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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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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21일 (월)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
  8.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9. 8.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이순광의원외 6인발의)
  8.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9. 8.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05분)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지난 96년 10월 1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를 지적과로 이관,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적과내 부동산관리계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별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업무의 전문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배분으로 능률적인 행정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계 신설 및 공동구 시설관리 인력승인에 따른 구 본청 정원을 309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5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3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견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의 전문화 및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의정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계를 신설하는 안과 이에 따른 사무직원의 정수를 1명 증원하여 15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별 이견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3동에 신청사가 완공되어 당초 임시청사에서 연수3동 533-2번지 신청사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이므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이순광의원외 6인발의) 

(14시 13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최윤석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최윤석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15일 연수구청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이 복지계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위원회간사 의료보장계장을「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용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지소장의 명칭이 지소근무자로 개칭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운용지원을 위한 제3조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간사인 「지소장」을「지소근무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월 17일 이순광 의원 외 6인이 발의 제출한 것으로 연수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조성을 위하여 명예감독관 운영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광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8.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48억 5,100만원, 세입결산액은 365억 1,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8억 6,000만원, 세계잉여금 66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5,000만원, 세입결산액은 10억 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8억 9,300만원, 세계잉여금은 2억 700만원으로 총 예산액 359억 1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376억 1,800만원, 총 세출결산액은 307억 5,300만원, 총 세계잉여금은 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바 95년도에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는 지난해 3월 신설구로 분구되면서 구정여건과 행정수요가 대비치 못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부분 중 체납액 회수방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업시기와 사업량을 판단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만큼 재정 중기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의 순기 등을 적절히 조정, 빈번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상에 지적된 사항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를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525억 8,300만원보다 5.3% 증가한 553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6억 8,400만원보다 11.1% 증가한 29억 8,400만원으로 총 예산액규모는 당초예산 552억 6,700만원보다 5.6% 증가한 583억 7,900만원으로 31억 1,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한편 특히 투자사업부문에서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 발간 부족분 4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백서 유인 부족분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부속실 레이저 프린트 구입 100만원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대피시설 465만 8천원 삭감, 동사무소 소관 체육대회비용 450만원 삭감, 여성복지과 소관 노령수당 1,5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관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등 3건에 2,7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관내일원 맨홀보수공사 등 2건에 3,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조각공원조성 설계용역비 4억 1,370만원 삭감 등 총 4억 9,0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연수구의회(임시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및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5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2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이던 고 박민호 의원의 사망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당초의 구성 인원대로 특위위원을 1명 보강하여 운영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본 건을 다시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잠정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희락 의원, 박남수 의원, 안병길 의원, 김재경 의원, 김태호 의원, 윤진영 의원, 최병석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로 본 L.N.G인수기지 등 대형사업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과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새롭게 구성된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본격적인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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