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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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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0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현장방문의 건 (진달래생활문화센터, 507문화벙커문화센터)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현장방문의 건 (진달래생활문화센터, 507문화벙커문화센터)

(10시 2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2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요, 구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일하는 위원회, 또 혁신하는 위원회, 구민을 바라보면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인사발령으로 도시교통국장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승현 국장님이 전입해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및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건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국환의원등9명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고, 예산 확보 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인력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저와 건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첫 회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첫 회기 마스크 벗고 상쾌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신 국장님께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구민 안전을 위한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20세대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원도심 쪽에 있는 전체 취약계층이나 어떤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비해서 비율이 조금 적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인 화재취약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20세대라는 것이 충분히 그런 거에 방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확인 결과 총 623동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인데요.  단독, 다가구 주택 477세대, 연립, 다세대 주택 146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세대는 이번 처음 연도는 시범이니까 20세대 정도를 해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재난이라는 게 확실하게 대비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요.  만약에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좋은 영향을 한다면 확대 추진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여기 검토의견에 상위법령에 따로 저촉사항은 없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방법에서 완강기를 건설사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완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5층 이상 각 세대마다 설치되게 되어 있고요.  숙박시설은 경우 객실마다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완강기가 설치될 때 개구부도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그게 동반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법에 맞게 법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게, 문이 있는 경우 있고 복도라든가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위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서에 기타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표시된 게 맞을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전센터팀 직원 현원이 1명입니다.  1명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타 추가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대민서비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계묘년에도 저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가 지금 완강기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완강기 위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상인과 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 완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약자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완강기 사용이 사실 어려우세요.  3층 이상인 곳에서 줄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거는 맞는데 시설 설치를 하는 안전장치가 과연 완강기로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화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감지기도 있고 열감지기도 있고 계도할 수 있는 사이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완강기 설치라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완강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20세대지만 앞으로 점차 인원까지 증가해서 확대를 하려는 이런 생각이라면 이 완강기에 대한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사용법이나 안전요령이나 관리숙지도 여기 조례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세 번째는 여기 16조엔가 15조네요.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중으로 부당하게 하거나 이중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지만, 해당 소방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같이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협치가 돼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인수  첫 번째 이 사업이 형식적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참 알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생각지 못 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방법인데요.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치된 세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범을 보인다든가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수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10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교통국장으로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사항에서 그대로 수렴을 한 건데요.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국장님이 결정하고 그런 심의회를 거쳐야지만 의사결정이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도.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민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기 위원으로 연수구의회 의원 1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으로 하게끔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위원장을 아무래도 소규모지만 도시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은,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 피난구조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설치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니까 목소리가 좀 낭랑하게 들릴 것 같긴 합니다.  아무른 이번 2023년도 첫 회기에 문승현 국장님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환영 드리고요.  오시면서 이미 소문을 달고 오셨더라고요, 일 잘하신다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동료 위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려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가 전국에 한 4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김국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 드린 것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주 또는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주자가 이용을 하니까 거주자도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거주자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을.  그러면 사실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데, 거주자라고 포함된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란에 거주자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 걸 삽입하셨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별첨 서식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게끔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으네요.  다른 지자체 보면 그 부분이 간과되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하고 가셨네요.  그리고 제8조에 업무의 위탁해 가지고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화재예방소방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방법으로 전문 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설비가.  그런데 이거 자체를 위탁으로 줄게 아니고 그냥 공사만 발주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표현이 업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관련 돼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향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싶고요.  제10조제3항제1호에 보면 인천공단소방서 또는 송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 연수구는 지금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2개로 양분화 되어 있다고 표현을 보통들 하는데, 그러다보면 관할소방서하고 지금 양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는”이 아니고, 양쪽에서 위원으로 선정해서 같이 심의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김인수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오셔서 조율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구도심에 많다 보니까 인천공단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건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소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에 위원들 구성을 보면 상당히 저희 연수구는 강화된 위원들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는 사무원들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는 3호에 대해서 저희는 소방기술사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범위를 넓혀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거꾸로 설명하신 부분 중에는 소방기술사로 국한되는 건 오히려 인원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럴 수도 있는데, 소방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또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제10조5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가지고 조례를 인용하셨는데, 이게 사실 연수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있는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올해 연수구를 위해서 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중복되는 질문들은 제외하고요.  저는 이게 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간단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완강기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이 완강기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이게 설치되는 것보다는 그 한 번에 필요한 그 순간에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응급 시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좀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그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 이 조례가 빛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단지 그게 설치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사용 안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일종의 훈련처럼, 저희 재난안전의 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국가안전도시로 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 취지도 굉장히 좋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교육적인 틀로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저희 안전의 날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맞춰서 정기적인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늘 알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 갔을 때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매년 20가구씩 했는데 실제 화재 때 쓸 수가 없으면, 당사자가 사용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재난은 늘 이런 안전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게 있지만 사용을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왕 저희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방향을 맞춰간다고 봤을 때 그 설치된 건물이나 사람들 한해서는 이걸 좀 의식적인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정말 사용이 가능하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조금 적극적인 교육에 관한,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질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에서는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대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 인용하는 부분에서 조례명이 잘못된 것은 수정되어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0조제5항 중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한다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재청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안제15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5조가 맞습니까?  해촉일 기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조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추첨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개추첨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공개추첨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 정수가 20명 이상 50명 이내였는데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50명 이내로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다고 원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추첨의 방식이 저희가 보통 50명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고요.  뭐 40대 이하가 비율을 15% 정도 정했을 때 그 정도만 공개추첨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위원수당의 문제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동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할지, 위원회 선정을 할지는 동별 실정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동에서 실정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그 방식을 쭉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기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같은 동이라도 방식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주민자치협의회와 의논해서 위원추첨위원회와 위원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동별 운영 세칙에 반영하든, 그것에 대한 기준안을 내려보내 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개정이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급적이면 가이드는 최대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촉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중복가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의 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생단체 위원회 중복가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보통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되어 있거나 둘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남동구에 사업장이 있어서 또 남동구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이 되셨거나 그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자생단체의 위원이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같이 중복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조례는 지금 담겨져 있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자생단체 중복가입에 대한 거는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 관련해서 해당 주민자치회로부터 해촉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유가 세 번째에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5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 요청이 있을 때 의결한다고 위원회 해촉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했다거나 사익 추구에 대해서 일을 했다거나 직무태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출석 기준으로 들게 되면 그거는 3번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각 동별로 운영세칙상에 몇 회 이상 불참을 했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운영 세칙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 첫 회기부터 이렇게 마스크 벗고 얼굴 보고 회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이렇게 연두방문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정수변경 관련해서 중복가입 때문에도 있고 여러 사유 때문에 정수 변경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추첨 방식도 동별 실정에 따라서 좀 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시정 요청보다는 이게 사실 인구수 대비만 봐도 어떻게 보면 송도에 정말 많은 곳은 5만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고 또 원도심에는 정말 1만명대인 인구수인 곳도 있는데, 사실 저도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인구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많다 보면 또 그만큼 세대 수도 많을 거고, 그만큼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나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야가 굉장히 좀 더 인구수가 많을수록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수를 30명 이내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박민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을 보면 지금 한 22명, 2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지금 30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도 되고 분과위원으로 일반 주민들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의제에 따라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주민참여에 있어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5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인원을 줄이고 현재 평균은 한 20명대에 있다고 하는데, 이 20명대라 하면,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난 후에 그 인원인가요, 아니면 평균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인원인가요?  정리를 해서 지금 이런 인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1월 기준으로 평균 한 22명, 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는 지금 12월 말까지 했던 정비작업에 의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지어지고 예산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수행은 이 30명의 주민자치회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30명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도 주민자치위원 25명에다 고문 3명에서 28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명 이상 50명 이내라고 해도, 50명 이내로 했을 때도 50명으로 전체 충원이 다 꽉 차서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명이 좀 넘었던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30명으로 충분히 지금 2023년은 진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개추첨방식이 아까 문제를 발생을 했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일단 50명의 정족수가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첨 없이 그냥 흘러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공개추첨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어떤 가장 공정하게, 특별히 편향되는 것 없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개추첨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아주 유지는 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판단이 전혀 배제된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저는 공개추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전에 공개추첨을 했을 때 발생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보통 50명 이내였기 때문에 5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할 때 보통 공개를 하게 되면 공고가 나가게 되면 50명 이상이 들어왔던 경우는 일부의 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할 때 보통 남녀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40대 이하에 대한 비율을 15%를 준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추첨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성의...
윤혜영 위원  그런 추첨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40대 이하나 남녀의 그렇게 추첨이 들어가지 않고 다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인원이 정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들어왔던 구조고요.  누구나 들어오니 저분이 동네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고, 저희 동이나 단체 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정말 사익을 공모하려고 들어오셨던... 
윤혜영 위원  그 공개추첨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되는 차후에 어떤 인력의 질적인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 공개추첨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다른 단체의 위촉상황을 보면 보통은 면접의 형식을 거친다거나 뭐 정성이든 정량평가든 어떤 배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추천의 형식을 거치든지 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은 보통 50명 이내의 정수 미만에서 위원들이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들어오시려고 쓰셨으니 미만이니 다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주민자치회에 다 소속이 되셔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족수를 줄였어요.  그렇죠?  기존에 인원이 많아서 뭔가 걸러지지 않은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1차적으로 줄였고, 그 선정하는 방식도 좀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물론 어떤, 어느 정도의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재능기부라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2중으로 3중으로 뭔가를 걸러내는 사람들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모든 위원회든, 저희가 연수구에 위원회나 자생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꼭 걸러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회의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50명으로 하면 회의에 대한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도 해서 일부러 회의에 꼭 참여를 해야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자발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참여하는 적극성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게 이마저도 어떤 능력적으로 뭔가 판단되는 듯한 그게 우선적으로 잣대가 놓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촉과 관련돼서 해촉이 되게 되면 사퇴서를 씁니다.  그렇죠?  사퇴서에는 사퇴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일단 해촉의 어떤 사안에 대한 명료한 문구가 들어갔을 때 사퇴를 할 텐데, 그런 서류가 접수될 때 검증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이를 테면 해촉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런 절차상 그런 서류들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접수를 하실 때 이런 해촉한 이유에 맞는 그런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 이를 테면 행정복지센터에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할 때 보통 사직서를 받아서 사직서를 접수를 해서 저희 구 해당 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저희 해당과에 보내주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촉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요.  일괄 어느 정도 사직서가 모이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든 그래서, 해촉일이 솔직히 명확히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해촉일에 대한 기준을 했었고요.  그 사직서에는 사유는 명기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태의 이유, 단어 때문에도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차후에 이분들이 사퇴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다시 받아졌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검증하는, 담당자가 한 번쯤은 체크하는 그런 과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걸 한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가 바뀌어 가지고도 연 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행사 준비하시느냐고.  그리고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구 주민자치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가 자생단체 회원의 단체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  이게 골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대로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해결되나요?  그들이 자생단체의 회원들이 중복 가입하는 걸 지금 막을 수는 없죠.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현재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 권고사항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의 문제는 인원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됐어야지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금 인원을 줄여서 가겠다.  올바른 접근법인지 한번 좀 고민이 되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현황을 제가 22년도 12월 기준 하고 23년도 1월 기준으로 받아봤어요.  현재 23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아까 평균 2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로 지금 인원 돼 있는 데가 30명이더라고요, 자치위원들이.  아마 이거는 조례 바뀌는 것에 대비해서 인원을 맞춰놓은 거다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동의 경우에는 22년 12월 기준으로는 32명이었고 1월 사이에 3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딱 맞춰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현황상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50명 이내” 이렇게 해놓고서는 30명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명 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할 때는 정말 모집이 어려워서 자생단체에서 많이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복가입을 못하도록 권고를 해서 인력이 좀 빠져나갔던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복단체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이 많이 해촉이 돼서 나가셨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해촉 사유가 돼서 지금 나갔던 상황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30명 정도는 저희는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동을 시범운영하다가 2년 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아주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라고 보지만, 과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따지면 좀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인원이나 이런 조례의 제약사항으로 통제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선정 및 위촉 관련돼가지고 제8조거든요.  8조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동별로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불합리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 동마다 어떤 진짜 제대로 최적의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가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에는 그것을 다양한 방법을 열어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전체 지자체의 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례 위원 선정에서 위원추첨위원회와 위원선정위 둘 중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위원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위원추첨위원회와 위원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해서 내려 보내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추첨위원회 해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1호, 2호가 지금 추가됐잖아요.  “1호 공개추첨의 진행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조문에 보면 위원추첨위원회예요.  그런데 위원추첨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이것만 됐지, 그 밑에 1호, 2호가 들어간 건 좀 생뚱맞고, 이 조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 2호가 공개추첨의 진행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개추첨 진행이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게 조문이 제9조 위원추첨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문에 따르면 1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추첨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썼다면 그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위원회” 해놓고서는 이게 들어가는 것은 조례에 조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제11조에 제2항이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장에서의 동장님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는 보여져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 조례에다가 이걸 다시 담는 것은 14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제14조 위원회 해촉 제2항제3호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직무태만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하고 중복적으로 이게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위원이 다시 연임될 때 그런 심의를 거쳐서 사실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위촉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동장의 이름을 빌릴 필요까지도 없지 않다.  기존 조문에 대한 것만 충실히 이행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조에 후단의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연임 2년을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그 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임에 대한 의견을 하시면, 의견을 표시를 하시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해촉 사항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 요청으로 의결된 날인데, 막상 3분의2 찬성으로 의결을 해서 그런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에 대한 요구가 되는 게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그 고충이 담겨 있는 단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어쩌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거에 저촉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이런 위원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강행 규정은 아니고 그냥 동장과 주민자치회장님이 좀 협의하여 재위촉할 때 좀 심도 있게 하고자 후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14조 위원의 해촉 해 가지고 제4항을 새로 신설하시면서 해촉 일을 정하신 거는 지난번에 분쟁들이 있었던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어서 잘 삽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이게 지금 “1호부터 4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이렇게 되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촉 됐습니다.”라고 회의가 끝나는 순간 해촉이 되는 거죠?  2호의 경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종료돼서 “회의를 마칩니다.” 하면 그 사람 대상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 부로 해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집행부로 넘어와서 해당 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올려서 결재가 난 이런 시점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건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해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의 기준 때문에 저희가 해촉일을 명기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향후라도 문제가 됐을 때 이 녹취 부분이 해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조례를 시기에 맞춰서 개정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질의를 통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시 운영세칙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명이 돼서 분과 활동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 중에 “분과위원이 부족하면 그냥 일반 분과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 안에서 그렇게 되게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특히 분과 활동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그런 분과 활동 안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분과가 또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뭔가 열어둔다는 의미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발생하는 것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라라는 게 되게 안이한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각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활동하고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일부는 나는 위원이니까 회의 수당을 받고, 같은 회의를 했는데 단지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활동하는 데 그렇게 자유롭지 못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라는 의미는 저희가 주민자치 업무를 하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든 자치계획수립을 하든 소식지 발간을 하든 이런 상황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일로 경험을 해보시다가 정말 주민자치회에 내가 정말 정식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위원님들도 솔직히 계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경험 없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실망을 하시는 사례도 있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의결에 대한 권한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 2회성으로 단순히 참여하시고 나중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혜영 위원  경험적인 차원이다.  그렇죠?  그게 실제로 활동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또 뭐냐 구민들 만나면 제일 화두가 많이 되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꽤 오랜 날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1951년도 지방자치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다가 회의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좀 관치에서 손을 많이 뗴고 지방주민자치가 정말 동마다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거기서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고, 자생력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관이 맞지 않나.  좀 늦게 가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도시대로 원도심은 원도심의 동마다.  사실 참석자 동에 아까 인원 갖고 50명에서 지금 30명 또 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동에 한 2만 명 이상 되잖아요.  거기서 주민자치 50명 못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도 적게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못 느끼지 않나 그러거든요.  사실 누구나, 좀 주민자치는 사실 위원들은 봉사하는 직입니다.  5만원 수당 받아서 회의비로 쓰고 오히려 돈 내고 더 지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원도 줄은 것이 진짜 정말 운영상의 문제인지,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도 좀 밝혀서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경제도 어려우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진짜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송인창 국장님하고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3. 현장방문의 건 (진달래생활문화센터, 507문화벙커문화센터)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시부터 진달래생활문화센터하고 507문화벙커센터니까 거기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오늘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2시부터 진행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진달래생활문화센터, 507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총 2곳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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