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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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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10분


  1. 1. 제9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9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폐회중 연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이 흘러 임기 시작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의정경험을 한껏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라 미숙한 점이 많이 도출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구정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가 알차고 내실에 충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9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 25일 정기회를 집회함으로써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회의자료를 참조하시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1995년 11월 25일(토)부터 1995년 12월 29일(금)까지 35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35일간의 일정을 설명드리면, 1995년 11월 25일(토) 개회식을 10시에 하고 10시 30분에 제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구정연설, 1995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휴회의건으로 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995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으로 상임위원회활동을 제1차 총무위원회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려고 합니다. 
   1995년 11월 29일(수) 14시에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부의하고 휴회의건을 결정하겠습니다.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총무위원회와 제2차,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과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를 2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하고 제1차 운영위원회를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3차~제6차 총무위원회와 제4차~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았고, 1995년 12월 20일에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하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처리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처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제4차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이 안을 잡았습니다. 
   구정질문은 뒤에 있는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대상은 구정전반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으로 하여 4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지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의 의견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록하여 1995년 12월 15일(금)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토록하고 질문금지 사항은 의제외발언과 타인을 모독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도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언급 안 해도 충분히 이해 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회의는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까지 구정질문을 하고 제9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35일간 정기회를 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도량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가 발전지향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가능하면 감사에서 칼날같이 많은 것을 적발하고 또 아량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도량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연수하고 조사하셔서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첫 정기회라는 것을 감안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더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를 1995년 11월 25일부터 1995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또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인원수를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 구성인원을 지난 추경 때 7명으로 했으므로 이번에도 7명으로 구성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1995년 11월 23일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인원수는 7명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 3명,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연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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