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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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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1일 (금) 오후 4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6시 20분)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
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므로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1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2분)

1. 제1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지난 2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민호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해 추경안 편성 제안사유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등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3페이지 추경제안사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면허세, 재산세 등의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잡수입, 부담금 등을 조정하였고, 의전수입인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계상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편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구 임대청사이전입니다.  구청은 현재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으로 구분 사용되고 있어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제1별관의 부서들을 구청 바로 앞에 신축한 주택은행 연수지점 2층으로 이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에 소요되는 임대료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민방위교육장 신축입니다.  우리 구 2만 6천여 민방위대원의 교육장 건설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국비 3억 3,300만원, 시비 3억 6,500만원, 구비 3억 6,500만원 등 총 10억 4,300만원을 계상한바 당초 보조금 1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억원이 삭감되어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부족분 3억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한 공원 55개소 중 12개소에 대하여 공원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시설물 설치로 공원의 기능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난 5월 문화공원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구민초청의 밤, 노래자랑 및 KBS 전국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근린제5공원에 조형적 가치가 있는 조각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푸른 도시조성과 연계된 대형수목 이식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공원의 수나 면적은 넓으나 막상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양구 계산동 동우아파트 재개발지, 중구 안국아파트 재개발지, 문학산 터널사업 시행지내, 그리고 근린1호공원 도서관건립 부지내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버려지는 수목 중 대목 140여본을 우리 구 관내공원에 이식하고자 수목이식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관련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터의 건설폐자재 및 대형폐기물의 무단방치로 현재 관내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폐자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쓰레기 수거 대행료 등 쓰레기 처리관련경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 6건, 하수관 정비, 가로등 보수공사 등 총 11건에 4억 1,900만원을 도시기반시설확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3%인 28억 1,200만원이 증가한 553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인 3억이 증가한 29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58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가 5억 8,800만원, 세외수입 6억 400만원, 보조금 1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인 2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세입규모는 553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번 일반회계 세출총괄로서 경상예산이 9억 5,100만원이 증가한 203억 9,900만원, 사업예산이 21억 5,300만원이 증가한 330억 9,200만원, 채무상환은 1,2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 9,200만원이 감소한 18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2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 500만원, 기준경비인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 여비, 통반장 활동비로 4,000만원, 관서당 운영비로 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21억 6,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등 6개 항목에 필수경비 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번에 나와 있는 세출재활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총 42건에 11억 500만원을 세출재활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금해 추경에 순주재원인 세입증가분 28억 1,200만원과 세출예산 재활용분 11억 500만원의 합계액인 39억 1,700만원에서 3번에 나와 있는 필수경비 17억 2,500만원을 제외한 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사업비별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에 3억 5,300만원, 경상필수경비에 6억 4,900만원, 자산취득비에 6,700만원, 자체 사업비 11억 2,000만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금해 추경에서 16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6,300만원, 시비가 13억 5,600만원, 구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면,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한 2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와 시기상 시급한 필수사업비만을 선정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가동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0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 3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결산검사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임하여 주신 이희락 의원, 박윤석 의원, 박남수 의원, 윤진영 의원, 최윤석 의원, 이순광 의원, 정태민 의원 등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및 95년도 결산검사서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신 후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6시 3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2일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동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윤석 의원과 박윤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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