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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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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월 17일 (금) 오후 11시 35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L.N.G등대영사업관련특별위원회)
  2. 1. 대우유원지조성사업계획설명청취및구관련부서의사업관련업부보고일정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우유원지조성사업계획설명청취및구관련부서의사업관련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폐회중) 제5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우유원지조성사업계획설명청취및구관련부서의사업관련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우유원지조성사업계획설명청취및구관련부서의사업관련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특별활동 참고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별첨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절차와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참고사항을 수록하였으므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놓여진 사업설명청취 및 관련부서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첨부하실 사항이나 보고받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구성된 후 지난 해 본회의를 끝마치면서 휴면기로 접어들었습니다만 97년도로 들어서면서부터 연수구의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특위까지 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4가지 보고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 9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9가지 중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상의해서 4가지로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할 내용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우선순위보다는 현재 인천시에서 송도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 다시 허가를 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남수  2,900만평에서 현재 540만평을 추가로 건립하는데 대해서 인천시가 항만청, 건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석 위원  예. 
○위원장 박남수  지금 실과에서 보고를 받을 부분도 있고, 업체에서 사업설명을 들을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송도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사업계획 설명은 대우건설 측의 사업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2~4번에 대해서는 우리 구 행정부의 설명을 들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은 시가 추가로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의 입장이나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해 보자는 말씀이십니다. 
   송도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사업계획 설명에 대해서는 오 전문위원님이 대우건설과 통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섭  (주)대우건설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송도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본사에서 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지금 자기들로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고 당초 초안에 대한 수정계획이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결정이 안날 것으로 보는데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지금 보고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1월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계획서가 자체 내에서 통과가 안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기를 하고, 다음에 구에서 보고받아야 될 사항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구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일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2,900만평을 막는다는 정책적인 사안과 건교부, 해양청 등 삼자의 입장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던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을 수용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건교부, 해양청에 건의문을 보낼 수도 있는 사항이지 매립에 대한 국토관리청, 시, 건교부의 인허가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 의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쭉 토론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사업계획 설명회는 업체의 수정계획이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듣는 것으로 추후로 미뤄놓고,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540만평 매립이후에 더 이상 매립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표명을 5번으로 넣어 2~5번까지 다음 일정을 잡아서 구 행정부서와 관계기관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이 사항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사 윤진영  4항의 L.N.G냉열사업추진 현황 보고는 구청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고, 냉열사업과 관련하여 가스공사의 전문적인 보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내용 6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가스공사의 냉열사업단이라든지 기타 냉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다면 가스공사는 어떤 쪽에서 냉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가에 대한 부분과 구와의 협의내용을 6항으로 넣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공유수면매립 당시 연수구가 부구되기 전에 인천시가 이 지역 L.N.G인수기지주위에 대한 약속사항이라든지 환경문제를 논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난 번 특위 때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는 제출 됐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그것은 아직 받는 바 없는데요, 1월 말까지 받아 놓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L.N.G 기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 12만평 중 연수구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3만평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왜 3만평 밖에 안됐는가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시에서 할애 받았다는 12만평 중에서 3만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길 위원  예.  매립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이 전제가 됐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더 있다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왜 꼭 인천시가 관장을 해서 해야 되는 지와 3만평 이외에 더 받아야 될 내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을 안건에 추가로 넣어서 매립하는 총 23만평 중에서 시가 13만평 중 연수구에 3만평을 할애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3만평으로 정했느냐 하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자는 얘기죠? 
안병길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평을 막기 위해서 호유에서 제방 1군데, L.P.G공사에서 1군데로 해서 2군데를 막고, 준설해서 들어온 흙을 메꾸어서 시에서 부담한 자금은 없는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연수구에서 관장을 해야지 연수구에는 3만평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지도 따져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것은 아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안건으로 넣기보다는 냉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부지확보방안은 어떠한 지 부수적으로 넣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내용은 L.N.G냉열사업추진현황보고 때 구정발전기획단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나시면 특위에서 날짜를 잡아서 L.N.G기지를 방문하여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L.P.G기지도 연안부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되어 이전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방문할 날짜를 정하려고 오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옮겨야 될 시급성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1번을 제외하고 L.P.G저장시설관련허가사항 및 청량산 살리기 시민모임 주최의 안전성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검증 및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고, 한독매립지내 토지사용허가 현황 및 업체별, 점유자별 적치물 야적실태는 도시정비과장에게, L.N.G 냉열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우리구가 시로부터 할애 받은 3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4번째 기존 540만평 이후 2,900만평까지 매립하는데 대한 시의 정책과 건교부, 해양청 등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5번째 구의 L.N.G냉열사업추진현황에 따라 가스공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냉열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 등 이 5가지 사항을 가지고 다음 회의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정한 후에 가능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현지방문을 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사항에 대해 언제쯤이면 행정관청에서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섭  보고서 준비관계로 일주일 이상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1월 24일에 시장님 초도순시가 있죠? 
○전문위원 오광섭  연초에는 각 부서가 상당히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만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보고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시장님이 오셨을 때 보고할 사항도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행정부 및 유관단체의 보고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현지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지방문을 먼저 한 후 보고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 사항에 대한 보고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그 전에 현지방문을 해서 현지상태를 보는 것으로 하죠.  현지 방문일정은 다음주 1월 23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방문하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5항은 결정됐고, 3항 한독매립지내 토지사용허가와 관련해서 대우자동차가 수출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 시설 계획과에서 남구로, 남구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행정절차상 나타난 법적 근거서류를 다음 회의 때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행정관청에 통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540만평 이후 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특위나 연수구의회 전체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900만평을 더 매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무조건 매립해서 발전만 시키겠다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는 점이 많고, 또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인천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런 부분까지 떠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얘기는 나누도록 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일정은 97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하고, 현지 방문은 1월 23일 오전 11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는 1월 28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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