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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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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6일 (월) 오후 4시 2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6시 23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금번 제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그리고 11월 4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최윤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를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역시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허학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25분)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장과 협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6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6시 2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7일, 내일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열흘도 채 안 돼서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윤석 의원과 박남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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