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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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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월 28일 (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폐회중) 제6차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및 연수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구정발전기획단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입니다. 
   L.P.G저장시설 관련 허가사항 및 청량산 살리기 시민모임 주체의 안전성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검증 및 구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L.P.G사업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가스사용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3년 7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L.P.G 수급계획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94년 12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고시되어서 96년 2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공사실시계획 인가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96년 11월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항만법에 의해서 96년 6월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9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96년 12월에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LG-Caltex 대표이사 권오륜으로부터 충전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아서 12월 1일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과 협의를 거쳐서 12월 11일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L.N.G/L.P.G 인수기지 복합입지에 따른 안전성평가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L.N.G 인수기지와 L.P.G 수입기지의 복합입지에 따른 안전성과 진입도로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취약부분이 있는 경우 시설보완 등의 안전성 방향제시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각계 우수기관 및 학계에 합동으로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토목분야, 기계분야, 위험성 평가분야, 안전시설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첫째, 진입도로 및 도로에 매설된 L.N.G배관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둘째 L.P.G 지하 공동의 안전성, 수밀성, 공사 진동 등에 대하여는 시공 상의 적합성에 문제가 없으며 셋째, 지상의 설치시설은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나 일부 통신시설에 대하여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분야 결과 L.P.G 기지에 의한 L.N.G 기지로의 사고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L.N.G 기지의 사고위험이 L.P.G 기지에 의한 것보다 L.N.G 기지 운전자체에 의해 좌우되므로 안전한 운전을 할 경우 시설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살리기 시민모임이 주관이 되어 L.N.G/L.P.G 인수기지 복합입지에 따른 안정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인하대 토목공학과 황원섭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질조사 단계에서의 시추조사가 불충분하며 암반중의 단층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7페이지 국내의 유사한 지하저장 공동시설의 시추공 실시작업 실례를 보더라도 일반 토목공사와는 달리 지하저장 공동시설 설계를 위해 10개에서 17개의 시추만으로도 시추공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시 추가 시추조사 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암반 중 단층 존재여부는 94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4개월간의 물리탐사 실시결과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문제점 2를 말씀드리면 지반조사 기간과 기본설계 기간의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7페이지 2번과 같이 문제가 제기된 설계도면은 시추조사 도중에 작성된 일부도면으로써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를 94년 1월부터 94년 중반까지 실시하고 94년 말부터 95년 4월까지 추가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설계 도면은 시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시 작성되고 전체적인 기본설계 도면의 완성은 추가 시추조사 완료 후 4개월 후인 95. 8. 10일부로 완료되어서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6페이지 문제점을 3을 말씀드리면 지하 공동시설의 암반등급이 A등급이 아닌 B₁등급으로 문제된 것은 8페이지 3번과 같이 전체 암반등급 구분을 A등급 50~70%, B₁등급 20~30%, B₂등급 10~20%로 추정 설계하여 각각의 등급기준에 맞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해서 A등급뿐만 아니라 B₁, B₂등급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6페이지 네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하의 L.P.G 저장용량이 주민설명회에서는 24만 톤이었으나 보고서에는 48만 톤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24만 톤이라 명시하고 보고서에는 용량단위인 48만 입방미터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를 무게 환산하면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안정성평가보고서 에는 프로판이 40만 톤이 아니라 40만 입방미터 부탄은 8만 톤이 아니라 8만 입방미터로 표기가 되어있고 L.P.G의 비중은 물과 달라 약 0.5정도이기 때문에 2입방미터가 1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각 20만 톤과 4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L.P.G 저장설비 예비위험성 분석결과 56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L.P.G 저장시설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본 「안정성평가보고서」내용 중 L.P.G 지하저장시설의 건설에 따른 위험성 평가 목적은 가상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시켜 위험도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위험성 분석결과 66개 항목 중 17개 항목은 위험도 2순위로써 이는 L.P.G 기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하거나 위험을 내포한 위험인자로서 예방대책을 강구 할 경우 L.P.G 기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이며 사고발생 가능 사례에 대한 각각의 대처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단계별로 예방대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탱크로리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입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P.G기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구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적합사항에 대한 사후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감독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육상출하 탱크로리 교통체증으로 인한 해소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반 상태파악 필요시 추가 시추작업을 병행 실시토록 유도하며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도 2순위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의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구조물 내화조치 보강설계 및 L.P.G기지 운영상 안전사고 예방 및 대형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L.P.G저장시설의 안전성 검증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한독매립지 내 토지사용허가 현황 및 업체별, 점유자별 적치물 야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총면적은 81만 7천 평이 되며 이중에서 기존 유원지 면적은 11만 2천 평, 남구 관할 면적, 동양화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만 1천 평으로 개발대상면적은 49만 1천 평이고 기타 개발대상 제외면적은 10만 3천 평으로 무선국, 도로, 광장,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 토지 23만 1천 평의 이용에 따른 허가 면적은 49만 1천 평 중에서 23만 1천 평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적장이 13만평, 송도자동차 하치장이 10만 1천 평입니다.  그리고 나대지 면적은 24만 7천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현황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허가품목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중량 50톤 이상, 부피가 50㎥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 제품, 드럼통, 병으로 8개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도원목장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옥련동 1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만 899평방미터 약 13만여 평이 됩니다.  허가기간은 89. 2. ~97. 6. 30이며 허가업체는 고려통상(주)외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뒷 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 하치장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동춘동 911-2번지 일원이며 용도는 토지형질변경 목적은 자동차 하치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만 5756평방미터 약 10만 15백 평이 되겠으며 허가기간은 93. 12~97. 12. 31이고 허가업체는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 허가 현황입니다.  물건적치 허가 사항으로 수허가자는 시 공영 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춘동 912번지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있고 면적은 4,155평방미터입니다. 적치물건은 토석이며 허가기간은 94. 1. 14~96. 12. 31이고 현재 물건 적치하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대상 토지이용에 따른 미 허가 점용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막 입구의 8개 업체와 야적장 주변의 3개 업체가 점용하고 있으며 내역은 3페이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우자동차 야적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독매립지내 토지사용허가현황 및 업체별, 점유자별 적치물 야적실태에 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L.N.G 인수기지 등 대형 사업관련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 공유수면 추가 매립부지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둘째는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사업단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 공유수면 추가매립지(6공구) 활용계획입니다. 
   검토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송도신도시 건설사업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단계 개발계획이 당초 주거용지 위주로 535만평이었으나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로 발생되는 내수면 면적 120만평을 포함한 복합기능 용지 655만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공구는 교육, 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6공구 120만평의 활동계획은 첫째,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 건설사업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대학이전으로써 면적은 대학 당 20~50만평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유치할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연구단지는 대기업 금융기관을 유치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서 6공구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사업단지 건설에 대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 5만 5천 평 할애요청을 시에 96년 5월 10일 했습니다만, 시에서 96년 10월 2일 3만평을 할애해서 반영하겠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냉동·냉장창고 사업추진은 97년 1월 22일에 계약이 완료돼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97년 8월중에는 L.N.G 냉열이용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및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1년간에 걸쳐서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폐타이어 분쇄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97년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용역완료후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손희수 사업개발부장님의 설명에 앞서 이 부분은 냉열공기액화분리에 대한 회사가 설립됐지요?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예! 
○위원장 박남수  그 안에 소속된 부장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가스공사에 소속된 부장님으로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가스공사에 소속됐습니다.  제가 설립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대표이사로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냉열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수  예.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저희 사업개발부에서 냉열이용사업을 검토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구성해 내보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현재 대표이사는 누구시지요?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김성원 사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남수  사장님은 나오셨어요?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담장과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한국가스공사가 중앙부처로써의 감사나 기타 관여하는 것이 국회에 소속된 통상 산업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통상 산업부 내지 국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것은 국가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수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현재 특별위원회 7인으로써 구성돼 있지만 4인이 나오셔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만 우리 뒤에는 24만이 있습니다.  아스공사가 국가정책사업으로 L.N.G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L.N.G 냉열사업도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하물며 국가정책 사업에 대해서 도 요즈음 님비현상이나 기타 지역적인 개발에 따른 부작용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입장에서 정책사업도 아니고 그것을 여기 가지고 와서 일반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공기업에서 와서 이득을 얻겠다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사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연수구 특별위원회 가스공사에서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공기액화분리 회사도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까?  이득적인 회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와는 또 다른 입장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손부장님께서 가스공사의 개발부장님으로 계신다고 하지만 가스공사에서 자회사는 만들어 회사의 존칭을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관계로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는 사장님이 나오셔야지요.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냉열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위원장 박남수  냉열사업이 됐으니까, 그 회사가 탄생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장님도 그 회사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손 부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기타 추진하겠다는 과정, 앞으로의 진로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모기업에서 탈퇴됐습니다.  자회사로 나와서 법인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회사는 가스공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스공사의 임원이나 사장님을 부른 자리가 아니라 개체로써 떨어진 공기 액화분리 회사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회사사장님이 오셔서 상견례를 하고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밥상을 차려놓는다고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언제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득적인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연수구와 어떤 부분으로든 계약 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냉열을 그냥 준다고 문구로 계약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오고간 것이 하나도 없고 얘기할 때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구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냉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득적인 사업으로 자회사까지 설립해 놓고 사장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부장님이 나오셨어요?  여기는 부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만큼의 자는 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 사장님을 모시고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회차의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공문을 받고 여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냉열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게 됐다면 더더군다나 법인체로 등록이 돼서 자산이 12억인가 얼마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손부장님과의 대면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장님과의 대면입니다.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부장님이 노력해 주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이원화된 자리이고 그렇다고 더더욱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이 나오셔서 상견례라도 한다면 앞으로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긴밀한 협조라든지 서로 얼굴이라도 익혀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업개발부장 손희수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까지 2개과 한개 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 내용은 냉열의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기액화분리라는 또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 드리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표현을 다시 한다면 앞으로 가스공사는 정책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내밀었지만 그 뒤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득적인 차원을 가지고 한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이미 지구지정은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그 자연녹지 상태에서 분명 지구지정이 다른 용도로 변경돼야 냉열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시오.  오늘 오셨으니까 부장님이 듣고 가실 부분은 지금 물위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지도 않고 또 다른 공유수명을 매립해서 공기액화분리를 한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민 누구나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가스가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감수하고서라도 위험하다는 그 시설을 연수구가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볼 때 연수구에 어떤 문서적인 사항 하나도 없이 뒷전에 숨어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득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연수구민은 용납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순서 없이 진행하고 해당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L.N.G·L.P.G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아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지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성 평가 목적은 시설자체가 위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상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를 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은 연수구 자체 내에서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안전성이 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항만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최병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8km에 대해서 중간에 녹지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최병석 위원  과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위험성 분석을 66개 항목을 했는데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가능하거나 위험을 내포한 위험인자로써 예방대책을 강구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평가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연수구민 24만을 대표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본 특위 위원으로써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도로망이 좁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인정을 해서 공문 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대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틀린 얘기입니다만, L.N.G공사가 진입도로에 8km에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 밑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도로 옆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도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안병길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가스과학관은 L.N.G에서 허가를 내서 시작했는데 L.P.G 저장시설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안병길 위원  진입도로 마지막부분 L.N.G가 주입됐을 때 그 입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타당성은 검토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 검토는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안병길 위원  L.P.G 공사에서 지금 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그것으로 전부 평가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L.P.G 수입기지 부두시설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재협의에 대한 내용은 실무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돼서 지금 재협의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아니지요!  충전업 허가를 받은 매립부지 3만평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본 영향평가가 재협의는 L.P.G 부두시설의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됐는지 주민여론을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재검토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이미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잠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서 9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 내용은 L.N.G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설명)
   당초 L.P.G는 L.N.G의 30만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P.G 돌핀이 이곳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L.N.G는 준설을 이만큼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외항선이…….  그런데 L.P.G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20만평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 중에서 3만평이 여기 입니다.  돌핀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고 외항선이 들어오기까지 자기들이 냈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분을 재 환경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가 허가를 해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여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지요?  여기에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요?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L.P.G 허가를 내준다는데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는 L.P.G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쳐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L.P.G 허가를 내준 것은 L.P.G 충전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충전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까지는 추진실적 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이 내용상으로 다 끝내줘서 자연녹지 상태로 됐을 때 가능한 거였지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LG-Caltex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95년 10월 달에 바뀌어져서 이쪽으로 왔다면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이쪽 것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어야 되지 왜 이쪽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다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 사항으로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면 환경부에서 이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제대로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저희가 부두시설에 대한 허가는 항만법에 의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액화 석유 가스법하고 사실상 틀립니다.  그 예로 지하공동저장시설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항은 항만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자!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항만법이든 어떤 법을 떠나서 LG-Caltex가스가 이 지역에 와서 24만 톤을 지하에 저장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에 대한 관련법이 항만법도 들어갈 것이고 환경처도 들어갈 것이고 건교부도 들어갈 것이고 특별법도 있으면 그것도 하겠지요.  모든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졌느냐 LG-Caltex가스의 24만 톤은 저장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과정이 하나 잘못됐으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95년 10월에 여기에서 받은 겁니다.  이미 20만평 중에서 3만평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득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허가사항으로 들어와야 순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충전업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결국에는 LG-Caltex 가스의 24만 톤을 저장하기 위해서 각 실무 부서이든지 필요한 법을 그들이 취득한 후에 거기에 맞게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이 가스허가를 내줄 당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기의 것을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겁니다. 
   만약에 됐으면 이 부분이 완전히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충전업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허가를 내줬느냐 이겁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 없다면 뭐 하러 재협의를 합니까?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우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구지정이 확정이 될 때에는 환경평가가가 끝났으므로 지구지정이 되고 확정이 됐으니까 허가가 났을 텐데 허가가 난 지역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과 다를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영향평가를 받은 근거 내용을 제시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안병길 위원  영향평가 받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허가난 내역의 근거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안병길 위원  이러한 근거를 우리가 알고 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앞으로의 문제점을 대비해서 확인해 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다른 해당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근본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나갈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그 당시 이 지역에 대해서 받은 부분하고 재차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음 회차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환경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허가가 났던 사항까지 환경관리과장이나 기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하고 청량산 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제시했던 이것 이외의 위험성이라든지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돼 있는지 그 근거는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안병길 위원  그러면 과학관과 L.N.G 주입구가 위치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지금 허가 난 사항이 파이프가 통과된 사항을 토목설계도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회차 에서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안위원님! 
안병길 위원  좋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그쪽으로 묻혀있다면 영향평가 내용 중에 명시가 안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도라든지 도로 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4페이지 한국가스공사 96년 12월 11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 허가조건 사항에서 2번 「한국가스공사의 심사결과 중 조건부 적합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건부 적합사항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3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행해 나가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토목설계도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허가처리가 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는 우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그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대상토지이용에 따른 미 허가 점용현황에서 이것은 이 지역이 유원지 지구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유원지 지구 내에서 이런 사항은 행위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허가는 가능한 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유원지 지구 내에서 이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요?  유원지 지구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아산크레인」이라든지「중앙기업운수」같이 차고지로 쓸 수 있고 철강을 적치할 수 있고 이것이 유원지 지구 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계획법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지구입니까?  지구지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목적을 유원지로 세부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고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물건 적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화자원」이나「금성목재」는 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여기는 공장허가라든가 허가번호가 기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고발한 다음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크레인」은 96년 7월 16일 고발됐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산크레인」의 경우 철강제품은 저희 허가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다만, 거기에 포장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인데 고발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이 아직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유원지 지구내의 이 허가들은 한시적인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 연장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연말로 대우자동차 하치장의 기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임의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우자동차 하치장은 자동차 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행위 자체는 형질변경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행위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당초 계획은 적치 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언제부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93년 12월부터 5년간입니다.  98년 12월말까지 당초에는 돼 있었고 남구청에서 허가 받을 때 3년 내고 나중에 2년을 더 해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2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1년만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안병길 위원  연장하는 기간 절차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우하치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안 거쳤고 원목야적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대상은 어디였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수렴해서 반영 시켰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원목야적장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됐다는 주민대표, 업체대표, 연수구청에서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해 발생방지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들었지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안하고 비산먼지, 소음발생, 교통 불편 이러한 내용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병길 위원  현장 확인은 안 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도 정확하게는 검증을 못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행됐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능해로 쪽의 담장을 설치하고 능해로 쪽에 있는 출입구는 주민들이 얘기하고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해안도로 변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주민과의 대화 시 연장해 줄 때 조건부가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원목장에 청소원을 두 명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도 요즈음은 못 나가봤는데요.  전에는 청소하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안 돼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해서 청소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비산먼지망을 치기로 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비산먼지방은 그때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분진막 얘기는 나왔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앞에 울타리만 쳐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될 수 있는 한 비산먼지망을 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현재 나대지 면적이연수구에 큰 것이 두 군데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토지 주에 계속 연결해서 유원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도 시효가 끝나서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연수구에서 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현재 나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한지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대지는 될 수 있는 한, 나대지가 있으면서 연수구가 지저분해 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관계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원지 현황에서 원목야적장 13만평, 대우하치장 10만평, 이 13만평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비산먼지가 나온다고 했고 지금 들어가 있는 10개 업체를 나눈다면 1만2천 평이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단일 업체에서 1만2천 평이고, 대우하치장 단일 업체에서 10만평입니다. 
   13만평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듣고, 단일 업체에서 10만평이 넘는 면적을 연장시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왜 연장을 시켜줘야만 됐습니까?  그리고 부가적으로 대우하치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전에 생산량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대우가 서구 공천동 예비군 훈련장에 자동차를 갖다놨다가 언론에도 나왔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산업의 국가경쟁력 높이기 모든 부분에서 인정은 합니다만, 역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 시설계획과 였지요?  이 주차장을 만든 과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남수  그것이 남구로 왔습니다.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구됐습니다.  분구가 되면서 연수구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우가 당시에는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 정비법이나 모든 사항이 묶여 있어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 주차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우사업 구상이 1, 2차로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남수  이것을 하기 위한 필요시의 주차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대우자동차의 생산된 차를 설치해 놓은 주차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에서 남구로 넘어왔고 남구에서 연수구로 넘어온 기본적인 자료 이것을 소명자료로 요청한다면 과장님, 다음 회차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남수  이것은 형질변경 연장, 물론 연장이 돼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우자동차가 하치하고 있는 부지는 유원지 개발에 대한 부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생산되는 자동차 적치장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유원지 지구 내에서 행위허가사항에서 주차장 용지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주차장이 아니라 자동차 적치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항상 돌아다니는 차를 세워놓는 것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적치장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10개 항목 중에서 고발된 것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고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 적치장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행위허가가 합당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우 하치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우가 형질변경을 안받고 했다면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적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질형질변경 허가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중앙운수기업」같이 차고지의 경우 그 부분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여기도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유원지가 계속 나대지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 당초에는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현재는 1년만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해는 합니다만, 법은 하나입니다.  대우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중앙기업운수」의 경우는 743-9번지에 차고지라고 돼있는 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원지 지구는 자연녹지이다. 자연녹지에서는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대우는 적치라고 돼 있습니다.  적치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차고지로써 콘크리트 포장을 하니까 고발을 시켰습니다.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틀리는 사항입니다.  용어해설을 하면 적치라는 것은 갖다가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생산품목을 갖다가 팔지도 않고 모자라기 때문에 1년 동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에스페로 500대를 거기에 그냥 갖다놓는 다는 것이 적치이고 거기는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남수  순회되는 겁니다.  차고지 역시 시간에 따라서 와서 순회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용어선택이라든지 법률적인 깊이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의 요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후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당과 세군데만 공무원을 출석요청해서 진행을 하다보니 연계되는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특별위원회 진행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우하치장에 콘크리트를 쳤는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형평에 맞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고발조치를 했을 때 대집행은 6개월이 가더라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원상복구 계고를 내고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석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가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원상복구는 안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아까 질문사항 중에 적치장과 하치장에 대한 정의가 안려 졌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치장, 적치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 사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진행돼온 중에서 서면제출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구정발전기획단까지 다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기획단장님께서 냉열사업의 추진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월 22일 날 냉동·냉장창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9월 22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 안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민간투자 기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97년 9월에 지방공사를 그 때부터 시작해서 98년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 타이어분쇄사업에 대해서 냉동·냉장창고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는 즈음의 8월부터 폐타이어 용역을 실시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손경호 이분에게 주게 된 동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용역은 재무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글자 그대로 연구소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분이 득했는데 이분이 올라와서 했습니까?  인천에서 해서 L.N.G 가스에 가서 무엇서 받아간 내용까지 아십니까?  이것이 용역이냐 이말 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과정이지…….
○위원장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입찰해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돼있는데 도급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냉동·냉장창고 L.N.G 냉열이용사업에 있어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본다면 몇 번째 안가는 용역사업이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그런 사항에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든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지역적 여건상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시립대에 용역을 준 것도 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그 쪽에 소속됐을 때에도 L.N.G 냉열사업이 있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연구원으로 등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L.N.G 냉열이용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도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L.N.G 냉열사업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해양대학에서 그 사람을 연구원으로 지정한 것이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한 부분을 맡으신 것이고 이것은 L.N.G 냉열이용사업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는 이 인천의 전반적인 냉동 창고의 수요조사라든지, 수익조사, 사업상의 전망 이런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설비검토라든지 플랜트조사 관계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양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박남수  가스공사에서 그동안 다른 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냉열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액화분리를 안하고 냉동·냉장창고나 드라이아이스 이 부분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기액화분리사업을 검토하고 판단할 때는 상당히 기술성이나 고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봤고요.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초 가스공사 본사에서 내려와서 저희하고 얘기할 때 자기네도 약 6만여 평 부지가 있는데 무언가 자기도 사업을 해야 우리 연수구에도 같이 협조해서 하자…….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이스링크장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기액화분리사업은 5개 업체가 평택에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논란도 많고 공급하는 업체와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고 그래서 이은 애당초 안하려고 우리가 안하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스공사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하고 아이스링크 사업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연수구와 의논해 달라고 요구했고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저희가 자청해서 안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공기액화분리는 기술면이나 생산성이나 모든 것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했는데 저온 분쇄 내지 냉온·냉장창고는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자본투자 가치 면에서 공기액화분리보다 더 적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말씀드렸고 기타 냉동·냉장창고 내지 폐타이어 사업은 한결 쉽지 않겠느냐, 공기액화분리사업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회수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수동 단장님이 즉흥적으로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안하겠다고 해서 하십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기획단에서 그 과 계장들 혹은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L.N.G 냉열이용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포괄적 내용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공기액화도 들어가고 여기에 냉동 창고도 들어가고 여기에 빠져있는 저온 창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안병길 위원  그런데 왜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는 빼놓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기획단에서 집어넣었는데요.  공기액화분리 사업이라고 용어는 안 돼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데 9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다른 L.N.G 공사에서는 이미 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돈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우선 검토가 돼야지, 여기에 타당성 검토나 모두가 나오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재미있는 곳은 빼놓고 우리가 엊그제 23일 날 현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연수구청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창고를 어디로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고 L.N.G공사에서 그러는데 어디와 무엇을 근거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현재 가스공사하고 우리가 합의를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사업이나 현 사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와 어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자체사업입니다. 
안병길 위원  L.N.G 공사가 참여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자체에서 단장님이 지금 결정하셔서 이것을 하신다면 상대가 없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윤진영  안병길 위원님의 말씀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논란자체를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 또는 우리가 관계한 사람들의 냉열기술을 축적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술이 많든, 전문성이는 필요하든지 간에 사업에는 시간상 투자해서 최초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그런 측면에서 가스공사나 유관업체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지도 없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술도 없고 부지도 없는 데 거기에는 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관련 기술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시 말해서 냉동, 냉장창고이든 가스이든 즉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지를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겠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런데 하나를 빼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용역검토를 주느냐는 겁니다. 
   손가락 5개가 있어야 주먹이 쥐어지듯 손가락 5개에서 엄지가 무엇인지 검지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주먹이 될지 용역검토 준 것을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검토하기 전까지 왜 이것을 빼놓고 이것은 하게 된 원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용역이 원론적인 상태에서 용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용역 검토가 끝난 거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공기액화분리사업은 판로가 결정돼 있고 일정의 카르텔이 평택에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봐서 집행부에서 빼야 되겠다고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폐타이어도 올해 1억1천만원을 고맙게 세워주셨고 작년에도 타당성 용역 9천 만원도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때에는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 거론도 안했지만 이제  와서 왜 빼놓고 했느냐고 집행부에 얘기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고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와 협의한 바는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같은 경우 용역내용에서 공기액화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그럼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사항 중에서 공통된 점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도 쭉 들어보니까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윤은 어디 갔든지 간에 우리는 기술이 없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쉬운 것을 택해서 하자.  그런 결론으로 나는 들었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이 많은 쪽으로 수익성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더 많다.  그런데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냉동·냉장 창고 쪽으로 용역을 주고 그 쪽으로 목표를 삼고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공기액화분리사업이 투지 사업성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도 옳거니 잘됐다 당신네들이 못할 것이다.  잘 생각했다.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성이은 공기액화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경우 샘플이 그대로 있고 투자회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저희가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것 못합니다.  그리고 평택에 판로가 독점이 돼 있어요.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을 때 이윤이 많이 괜찮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쉬운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데 폐타이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또 냉동·냉장 창고도 쉬운 것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투자회수기간이 빠르고 판로가 원활하고 연수구에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빠른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저희가 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 연수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9천만원 용역 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을 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왜 용역을 주느냐 하면 어떤 것이 이득이 많이 나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사업도 안 해보신 분들이 결정을 짓고 폐타이어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이득이 많이 나올 것인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것이 돈을 들여서 타당성 있게 이득이 많은 지를 보기 위해 9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좋은 지 방법론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L.N.G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써 12억을 들여서 업체를 구성해서 추진사업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L.N.G와 손이 안 닿았다고 하는데 L.N.G 본사와는 손이 닿았다 이겁니다.  과연 이일을 어떻게 돌아가서 서울로 갈 것이냐, 직접 갈 것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있게 직접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봐야 할 텐데.  평택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또 L.N.G도 요즈음에 다니면서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 중에서 세 분이 일본에도 갔다 와서 그때도 저는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는데 공기액화분리사업 해서 책자도 기획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안 된다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사업가들이 벌써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된다, 된다 전제하기 전에 용역을 줬을 때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의 이득이 날 수 있는 지를 보고 해야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잡아야지. 이것은 아니다.  된다 해서는 오히려 이런 대화내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기획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가 가시면 거기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L.N.G 공사에서 기술과 시설은 제공을 하고 우리 연수구는 지역여건과 행정에 맞게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중간회사를 하나 차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L.N.G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L.N.G 공사 자체로는 못합니다.  그것은 법을 찾아보시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지, L.N.G 공사 자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연료를 대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익사업회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3만평이든 5만평이든 L.N.G에 관한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의 모든 것에 참여를 하겠습니다하고 L.N.G 공사와 합의를 해서 우리는 땅을 대고 행정적인 모든 것을 지원하고 당신들은 기술과 폐열을 이용해서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50%, 30%를 주십시오, 하는 목적 하에 수익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 목적인 정립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나열해 있는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데 무슨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안한다고 하면 냉열도 없고 거기에 장소만 가지고 있어서 됩니까?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될 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계획하시고 보고하시는 이 내용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가스공사에서 부대사업으로 공기액화분리사업이라든지 아이스 링크장 사업이라든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공사는 자회사만이 설립돼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지 전력공사라든지 수자원 공사와 어느 것이든지 이득적인 사업은 정부가 통제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정관상……
○위원장 박남수  정관적인 것은 어떤 정관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정관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남수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한 것이 정관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데 그 기관에서 
○위원장 박남수  목적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부대사업으로써 이득사업이 가능하다고, 
○위원장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이득에 관해서는 10월도 L.N.G 공사에서 챙길 수가 없습니다.  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득을 전제로 한 금액을 전제로 한 사업은 국가공사에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 우리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행정적으로 연수구는 안된다고 하면 냉열 내보내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가 건설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L.N.G 공사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안아 들여서 수익이 전제될 수 있는 지방자치화를 해 나가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이고 적기의 지역이어서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수익사업이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타당성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은 뭡니까?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백 억이 들어간다면 폐타이어 공장 만드는 데는 어디에서 어떻게 염출을 할 것이며 냉동 창고 짓는 건축비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단장님이 운영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사항 같습니다. 
   냉동·냉장창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수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지분참여를 해서 동참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 않고 전문성이나 기술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 기술은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국의 어느 업체이든지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냉동·냉장창고는 가스공사와 협의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연수구가 지분참여는 합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기획단이 거의 L.N.G 냉열사업 때문에 발족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도 중간회사나 공사 같은 것이 설립되면 저희는 폐지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정관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 지금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자회사를 설립해서 가스공사 본사에서도 공기액화분리사업이 상당히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그만두자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와 있지 않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다 어떤 사업을 할지』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설립하는 것은 내무부의 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강회사 성격이라고 안위원님께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L.N.G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를 사람들하고 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폐타이어 용역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50억 내지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런 폐타이어 재생산을 할 때는 기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 공사해야 되는지, 폐타이어의 경우에요.  그리고 보세창고 같은 것이 여기에 70선석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과 이것도 기술협의를 해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나 한국타이어 같은 데에서도 여기에 저희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까지 그 수요처가 군부대의 전방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의하기를 50억 내지 100억을 무이자로 연수구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폐타이어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냉장창고 사업은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해야되느냐하는 문제는 차후에 좀 더 검토해봐야 되고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단장님께서 순서는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모르면서 빗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진급을 하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본을 가지고 업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폐타이어, 냉동 창고이든 분명히 가스공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배관을 해줘야 하고 냉열을 그냥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냉열을 그냥 준다고 합니까?  냉열도 돈입니다.  입방미터당 얼마정도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관을 깔아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공기액화분리를 할 때 어느 쪽까지 와야 우리가 냉동 창고이든 폐 타이어하는 데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것은 몇 킬로가 되는데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부장에게도 얘기했듯이 “어디에서 할 것이냐, 자연녹지이다.  그러면 다른데 더 막아서 할 것이냐, 물어서 할 것이냐, 땅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 6만8천 평을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는 그 사업 못한다.”…
   냉열배관을 어디까지, 냉열을 주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상으로 줘라 이것이 연수구와 협약이 안 되고는 그 사업 못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크레인을 걸어서 용도변경을 못하게 전시민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나가서 서류상 무언가 남겨져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 것이지 폐타이어는 L.N.G가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마이너스 172도에서는 타이어가 파쇄가 안 됩니다.  LN²라고 해서 마이너스 190도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L.N.G에 촉매를 넣어야 됩니다.  촉매를 넣어서 더 강력한 저온을 만들어야 그때 가서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촉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업화를 안됐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이고 한번의 실험을 거쳐서 학자가 이론적으로 촉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촉매가 아니고 만약에 LN²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고가입니다.  이것을 연료로 했을 때는 이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냉열을 이용한다니까 162도가 되면 타이어가 파쇄 되고 철심은 철심대로 고무는 고무대로 될 것 같습니까?  파쇄 된 상태에서도 추출과정에서 화학적 약품을 첨가해야만 재이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는 자극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을 때 차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이론적으로 접합시켜 놓은 것이 없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래서 에너지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이 상태에서 제품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펜밸트다 그러면 기존제품과 재이용된 제품이 동시에 만회전을 공회전했어요.  그런데 이 기존제품에서 재이용제품이 따라갈 수 있느냐도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에너지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에너지연구소에서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언제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LN²가 질소로 했을 때 상당히 고가품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과 맞물려서 에너지연구소에 의뢰를 해보고 한번 방문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이 상태가 용역발주가 아니라 에너지연구원에서 폐타이어 처리에 대한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분야에서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먼저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하고 맞물린다고 하면 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돈을 나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저희가 구두로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공기액화분리사업 자체는 우리가 양보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부지가 3만평입니다.  그런데 3만평 부지 내에서 최대한으로 냉동 창고가 몇 평 들어가고 폐타이어가 몇 평 들어가고 보세창고, 드라이아이스 제조 산업이라든지 기타 얼마나 들어가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타당성 용역이 맞물려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은 평수도 적고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해서 이것은 뺐던 것이고 6만8천 평의 자연녹지가 준 공업지역이 되든 공업지역이 되든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를 기본적으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안하는 대신 구두 상으로 그쪽에서 냉열무료로 주고 배관무료로 하는 것은 거의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 놔라, 이것은 맞는 말씀이고 자회사가 설립됐고 했으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N²질소 촉매가 상당히 고가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에너지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 내용 중에 L.N.G 공사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냉열을 이용 안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거의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L.N.G 공사에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전제돼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무료로 준다고 한다니까요. 
안병길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L.N.G 공사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송장 빼놓고 지금 장사지내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우리가 공기 액화분리 사업은 왜 줬습니까?  아이스링크장 사업은 왜 줬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안병길 위원  어디에서 누구에게 줘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이 3만평 부지에 이 사업을 하고 하는 대신에 냉열과 배관은 거기에서 설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2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온도의 열이 나오는 것이 폐열이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안병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L.N.G 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안하면 돈 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장소를 대고 그쪽에서는 기술을 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즉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지금 질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산소, 질소가 그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가스공사지만 현재 거기를 다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냉열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도 나갔고 지금까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석을 해서 이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무엇이 잘됐다, 안 됐다하는 것보다도 사람 각 개인의 의견과 거기에 접하는 각도도 다를 수 있고 때문에 여기에서 갑론을 받아야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사업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열린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기획단장에서도 어떤 개인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구민에게 나쁘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다 공적인 자리로써 연수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 가 이런 좋은 대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문서로 남겨 주십시오.  어떤 사항이든지 문서로 보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보여주시면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그럴 것이다.  나중에 가서 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서로 정례화 시켜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단 시에서 우리와 협의하기로는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협의하고 자연녹지나 기타 이런 것이 풀릴 때에도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지를 해 놨는데요.  공기액화분리사업이나 뭐다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사업을 기히 하고 있는 재벌이나 큰 회사들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3만여 평의 대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폐타이어가 사업성이 있다.  공기액화분리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600여 공직자가 모여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수구에 L.N.G 기지가 있다는 곳과 거기에 행정력이 미친다는 사실 하나하고 3만여 평의 대지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냉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겠다든지 간접경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용역을 주시기로 했는데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검토가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없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 것도 찾아다니면서 과연 그것을 만들어놓고 재생산이 안 된다면 「하늘보고 새 쫓는」격으로 지어 놓고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타당성 있게 국가 돈을 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 돈입니다. 
   그럴 때 면밀하게 연구소에도 다니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도 연구 발표해 놓고도 실패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것은 연수구 뿐만 아니라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생각해서 하셔야지 발주 주는 것부터가 잘못됐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무언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상적이라는 것은 사업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계산했을 때 이득이 남는 다고해도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3년 동안을 적자가 나오더라도 5년부터는 세이브 될 수 있게 돼야 이득이 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이제까지 질문을 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서 답변도 못 들었고 회의는 시간만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시켜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다음 회의 전까지 기획단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서 기획단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런 내용은 개발기획단과의 간담회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서로 가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면 그것이 아니다.  또 질문을 받고 답변을 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었고 특위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단과 간담회라든지 모든 부분으로 해소하면서 더 좋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내 생각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일을 이끌어 갑시다. 
   구정발전기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개과 1개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로 질의에 대한 토의를 벌였습니다.  다음 회차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  각 실무부서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초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토목설계부분을 입수하시는 대로 우선 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서는 적치장과 하치장에 대한 법률적인 정립 그리고 청소원 2명이 그 지역에 나가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산먼지망을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도 그런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야기되는 것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역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다음 회차에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 다음 회차가 진행될 때는 오늘은 냉열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진보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자회사도 탄생됐다면 그쪽에 가서 협의도 해 보시고 냉열관이라든지 냉열을 어떻게 주어질 것이 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결과가 어느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결과가 어느 때 나오고 우리가 용역준 것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진행됐을 때 서로  이런 문제와 또 다시 파생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부분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충전소 허가 신청서류까지 첨부를 요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도시정비과장님!  대우의 하치장과 지금 거기에서는 콘크리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유원지 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 거기에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과 더 깊이 들어가면 자연녹지 지구 내 유원지 지구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구가 아니고. 
○위원장 박남수  지역이지요?  자연녹지지구 내 유원지지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 그 사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연수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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