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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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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0월 13일 (금) 오전 11시 07분


  1. 1. 제7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 ‘95의원세미나협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95의원세미나협의의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정식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구 활동과 의정전반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과 ‘95의원세미나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 박윤석 의원 외 2명이 당면 현안안건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사항으로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보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1안은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6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자는 겁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6일간 제7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1안과 2안을 보면 첫날인 23일에 제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하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 제2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정해 놓고 휴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4일, 25일 양일간 24일에는  총무위원회, 25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 날 26, 27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고 28일날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5건을 하고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1안과 2안을 구별했을 때 거의 같습니다마는, 다만 위원회별 안건심사가 1안에는 뒤에 들어있고 2안에는 앞에 있습니다.  24, 25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 25일날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해 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일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차피 6일간 결정되었다면 똑같은 회기로 다만 순서만 바뀌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안으로 하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끝나면 안건심사에 따르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의사과에서 일하기가 편하고, 1안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26, 27일날 하게 되면 밤샘을 해 가지고 28일날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 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제안하신 대로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또한 제2안과 같이 구정질문을 9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부터 2일간으로 하여 기타부분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월 20일까지 사무과에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2. ‘95의원세미나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의원세미나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들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합의된 것으로 ‘95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뒤편에 ’95세미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은 총무위원회 2명, 사회도시위원회 2명해서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딸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95세미나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는 차량이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는 각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허학우  안병길 의원님 봉고차 9인승하고 의사과장님이나 서계장님 차 1대하고 의사과 차 1대, 의장님 차 1대, 그날 바로 오셔야 될 의원님들이 차를 안 가져 가실 수가 없으시니까 오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차를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버스 큰 것을 대절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사전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차를 동원하면 우리 의사과하고 의장님 차하고 안병길 의원님 차, 의사과장님 차에 다섯 분씩 탄다고 하더라도 9인승이 가면 가는 분들이 모두 21명이니까 충분히 되는데 좀 넉넉하게 가자면 의원님 차 1대만 더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차량은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 최윤석  안병길 의원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허학우  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안하신 대로 ‘95의원세미나를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강화 가족호텔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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