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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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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6월 26일 (목) 오후 3시


  1. 의사일정
  2.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총괄 내용을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사회산업국 13.7% 증가한 219억 4,878만원, 도시국 49.1% 증가한 97억 5,516만5천원, 보건소는 7.1% 증가한 14억 8,818만2천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으로 이월금 및 잡수입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로 투자사업비로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보완지원금 사업과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등 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 쓰레기처리경비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있어 다소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성미흡 및 예산 소요자료 판단미흡 등으로 예산을 삭감·증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상의 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5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은 재활용센터 임대료를 당초에는 8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으나 271만3천원으로 현격히 감소한 것은 세출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22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매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241페이지 여성복지과의 국시비보조사업(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을 변경하였는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쓰레기수거대행 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67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재류 처리비와 28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 296페이지 보건소 소관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과목으로써 당초 예산심의 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추경에 부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도시국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도시국소관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사회복지소관 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71만3천원으로 감소된 이유와 재활용센터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으나 재활용센터 위탁운영계약 당시에 공유 재산임대료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된 결과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계산방식이 당초 800만원이라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방법이 총금액에서 총금액의 50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에서 27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 계산방법에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희락  공유재산임대법에 근거에서 기정에도 산출이 된 금액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이것은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지요. 
○위원 이희락  산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갭이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간사 박남수  부가적인 질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산하에서 돼있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국 재무과에서 돼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한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 환경 관리과에서 한겁니다. 
○간사 박남수  전반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가 있어서 부분적인 사용 임대료는 저희 과에서 계상해서 제출한 겁니다. 
○간사 박남수  부분적이라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과 이렇게 시행되는 부서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구유재산을 처분이나 취득할 때 총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것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간사 박남수  결국에는 임대료 계산방식의 착오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어느 부분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이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이 보더라도 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 최병석  그러면 안 되고.  진행은 각 과별로
○간사 박남수  이 부분만. 
○위원장 박윤석  진행은 각 실·과별로 하고 이 안에는 전체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모르시면 각 과장으로부터 대신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 97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성립전경비로 200여만원 잡아서 300여만원에 모자란 부분의 추가 경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립전경비 208만3천원은  국비로 집행이 된 것이고 304만원은 시비로 계상한겁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국비가 208만원 시비보조금이 34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시비가 342만9천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합이 5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지요!  
○위원 이희락  이것은 대상이 연수구 관내 농어민으로 각 동에 지원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대상은 부모가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14명에 대해서 국비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14명에 대부분 어느 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농어민 자녀에 대한 분포는 선학동에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선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도 복지원년이라고 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장애인, 광복절 국가유공자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장애인의 날 시설위문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괄성있게 10%를 뺀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10%를 뺀 이유는 국가에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일반경비 중에서 사업경비를 제외한 일상경비는 10%를 공제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를 감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국가 시책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것과 맞지 않다 이겁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정부 차원에선 세계의 10여위 하지만 복지 정국으로는 150위도 안 된다 이겁니다.  1만불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복지정책은 10% 절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연수구의회는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연수구가 영세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0% 절감이다…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물론 보훈하는 입장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요원이라던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똑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세입을 국가가 전반적으로 배정해 주는데 있어서 일상경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다른 복지 시설보다 더 급한 산업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상경비를 전국적으로 줄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좀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편성에 이런 방법으로 삭감이 돼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순시에서 “복지의 원년으로 삼아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지도 않은 것을 10% 절감해 봐야 불과 얼마 이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전시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보다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애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위원님의 의사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습니다만, 국가 정책은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절대 대상이 감액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감액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와 꼭 일치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이 페이지를 보면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전에는 10% 절감을 했지만 여기는 6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상이군경회 연수구지회, 전몰군경회 연수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연수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연수구지회 64%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예산방식으로 어느 것은 10%늘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절감 대상으로 있는 것은 보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성의 경비는 가능하면 실제 필요한 경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오히려 보상적 경비는 그대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적인 성격에서는 10%,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자체사업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추가로 400만원씩 올라와있습니다.  합이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임의보조금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정액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작년에 400만원이었던 것이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4개 연수구지회에 정액보조금 사항에서 1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인클리스 시킨 근거는 뭡니까?  예산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보훈처와 협의해서 예산지침에 97년 1월 8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니까 내무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대로 올렸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97년 1월 8일 지침이 바뀐 것에 의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희락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사항은 600만원을 잡았었는데 지침상에 나와서 400만원을 다시 올려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풀로 4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씩 인상시켜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이희락  주로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회에 가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회에 가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행사비나 모든 비용을 다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부수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4개의 정액보조금단체에 대해 등록돼 있는 회원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2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수당 이것은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동 사회복지전문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위에 있는 것은 기본급과 수당의 증액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 재편성에 따른 수당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것을 삭감해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애초에 편성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수당과 인건비가… 우리가 급수가 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급 요원이 7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이 편성 자체를 애초에 잘못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금액을 맞게 해야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장래를 내다보고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와 시비의 변경내시가 있고 …밑의 것을 삭감하고 위의 것을 증액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석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부랑인 선도 및 구호사업 추진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10%를 삭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아까도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경비 중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감액을 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0%범위 내에서 일상경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이것 제목 자체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랑인선도 및 구호사업추진이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부랑인선도 및 구호사업추진으로 제목은 되어있는데 부랑인선도 및 구호사업 그 자체가 사업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쓰는 판공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우리 연수구에 어느 노인이 길거리에 있었을 때 구호해 주고 우리가 몇 명이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제목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선도 및 구호사업은 부랑인선도나 구호사업을 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은 부랑인선도나 구호사업을 하는 추진 판공비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같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판공비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벌써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전반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10%를 감액한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러 위원님께서는 10%절감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문제를 접어두고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사회산업국장님!  국가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사항별로 시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초단체인 연수구의 재량권… 구청장님 이하 정책을 결정하시는 국장님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거택구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이것은  기존에 본예산을 세울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 2천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올해 진행하다보니까 시에서 확정내시해 준 금액이 9천30만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이희락  그렇지 않으면 거택구호대상자가 이주를 했다든지 우리 연수구의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가 거택구호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구당 매년 2만원과 이사비 연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시비사업으로서 당초에 그런 계산에 의해서 1억 2,26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연간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9,038만7천원으로 삭감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1억 2천정도 잡았었는데 9천만원 정도를 집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당초에 1억 2,268만4천원으로 내시된 것을 9,038만7천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솔직하게 몇 천원까지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2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명심원 외 6개소로 되어 있고 665명에 대한 춘계부식비이고 231페이지에 보면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식이 주입니까?  간식이 주입니까?  이쪽을 보면 6개소에 대한 665명에 대해서라는 것이 되어있고 뒤쪽을 보면 명심원 한 곳입니다.
   어느 것이 주이고 어느 것이 부식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선 명심원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이 90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춘계부식비는 명심원 외 6개소 665명에 대한 부식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간사 박남수  그리고 231페이지에 있는 것은 90명에 대한 간식비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맞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춘계부식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게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등 양념비 명목으로써 7개소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소관 사항까지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아서 정리가 돼있는 것이고요.  명심원 90명에 대한 간식비가 하루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심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가는 물품 중에서 그런 것을 기피하더라구요.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른 것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과자나 이런 것인데 그 부분을 못 주더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관리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당 하루 1천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시비자체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합리성이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식이 위입니까?  간식이 위입니까?  부식을 보면 665명에 대한 부식비가 931만원이고 여기는 간식비로써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 판단보다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과장님!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에서 차지하는 예산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추경을 포함해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9억 8천만원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 8천6백만원이 증액돼서 합친다면 60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특별회계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특별회계 사항은 제가 지금 추경자료에는 뽑지를 못 했는데요.  의료보호하고 생활안정에서 4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대략적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에 포션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1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과의 100억에 대한 포션이 어떤 지침으로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희락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금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억 정도로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상계활동에 대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30%는 의료보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들이 진료하는데 쓰는 비용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다른 자치구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 시켜드리는 이유는 신설구인 연수구에 거택구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정하게 아파트에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펴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남구 소관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남구나 서구나 기타 자치단체를 보면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심원이나 영락원이나 시영아파트 1차, 2차나 많은 부분이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전 예산의 7분의 1 정도로 많은 포션입니다.
   이것을 균등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작게는 기초단체인 연수구답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전반기에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철저하게 저를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사항은 금액이 크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을 하고 열심히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근저당 설정비 76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기정이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된 것인지 이 유인물로써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근저당 설정비 76만원은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는데  올해는 실효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보사부 자체에서부터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239페이지 경로당 위문이 기정에는 1,350만원이 잡혔는데 약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경로당 위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경로당 위문에 1천만원 삭감과 그 밑의 사회복지시설 위문 1,500만원 삭감, 구정참여 및 홍보소상 800만원 삭감 사항은 종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위문이나 사회복지시설 위문 같은 경우는 기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예산편성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받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금액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저희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항목들은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검증이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상에 의해 예산이 잡혀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주무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노인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하던 사항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올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삭감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위문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편성지침사항의 근거로써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하라고 한 이 내용을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4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전액삭감,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비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착오로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과가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주로 사업이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상에 계상할 때는 시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가내시상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연수구로 잡혀서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무과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남동구에 소재한 가족계획협회사업으로 저희 구에 계상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조정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희락  그 밑의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비 전액삭감 이것도 같은  성질로 보면 되겠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희락  2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64명 시도비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국비와 별도로 시비로만 양로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월20만원씩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 구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야 하는데 남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남구로 내려갔다고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시의 예산담당관실 시의 주무과와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사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영락원에 있는 생활보조원, 조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데 왜, 남구로?  남구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데 왜 남구로 내려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를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남구와 연수구가 한 평 차이니까 표기를 잘못해서 연수구로 내려올 것이 남구로 내려가서 저희 예산부에서… 워낙 많은 분량이 내려옵니다.  국고보조내시 사업이요.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주무과와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242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도 내무부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수료증 제작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학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110명의 노인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28주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장기대회라든가 노인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하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인복지사업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호차원에서의 사업만 노인복지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노인들이 안락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도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말씀 중에 제2회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장기대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학교 운영비해서 229만원강사료 28회 7만원씩, 수료증 제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연수구의 노인복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른이 나가서 강사료를 안받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운영비라고 얘기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학교 운영비 229만원은 강사료 196만원, 수료증 제작 33만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무료강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방금 제가 질의했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해서 2억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남구로 갔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남구는 하고 우리는 추경에 하게 됐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의회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장시간의 틈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연수구의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본예산에 챙겼어야지 지금에 와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일이백만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실무진끼리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희락  실무진이 협의가 되고 안 되고는 저도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나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물론 시의원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급 정도사무관급 정도면 시에서 시와 기초구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장시간 한 달 이상의 의회기간을 거치든지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잡을 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추가시킬 것은 막말로 로비를 해서 안 될 것은 빼고 그런 사항의 검증기간을 지나야지 “본예산에 안 되고 남구로 갔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정국장님 나와 계시고 박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나아가서 신원철 구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종사자 장려수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희락 위원님이 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시비나 국비보조사항이 이러한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주겠다는 것을 잘 찾아서 쓸 생각을 해야지 주겠다는 것을 엉뚱하게 남구에 노인시설이 뭐가 있다고……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죄송합니다.  이희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억 2천만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에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남구하고 연수구가 당초에는 붙어있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남구로 갔는데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연수구에서 충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만약에 받아야 될 금액이 모자라는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상 챙기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로서도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본청과 충분히 교감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희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노인 학교가 어디에서 운영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문화센터입니다.
○간사 박남수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는 보조금이 정액보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정액보조입니다.
○간사 박남수  노인학교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간사 박남수  이 정액보조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정액보조금은 사실상 사업비는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구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써 들어가는 돈이 이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노인학교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줄여야지요.  당신들이 지회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보조받아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서 해 나갈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은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정액보조금 8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비가 아닙니다.  지회를 이끌어 나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간사 박남수  사실상 연수구지회를 가보니 일하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나누어 봤을 때 는 이런 정도는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물론 연수구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저희한테 보조신청 들어온 것이 이 3건입니다.  그 이외에 당신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운영비 8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커버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위원 최병석  246페이지 모자일시 보호시설 운영비 전액삭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모자세대 정착금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모자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자체사업으로써 시설당 65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주무과에서 올해에도 그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65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해서 가내시를 내려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시의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항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안 내려와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자보호시설에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난방비입니다.  모자시설이라는 데가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세대당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국비를 안주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65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주무과에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무과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면하고 연말까지 끌어가면서  이 사업을 주려고 노력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비로라도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구비로 충당할 만큼 절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난방비가 구비로라도 충당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박해서 보호시설에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 시설을 다녀봤습니다만, 그 사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어렸을 때 학교가도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시보호를 했을 때 청학동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한 것보다 복지정책을 좀더 늘려갈 생각은 안하고 과거 시에서 했으니까 시비로만 보조해 준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연수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같은 페이지입니다.  위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고 밑에는 모자일시보호시설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고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 시도비 보조를 안 해줘도 된다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 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 항목에 보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모자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융신원하고 가화원 그 2개소에 운영비라고 포함되는 것이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수용시설에서 쓰는 공공용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설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재원이 되겠고 밑의 시비보조사업은 인천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만 하기에는 난방비가 너무 적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인천시에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번 해에는 국고에서 세운 예산이 합당하고 2개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늘상 국비로 해줬는데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해서 그 돈을 맞춘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지난해에 보호시설에서 운영했던 분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모자보호시설은 평균 70명이 1년 동안 생활을 했고 일시보호시설은 연간 46명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주소는 필요 없고 명단은 알 수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름이 필요하세요?  
○간사 박남수  주소도 같이 해서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모자시설의 경우는 수용자명단을 드리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신분상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사 박남수  일시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동춘동에 명심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한 군데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간사 박남수  가화원인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가화원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38페이지 근조기 구입 이것은 어느 명목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근조기는 저희가 95년 10월경에 근조기를 각 동별로 구입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조사가 있을 때 저희 관청이 권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개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내의 조사가 하루에 한 건만 난다는 보장도 없고 보통 상이나면 3일이 가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벅차서 한 개씩 더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이 “권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 가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권위적인 형태입니다.  형식을 버리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국장님이 가시든 청장님이 가시든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해서 갈 사람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200여만원 들여서 200여만원이면 몇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자꾸만 근조기로 하지 마시고 서로 좁아서들 안하려고 합니다.  아파트형태에서요.  이것을 한 번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이것을 왜 갖다놨느냐 이겁니다.  연수구 사람들인데요.  별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봉사할 수 있게 영세민들에게 가시려면 직접 가서 밤새워 주시고 하라 이겁니다.  형식에 벗어나지 말고.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최병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형식 없이 마음만 가는 것이 더 애틋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마음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을 펼 때 100% 다 만족하고 100% 다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여기에서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논리 싸움은 하지 맙시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것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의 논리라면 반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각 동별로 9명씩 죽어갑니까?  왜 섹타를 나눕니까?  연수구인데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에 대한 단답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 지금 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질의했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 때 같이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여성복지과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45페이지 여성교양교실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여성교양교실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연수3동사무소의 4층이 되겠는데요.  반을 나눠서 전산교육장으로 쓰고 반은 여성교양교실로 쓰고 있는데요.  집기가 마련이 안돼서 임시로 대회의실에 있는 것을 갖다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테이블이 아니고 넓어서 3~4명이 둘러앉아있게 되는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로 30명이 교육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운영을 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난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준비 안돼서 지금은 4명 정도로 둘러앉아서 하는 테이블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장소가 기당 30명을 교육시키는데 30명이 둘러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집기로 활용했습니다만 기존의 집기가지고 교육여건에 맞는다면 그 집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기를  공간에 놔서 3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을 사면 그 집기는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 집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청사의 집기인데요.  일단 대회의실이 잠시 폐쇄되다 보니까 그 집기를 어느 한 곳에 보관을 하는데 그 집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갖다놓고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 교육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244페이지 자원봉사대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구에 자원봉사대가 운영이 되면서 이분들한테 교통비조로 실비보상을 하는데요.  예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900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작년에는 없던 사항인데 4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조된 것만큼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충당해서 실비로 보상하려고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247페이지 연수3동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248페이지 연수3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2,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합4,200정도 된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희락  이것이 몇 층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5층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책상을 100개로 봐서 독서실에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일반독서실에 있는 칸막이 공사를 하고 테이블을 100개놓으려고 이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평수가 98평 됩니다.  접수대 하는데 조금 남기고 휴게실 만들고 칸을 막아서 남·여를 구분해서 집기 들여놓고 하는 총괄적인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식 2,200만원은 저희가 칸막이 공사하고 난방 깔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247페이지는  책상이라든가 시설물을 별도로 예산을 구분한 겁니다. 
○위원 이희락  이 공부방에 대한 것이 연수3동 주민들이 사전에 반상회나 이런 데서 주민여론 수렴을 한 사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다들 긍정적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여론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연수3동 청사가 5층까지 지어지다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4층 5층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로는 5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4 층은 전산실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층은 이 지역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밀집 돼있고 그 주변에 청소년이 2천명 정도로 추계되는데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관리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관리는 그 지역의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희락  어떤 단체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사업에 관심이 있고 열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찾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부녀단체가 될 수가 있고 통장자율회가 될 수 있고 단체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잡지 않고요?  이것이 24시간하는 독서실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닙니다.  평일에는 오후 5시에 문을 열어서 11시까지 하고 늦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시험 때는 늦게까지도 운영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10시에 열어서 오후 늦게까지 하는 청소년 공부방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꼭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자원봉사자비로 해서 인건비정도가 조금 나오고 운영비로 홍보비라든가 공공요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14백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탁단체에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55페이지 환경기초자료 수집통신망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꼭 사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기초자료 수집통신망 구축인데요.  이것이 환경부하고 내무부와 연계해서 시·도와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용한 자료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266페이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먼저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대행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예상발생량은 1,7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6천만원만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10개월분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7천만원이 증가된 17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톤당 단가를 77,074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전산통계된 것이 매월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오면 77,074원씩 계산해서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공동주택도 내용은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보다 세대수가 많아서 월간 평균발생량을 2,4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월분만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수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68,356원입니다.  이것도 월간 평균발생량해서 3억 7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267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재류 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재류 처리비는 작년 같은 경우 63백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발생은 무단투기라든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은  쓰레기를 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1,700만원이 기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발생예정량을 생각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삼원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장롱이라든가 책상, 가정에서의 가구종류 이런 것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된 것이 저희한테 매월 업체에서 오게 되면 스티커를 통해서 판매한 대금을 가지 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희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과 처리비용이 일치가 돼야하는데 5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이 기정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3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3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시 예산상에 편성할 때는 스티커 발부해서 냉장고는 얼마 장롱은 얼마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을 텐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이것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5백만원을 세운 것은 옥련동이라든가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에서의 발생량을 감안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보다  세출의 예산을 약 500만원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6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로 경감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5%~30%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양의 30%를 보고 있는데 음식쓰레기 전체를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면 30%의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량화 기기를 6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사서 한다고 해서 연수구 전체에 대해서의 음식물쓰레기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0%이고 이것으로 봐서는 1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6억을 가지면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아파트…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파트로 보면 약 10%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연수구에 도입된다면 지금 나오는 이 쓰레기양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감소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6억이면 우리가 50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간사 박남수  이 6억을 가지면 전체적인 것을 다 커버 못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이 공동주택에 다 들어선다면 지금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그 부분을 볼 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의 단계적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감량화 기기를 구입한다면 전체적으로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수거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든다면 우리 예산으로 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 6억으로 샀을 때의 저감효과를 의원님께 답변 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간 3만 톤을 보게 된다면 그 중 30%를 저감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1년에 월별로 봐도 단위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톤수로 해서 계산이 나올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래서  30%가 절감된다면 70얼마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0%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양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감량화 기기를 한다면 구비에 대한 것을 더 늘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위탁시킨 대행수거료가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매립지 반입료가 더 줄어들 테니까 그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아파트별로 소형화해서 보급해 주는 경제효과보다 대형화해서 플랜트 설비로 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있고 관리의 용이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을 분석해 봤을 때 시의 향후계획으로는 플랜트화 시키는 것으로.  
○간사 박남수  우리가 얘기하는 LNG인수기지나 3만평의 사항도 그런 것을 제안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해 나가자 이겁니다.  주거지나 이런 개념에서 나는 것을 일거수거해서 플랜트화 시켜서 공장을 설비해서 만들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30%가 아니라 4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 구민들이 다 원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화된 행정정치를 펴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니까 구에서 받은 3만평에 대한 부분도 기획단에서는 냉열사업을… 꼭 냉열사업만 연수구의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든 다른 부서의 실질적인 부분이 줄어든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의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오도록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26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있는데 지금 반입료에 대한 산정을 어느 단체가 하며 어떤 근거로 해서 반입료가 결정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반입료 결정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위원회에서 매립지에서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 악취 저감문제, 주민대책문제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반입료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107.5%가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290원이었는데 17,17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반입료 문제는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매립지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주민대책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희락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 다 공히 적용되는 반입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55개 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래서 3억 4천을 잡았었는데 8억 4천이 됐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이것에 상응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을 하고 내년에 가서 이런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61페이지부터 연결된 사업인데 음식물 감량화 사업기기 가동전기료는 어디에 가동을 한다고 해서 전기료가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음식물 감량화 사업기기는 아암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을 세운 겁니다. 
○위원 최병석  263페이지 음식물 감량화 사업 쓰레기학교 참여자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아암도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작업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이라고 나온 것이 거의 절반은 쓰레기가 나와서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분리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부들을 견학시키고 쓰레기학교 명칭을 정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매립지 주민견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이것은 어느 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4개 제품이 나와 있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대형기업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선별창고하고 매립지 견학은 각 동에서 가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물 감량화기기 이것은 음식물 기기 자체가 음식물 또 내년에 나올 것은  올해 나온 것보다 더 보강이 돼서 나오는데 음식물 처리기기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개동에 기종 자체를 다양화시켜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을 일시에 다 기기를 구입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종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6억이라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기를 산다면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걱정거리가 많이 되고 저희가 비료화한 것도 맨 처음에는 인증을 받았지만 현재는 퇴비화가 자그러지기 때문에 농작물을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 구가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늦게 가더라도 우리 연수구가 오히려 발전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에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평가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6억은 구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합쳐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억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기로 한다면 1대당  처리기기는 약 130세대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기기를 만약에 사서 배부한다면 아파트 세대수가 5만5천세대로 400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감량화 기기가 이미 만들어져서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은 검증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만들어 질 그 기기만큼은 성능이 떨어질 것은 뻔한 것이고 앞으로 만드는 기기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6억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만약 이 기기를 잘못 선택해서 결함이 있을 때 막대한 예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이 6억을 전부 쓰는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모든 새로 나온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기종을 몇 가지 선별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이거에서 상당한 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구민들에게 호응도 되고 저희입장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없고 이 기기를 삼으로 인해서 집행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장이 없을 때 점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체 이 금액을 사고 이 기기가 만약에 상당히 좋은 기기라고 판단이 된다면 6억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서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그로인해서 쓰레기 감량화 문제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그 6억이 세워지면 1년 안에는 다 소모가 돼서 사야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닙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각 아파트 동별로는 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직 가 있지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제 시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구청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미리 사서 집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로 기종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74페이지 단속용 조도계가 뭡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불의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273페이지 상설기동단속반 여비와 불법영업 지도단속여비(관외)해서 나와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7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현판하고 위생업소단속용 조도계 구입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음식문화개선은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나왔듯이 음식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손님이 먹고 남기지 말게 하자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규제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업소에 홍보물을 게첩하고 이용하는 손님으로 하여금 인식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판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결의대회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단속용 조도계는 저희가 허가 나갈 때 하고 단속할 때 빛의 밝기를 재야되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없어서 남구청에서 빌려다 썼으면 좋겠다는 실제로 관내에 나이트클럽 같이 큰 업소가 생겨서 어두운 데가 너무 어둡다보면 손님들이 밀착돼서 퇴폐행위가 일어날 것 같아서 빛의 밝기를 신빙성 있게 측정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도계는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육안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서로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350만원 이것과 기존 도시가스 매설배관 실사 작업사비 200만원이 서있는데 안 세워졌던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과 기존 도시가스 매설배관 실사 작업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 등 물가 정보수입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해서 월 1회 보상금 지급을 월 2회로 지급하는 추가보상금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가스 매설배관 실사작업 공사비 2개소는  96년도 동춘2동에 현대2차 아파트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원인이 배관의 부식으로 판명됨에 따라 대형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치된 기존 도시가스 매설배관 2개소를 선정하여 도시가스 실사작업에 따른 공사비 2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이 운영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당초에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당초에는 1회분만 예산에 편성됐다가 다시 추가로 350만원의 2회분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당초 본예산에 350만원 서있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에 1회를 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월 2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28회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에서 350만원을 뺀 나머지를 추경에…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예산으로 해놓고 추경에 놨어야 되는데 지금 계수가 7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50만원 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으로 14회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5명에게 1회 주던 것을 2회로 늘리는 것이 35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인데 예산서 상에는 기정 350만원 추경350만원을 증액으로 해야 할 것을 아마 프린트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35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350만원이 안 적혀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상의 착오가 아니라 프린트상의 착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추경예산이라 하면 지금 현재 6월달까지 1회만 했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설날하고 추석에 한 번을 더…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당초 예산에 350만원 서있던 것을 700만원 늘려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회 추가하는 것은 6월부터 6회만 더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는 700만원에서 350만원이 깎여서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현재까지는 월 2회 1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가상의 예산이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은 14회로 해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는 플러스 6개월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석이나 구정 연말연시를 생각해서 2회를 더해서 14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때에요.  그래서 14회로 해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비를 월 5만원씩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상된 범위내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 작년에 2회씩 올렸던 것이 안 되니까 우선 2회씩 집행하고 차액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가스 매설배관 실사작업 공사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천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하도록 조치해야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매설배관 실사작업에서 개소를 늘렸으면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삼천리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10개소 이상 그리고 이부분에서는 도시가스 매설하는 것이 에프엠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보다 10개소 이상으로 하고 이것은 행정력으로써 시행한 삼천리한테 어느 곳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상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10개소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최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소 수는 도시가스에 늘려서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01페이지 심전도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심전도기가 메이커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3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300만원짜리 심질환 진행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사려고 했는데 당초에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300만원짜리를 샀을 경우에 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짜리로 사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석  롤어답터는 어떤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것은 X-ray실에서 필름을 현상할 때 직촬하고 간촬하고 하는데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업무진행의 효율성도 낮고 해서 롤어답터라고 간촬필름하고 직촬필름을 분리해서 현상하는 기계를 사줍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석  간섭파 치료기와 자동 약 포장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간섭파 치료기는 전파를 서로 엇갈리게 하면서 물리치료실의 동통이나 환부에 치료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자동 약 포장기는 약국에서 약을 포장하는데 10일분만 짓더라도 수동으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 약 포장기로 해서 약 포장의 효율도 올리고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것은 전부 다 메이커를 보고 정해 놓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예!  카탈로그를 보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현재 병의원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기종 선택을 한 겁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보건소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45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서 의사는?  
○보건소장 심우섭  의사는 2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번 추경을 보니까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경피자극치료기, 파라핀욕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동통치료기 등 기존 사항에서 이런 사항을 증가시키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계 중에서 들어와 있는 기계가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사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기계를 더 사자해서 장비를 더 보완하고자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런 부분이 과연 홍보에서 일반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 보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일반 주민들은 여기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물리치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종합병원에서부터 일반 정형외과라든지 특수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 거기에 가면 좋은 기계가 있더라 그것을 받고나니까 시원하고 효과가 있더라하는 정도로는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이 기계 하나하나 에 대한 효과나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25만입니다.  25만에 45명 의사 2명, 이런 상태인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본적인 이 단계까지 올라오려면 생각하시는  것의 얼마정도에 미치고 있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의 소장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의 인력이나  보건소의 1차 진료기관으로써 환자치료기관으로써의 만족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정도면 7~80%정도는 보건소장으로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약품 구입해서 기정은 2,500이었다가 추경에 4,500으로 2천만원이 인상된 부분하고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해서 기정 2,500이었다가 추경에 4,500으로 2천만원이 인상된 부분하고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해서 기정 2,500에서 3,500으로 1천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재까지 3,816만6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진료인원은 35,807명 실인원 5,038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약품값을 받아들여 서 한꺼번에 당초 예산에 많이는 세우지 못하고 환자 진료하는 실적에 의해서 올리고자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500을 올렸다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 만큼 약을 사 달라 해서 새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 역시 환자진료에 따라서 진료를 한다든지 여름철에 세균을 찾아내기 위한 각종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업무진행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참고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같은 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305페이지 방사선실 방연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에 먼저 있던 보건소의 방사선실은 11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1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곳으로 와서는 9평이면 될 것 같아서 9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400여만원 남아서 그 남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삭감해 달라고 올린 내용입니다.
○간사 박남수  방연시설이라는 것은?  
○보건소장 심우섭  그것은 X-ray의 방사선이 밖으로 투과하지 못하도록 연판시설을 하는 방연으로 X-ray광선을 투과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느라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7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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