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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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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8일 (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학우의원외 2인발의)

(11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의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곧 상정하게 되는 의사일정 제4항의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 증가 요청사항이 내무부에서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관련 조례가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총무위원장 안병길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으로 연수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참고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사무과 직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 등 5개 구․군의 의회사무과직원 증원요청사항이 내무부에서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별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구민의 날을 기하여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봉사 등 남다른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들을 찾아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구민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사회봉사분야 등 8개 부문에 걸쳐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장 및 부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5페이지의 주요 토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의 수상부문에 있어 공적 분야의 구분이 사실상 애매한 제1호의 사회봉사상과 제2호의 구민화합상을 한데 묶어 사회봉사상으로 하고,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제7호의 대민봉사상과 제8호의 민주봉사상을 한데 묶어 민주봉사상으로 수상부분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인천광역시의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수상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8개 부문의 수상부문은 본 조례안대로 가급적 폭넓게 규정하되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6페이지의 심사결과에서 보시는 대로 인천광역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본 조례안 제6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인 이내의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가급적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분야의 구분이 사실상 애매한 본 조례안 제2조1호의 사회봉사상과 제2호의 구민화합상을 한데 묶어 대민봉사상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별첨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연수구의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구청사 건립문제가 연수1동․동춘2동의 등의 분동에 의한 신설 동청사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96년도예산편성과 관련,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7회 임시회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액 등의 타당성 결여로 부결된 바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액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은 물론 향후 점진적인 인구증가 추이와 격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계획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 위원 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학우의원외 2인발의) 

(11시 1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허학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학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학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에 부합되도록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증원 요청에 대하여 11월 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 정원승인서가 시달되었는바 조금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 정원 총수를 맞추어 의회관련 조례도 함께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연수구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가 11명에서 14명으로 전문위원 2명과 필기요원 1명 등 모두 3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참석인원 전원 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허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학우 의원외 2인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우리 연수구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과 두뇌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가올 정기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해 오던 제반 의정관련자료도 차분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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