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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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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7일 (화) 오후 1시 45분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허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외 2인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 인천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기능에 부합되도록 5급, 6급, 기능 8등급, 총 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 정원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제출된 조례와 정원 총수를 맞추어 운영에 차질에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 11명을 3명 증원하여 1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추가승인 요청이 내무부에서 승인시달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1월 8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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