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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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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2.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구성 과정에 대한 보고와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676억 1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1억 68백만원, 특별회계가 44억 34백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보다 87.4%가 증가한 예산액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05억 83백만원과 세외수입 161억 94백만원 지방양여금 16백만원, 조정교부금 191억 11백만원, 보조금 165억 13백만원, 지방채 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383억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 225억 45백만원, 사업예산 395억 22백만원, 채무상환 64백만원, 예비비 등 10억 3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3억 490만원, 기획감사실 22억 57백만원, 문화공보실 6억 66백만원, 총무과 176억 68백만원, 재무과 164억 1천만원, 세무과 1억 35백만원, 시민과 49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99백만원, 동 예산은 4억 57백만원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요구액은 383억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예산편성 구성 과정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사가 지극히 가난했던 지난날의 경제위기를 벗어나 87년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 수준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겨우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부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균형발전에 분수를 모르고 국민의 절제 없는 탓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보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를 계속 적자로 이끌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채누적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채는 무려 1천억달러인 82조원에 육박하면서 그 이자만도 연 5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과 이 부채는 우리나라 1년 예산 총 규모인 7조 4천억원을 앞지르는 외채로 눈덩이만큼 커지면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고장인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지만 하반기 집계된 인천시 부채로 알려진 것이 무려 5천 300억원이 넘고 있으며, 개청된 지 2년도 채 아니된 연수구 또한 7억 5천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이 해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을 지난 1월부터 추석절이 지난 10월말까지 알려진 사실은 일부 국민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과 해외에서 우리 고유명절을 지내기 위해 떠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고 15억달러인 1조 2천억원이 넘는 이 돈을 외국 등지인 길바닥에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경제는 어찌되었던 어려운 이웃의 처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의 호화생활을 누리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71조 6천 20억원의 거대한 규모를 97년도 예산안으로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계수조정 작업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정부안대로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적어도 1조원이상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줄다림으로 맞선 가운데 물리적 시간적 불가라는 입장으로 끝내는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71조 4천억원으로 금년도 13.4%가 늘어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2조 2천 3백 2십억원이 확정되어 시의회 심의에서 5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구청 또한 그 규모는 적다하더라도 집행부의 상당기간동안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내무부예산지침을 토대로 어렵게 짜여진 것이 6백 76억원의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나라살림이라는 점에서 또한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과도 같은 성질을 지닌 것으로 그 체제의 구성은 바로 의회의 심의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예산심의와 행정감사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행정활동 시책의 합법성 여부를 감시 받고 있으며 부당한 사안 빗나간 법 집행 등을 가려내는 등 행정에 대한 관섭으로 곤혹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이 모두가 의원에게 주어진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예로서 96년도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96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8조 6천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쓰지 않거나 쓰지 못한 예산이 무려 14.4%인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특별회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56.7%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방대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크고 작든 같은 내무부 예산지침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까지 거친 예산액이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구심 마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미집행 예산 중에는 공사지연 사고이월 예산소요 예측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심의과정이 얼마나 허술하였기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되었고 곳곳에 산재한 잠재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중앙의 예산편성 중에 50년 이상 된 철도터널이 그 동안 노후와 자연수명으로 전국노선의 460여 터널 가운데 200여 군데는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액이 10조원에 이른다는 판단아래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중앙부서의 무책임한 처사에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태를 알면서도 국가 우선사업의 순위에 밀려 그대로 공사를 방치하는 경우와 또한 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돈타령으로 일관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 비로서 책임을 전가하며 서두르는 등의 국민을 아찔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안전사고 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위해 군부대에 노래방을 설치하고 신시대 사병이라는 명목으로 기기구입과 영상가요 반주기 등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80억에 이르는 예산운영도 투자효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과거의 제도와 잘못된 관행은 있어서도 아니되고 넘어가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감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편법 예산지출 등 사례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의 과다한 치적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타 시·구·군에서 지적되고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구의 감사원 감사에 예산집행에 크게 지적이 없다고 하는 사례는 우리 구정을 이끄는 담당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본 받아야 할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을 다듬어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과 자립도 등을 감안한 구정살림이 전반적으로 긴축기조에 있음을 통감한 나머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에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운영에 치우치고 현실 여건이나 기술적인 타당성을 세워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였으나 다만, 하지 못할 사업 대형사업은 극소한 것으로 보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거의 치중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며 당초 예산에 선을 긋지 못한 것에 대한 구민의 절대적인 공감을 인정을 받지 못한 선에서 그쳤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고 시기에 관여치 않고 서둘러 편성된 사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아 상향적 편성방식을 벗어나 하향적 재원의 예산운영의 묘를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산을 격리하리만큼 97년도 예산편성에는 각종 행사 등이 축소되지 못하였고 심의위원회 수당 발간물 유인 인쇄 등 상품 시상금 등은 오히려 96년보다 증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괄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이 잔존되어 있음은 돈 드는 모든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다각도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1월말 현재 7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구도 지방세 61억원과 세외수입 66억 등 체납액은 1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130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요원에 대한 인원보강 등 징수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징수목표는 예년의 징수실적 및 97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징수가능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예년의 경우 실적의 몇 퍼센트를 책정하였으며 97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96년 이전 국고보조금 책정은 획일적 일률적 지원방식을 취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사업의 추진정도는 성과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는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얼마나 신청하였으며 책정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수준을 확보하도록 된 바 예산지침대로 확보하였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관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정부 96년도는 보조금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97년도부터 전액 중단된다고 하였으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00,000천원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41페이지 96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정백서 유인 구정업무보고서 유인, 구정홍보 책자유인, 구정홍보 팜플렛 유인 등 4개 명목으로 8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행정편의 서비스가 전산화로 인한 정보이용 활성화로 달라져 합리적이고 능률화가 되고 있는 시점임에 유인물 홍수로 보지도 않는 구시대적 유인물 행정처리는 점차 조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우리 구 직장 운동 경기부인 씨름선수단 운영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육성되어 구민 체육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되고 있는바 심중은 크게 입장은 되나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근린3호 공원에 위치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는 그동안 156,000천원 등으로 완공되어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창고, 대기실 설치와 공연장지붕 추가 공사비 등 65,400천원의 소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향토 사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51,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구는 지정문화재 1개인 연수동 286-10 이허겸묘가 지방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은 거의 인천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옥련동 194-54 능허대는 96년도 185,000천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로 준공단계에 있는 바, 자료 발굴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향토 사지를 발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촌에 이르기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로 또한 아파트단지로 중류급 이상의 생활수준이 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어 각 세대가 거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방지도 아닌 중앙지를 통·반장에게 구독토록 하고 구독료를 부담하기 위하여 34,000천원이 예산에 편성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경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려난다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 지출을 최대 억제한다는 또한 정부방침도 있었습니다. 
   211페이지 우리 구가 개청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이 지역 주민은 각 처에서 모여 생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민의 날 행사는 거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기념행사 전일 거행되는 전야제 행사에 소요되는 13,000천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음은 인천시에서도 시 주관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각종 행사를 외형보다는 실질위주로 내실화를 기하고 행사 본연의 의미를 제고하는 등의 행사로 이끄는 무분별한 행사를 지양한다는 바 이 행사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각종 유인물은 직장이나 가정에 이르기까지 홍수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쓰레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및 인쇄되는 우리 구청의 97년도 예산이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단, 실, 과에 편성된 예산이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인물 및 인쇄비는 증가되는 현상으로 구시대적 행정의 관행으로 사료되는 바 228페이지 연수구 사람들 및 구정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해 78,000천원의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 통·반장은 모두 2,2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청 당시부터 통·반장 44명 배우자 포함으로 산업시찰 및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97년도 3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통반장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형평을 고려할 사항으로 이 부문에 대한 심사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사용되는 종합상황실 상황판을 제작 활용하였으나 97년도에 같은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 2,3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훈련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판을 훈련실시 때마다 바꾸는 것은 낭비적 예산운영이라고 보아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베풀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인구는 55억에 이르고 있으나 10억이상의 인구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루 2만여이상의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천원이면 아프리카 기아인 한 사람이 1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병들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모든 불쌍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부모 자식 같은 사랑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직제 순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상의 세입부터 질의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예산서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액이 높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얼마나 큰지, 이것이 높게 책정 돼 있지는 않은지, 96년도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부분에서 우리 연수구의 재정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그 부분을 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대승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면 속기록에 정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구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면서 증가율이 8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51.4%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87.4%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울시 예산사례를 말씀하신 가운데 96년도 서울시 불용액이 56.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수치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안병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확인하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유인물비가 6억원정도 계상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결과 3억 6천여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 15%를 계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역시,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서에 그 부분이 소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8페이지에 111억 56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 1억 34백만원 이월금 41억 79만원, 이월금 내역 중에서 40억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부담금은 51억 1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부담금 내역이 토지공사와의 44억 개발부담금 내역입니다.
○위원 허학우  실장님!  그 내역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렇게 볼 때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담 가는 것은 별 반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학우  과태료 3억 67백만원이라든지 기타 잡수입, 변상금,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우리 구민에게 세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9페이지 227목의 잡수입에서 변상금은 96년에 7백만원, 97년에 4백만원입니다.  오히려 감소됐고 과태료 수입도 4억 87백만원에서 3억 67백만원으로 감됐고 기타 잡수입도 지난 해 없던 것이 11억 47백만원이었고 이 부분을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으로 있겠습니다만, 동청사가 임대해 있다가 임대료 반환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보조금 부분은 조정교부금 191억 11백만원과 보조금165억 13백만원 합계 약 356억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에서 구청사 신축관련 47억과 노인복지회관 관련 20억 등 6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문제에서 약간 비율 면에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측정수치 중 예를 들어서 인구, 면적, 행정 동수, 공무원 수 이런 것이 중대한 측정수치인데 인구의 예를 들면 조례가 공교롭게도 8개 자치구 평균치인 28만 3천명 미만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중구, 동구, 7만명, 15만명과 연수구 23만과 같은 가중치를 둡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나 올해나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조금은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연수구가 신설구이다보니까 계양구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특수사업이 많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191억의 조정교부금은 별개의 문제이고 개별사업적인 시비 보조사업 67억과는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떤 과목에 어떻게 쓰든지 저희 자치구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보조사업은 지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허학우  47억원과 2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67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가 전혀 안 갖는 특수사업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와서 조정교부금 이 부분에서 삭감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한 산술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여파가 미칠지 모르지만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개별보조금 65억 정도가 연수구에 지급됨으로써 다른 교부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가 신설구로써 개별보조금에 대한 것이 타구보다 앞으로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상했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나겠지만 지원은 다른 구보다 당분간 많을 것입니다.  청사신축이 완료될 때까지라든가 이 이외에 복지문제가 갖추어질 때까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희락  개별보조금이 계양구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청사신축에 10억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진행속도가 늦으니까 
○위원 이희락  청사신축이 우리는 47억?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0억, 그래서 67억입니다.  그 이외에 승기천변 식수 3억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시 단위 사업으로 책정해서 재배정해서 올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푸른 도시와 관련해서 녹지분야에 적어도 10억 이상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과별 페이지 별로 진행을 하도록 아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27페이지「국제교류업무보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용인부 1명입니다.
○위원 이희락  업무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용인부가 현재 구정발전기획단 직원 9명중에 1명이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LNG냉열사업 투자설명회, 사업설명서 유인이 있는데 LNG 냉열사업에 대한 유인이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정연구 보고서 유인은 LNG 냉열사업 투자설명회를 2월달에 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추진되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위원 이희락  131페이지「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발전지향적이고 이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사실상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활용하는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전세계에서 폐타이어 분쇄사업을 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가스공사 인천, 평택, LNG기지 이렇게 하는 곳이 10여군데 되는데 폐타이어 분쇄시설은 일본이 딱 한군데입니다.
   오사카 가스라고 거기에서 하는데 수익성을 떠나서 공익성 환경성 측면에서 하는 모범사업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발생량이 일본에서 굉장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포장도로와 보도블럭에도 폐타이어가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타이어를 다시 재생산하거나 기타 고무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32페이지「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 발간」150만원씩 6회해서 9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뿐만 아니라 총무국에서 외국간행물 및 자료번역 또 143페이지「공무국외여행여비(풀)」로 1억 4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공무국의 여행에 관한 것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전담하고 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외국어교육 교재비 외국간행물 및 자료번역」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닙니다.  올해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기획단에서 합니다. 
○위원 이희락  외국간행물 자료번역은 스캐너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하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무국외여행 여비 풀로 잡혀있는 것은 공무로 여행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 풀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작년에는 1억 61백만원이 섰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좀 줄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세계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더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오히려 1억 45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방문, 지방자치가 발달된 외국도시를 10여명 정도로 해서 33백여만원 정도, 구정발전연구를 위한 해외연수해서 75백만원정도 이것은 30여명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어현장 체험으로 올해는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어교육을 매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5명 정도로 해서 1천여만원 정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입소자 이수자에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백만원정도,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종합계획으로 내려옵니다.  12백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풀 예산으로 1억 4천여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공무원 어학연수로 배낭여행은 이번에 하와이로 갔다 왔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가게 됐는데요.  11명이 갔다 왔고.  
○위원 이희락  몇 박 며칠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어제도 해외 갔다 온 파트별로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전 직원이 모여서 발표회 가졌습니다만 이런 배낭여행은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만불이 되었든, 공무원이 됐든 내무부예산편성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도 임기 내에 한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외의 견학이나 어학연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배낭여행의 경우 실제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장소에 요즈음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득이 되고 자료나 참고사항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군데도 좋지만 보는 관광에서 질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국외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긴 줄었네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 이희락  통역실비보상은 수행 통역을 말하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 현지에 가서 작년에도 똑같이 섰는데요.  1원도 안남기고 다 썼습니다.  LNG냉열사업으로 현지에 가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나 기술적인 용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현지 가서 전문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청장님이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전문통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때 쓰는 통역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 이희락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이 씁니다만,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국제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번 해외여행에서 민간인이 참여해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구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그 문제는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고 시에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작년 대비해서 해외여비가 적게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45백만원을 값지게 써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의 보고서대로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입장이니까 정부의 시책에 맞도록 가능하면 필요불가결하다면 늘려서라도 보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수지가 적자를 이루는 이 마당에 달러를 많이 쓴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달러를 쓰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정발전기획 소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137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 10%, 15%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10%를 절감하고 어떤 경우에 15%를 절감하는지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인지 지침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여비를 절감했다면 가능하지만 수용비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풍기 하나 산다면 38만원짜리를 10% 절감해서 35만원짜리로 산다면 엄청난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운영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5%, 10% 절감해서 기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과연 이렇게 절감해서 이용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감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며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경쟁력 10% 올리기 일환으로 저희 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수용비는 10%,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1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에 썼느냐고 하시는데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정부투자 사업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투자사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런데 아까 염려하시는 물품구입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학우  수용비에 물품구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닙니다.  물품구입비는 재산취득비에 별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물품은 자산취득비, 비정수물품은 수용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대한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그런 염려는 없고 이것이 어느 목적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사업의 효율을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141페이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구정백서유인, 구정업무보고서유인,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및 심사분석결과보고서 유인, 구정홍보책자 유인, 구정홍보 팜플렛유인, 이것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가 그동안 일회성 통보성인 것을 반회보에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행사계획 같은 거요.  그런데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책자 하나하고 구정홍보 팜플렛하고.  이것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간단하게 팜플렛 정도로 칼라화해서 드리고 좀더 깊은 내용을 소개할 사람들은 기본적인 홍보책자 하나만 기획실에서 만들고 이 두 가지 외에 문화공보실에서 향토문화재를 하나 만들고 해서 이 세 가지는 기본 홍보물로 갖추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회성은 총무과에서 반회보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홍보책자하나, 그것보다 비중이 적은 분에게 드릴 팜프렛 하나 향토 문화재 하나 삼자만 기본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 유인은 의회업무보고 시 한번에 3백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분기별로 1회 반드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42페이지.  공사설명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구상 단계부터 착공전의 설계단계, 진행 중에, 완공시점에 앞서서 서 너 차례 주민설명회를 기획실 주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관계 공사설명회를 각 부서에 맡기지 않고 기획실 주관으로 각 부서에서 설명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시 발생되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공사설명회 1백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공사설명회 때 유인물이나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외에 참석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제는 주민들이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인물도 돈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복사기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에 대한 것이 전액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와서 설렁탕 이런 것 원하지 않아요.  
   공사설명회 개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연수구의 모든 사업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사업도 절차적인 합리성을 가져서 관계부서에서 공사설명회를 크게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든지 합동반상회 이런 사항에 대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서 한다기 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하시고 1억 이상 공사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참신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행정수요 설문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구정이 앞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공무원에 의해서 통·반장이나 방문 민원인같이 전문성이 없는 조사만 이루어졌지,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이 원하는 구정방향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려고 하다보니까 갤럽이나 리서치 같은 데에 1회하는데 1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한 번 해서 구정의 기본을 삼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42페이지.  구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5만원 받고...  왜 1인당 5만원이 설정돼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상해보상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4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퍼센트가 아니고 상한액이 나옵니다.  자치구는 2억 83백만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동일합니다. 
○위원 이희락  서울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도 단위는 서울 다르고 부산, 경기도가 다른 데 자치구는 통일됐습니다.  2억 83백만원 상한액 중에서 저희는 절감해서 2억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145페이지. 「예산(안)첨부서류 유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첨부서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제안설명서 이런 삼자가 있습니다. 
   이런 첨부서를 유인해서 의회 심의가 끝나면 예산안이 별도로 내년도에 유인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첨부 서류가 삼자이고 성립이후의 예산안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당초 예산에 한번 추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풀 예산으로 돼 있는 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책추진 수용비(pooL)입니다.
   저희 구 전체 수용비의 일정률을 기획감사실의 풀로 잡아놨다가 과별로 부족이 발생되면 대체하기 위해서 지침상 이것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47페이지「사회단체 임의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사회단체 보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6개 단체가 있는데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의6개 단체에 대해서 6백만원~48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임의적인 수시로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자치구는 연간 2억 83백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2억 정도로 절감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전몰 군경 원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의 연세가 육십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세상도 떠나고 해서 원호처 같은 데는 할 일을 없어서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까지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런 단체가 몇 개 있으며 실질적인 인원이 얼마인지 결산서에 보니까 480만원에서부터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보상으로 돼 있는 일본 위안부 같은 분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얼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호처에서 충분히 보상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이며 그 사람들의 생활여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것을 한번 관찰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해서 보훈단체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연 6백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회원수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 주기 때문에 회원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것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감액해서 빼고 이런....
   저희가 간여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현황이나 이것은 유인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제가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호처에서도 집이 없다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세금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니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불우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한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회 같은 데에 6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보다도 장애자들도 보면 지체장애자가 있고 교통장애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집도 하나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참전용사라든가,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회원수가 얼마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3단체에 주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지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허학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 10개 단체가 나갑니다.  우리 연수구의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연수구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거기 표에 보시면 자치구가 10개 단체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까지만 집행되고 지방문화원은 아직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에 대한 것은 인구 30만 이상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그래서 6개 단체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법령 가제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이 50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50권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간해서 주지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최초에는 대금을 주고 사야 되고 추록대금은 추록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리 구 훈령집이 있지 않습니까? 
   훈령집도 연수구의회 훈령집이니까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우리 구 훈령 예규집에 의회편이 있지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허학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령집이 50권 있지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에서 필요한 부서는 그 부서에서 그만큼 우리가 사고 그리고 각 추록집은 그 부분도 전부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리 법령집이라고 해서 연수구 내규집이 있습니다.  연수구가 필요한 자치법규, 그것이 3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두 권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훈령을 개정한다면 훈령의 추록부분도 연수구에서 의뢰해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법령집에 대한 추록은 그 쪽에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급을 해 주고 대금청구가 되면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의 자치법규집 두 권과 훈령예규집 한 권은 수시로 조례나 규칙, 훈령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할 수는 없고, 연 2회나 3회 정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56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정부 지정통계 중의 하나인데요.  통계청 주관으로 몇 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사원이나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 설정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50페이지, 151페이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사업체 광공업 기초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책자는 조사결과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이고 홍보물은 플랜카드를 조사기관에 각동하고 구에 10개 제작해서 줍니다. 
○위원 이희락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매년 정부지정통계로 해서 그들의 활동상, 종사자 수나, 조직연간 매출액, 그런 기본적으로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그 자료를 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장 안병길  기업체에서 오는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적어서만 해 주도록 되면 되는데 그것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원래는 조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용지를 나눠주고 작성해 주십사하고 두고 왔다가 회수할 때 잘 기록된 것은 회수하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더 물어보고 조사원이 가져와서 입력하면 통계청에서 결과를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50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다 똑같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묶어놓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사항별 설명서 편제, 목이 그런 유인물 부문의 수용비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의 목을 달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목별로 나와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57페이지 DSU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내무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접속하는 장비인데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입니다.
○간사 박남수  161페이지「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POOL)」는 동별로 올해의 경우 2천만원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96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2동의 경우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3회 추경에서 연수2동은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런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에는 1억만 세웠습니다.  9개동 중에 전혀 집행액이 예상되지 않는 4개동은 아예 세워 주지 않고 나머지 5개동에도 금액을 줄여서 2천만원씩 1억만 세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을 알고 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것은 구에서 쓰는 포괄비입니다.
○간사 박남수  녹지라든지, 공원부분 이것은 도시국산하에 공원계도 있고, 녹지계도 있는데 왜 여기에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 세목별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녹지와 공원이 녹지부분이 소요가 많아서 공원부분을 그쪽에 5천만원 일부를 갔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목내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
○간사 박남수  말 그대로 자체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쪽은 기획감사실보다 그 과에서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여기에서 세워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다 쓴다면 뭐하러 여기에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들은 각 과별로 성질별로 다 편성이 이미 돼 있고 POOL은 현재 편성단계에서 예상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맨홀이 파손됐다든가 고사목이 발생했다든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규모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POOL로 묶어놓는 성격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묶어두었다가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배정만 해 주고 그곳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원은 도시정비과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묶어두었을 때는 상호간에 융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부분은 동 포괄사업비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동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다면 잡아주기 위해서 기타부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이희락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비형식으로 포괄사업비를 잡아 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 회의시간은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97년 당초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 중 95년도 서울특별시 불용액이 56.7%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는 지하철 등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고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이 아니므로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97년도 예산증가율이 87.4%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산총규모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율로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증가율은 51.4%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97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유인물비가 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검토결과15% 절감률이 포함된 것으로 3억 4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진행 방법은 페이지 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70페이지「고향소식보내기 신문구독」, 172페이지「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고향소식보내기 신문구독은 최근까지 해왔던 사항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고향소식보내기 신문 구독은 현재까지 50명에 대해서 인천일보와 각종 홍보물 및 지방지 등 연수신문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인천일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우리가 돈만 주면 그 쪽에서 알아서?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우리 명단이 가 있습니다.  50명에 대한 명단에 의해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명단은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통반장 신문구독료도 해 왔던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33백만원이 서 있는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1~2년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73페이지「구정시책홍보」이것은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유인물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입니다.
○간사 박남수  174페이지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지금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두 대밖에 없는데 1대 더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77페이지 영화필름 및 영사기 임대 4백만원 3회해서 1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주요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영화시사회에 대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그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한 번에 400만원씩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3백만원~4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위원 이희락  대외적으로 스폰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 계획은 4백만원씩 해서 3회인데 스폰서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영화필름을 스폰서 해 주신다면 예산에도 백그라운드 설치하는 것 하나해 놓으면 계속해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시도하다 보면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177페이지「향토사지 자료발굴」해서 1만원씩 2명해서 50일 잡아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앞의 예산에서 나왔듯이 향토사 자료 발굴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해서 50일로 1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180페이지「향토사지 자료발굴」해서 3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향토사지를 발굴해서 유인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향토사지 발간에 대한 부분이 51백만원, 발굴을 위해서 1백만원 유인하기 위해서 3백만원해서 총 55백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향토사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수신문에서는 향토기획 부분에 인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섹타가 인천광역시 전체라면 모르겠는데 연수구 내에서 향토사를 발굴하는 부분에 이 정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가 향토사지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공보실에 학생들이 3~40명씩 왔다갑니다.  향토사, 연수구 전통전래, 유적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51백만원의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발굴조사도 하고 모든 발굴을 해서 유적지나 연수구의 내역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연수구의 유적지나 향토문화에 대한 책자를 달라고 했을 때 줄 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나름대로 빨리해서 하면 올 하반기 쯤 되면 자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추경보다 본 예산에 하는 것이 보다...  물론 51백만원의 예산은 충분하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우선 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에 세운다거나 내년도 예산에 미룬다기보다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177페이지.  야외공연장 조명관계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무대배경 및 백그라운드는 구민의 날에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 조명시설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예산목에 임차료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위원 이희락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것이 전야제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전야제 말고 97년의 경우 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금년은 노래자랑도 했고 청소년 음악회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전야제 조명도 렌트해서 쓰고 그것이 토털해서 3백만원이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181페이지.  야외공연장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했고 이번에 65백만원이 올라와서 부대시설로 초청인들 대기실 의상을 바꿔 입는 그런 것으로 쓰고 지붕추가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야외공연장은 앞으로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97년도 이용방법에 대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특별한 것은 구에서의 방침 계획이 영화마당 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음악제, 구민의 날 전야제 이런 분야가 있고 예술·문화협회에서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우리 전야제하기 전에 무용발표회도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전야제 행사, 청소년 음악제,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각 단체에서 행사장으로 2~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붕추가 공사는 왜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무대 전경이 저희가 보기에 단상보다 굉장히 높은 단상으로 돼 있고 야외무대이다 보니까 바람막이도 되고 여름햇볕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꾸며놓는 것이 무대로써 볼품도 있고 해서....
○위원 이희락  지붕추가공사와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하신다 이거지요?  영구적인 건물로 부대시설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82페이지.  거기에서 감독, 선수, 조리사까지 급여가 돼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186페이지 씨름선수단에 대해서 감독 및 선수, 조리사에 대한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씨름선수단에 대한 32만원은 일반 공무원들의 급양비가 27만원이 나가고 간식비 5만원해서 32만원 포함입니다.
○간사 박남수  184페이지, 185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각각 서 있고 또 187페이지에 또 서 있습니다. 
   97 씨름왕 선발대회는 185페이지와 187페이지가 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민생활체육대회 1식해서 올라와 있는 것은 수용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입상트로피 구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심판보상금, 시상금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비 목이고 하나는 보상금 목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1식해서 219만 5천원.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홍보물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수용비고 뒤에 나오는 것은 테니스대회 심판보상금, 시상금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장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이런 구기종목은 동호인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뒤에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판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품을 주고 할 것인데...
   축구대회 119만원, 테니스대회 219만 5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109만원, 또 인천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 153만원...  이것은....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대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전체 예산요?
○위원장 안병길  178페이지 상단부터 179페이지까지 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민의 날 노래자랑 대회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비 353만원 임차료 9백만원, 보상금 17백만원 해서 전부 2,953만원이 구민의 날 노래자랑 대회의 예산입니다.
○간사 박남수  올해 단축 마라톤 대회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185페이지 구청장기 단축마라톤대회 1식 44백만원, 187페이지 마라톤대회 시상금으로 562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구청장기 마라톤대회 때 초청장 그리고 플랜카드 그것 외에 더 보내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행사를 하다보면 초청장, 현수막, 플랜카드 진행요원 모자 선수용 급수대, 진행요원 식대가 들어가면 44백만원으로 충분한 예산은 안 됩니다. 
○간사 박남수  오히려 이것이 뒤쪽으로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올해 보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종이 한 장하고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  앞의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뒷부분은 시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고 많음을 가늠을 못하겠는데 앞부분은 제 생각에 별로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 내역을 박남수 위원님께 440만원이 든 비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181페이지.  길놀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길놀이 행사는 시에서 1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올해는 4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시비만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길놀이 행사 조형물 제작 1식 13백만원, 길놀이 행사 7백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96년도에는 길놀이 행사로 1천만원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시비 13백만원이 시비이고 7백만원이 시비라는 소리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야외공연장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 수납으로 해서 단층으로 생각하고 있고 면적은 66.12평방미터 평수로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창고 및 출연자들의 대기실로 평방미터당 66만 2천원해서 평당 205만원의 산출가격에 의해서 4,10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슬라브로 쳐서 경직되게 만드는 것보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은 정해 져있는 모델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만약, 여기서 심의하시는 과제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델에 의한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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