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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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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1일 (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감사등을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국·도시국을 총망라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청소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위생공사 차량이 남구에 가서 활동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장한테 남구에 가서 활동한 일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차량기사명단이 남구의 근무일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생공사에서는 기자한테 남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 1대 있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해서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신문과 남구 감사자료는 거짓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신문보도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구 위생공사사장이 남구의회에 가서 해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위생공사 직원이 현재 차고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자료를 지금 안가져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전에 현지 방문했을 때 있던 1인 그대로입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위생공사는 1인, 남구 위생공사는 3인이 경비를 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두 구의 위생공사에서는 3인이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차고지 경비가 우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양쪽에 명단이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위생공사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가 있는데 5년 분할해서 연수구가 지급하죠?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지급합니다. 
○위원 최병석  5년 만기가 되어 내년에 차를 살 때 누구 앞으로 차를 살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앞으로 차량이든지 직원이든지 위생공사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줄 때 1억 8,0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은 업체도 과거의 조례로 하던 것을 무시하고 톤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일절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는 매립지에 들어가는 톤당단 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감가삼각비를 연수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간 금액가지고 용역결과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생공사도 필요하다고 차량을 늘릴 수도 없고 우리는 사줄 의무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차량을 누가 사줬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남구에서 사서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안사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감가삼각비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봐서 5분의 1씩 잘라서 1년씩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누구 차인데 누구한테 보존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 차인데 우리가 위생공사에 사준 것이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준 것인데 이 돈 준 것이 전부 무효로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반드시 환불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5년동안 우리 돈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많으니까 1년씩 나눠서 5년 연한이 넘었을 때 차를 사야되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를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되니까 당연히 감가삼각비는……  지금 5년, 3년, 2년된 차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수구에서 전부 환불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연수구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밖에 감가삼각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것이라면 받아야 될 텐데 금년도 감가삼각비도 내부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무시되고 매립지에 들어간 톤당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수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에서 연수구로 왔어도 우리 돈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목상 남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던 차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이 연수구청장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당연히 인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 문제는 남구와 협의해 보겠고, 우리가 지불한 것은 3월달부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8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라도 여태까지 돈 벌었던 것을……  주민의 혈세를 여태까지 위생공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환불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지불한 것은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3월달부터 지불했는데 금년도에 지불한 전체를 무시하고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처리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해 주시고, 그 전것은 제가 남구에서 환수를 받든지 남구하고 상의를 해 봐야지 저희가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석  3월 1일부터는 받아야 되고, 남구 위생공사한테도 이 감가삼각비환수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 문제는 남구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우리가 3월달에 감가 삼각비니 인건비니 준 것이 전부 소용없이 되고 처리단가가 다시 계산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미 3월부터 11월까지 냈다하더라도 종량제 이후 톤당 계산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위생공사에 주니까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신 것 같고 그동안은 5년 내구연한을 따져서 5년이 지나면 그 차를 다시 사야되기 때문에 미리 줬다는 얘기이고, 금년도부터는 내부무지침에 의해서 종량제 이후로 톤당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주기 때문에 환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 내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금년부터 소급적용된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유류대니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이 가계약 상태에서 나간 것이라는 얘깁니다. 
   본 계약으로 돌리면서 그것은 전부 무시하고 위생공사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가져간 쓰레기양이 매립지를 통과한 톤당 단가로 준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위생공사에서는 인원도 줄여야 되고 장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재경  쉽게 얘기해서 남구에서 있을 때 94년도까지는 감가삼각비를 줬는데, 종량제 이후로는 톤당 계산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니까 금년도부터는 감가삼각비를 지출한 부분이 없다……
○청소과장 이영길  감가삼각비고 보험료고 다 필요없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내무부편성 지침에 의해 가계약한 것을 무시하고 매립지에 통과되는 단가로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갈 것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것 하나가지고도 인천시 6개 구청이 엄청난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톤당 계산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제서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위원장도 쓰레기 종량제이후 톤당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을 몰랐어요.  엊그제 위생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내구연한이나 보험료·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구청에서 받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때까지 저도 톤당 처리단가로 나올 것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때문에 용역이 길어졌고 업체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그대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토요일 11시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위생공사뿐만 아니라 대도환경, 은성환경하고도 앞으로 톤당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토요일날 알았으면 이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아직 저희도 결재를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는 며칠 안남았는데, 그랬을 때에 감가삼각비를 답변해 주셔야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청소과장 이영길  용역결가가 나와서 그대로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가삼각비를 일단 빼 놓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톤당으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감가삼각비는 우선적으로 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최병석 위원님이 날짜가 없다고 호된 질책을 하셨는데, 그 계약이 가계약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을 원계약으로 그 모든 것이 처리되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본위원은 앞으로 계약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2명이 가계약 장소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11시에 가계약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이영길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톤당으로 계산해서 쓰레기처리비를 주는 것이 과거에 주던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억 8,000만원의 여분이 생깁니다.  1년치가 그만큼 덜 나가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위생공사 뿐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3개 업체를 합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계약은 언제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본 계약을 바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경  본 계악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용역결과대로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요?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최병석 위원님은 본계약할 때 위원님들이 입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시죠.
   최병석 위원님, 질문하시죠. 
○위원 최병석  현재 쓰레기봉투로 인해 동춘1동에서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조치한 금액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금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변상조치는 동춘1동 담당자인 박기태가 3,558만 5,436원을 입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박기태라는 사람은 사고를 낸 사람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사람이 이 돈을 입금시켰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기태씨가 청학동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알기로 청학동에서는 청소담당을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학동에서는 청소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이영길  다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그럼, 박기태라는 사람이 입금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입금을 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런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영수증으로 해서 입금된 사항을 보는 것이지 누가 변상했냐고 동장한테 가서 변상한 사람을 몰어보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그 뒤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조치하고 시에 징계요구한 사항까지만……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결과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소과에서는 올려만 줬고……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는 감사요구만 할 권한이……
○위원 최병석  감사요구만 했고, 감사실에서는 시에다 올렸다, 아직까지 전달은 못받았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저번에 문제가 됐던 연수환경하고 서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과 직원하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사무실이라든가 차량, 차고지, 차량에 요금표시부착이 안된 점을 지적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그때 감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는 바로 12월 8일날 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치한 결과를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3월 28일날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면 약 9개월동안 행정공백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다면 내년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날 가셨을 때 차량 2대가 동양환경차이고 1대가 연수환경차인지 무적차량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무적차량이라고 보신 페인트칠이 돼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노화되니까 페인트칠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금을 안적었다고 해서 왜 안적고 있었냐고 우리가 추궁을 하니까 요금이 곧 인상될 것 같아서 2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우선은 하라고 다 조치를 했고, 그 동양환경의 간판은 건물자체에 인쇄가 되어 제가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연수환경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간판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크게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전부 했습니다. 
○위원 김재경  이것이 행정지시로 끝날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시해서 전부 시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태호  행정조치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처리규정을 보고 어떠한 벌을 줘야 되나 검토를 했는데, 그 이상이……
○위원 김태호  처리규정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다 시정조치입니까, 그 외 어떤 조치는 없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예, 시정조치입니다.
○위원 김태호  시정조치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죠. 
○위원 김태호  시정조치했다니 다행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9개월동안 방치하게 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는 그 사무실보다 민원이 없고 처리를 잘 안해줘서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는 쪽에 치중했는데 업체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연수3동 대림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연수2동 풍림1차 아파트에서 공단방향쪽으로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좌회전과 직진 동시신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풍림아파트에서 공단바방향으로 나가다가 뉴턴할려고 할 때 좌회전시 뉴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현지를 나가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제가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횡단보도시 뉴턴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말로는 저쪽에서 공단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차량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러면 안 되죠.  확인해 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민원인 말씀은 그런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랍니다.  저면서 거기만 확인했는데, 그런 사거리 신호가 연수구에 몇군데 있는지 제가 그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화국 앞에도 공단쪽에서 오면서 횡단보도시 뉴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못된 데가 많을 거예요.  시정해야 될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건축과장이 건설계 LNG기지사항으로 해서 시의회에 답변관계때문에 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건축과 행정감사시에 옥련동 296번지 일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온 자료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만큼 39건의 무허가가 난립되어 있는데, 한 2년전만 해도 10가구 미만의 무허가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부과액도 60만원부터 많게는 488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주장해 주는 요인도 되는 것이고 민원야기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해 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단속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단속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는 단속공무원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항측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절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중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거기가 시유지도 일부 있지만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 46~1번지에 윤경로씨같은분은 486만원의 부과금을 부과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 납부금액을 주장하면서 지주하고 싸운다면 민원발생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 39건의 부과했는데 납부된 것은 7건밖에 없습니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법이 개정되면서 92년 6월 이전에는 과태료가 되겠지만, 92년6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연2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허가건물 39건에 대한 항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향후대책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무허가건물을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후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무허가가 1채라도 더 증축되는 예는 없겠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연수1동 주공3차에서 제기한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무슨 보상금인지……
○위원 윤진영  자기네들은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전에 이순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도시국장 차주호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면적증감에 따른 보상금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당초에 개발사업완료 전에 아파트별로 분양면적에 증감이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100평을 분양받았는데 100평이 안 되어 아파트 자체에서 환수를 다 받았는데 사업주체에서 안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사업주체에서 따지게 되면 만약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분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증가한 데도 있고 감소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기하다보니까 안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해 봤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하기 때문에 아직 증감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순광 위원임님이 질의한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저희가 사업주체에게 촉구지시를 띠우고 있습니다.  그 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님, 아암도 식당이 몇 년도에 몇 번지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아암도식당은 75년 7월 1일자로 옥련동 504번지로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어느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는 옥련동 산 79~1번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504번로 75년도 7월 1일날 아암도식당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 79~1번지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당초에 건축과가 항측을 한 결과가 임의증축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 확인을 해서 무단면적확장으로 조치를 하려고 청문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건축과로 부터 그 자체가 지번이상의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다시 업주측과 도시관광에 그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토록 지적을 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도록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영업하는 업주한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무단장소 이전관계로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
○위원 최병석  언제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10월 22일자로 무단면적확장에 관해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 건축과에서 95년 11월 7일날 당초에 504번지로 허가가 나갔는데 산 79~1번지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세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라는지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도록 건물주인 도시관광측과 영업자측한테 공문을 발송했는데 기간이 도래하도록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그 당시에 그 시설자체가 어떤가 하고서 시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해서 11월 30일자로 업주한테 진술한 기회를 줬습니다.  30일날 본인이 연수구청 위생과에 자진 출두를 해서 청문내용에 이의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7일날 등기발송으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75년 7월 1일에는 군사보호지역이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95년도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옥련동 504번지에 허가를 내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건데 기간은 오래됐지만 504번지 등록을 받고 임의로 지금 산 79~1번지로 가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79~1번지에 있는 것이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안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 지을 때까지 관계공무원들은 몰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30여넌전에 건물이 세워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때 도시관광에서 정비해서 한 사항인데, 옛날부터 있던 건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처분지시 계고장을 보냈는데 도시관광에서 고등법원에 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계공무원이 가서 답변도 했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군사보호지역이 언제 풀렸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암도때문에 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태까지 아암도식당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도시관광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특혜는 없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개청 전에 했는데 전부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데로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아암도문제를 주시할 텐데,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집행소송 상태에 있는데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각되면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매립지 선광공사 야적장과 세관야적장 및 옥련동 현대아파트의 적토당 비산먼지 대기오염발생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옥련동 선광공사 야적장은 인천세관에서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보세장치장으로 허가되어 있고,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서 야적장으로 내년 6월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제가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공약품이 1만여종이 됩니다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것은 한450여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약품은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었습습니다.  그리고 인천세관에서 허가해 줄 때도 유독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적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가 보니까 공업용 소금하고 몇 가지가 쌓여있는데 포장이 돼 있지 않고 야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대기환경보존법 29조에 의해 비산먼지사업장으로 신고해야 될 규제돼 있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행정지시공문을 토요일에 발송을 했고, 도시정비과에도 허가조건에 그 사항을 넣어서 관리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는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매일 가능한 우심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활동한 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좀 더열심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세관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을 허가해 줬다고 했는데, 보세장치장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을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글쎄요, 그 내용은 세관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 지역인데 세관에서 허가를 해 주면 연수구에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야적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야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야적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도시정비과에서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송도유원지 매립지가 당초에는 매립목적이 유원지 조성입니다. 
   원목하치장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하치장으로 써서 저희들도 감사도 많이 받고  했는데, 북항쪽으로 이전할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남항준설투기장이 매립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목하치장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치장으로만 허가가 나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연수구 각 도시국산하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각 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합동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뉴서울세차장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여기를 언제 조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토요일날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했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병석  각 과의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식재를 해서 누스가 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윤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초에 벽돌이 쌓여져 있고 나무만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스가 됐습니다.  이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화조가 얼어서 이렇게 됐든, 두 번째는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파이프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런다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조사를 시켰으니까 저희가 하는데 건축물이 잘못됐는지 하수도가 잘못됐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하고 조치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나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과가 협조체제를 이루어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병석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폐수를 집수해 나가고 성분이 뭔지 알아봐야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채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거기가 빙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의 조치내역이 또 나와야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빙판이 되고 있는 것도 건설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개국 5개과에 대한 추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옥련동이 연수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옥련동 산25번지 일대 주변의 경관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는 구청에서는 수차에 걸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부담금을 2,700여만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구청으로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 또 본 위원이 오가면서 봐도 그 위에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향후 석산지역 일대의 경관을 살려서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석산위에 철재류 무단설치 불법건축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청장님 지시로 각 과별 회의를 여러 번 해 봤지만, 각과 소관사항별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6월 20일자로 함박집에 대해서 무허가식품 접객영업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8월달에 2차에 걸쳐서 무단건물적치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었고, 건축과에서는 10월 19일날 불법건축물에 대한 1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690만 7,470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사항이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면 뒤 도로도 개통이 되는데 연수관내 해안도로를 오면서 보기 싫은 석산이라 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시에 가서 계획을 알아본 결과 당초 인공폭포를 만들 계획도 있었고, 지금 옥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원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런 계획도 시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 공원계획이 세워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 시설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과 구청에서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도 별도의 계획안을 세워서 시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행부담금을 부과만 하다보면 양성화되어 가지고 계속 존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보기 흉한 석산이 얼른 연수구를 대변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 최병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구정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시고 연구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갖고 업무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중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도시국, 도시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세부내역없이 현황위주로 작성되고, 각종 수치의 오기, 글자의 오타 등이 많은 등 불충실하게 작성 제출된 것에 대하여 향후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도 록 조치 바라며,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 토지평가 위원회,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조례 등 법규상 규정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위원 변동시 제때에 교체구성이 안 되어 있고 명단관리가 불성실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환경보호위원회의 신규 구성검토 및 불필요한 위원회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업무 중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구청 사회과에 비치하여 생보자 변동사항 정리 및 각종 구호, 지원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조치바라겠으며, 저소득자녀 수업료지원업무에 있어 연수3동은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서 옥련동 외 6개동은 교육청에 재학생 확인을 하여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수업료 지원대상자명부에 4/4분기 확인자 날인이 연수3동만 되어 있는 등 동별 업무추진의 통일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바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 훈련생이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바 훈련대상 선정시 적격자를 선정하고 면담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취업을 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조치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연수1동 청소년 공부방이 좌석수 93개에 1일 평균 16명만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강구 조치바라며, 부녀사업중 여성교양교재의 제작 발간은 주민호응도가 높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발간부수를 늘리고 구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중 송도매립지 선광공사·세관 야적장, 옥련동 현대아파트 신축현장, 동춘동 풍림아파트 부근 지하철공사장, 코오롱건설 적토장 등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대기오염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춘동 동남아파트 부근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루속히 조치바라며, 옥련동 홍륜사 입구 솔밭가든의 환기시설이 주변 소나무에 근접되어 설치되어 있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이와 유사한 업체를 일제조사 시정조치 바라며, 선학동 18블록 7로트 일대 옹벽공사지역 뉴서울세차장 주변 옹벽에서 오수가 누수되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 및 주위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바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중 쓰레기봉투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춘1동 쓰레기봉투 매각대금고 횡령과 같은 사례가 재발생 않도록 조치바라며,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바 있는데 수거업체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정화조 청소업체 서해환경(주) 및 연수환경(주)에 대하여 청소차량확보 및 차고지확보가 불명확 한 것에 대하여 사실조사 조치하고, 청소차량에 요금표 및 업체명을 미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청소비용의 적정한 수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로환경정리원의 불법 청소비 수금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1년 주기로 담당구역을 교체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노선별로 지역형평에 맞도록 적정한 도로환경정리원배치를 조치하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업무 중 도시관광소유 신고당시 504번지로 등록하고 현재 79-1번지 아암도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조치를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시 지정기준 조건을 준수하여 업소지정을 하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음용수 부적격한 약수터에 대하여 이용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규격으로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제작 게첩하고, 약수터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조치 바라며, 집단급식소 중 영락원, 명심원에 대하여 시설보호자의 보건위생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월 1회 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대동월드, 뉴코아, 로얄백화점 등 대형상가의 매장 내·외의 허가 사항 외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의 이전 및 전기사용료, 토지점용료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전달 및 삼천리도시가스(주)에 촉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중 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바 발생초기에 단속강화로 신규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연수택지개발사업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각종 하자사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조속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보안등을 전수조사 관리카드를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등 보수공사시 가능한 한 연수구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각종 재해위험물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시설물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보이는 규격으로 제작 게첩하고, 위험물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송도유원지 앞 인도상에 송도회집, 유니온 나이트, 프렌즈 등 업소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이용 설치한 지주용 간판 및 인도상에 돌출된 맨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은 도로굴착허가 시 굴착을 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도로·구거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징수조치 바라며, 연수동 564-8번지 성일아파트에서 동남스포피아 구간 6~8m 도로에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굴착시는 계획성있는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단 구성시 구성원 일부에게 구성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인수단 운영사항이 미흡한 바 적극적인 인수단운영을 통한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중 건축공사시 오수 및 우수관이 오접되어 하수관이 연결되어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바 건축과 및 건설과에서는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하수도 연결시 오수 및 우수관이 오접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준공허가 전에 확인 조치바라며, 뉴코아 등 대형상가 지하주차장 및 각종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사용되고 있는 바 전수조사하여 용도변경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도시관광 소유 송도유원지 안의 각종 무허가 건축물 및 아암도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겠으며, 청학동 204번지 1, 2호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위험시설물 안내표시판을 눈에 잘 보이는 규격으로 제작 게첩 조치바라며, 92년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중 재산세 미부과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 세무과에서는 전수조사 세금부과 조치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중 청학동 48번지 2호 토지상에 중앙산업에서 폐가전제품을 적치, 해체 폐기시 냉장고 등에서 가스배출 등으로 환경오염 등 공해발생을 시키고 있는 바 조속한 이전조치 바라며, 송도매립지 야적장 점용허가 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이전조치 및 세륜시설의 미설치, 도로청소원 미배치, 과적, 비산먼지발생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수구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수령을 재조사하고 관리원 지정 등 철저한 관리조치를 바라며, 해안도로변에 해송을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진행 중에 수종 일부를 지역 토질 및 기후여건에 맞지 않으며 생장력이 좋지 않은 왕벚꽃나무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향후 가로수 수종선정시에는 지역토질 및 기후에 알맞고 생장력이 강하며 주민정서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기 바라며, 공원관리원 및 잡역부 고용시 애착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연수구 관내 영세민의 고용증대방안에서 연수구에 거주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관리원 및 잡역부 출근부 비치 등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설치된 화장실 상시 개방 및 청결유지 조치바라겠으며, 옥련동 산 2-5번지 채석장 주변 무허가건축물, 각종 미관저해 방치물, 주차장 등 환경미관 저해물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채석장의 주위환경 미화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설녹지 지역에 인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설치로 주위 주민이 소음공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운전면허 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녹지공간조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중 연수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환수함에 있어 개발이익금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동춘동 767번지 지목 답에 대하여 1987년 12월 6일 토지형질변경 준공된 후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송도버스(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무과와 협의하여 관련 세금부과 여부 검토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중 선학동 385번지, 62번지에 차고지없이 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현지조사 조치바라며, 연수구 지역 버스노선 조정시 간석역, 동암역, 동인천 방면 경유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에 있어 예고제 실시 등 계도차원에서 실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추진에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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