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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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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4월 19일 (토) 오전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5. 채택의건
  6. 4.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5. 4.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의 조례 안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으로 구정을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구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반상회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투고자에게 실비보상과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광고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분분하였으나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으로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다뤘던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심사에 대해서…… 물론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라 사회도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입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안됐다는 떠나서 절차상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2월 21일 날 의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7년 4월 17일입니다. 
   이 안의 세부사항은 97년 2~3월 2개월 동안의 광고게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회부시켰는데 그것의 가부를 떠나서 계속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비단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차원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상위법이든 조례의 개정·제정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회부시킨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의회에 올렸다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시킨 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가 아니라 추후 사회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행정부로부터 올라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행정부가 계속 집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의회의 재 기능은 무엇입니까?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합의부서 기타사항이 다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되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의원은 안타까워서 이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도 같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토해서 다뤄진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조치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별위원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조사특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 내지 조사실시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의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96년 4월 17일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추진사항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공동구, 연수4단지 법면 등에 대하여 많은 하자사항을 지적하여 토지공사에 하자보수 조치하였으며, 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등 관계관을 본 조사특위에 출석토록 하여 2회에 걸쳐 하자보수 추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토지공사 의견 청취와 질문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조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보완지원금 및 무상지원을 요구하여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5~17페이지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자지적사항 41,601건 중 41,57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공동구 하자 2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보완지원금 27억원을 지난 3월 21일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하였으며, 공공용지 무상지원에 대하여 인수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에서는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 보완지원금 및 공공용지 무상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토지공사에서 연수구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도록 하여 인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공시설 보완지원금(기 인수 27억원)에 대하여 하자보수 예산으로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 세부계획을 수립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고, 공공용지 무상지원 인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추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및 쓰레기 적환장 차폐 조경비 6억 8,600만원에 설계비를 추가 반영하여 토지공사에서 전액 수용 부담하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연수 택지 개발지구내 대형 상가 사업주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토지공사에서 환수 시에 연수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95년도 12월 제9회 정기회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약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인 활동해 왔습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사항 중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는 업무영역에 일정한 제약이 뒤따르고, 또한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향후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기타 제반하자 보수 이행 등 구행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11시 2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9월 13일 임시회 때 본 LNG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약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왔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향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활동 필요한 관계로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LNG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LNG특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 목적은 최근 연수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LNG인수기지 등 대형 사업들이 우리 연수구 주민에게 미치는 각종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문제와 안전성 등 제반 문제와 대책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해 9월 23일 특위를 구성, 그동안 8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병행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사일정 및 실시과정과 조사실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대상 사업별 조사내용으로는 LNG인수기지건설 및 LPG인수기지 이전사업,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와 이들 사업을 복합기지화 하였을 경우 안전성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없으며, 구의 LNG냉열 이용사업은 경영수익단지 건설계획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중에 있어 97년 9월 이후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활동에 임해야 하며, 이들 제반사업들이 상당기간동안 계속되어지는 사업이며, 송도신시가지 2,900만평 추가 매립사업을 포함,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등 기타 사업들은 종합계획이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특별히 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제반사항이 특위의 업무권한 한계 및 이에 대한 전문성·기술성의 문제 및 활동기간의 부족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사시설 및 사레조사와 자료 수집으로 폭은 조사활동을 위하는  조사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97년 12월말까지 연장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LNG특위 중간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LNG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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