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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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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8일 (월) 오후 3시 1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병길  총무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의견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이루어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증가에 대한 현재의 고문변호사 2인에서 5인으로 하는 안건으로서 자치구 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바람직한 안건이므로 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량동 신규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배치에 관한 안건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조정하는 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보건소장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바는 있으나 보건소에 대한 구의 민원보강조치 등을 계획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수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거의 연수동 지역일대를 분구하면서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량동 등 4개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바 있으나 그 뒤에 분동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차후 인구증가 전망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동 행정구역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연수1동의 업무가 폭주되고 대민행정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반면에 연수3동은 95년 3월 1일 분동 당시의 인구구성 그대로 인구의 증가 없이 그 상태이므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합리적인 주민편익증진과 행정구역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연수1동에서 연수3동으로 편입되는 주공3차, 대우1차, 영남아파트 등 2,400세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본 행정구역조정안은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나 이 지역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불편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야 하겠으며, 연수1동과 연수3동의 경제획정수단으로는 구의 의견과 동일한 연수1동 영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문화공원(근린3호)사이 도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적극 대비하고자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안 제2조 중『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기금용도의 제한』을『기금의 용도』로, 안 제7조 중 제2항을『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 제14조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구성인원을『11인 이상 15인 이내』를『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구청장』을『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무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안 제1조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다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중 제목『설치 및 기능』을『기능』으로 하고,『제1항』을 삭제, 안 제3조 중 제2항『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중 제1항『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다음에『7일 이내에』를 삽입하며, 안 제7조 중『제1항』내지『제5항』을『제2항』내지『제6항』으로 하고,『제1항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중  제2항『잔임기간』을『잔여기간』으로, 안 제10조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를『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 9개소)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안에 대해서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서 우리 연수구 발전방향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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