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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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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0시 2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8월 29일 오늘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의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안사유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P 금회 추경예산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징수목표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및 청사경비에 따른 지방채차입금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재활용하였으며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사업변경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을 우선 계상한 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경상사업비와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중 당면시책 추진경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별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쓰레기 수거대행위탁금 부족분, 보건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신설에 대비한 물품 구입비, 행정전산화장비구입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에서는 제2 임대청사임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주민문화공간 확충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4P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8%인 3,229백만원이 증가한 30,497백만원이며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 증가한 31,49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7P 일반회계 세입중 기정금액에서 지방세는 목표액의 5.2%인 40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4%인 45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9.8%인 127백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 시비보조금 60%를 각각 증액하여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인 2,40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정재원중 지방채는 동춘2동, 연수3동, 동청사 신축으로 지방채 차입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 250백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43.5%인 650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1.8%가 증가한  30,497백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과년도 수입 세입내역은 9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세출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6%인 29백만원, 일반행정비가 3%인 36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7.2%인 19억원, 산업경제비가 0.8%인 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43.3%인 98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12.4%인 181백만원, 민방위비가 7.4%인 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감액조정으로 36.9%인 24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동된 기능별 예산의 백분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1.4%, 사회복지비 40.5%, 지역개발비가 10.7%로써 3개에 배분된 예산액은 총규모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의 증감율을 보면 인건비는 7.2%, 물건비 14.1%, 이전경비 11.1%, 자본지출 19.7%, 내부거래는 50%가 각각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7.6%가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의 백분비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는 21.4%, 물건비 17.8%, 이전경비32.7%,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입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11,124백만원으로써,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는 36.5%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와물건비의 비중이 39.2%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구가 자주재원으로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인건비와 물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11P 세출예산 내역의 첫 번째인 경직성 필수경비는 2,77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적 보수 부족분 등 474백만원,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비 206백만원, 공과 및 시설유지비는 전기요금, 제세공과금, 보건소신설에 따른 차량비등 7천만원, 보조사업비 1,755백만원, 기타 경비 부족분으로 2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P 세출예산 재활용에서는 불용예상경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감분,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재활용할 경비의 내역으로써 총 38건 1,25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P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P 가용재원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금회추경에 순수재원인 세입증가분 3,299백만원과 세출예산 재활용분 1,257백만원의 합계금액인 4,486백만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790백만원이 되겠으며 가용재원은 경상사업비로 136건 860백만원, 자산취득비는 295건 117백만원, 투자사업비는 27건 732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8.8%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8P~50P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P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755백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는 158백만원, 시비는 2,24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비부담은 64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3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과 최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맞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실정에 맞지 않거나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자체삭감하고, 행정수행상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심사숙고하여 선정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9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임해주신 이희락 의원, 박윤석 의원, 박민호 의원, 최병석 의원, 최윤석 의원, 정태민 의원, 이순광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신 후, 오는 9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8월 30일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경 의원님과 허학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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