공정성 이런 거죠, 내용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경미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교육도 “교육시켰다” 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몇 회 시켰다”, “어떤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감사자료 135-136쪽, 경로당 지원 집행률이 38.24%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경로당 지원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숫자로는 상당히 약하네요, 왜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게 8월 기준으로 된 거고요. 현재는 6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건의 사항을 위주로 받고, 시급한 거 안전과 관련된 그런 거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하반기에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지출이 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 60%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경로당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반기 때 업무를 몰아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면 좋아요. 그전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늘 불만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파헤치는 거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공사를 그때그때 해 주기 바라고요. 그럼 신규사업 특별히 한 거 있어요? 경로당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개방형 경로당 이번에 또 하나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인력으로 편입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생각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 169쪽, 평복영락원, 옛날에 영락원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영락을 거의 2년 동안 파헤쳤어요. 15년 동안 안 되고 거기 자살한 사람도 3명이나 되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있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말하던 중에 우리 연수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해서 7억원 정도 몇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도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해요. 저도 구에 와서 구정 질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대화가 돼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관리는 하는 구나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물론 상업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쪽은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 169쪽, 평복영락원, 옛날에 영락원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영락을 거의 2년 동안 파헤쳤어요. 15년 동안 안 되고 거기 자살한 사람도 3명이나 되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있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말하던 중에 우리 연수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해서 7억원 정도 몇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도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해요. 저도 구에 와서 구정 질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대화가 돼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관리는 하는 구나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물론 상업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쪽은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관리번호 2,023-72번,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자 예방을 위한 장애인주차표지 정비 강화 관련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부터 쭉 이렇게 부당 사용으로 인한 부과 내역 현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표지발급이력 없음”이 있고, “무효표지 사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를 얘기한 거죠? 표지발급이력이 없다는 거는 위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관리번호 2,023-72번,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자 예방을 위한 장애인주차표지 정비 강화 관련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부터 쭉 이렇게 부당 사용으로 인한 부과 내역 현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표지발급이력 없음”이 있고, “무효표지 사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를 얘기한 거죠? 표지발급이력이 없다는 거는 위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표지발급이력 없음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나 구형 표지를 사용했거나 또 차량이 두 대인데 실제 발급받은 차량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에 자식이나 아니면 두 대에 있는 다른 차량에 부착을 해서 발급표지이력은 그 차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경우가 되겠고요. 무효표지 사용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거나 차량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무효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죠,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저희 연수구 거주자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없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송도 트리플 같은 그런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연수구 주민이 아닌 경우. 그래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 관할 해당된 지차체로 공문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 상위 부서에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용을 보면서 관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237쪽, 마찬가지로 부당 사용 관련인데, 비고에 “회수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표지 회수 여부에는 아무것도 기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비고란에 따로 회수 완료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237쪽.
그리고 237쪽, 마찬가지로 부당 사용 관련인데, 비고에 “회수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표지 회수 여부에는 아무것도 기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비고란에 따로 회수 완료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237쪽.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리 구 거주자라서 동을 통해서 회수가 완료된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한성민 위원 그럼 어쨌든 동을 통해서 했더라도 회수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표지 회수 여부에 회수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한성민 위원 그리고 239쪽, 주차구역 과태료 현황 보게 되니까 동별로 치우침이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90% 이상이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므로 인해서 적발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고 건수가 송도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 쪽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무인단속 시스템도 신도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인단속 시스템은 별도로 없고요. 공공기관에는 저희 구청에도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뒤에 전자 시스템이 있어서 주차하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공시설에는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워낙 비싼 설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주 발생하는 동 위주로 해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셔야 하고.
○한성민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 보고 있는데, 여기도 미납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아무래도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것들 끝까지 잘 받아주시고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튼 공통적인 지적사항 계속 매년 나오는 거니만큼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 보고 있는데, 여기도 미납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아무래도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것들 끝까지 잘 받아주시고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튼 공통적인 지적사항 계속 매년 나오는 거니만큼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순회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인데요. 이게 이제 경로당에 어떤 품목을 지원할 때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자료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순회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인데요. 이게 이제 경로당에 어떤 품목을 지원할 때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품목으로 정해놓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와 관련된 거는 다 해 드리고 있고요, 물품은요.
○윤혜영 위원 그러네요, 대부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식사, 안전과 관련된,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151쪽, 연수 2동 선풍기, 제습기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경로당 운영 관련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실내용 자전거도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데 또 노래방 같은 경우 온풍기 이런 거는 구입안내를 해요. 온풍기와 선풍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실 온풍기는 에어컨처럼 큰 품목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거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렇게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원칙적으로 선풍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그렇게 되면 믹서기, 말 그대로 자잘한 가전제품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선풍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환경적인 거는 제공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에어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쪽에는 지금 이 대신에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에어컨은 경로당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게 나름 그쪽에서 납득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그래서 다른 에어컨을 강하게 튼다든지, 에어컨이 약하다면 에어컨을 저희가 수리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온풍기, 선풍기, 노래방 기기, 실내용 자전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가 판단이 되는지가 모호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노래방 같은 경우 기기는 그냥 원하시면 해 드리나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경로당의 필수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수품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윤혜영 위원 실내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설치를 안 해 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현황이 있어요. 주의가 10건이고, 시정이 8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 지도점검 결과 정리 중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겠죠. 지금은 일단 11월 말쯤이고, 지금 상황이면 이 내용들이 저희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171쪽,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현황이 있어요. 주의가 10건이고, 시정이 8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 지도점검 결과 정리 중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겠죠. 지금은 일단 11월 말쯤이고, 지금 상황이면 이 내용들이 저희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지만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시정이 안 될까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아무래도 자료에 기본으로 9월 말일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윤혜영 위원 그거는 제가 일단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사이에 이런 간극 안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저희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정말 내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17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인 현황”인데요.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시될 상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준비가 채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들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맥락이랑 같이 보이는 게 저희는 제공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돼서 운영해 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까지, 2년 정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17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인 현황”인데요.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시될 상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준비가 채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들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맥락이랑 같이 보이는 게 저희는 제공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돼서 운영해 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까지, 2년 정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얘기하신 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윤혜영 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 현황과 그 뒤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화후 서비스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윤혜영 위원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은 여기 제공 기관은 동일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같이 중복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같이 중복돼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바우처를 쓰는 인원이 비교적 작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이런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방과후활동에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 맥락을 봤을 때는 해당 기관이 일단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제가 시 차원에서 찾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해당하는 기관이 찾아지지 않아서인지 더 이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해서인지 알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필요한 만큼 있으면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수요도 없고.
○윤혜영 위원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발달장애인은, 이제 아동으로 친다고 하면 400-500명 정도 됩니다.
○윤혜영 위원 400-500명이 세 기관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거는 지금 방화후활동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이 될 경우에 이제 가는 곳이거든요, 방과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도 하고요.
○윤혜영 위원 다시 모집을 한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보통은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면 집행률이 나와요. 177쪽,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있고, 연도 예산이 있고, 이용자가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평균 집행액으로만 표시를 했고, 예산액이라고 해서 그 예산액만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라든지 그래서 집행률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성과지표상에는 따로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목표가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거는 어찌 보면 발달장애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면 민간 바우처 기관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어떤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원래의 취지는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거를 채우겠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 제공 기관이 과연 목표에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시간에 복잡한 배분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간 시간 이렇게 할당돼 있는 시간에 배분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기사나 내용들을 봐서 저희는 실태가 어떤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500명이라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 기관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이용자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데이터라는 거는 이용 인원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만족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를테면 제공 기관이 사실은 너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공 기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바우처를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내년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실 방과후나 주간 활동 선정자로 점수가 획득이 돼서 선정이 되지만, 이용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어서 실제로 받아놓고 미이용자들도 꽤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있는데 하고 싶지만, 또 시간 배분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그림의 떡”, “중복 형평성 이유로 외면” 부정적인 기사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적이 없어서 지금 이용이 부족하거나 이용 장소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내가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떤 바우처를 했을 때, 그 바우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습니다. 그 특정 기관에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따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게 나름 그 기관이 선정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윤혜영 위원 공모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들어오면 지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정기간을 줍니다.
○윤혜영 위원 지정기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 안에 매년 점검을 나가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수급자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되고, 지원받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처음 공모 당시에만 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은 해당 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구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업이라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바우처 사업이고 국·시비가 내려오지만, 그 관할은 저희 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도점검 권한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약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들으면서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조금 알 수 있게 자료와 함께, 특히 제공 기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180쪽, 저희가 3년간 장애인 인권 및 폭력·피해 접수 현황 이런 자료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바로 앞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선고가 난 일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 구에서요?
○윤혜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윤혜영 위원 그게 기사로 대대적으로 난 거를 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한 실태조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윤혜영 위원 이슈 때문에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윤혜영 위원 연수구 관련해서 실태조사 관련 기사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공시도 있고 해서 혹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바로 연수구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라고 치면 2022년 그 당시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기사와 함께 저희 구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어르신들 모시고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서 162쪽,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162쪽, 관내 업체 어떻게 보면 관내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경제지원과에도 했었고, 작년에 우리 여기에서도 했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외주를 여덟 군데 주고요. 관내를 세 군데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품하고 용역은 외주를 주고 관내는 공사를 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2024년도는 5개 공사 중에 여기도 아직 관내가 공사 2개 주고 외주를 3개를 더 줬어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개선은 되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사는 간단해서 줄 수 있지만, 물품이나 용역은 어떻게 수의계약에 주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특별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자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물 인터넷 안심폰 교체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전체 같은 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경기도 용인에 있어서 저희 구가 단독으로 그 물품을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같은 업체에 인천시 전체 같은 회사를 쓰게끔 돼 있고요.
○장현희 위원 자율적으로 구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집행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업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노인 대상 가정에다가 물품을 설치해 드리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찌 보면 기술적인 면도 필요해서 그러네요, 전문적인 게 필요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여덟 군데에서, 지금 공사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불경기에 우리 관내 업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가능하면 물품도 같은 값이면 그런 거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쪽, 아마 이 현황도 이번이 처음 문제가 된 거라고 안 보이는데, 경로당별 양곡 지원 기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217쪽, 아마 이 현황도 이번이 처음 문제가 된 거라고 안 보이는데, 경로당별 양곡 지원 기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식수 인원별로 저희가 강화쌀을 지급하고 있고요. 한 포당 택배비 포함해서 5만 4천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쌀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강화쌀로 저렴하게 들어오다 보니 4분기쯤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식수 인원이 많아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쉽게 말해서 217쪽, 연번, 번호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연번 19번, 원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인데, 240kg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151쪽, 더샵마스터뷰2단지 거기도 7명인데, 360kg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월평균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식수 인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줄 때마다 10명이 되면 그 구간에 해당되면 표가 더 갈 수도 있고요. 또 떨어지는 최하가 저희가 7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급식지원관리사가 지금 안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하인 7명 기준으로 해서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연평균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달도 있고, 적게 오는 달도 있고, 추우면 덜 오시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거는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222쪽, 마리나베이나 그다음에 송도오션파크나 랜드파크시티나 SK뷰는 다 20명이 넘어요. 마리나베이는 28명, 평균 수가. 송도오션파크는 26명, 랜드마크시티는 23명, 평균 식수 인원 SK뷰 같은 경우에 27명인데, 똑같이 360kg가 나가고 있어요.
222쪽, 마리나베이나 그다음에 송도오션파크나 랜드파크시티나 SK뷰는 다 20명이 넘어요. 마리나베이는 28명, 평균 수가. 송도오션파크는 26명, 랜드마크시티는 23명, 평균 식수 인원 SK뷰 같은 경우에 27명인데, 똑같이 360kg가 나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지금 23인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쌀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현희 위원 금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올해 10월부터요.
○장현희 위원 한 달 전 얘기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있고, 실제로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양곡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차피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쌀값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송도에 있는 많이 이용하는 8개소에 한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거기 사실 어르신들이 젊은 어르신들조차도 한 달에 5천원에서 1만원 내면 점심을 해결한다고 해서 밥 하기 싫으니까 때 되면 내려가서 먹다 보니까 30명도 넘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들어본 바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다행히 10월부터는 해결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장현희 위원 사실 양곡을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 안 써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쓰인 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환수를 다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장현희 위원 환수를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실 환수라는 게 돈으로 환수하지 않고요, 쌀 지원할 때.
○장현희 위원 다음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쌀을 지원할 때 담으라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차이가 나지 않아야겠다. 지금 다행히 저는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되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는 요인은 차단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브리핑을 듣고 보니까 해결이 됐네요. 제도 개선이 필요 없을 만큼 10월부터 됐으니까, 제가 궁금하던 사항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 제일 힘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35쪽, 집행률 미만 사업 중에 작년에도 이월되고 올해도 이월돼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35쪽, 집행률 미만 사업 중에 작년에도 이월되고 올해도 이월돼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이 그 부지 자체가 사전절차가 늦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완료했고요. 내년에 한 가지 남은 사전절차가 도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해서 연결하는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애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인 거는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2018년도쯤인가에 원래 다른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 설계까지 마친 90% 이상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9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러면...
○이형은 위원 그게 또...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새로운 부지를 찾은 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비를 계속비로 넘기면서...
○이형은 위원 그게 계속 계속비로 밀려오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이월된 지가 4-5년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더 됐네요, 2018년부터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사업비는 지출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부터는 정말 지출이 될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부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정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게 있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점검이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부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정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게 있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점검이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후원금 사용이 부적정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후원금을 여비 처리로 완료를 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이미 지출된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거는 자부담 처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사용 내역 점검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78쪽, 장애 유형별 신규 신청 현황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자폐성 장애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네요. 이게 주로 구도심, 신도심 상관없이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굳이 비율을 보자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원도심에 78%가 되고요.
○이형은 위원 원도심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송도가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나오는데요. 원도심이 300명 정도 되고, 송도가 200명가량...
○이형은 위원 사실 6 대 4 정도 되는 거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등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활동 서비스는 위에 있는 제공 기관 세 군데에서만 받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방과후 서비스만 있고요. 발달 재활...
○이형은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서비스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은 음악, 체육, 미술, 직업 탐구, 스포츠, 문화관람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용객 수는 방금 말씀하셨던 약 500명이 총이라고 했는데,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몇 이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월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이형은 위원 50명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각 제공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얼마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200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익형이 자원봉사로 인정돼서 현재 인정 안 되는 거는 바뀐 게 딱히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자원봉사로 인정된다는 말씀은...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익형 일자리가 일자리로 보냐, 산재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근로자로서 산재 처리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근로자...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험을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들어져 있나요? 저희 구에서 따로 가입을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여쭤보려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보니까 되게 많이 단속을 하고 있나 봐요. 표시를 했놨었는데, 폐기처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혹시 민원으로 잡는 건지, 단속으로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은 저희가 90% 이상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로 적발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전부 다 민원신고로 90% 이상 적발이 되나요?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저도 물론 지나가면서 신문고에 할 때는 딱 봤을 때 딱지가 없는데, 장애인에 주차했으면 저는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이 차가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닌데 가짜로 그거를 달았거나 이런 경우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게 되죠, 구형 표지를 사용했거나 사망자 표지거나.
○이형은 위원 아예 그냥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위조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경우보다는 그 차에 발급받지 않았는데, 다른 차 거를 갖다가 쓴다거나 사망자 거를 반납 안 하고 아버지 건데, 자식이 쓰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 민원을 들어와요? 일단 신고민원을 넣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또 이쪽에 이것만을 전문으로 콘텐츠를 하는 유튜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약간 민간 파파라치 같은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이득이 가는 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포상금 없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상을. 그런데 그냥 그거를 콘텐츠로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적발 사례가 늘었다거나 있나요, 관계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언제부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작년부터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전이랑 그럼 적발 건수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부당 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좋다고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96-197쪽, 이게 지금 시장형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학생 건강 지킴이, 아침이 행복한 학교, 월 금액에 수익금이 붙어 있어요. 학교 급식 도우미 수익금이 있고요. 교육시설관리사 수익금, 이게 어떤 형태의 수익금이 나오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요처 일정 부분 임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이라는 거는 일하는 곳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구와 어느 정도의 선은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 때문에 받는 수익금의 형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그 수요처의 일에 따라서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혜영 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런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되면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책정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거든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형태의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총 네 가지 유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윤혜영 위원 시장형 같은 경우가 수익금이 붙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수익금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도.
○윤혜영 위원 이름이 낯설기는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수익금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195쪽, 시니어 파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 주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송도 지역 내에 6개의 공원을 순찰을 하면서 그런 시설적인 거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소양 교육이나 하는 일에 대한 안전 교육 이런 교육들은 다 받고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소양 교육이 5시간이고요. 안전 교육과 그리고 직무 교육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니어 파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공원에서 종종 뵀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메고 다니는 캠페인성 문구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은 반려 문화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콘텐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할 때 여기 보니까 마침 뒤에 민원 접수가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민원은 203쪽, “시니어 파크 매니저 입마개 강요 및 무례한 언행으로 인한 불쾌감 야기”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특히 반려견과 관련된 이런 일들은 조금 다른 형태의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불쾌감을 야기한다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개가 있기 때문에 또 야기하지 못한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바라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반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조금은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직무 교육을 6시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사업 유형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퇴직하시고 원래 하시던 전문성을 발의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 안전성을 조금 더 요 하는 그런 위치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교육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통적인 부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안전 교육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테이블에서 서류로 봤을 때랑 현장에서 직접 이걸 봤을 때는 느끼는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나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자칫하면 잘못된 수신호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카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관내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5개소, 제가 지난번에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어요. 그게 일단 그것도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 보람을 느끼실 텐데, 지금 혜움공원에 있는 꿈꾸는 카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공간적인 여러 가지 관련 규제가 어떤 목적으로 개선이 돼야겠지만, 이 상황에서 현행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그 부분은 괜찮은데, 최소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를 무서워하신다거나 개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는 오로지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곳인데, 거기에 반려 가족을 데리고 문을 열었을 때 “조심하세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서로 불쾌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 서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교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에티켓적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 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이 작년 지적사항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추진사항은 그래도 완료 처리가 돼 있지만,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연수구 개방형 경로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재 네 곳이잖아요, 네 곳인데. 청학동, 함박마을, 연수 선학경로당이 지금 돼 있고, 지금 2025년도 설치할 개방 경로당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연수구 개방형 경로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재 네 곳이잖아요, 네 곳인데. 청학동, 함박마을, 연수 선학경로당이 지금 돼 있고, 지금 2025년도 설치할 개방 경로당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어떤 거를 보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구립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은 구립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적면에서 가능한지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는 있는데, 노인복지 거점 사업이었잖아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그런데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활성화되면서 경로당은 솔직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련해야 하지만, 프로그램도 복지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 신청을 해서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하는 해당 회장님들도 있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본인이 하기 싫으면 회원들 자체가 노래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수요조사를 저는 예전에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방형 경로당에 타 구나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돼 있어요. 2019년도 기준을 보면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거 보면 영화관람형이나 학습교육형, 복지관형, 카페나 세미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로당은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개방 경로당을 어쩌면 복지관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의원연구단체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 용의한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지만, 우리가 폐교된 학교는 없잖아요, 폐교된 학교는 없고. 학교 내의 수가 줄어드는 교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번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개방형 경로당이 조금 더 확대가 됨으로써 복지관형으로 조금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이 6개년 계획으로 계속 1개씩 추가를 하고 있는데, 개방형 경로당은 회장님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꼭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공 교육이라든지, 라탄공예라든지, 실버체조라든지 이렇게 지역주민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탄공예나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드는 종류로 하시는 것 같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일부는 원한다면 주민들 회의실 공간으로 대여는 해 주고 있는데,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어쨌든 구립 경로당이 1차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런 쪽에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전산 컨설턴트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전산 컨설턴트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2개소 정도는 방문을 희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60개소에 대해서 17명의 컨설턴트들이 다니고 있고요.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해였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익히는 과정으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건의사항을 받는 정도로 했고요. 점차 회장님들이 호응을 하고 계셔서 회계 파트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시고,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올해 하셨던 컨설턴트들이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호응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임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배정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17명으로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17명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로는 17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얘기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필요한 사항만 의견 조언을 많이 하시되, 경로당 운영에 관련돼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로 교육을 시켜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더 여쭤볼게 있어요. 175쪽, 장애 유형별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3-2024년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놓으셨는데요. 미등록 영유아 신청을 안 한 명수인가요?
그리고 제가 더 여쭤볼게 있어요. 175쪽, 장애 유형별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3-2024년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놓으셨는데요. 미등록 영유아 신청을 안 한 명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은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장애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의사 소견서로 그렇게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거거로 가름해서 그냥 지원 혜택은 들어 있는 거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23년 10월에 좋은 친구들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끝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23년 10월에 좋은 친구들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끝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2022년도에 그런 사건이 생겼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그 당사자한테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대표이사 자리와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관리 책임자를 사퇴시켜서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기관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셨는지 궁금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을 했고, 저희가 인권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다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철저히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