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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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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6일 (월) 오후 4시 32분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6시 32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연수구청장과 본위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 11월 4일 연수구청장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본위원외 2인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회의자료를 보시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제1차 본회의를 11월 6일, 오늘 4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바로 휴회에 들어가서 내일 11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승인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이 새로 상정됨으로 인하여 제1차 본회의는 지금과 같이 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고, 제2차 운영위원회를 내일, 95년 11월 7월 14시에 개의하고, 총무위원회를 95년 11월 7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정안건도 처음에는 2건이었으나 지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되어 당초에 있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합쳐져서 4건이 되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1월 6일, 오늘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추가하고, 같은 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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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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