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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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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9월 2일 (토)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으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보고로, 1995년 8월 30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로 제안이유는, 구본청 도로보수 및 건설현장 정비용차량굴삭기 신규구입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구본청 정원의 총수중 1명을 증원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윤대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결과 반대의견이 없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광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희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1995년도 8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1995년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로는 1995년 8월 31일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안규모로 총규모는 일반회계 30,497,599천원과 특별회계 997,938천원으로 총 31,495,53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반대없이 찬성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자 및 제안일자는 1995년 8월 31일 이희락 의원외 다수이며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0,497,599천원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청소과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부족분 삭감액 28,637천원 중 2천만원을 부활하여 삭감액은 8,63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청소과 공동주택 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 부족분 삭감액 9,928천원에 2천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29,928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총 삭감액은 48,255천원으로 변동없이 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기타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은 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이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본회의에 있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활동은 물론, 지역의정활동을 위한 대민봉사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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