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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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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31일 (목) 오전 11시 00분


  1. 심사된 안건
  2. 1. 제6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이었으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당위원회 간사이신 박민호 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자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고자 하여 협의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당초 의사일정에 본 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8월 31일 오늘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9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안 심사에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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