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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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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1일 (월) 오후 3시 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5시 2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시설명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이, 11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27분)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2일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수 의원과 정태민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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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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